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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의 대상

 

행정심판의 대상은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사항을 말한다. 따라서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부작위 포함)을 대상으로 한다. 청구인이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하고 본안판단을 받기 위해서는 다투고자하는 행정청의 행위가 행정심판법상 처분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행정심판의 대상을 어디까지로 정하여야 하는가의 문제는 행정청의 행위가 위법부당한가라는 본안판단에 앞서 행정청의 행위를 행정심판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지의 여부를 결정짓는 선결조건이다.

행정심판법 제2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으며, 부작위라 함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1. 처분개념에 관한 학설의 대립

 

행정쟁송법상 처분을 학문상의 행정행위 개념과 동일하게 파악할 것인가에 대하여 학설의 대립이 있다.

 

(1) 실체법적 개념설(일원설)

 

행정쟁송법상의 처분개념을 학문상의 행정행위의 개념과 동일하다고 보는 견해이다. 따라서 이 학설은 실체법적으로 행정행위의 개념에 해당하는 행정청의 행위에 대해서만 쟁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인정한다. 이 견해는 처분의 개념에는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외에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및 권력적 사실행위가 포함된다고 한다. 일원설은 행정쟁송의 대상을 공정력이 있는 행정행위에 한정함으로써 국민의 권익구제 폭을 좁히는 결과가 된다는 비판이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 실체법적 개념설은 행정의 기능확대에 따른 행정청의 행위형식의 다양성을 그대로 인정하고 처분과 다른 행정작용과의 구별의 징표를 철저히 탐구함으로써 그에 상응하는 행정구제방법을 모색할 수 있다는 반론이 있다.

 

(2) 쟁송법적 개념설(이원설)

 

처분개념을 확대하려는 견해이다. 공권력행사로서의 실체성은 없으나 국민의 권리이익에 계속적으로 사실상의 지배력을 미치는 일정 행정작용에 대하여 민사소송에 의한 적절한 구제수단이 없는 경우에는 처분성을 인정하려는 견해이다. 처분의 개념을 실체법상 행정행위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사실상 지배력을 미치고 있는 행위에 대하여는 다른 적당한 불복절차가 없는 현실을 감안하여 이들 행위를 취소심판의 대상으로 삼아서 권리구제를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형식적 행정행위 예로 권력적 사실행위, 일반적 기준설정행위, 사회보장적 급부결정, 보조금 교부결정, 유해공공시설 설치행위, 행정지도, 비권력적 행정조사 등을 제시하고 있다.

 

(3) 소결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하여 권리를 설정하고 의무를 명하며 기타 법률상의 효과를 발생케 하는 등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를 말한다고 할 것이다.

행정청의 어떤 행위가 행정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의 문제는 추상적일반적으로 결정할 수 없다. 구체적인 경우 행정처분은 행정청이 공권력의 주체로서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행정처분의 관련 법령의 내용과 취지, 그 행위의 주체내용형식절차, 그 행위와 상대방 등 이해관계인이 입는 불이익과의 실질적 견련성, 그리고 법치행정의 원리와 당해 행위에 관련한 행정청 및 이해관계인의 태도 등을 참작하여 개별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2. 심판대상으로서 처분의 요건

 

현행 행정심판법 제2조 제2항 제1호에서는 처분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라고 규정한다. 2조 제1항 제1호에서는 부작위는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데도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행정청

 

행정청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여 표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그 밖에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위탁을 받은 공공단체나 그 기관 또는 사인(私人)을 말한다. 행정심판법상의 행정청은 반드시 행정조직법상의 행정청과 일치되는 것은 아니다.

 

(2) 처분

 

1)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

구체적 사실이란 개별적이고 규율대상이 구체적인 것을 의미한다. 구체적인 규율대상을 상대로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를 일반처분이라 하는데 이는 당연히 행정심판의 대상이 된다.

 

2) 공권력의 행사와 그 거부

공권력의 행사는 행정청이 우월한 지위에서 일방적으로 행하는 행정행위이다. 따라서 비록 행정청의 행위라 하더라도 사인과 대등한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물품계약 등은 공권력의 행사가 아니다. 거부는 사인의 공권력 행사의 신청에 대하여 행정청이 이를 거부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를 말한다(예를 들어 반려, 불허가, 불수리, 각하 등). 거부행위는 소극적 내용이기는 하지만 행정청의 일정한 행위가 존재한다는 점에서 부작위와는 구별된다. 거부행위의 처분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행정청에 대하여 그 신청에 따른 행정행위를 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가 있어야 한다.

 

3)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은 오늘날 행정수단의 다양화에 따라 엄격한 의미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행정심판의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 사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성립된 개념이다. 어떠한 행정작용이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에 해당되는가는 학설과 판례에 의하여 검토되어 지고 있는데 주로 사실행위, 행정지도, 행정입법 등에서 문제가 되고 있다.

 

(3) 부작위

 

부작위는 행정청에 따른 일정한 처분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당사자가 행정청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신청하고 이러한 신청에 대해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 행정청이 이를 거부하거나 아무 것도 하지 아니하는 상태가 존재하여야 할 것이다. , 부작위가 성립요건은 다음과 같다. 적법한 신청의 존재, 상당한 기간의 경과, 처분하여야 할 의무의 존재, 아무런 처분도 하지 않을 것의 4가지 요건이다.

 

1) 당사자의 신청

당사자의 신청부작위는 당사자의 신청이 있어야 한다. 당사자의 신청은 행정청에 대한 법령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인정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당사자의 신청이 신청권도 없이 단순히 행정청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데 불과한 경우에는 부작위가 인정되지 않는다.

 

2) 상당한 기간

부작위가 성립하기 위한 조건은 당사자의 신청이 있은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나도 행정청의 조치가 없는 상태에 있어야 한다. 상당한 기간은 일반적으로 정할 수는 없고 법령의 취지나 처분의 성질 등을 고려하여 일반적으로 사회통념상 당해 신청을 처리하는데 소요될 것으로 인정되는 기간을 말한다. 처분을 지연시킨 객관적 정당화사유외에 단순히 행정청 내의 사무처리 폭주 또는 직원의 휴가 등과 같은 주관적 사정만으로는 참작될 수 없다.

 

3) 처분을 할 법률상 의무

처분을 할 법률상 의무는 법령이 일정한 요건을 갖춘 때에는 일정한 처분을 할 것을 의미한다.

 

4) 처분을 하지 아니할 것

처분을 하지 아니할 것이라 함은 행정청이 신청에 따른 인용처분이나 거부처분도 하지 아니하여 처분으로 볼 만한 외관이 존재하지 않은 상태를 말한다. 따라서 단순히 신청에 따른 조사 착수와 준비시작 등으로는 부작위상태가 해결되지 않는다.

 

3. 행정심판대상의 확대

 

(1) 권력적 사실행위

행정심판법에는 행정청의 사실행위에 대한 행정심판을 인정하는 명문규정이 없다. 사실행위는 원칙적으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예로 공공시설(도로, 공공건물)등의 설치유지행위, 예방접종행위, 행정조사, 보고, 경고, 행정지도, 관용차의 운전 등이다. 하지만 계속적 성질을 가지는 권력적 사실행위는 행정심판의 대상인 처분으로서의 행정청의 공권력 행사에 해당한다. 예를 들면 서신 검열행위, 대집행실행행위, 전염병환자의 강제격리 등이다. 우리 주변에서 발생하는 압류, 유치등의 행정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법상 명문으로 규정함으로써 행정권의 남용으로 야기되는 국민의 기본권 등을 보장해주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2) 행정지도

 

국민의 복지를 위하여 국가는 적극적인 기능을 수행하는데 종래의 전형적인 행정수단으로는 부족하여 이에 여러 가지 행정수단이 고려되어, 이 중 하나로 발전한 것이 행정지도이다. 행정지도는 과학기술, 경제활동처럼 법에 의하여 오히려 탄력성을 해치는 경우와 같이 법령에 의한 규제가 친숙하지 않는 경우라도, 행정임무는 행정목적에 비추어 대응하여야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유용하다. 이와 같은 행정지도는 법치행정부문에 있어 논란이 있고, 행정지도 행사에 따른 행정행위의 위법부당권리남용의 가능성이 있어 이로부터 국민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행정지도의 법적 근거와 한계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다.

 

1) 알선권고경고통지질의회신 등

행정청의 알선권고경고통지질의회신호의적 중재조정희망의 표시지도 등과 같은 행위는 개인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지 않기 때문에 처분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예를 들면 세무당국이 회사에 대하여 특정인과 주류거래를 일정한 기간 중지해 줄 것을 요청한 행위는 권고적 성격의 행위로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니라고 본다. 하지만 행정작용의 외관보다는 당해 행정작용으로 인해 당사자가 입는 불이익이 직접적이고 구체적인지의 여부에 따라 처분성을 판단하고 있다. 행정지도의 외관을 가지고 있더라도 사실상 당사자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작용의 경우는 처분성을 인정할 여지가 있다. 최근의 재결례는 다소 탄력적으로 해석하고 있는 추세이다.

 

2) 장부 등에의 등재등록

대법원은 토지대장에의 등재, 임야도에의 등록, 가옥대장에의 등재말소 등의 행위는 행정사무집행의 편의와 사실증명에의 자료로 삼기 위한 것으로 본다. 그래서 그 등재로 권리변동이 생기는 것이 아니므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다. 행정심판위원회는 건설기술관리법령의 규정에 의한 부실벌점부과는 상대방에게 건설공사의 입찰 등과 관련하여 장래에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불이익을 발생시키는 것이라고 하여 처분성을 긍정한 사례가 있다.

 

3) 행정입법

행정입법은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행위가 아니므로 처분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지만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심판청구를 심리재결할 때에 처분 또는 부작위의 근거가 되는 명령 등(대통령령총리령부령훈령예규고시조례규칙 등)이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상위 법령에 위배되거나 국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등 크게 불합리하면 관계 행정기관에 그 명령 등의 개정폐지 등 적절한 시정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그리고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59). 이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재결을 통한 통제가 아닌 시정조치권으로 파악된다.

 

4) 일반처분고시공고

일반처분은 구체적인 사실에 관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하나의 구체적인 명령을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서 법의 집행이라는 점에서 처분의 일종이다. 또한 물적 행정행위라도 그것이 바로 국민의 법률상 이익을 구체적으로 규제하는 효과가 있다면 행정심판의 대상이 된다. 예를 들면 도로통행금지, 입산금지, 도로의 공공개시 및 공용폐지이다. 고시공고는 행정청이 그가 결정한 사항 기타 일정한 사항을 일반에게 알리는 것인데, 원칙적으로 일반국민을 구속하는 것은 아니므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고시의 형식으로 일반처분의 성질을 가진 행위가 있을 경우에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예를 들면 도로법의 규정에 의한 도로구역결정의 고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개별지가공시 등이다.

행정심판 사례 - 행정심판의 대상

2011-15218 표준지공시지가 취소청구 등(재결일 : 2012. 1. 17.)

사건의 쟁점

표준지공시지가 결정을 다투는 경우 행정심판의 대상인지 여부

재결의 요지

청구인은 20109월 국토해양부장관이 표준지로 선정한 토지를 매수하였고, 위 토지의 공시

지가가 실제 거래가격 보다 높게 결정되자 심판청구를 하였는데 위원회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청구인의 토지에 대해 결정한 표준지공시지가 처분의 내용은 위법부당하지 않다고 결정

재결의 의미

지금까지 표준지공시지가를 다투는 행정심판에 대해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이의신청을 통해 불복할 수 있으므로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니라고 결정해 왔으나, 행정심판을 통해 다툴 수 있는 것으로 재결례를 변경

 

5) 행정계획

일반적으로 행정계획은 행정기관의 구상 또는 행정지침에 불과하며, 대외적으로 국민에 대하여 혹은 대내적으로 행정기관에 대하여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아니한다. 예를 들면 도시기본계획, 종합계획 등 청사진적 계획이다.

하지만 행정계획 중에는 행정행위의 성격을 띠어 법적 구속력을 갖는 것이 있다. 이를 구속적 행정계획이라 한다. 이러한 구속적 행정계획의 수립에 대해서는 처분성을 인정하여 행정쟁송을 할 수 있다.

행정심판 사례 :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

2011-18881 외국인근로자 취업활동기간 연장거부 취소청구(재결일 : 2012. 1. 3.)

사건의 쟁점

고용노동부장관이 수립한 ‘2011년도 외국인력 도입계획이 일반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재결의 요지

고용노동부장관의 ‘2011년도 외국인력 도입계획공고가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법집행행위로서의 일반처분이라 보기 어렵고, 일반처분 형식이라 하더라도 그 내용이 행정청의 우월적인 의사의 발동을 내포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움

재결의 의미

불특정 다수인의 귄리의무를 권력적으로 정하는 처분(임산금지, 도로통행금지 등)이 아닌 경우에는 일반처분으로서의 처분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함

 

6) 공법상 계약

공법상 계약은 원칙적으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공무원 임용에 관하여 계약직 공무원을 일반직 공무원과 달리 보아 계약직공무원에 대한 임용거부는 처분이 아닌 공법상의 계약에 기한 행위로 보고 있다. 그리고 피청구인이 청구인과 상호대등한 지위에서 체결한 공법상 계약에 기초하여 청구인에게 운영약정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은 행정청이 고권적 지위에서 행한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청의 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을 대상으로 한 부적법한 청구가 된다.

하지만 공법상 계약의 체결 등과 관련한 행정청의 일방적인 결정, 예컨대 입찰참가자격제한, 낙찰자결정 등은 취소심판의 대상이 된다. 그리고 공법상 계약이 체결된 후 행정청이 일방적으로 계약자 지위의 변동을 초래하는 계약해제 또는 계약해지도 공법적 효과를 초래하는 경우에는 행정처분으로 볼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는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행정심판 사례 :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

2011-12056 서울특별시 시간제계약직공무원 임용거부통보 취소청구

(재결일 : 2011.10.18.)

 

사건의 쟁점

계약직공무원에 대한 임용거부통보가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는지

재결요지

피청구인은 청구인을 계약직 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과정에서 서울시 인사위원회의 의결

결과, 청구인을 임용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통보를 하였는바,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통보는 피청구인이 채용계약 관계의 한쪽 당사자로서 대등한 지위

에서 청구인에게 한 의사표시에 불과하고, 행정청이 국민에게 우월한 지위에서 법집행

으로서의 공권력을 행사한 것이라 볼 수 없어 행정심판법상의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항을 대상으로

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임

재결의 의미

공무원 임용에 관하여 계약직 공무원을 일반직 공무원과 달리 보아 계약직공무원에 대한

임용거부는 처분이 아닌 공법상의 계약에 기한 행위로 보아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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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의 당사자 및 관계인

 

1. 당사자 능력

 

당사자능력이란 행정심판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 일반적 능력을 말하며 심판청구의 내용성질과 관계없이 일반적으로 판정되는 능력자격이라는 점에서 심판청구의 내용을 이루는 특정한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본안재결을 받기에 적합한 자격을 의미하는 당사자 적격과 구별된다.

청구인이 될 수 있는 자는 다음과 같다. 행정심판법상 상세한 규정은 없으나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에 의하여서만 행정심판을 제기 할 수 있으나 미성년자가 독립하여 법률행위를 할 수 있도록 허용된 경우는 예외이다. 행정심판을 청구하기 전에 사망한 자는 상속인 그 밖의 법령에 의하여 심판청구의 대상인 처분에 관계되는 권리 또는 이익을 승계한 자가 그 청구인의 지위를 승계하며 법인과 사단 또는 재단인 청구인에 관하여 합병이 있은 때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등이나 또는 합병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등은 그 청구인의 지위를 승계한다. 실종된 자는 실종선고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는 당사자 능력이 상실되지 아니한다. 법인의 지점은 법인격이 없으므로 당사자 능력이 없고 당해 법인의 명의로 행정심판을 청구하여야 하며 해산된 법인은 잔존한 법률관계 범위 안에서 당사자 능력이 있다. 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주택조합, 종교단체, 종중, 자연부락 등)으로서 대표자나 관리인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 사단이나 재단의 이름으로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14).

일반적으로 행정기관은 행정심판의 피청구인이 되는 외에 청구인으로서 당사자 능력은 없다. 그러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처분 또는 부작위의 상대방이 되거나 법률상 이익이 침해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당사자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다.

행정심판의 피청구인이 될 수 있는 자는 행정청이며 행정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 받은 행정기관, 공공단체 및 그 기관과 사인도 포함될 수 있다.

당사자능력이 없는 자가 제기한 행정심판 청구나 당사자 능력이 없는 자에 대하여 제기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로서 각하된다. 행정심판절차가 진행 중에 당사자능력이 상실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행정심판 제기 시에 당사자 능력이 없다가 진행 중에 당사자능력을 갖추게 된 경우에는 당사자 능력 흠이 치유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당사자능력 흠결을 이유로 심판청구를 각하할 수는 없다. 다만 사소한 문제에 대하여는 행정심판위원회가 석명권을 행사하여 청구인에게 보정을 요구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2. 청구인적격

행정심판법 제13조에서는 각각의 심판유형에 따른 제기요건을 정하고 있는데 제1항의 취소심판은 처분의 취소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 2항의 무효등확인심판은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여부에 대한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 3항의 의무이행심판은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법률상 이익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률이나 관계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있는 경우로 해석하고 있다.

 

 

(1) 행정심판법 규정

 

행정심판법 제13조는 법률상 이익을 위법하게 침해한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 하지만 제1조에서 행정심판은 위법부당한 처분 등에 의한 권리침해의 구제라고 규정하고 있다.

행정심판법에서 청구인 적격을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로 규정한 것에 관해서 다음과 같은 학설이 있다. 입법과오설은 제13조의 법률상 이익규정은 행정심판법 목적 조항에서에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에 대한 구제를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부당한 처분 등이 배제되므로 이는 입법의 잘못이라고 본다. 비과오설은 처분의 타당성은 입구(쟁송제기단계)의 문제이고, 처분의 위법과 부당의 문제는 출구(본안심리)의 문제로 파악한다. 그래서 부당한 처분에 의해서도 법률상 이익(권리)이 침해될 수 있다고 파악해서 입법의 잘못이 아니라고 본다. 입법미비설은 부당한 행위로도 법률상 이익이 침해될 수 있으므로 입법과오는 아니지만 반사적 이익의 침해를 다툴 수 없으므로 내용상 미흡한 조항으로 본다.

 

(2)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

 

법률상 이익이란 당해 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 이익을 말하고, 3자가 당해 처분과 관련하여 가지는 간접적이거나 사실적경제적인 이익에 불과한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행정심판법상의 법률상 이익의 범위는 권리구제설, 법률상 보호이익구제설, 보호할 가치 있는 이익구제설, 행정의 적법성보장설로 나뉜다. 심판청구를 구할 법률상 이익은 심판의 유형에 따라서는 다음과 같다. 취소심판에서는 당해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것, 무효등확인심판은 처분의 효력유무 또는 존재여부의 확인을 구하는 것, 의무이행심판은 행정청의 거부처분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구하는 것이다.

 

(3) 청구인 적격범위의 확대

 

청구인적격은 행정심판의 성질 및 기능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행정심판은 국민의 권익구제제도이면서 동시에 행정통제제도이다. 행정심판은 행정소송 보다 행정통제적 성격이 보다 강하다고 보아야 한다. 행정통제의 관점에서는 국민의 권익구제뿐만 아니라 행정의 적법성 보장과 공익의 보장도 행정쟁송의 목적으로 보아야 한다. 행정통제(자율적 행정통제)의 기능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청구인 적격의 범위를 지금 보다 넓혀야 한다. 부당을 심판대상으로 하면서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로 행정심판 청구인적격으로 삼음은 부당 자체를 심판할 소지를 없앤 것이다.

행정심판에 있어 행정의 자기통제적 기능이 제대로 수행되기 위해서는 청구인적격을 넓게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은 긍정될 수 있다.

청구인적격을 확대하면 남청구가 우려된다고 보는 견해가 있다. 하지만 심판기관은 소가 남발되지 되지 않도록 청구적격을 일정한 범위로 한정할 수 있다. 청구인적격을 법적으로 정당한 이익이 침해된 자로 하더라도 청구인적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법적으로 정당한 이익이외에 구체적 이익, 이익침해의 직접성, 현재성 등의 요건은 해석상 당연히 청구인적격의 인정요건이 된다.

 

행정심판 사례 - 청구인 적격

2012-19584 일반음식점 시정명령 취소청구(재결일 : 2012. 12. 4.)

사건의 쟁점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재결의 요지

행정심판 청구 후 제3자 영업양도 및 지위승계를 하였다면,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 없음

재결의 의미

행정심판법13조제1항 취소심판은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는데, 처분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 처분의 집행, 그 밖의 사유로 소멸된 뒤에도 그 처분의 취소로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되어 있다. 위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한 후 〇〇〇에게 영업을 양도하였고, 〇〇〇2012. 11. 14. 피청구인에게 식품영업자 지행정심판에서 행정심판기관과 청구인 적격 및 심판 대상

 

 

 

3. 선정대표자, 지위 승계, 대리, 참가인 등

 

(1) 선정대표자의 선정

 

다수의 청구인이 공동으로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는 청구인 중 3인 이하의 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다(15조 제1). 청구인들이 선정하지 않는 경우는 행정심판위원회가 필요시 선정을 권고할 수 있다(15조 제2). 선정대표자는 다른 청구인을 위한 모든 행위가 가능하다. 다만, 심판청구의 취하는 다른 청구인의 동의를 얻어 서면으로 소명하여야 한다(15조 제3). 청구인은 선정대표자를 통하여서만 사건에 관하여 주장할 수 있고(15조 제4), 선정대표자의 해임변경이 가능하지만, 이를 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15조 제5).

 

(2) 지위승계

 

청구인의 지위승계는 당연승계와 허가승계가 있다. 당연승계는 청구인의 사망 시에 상속인 기타 법령에 의해 권리이익을 승계한 자가 승계하고, 법인과 법인 아닌 사단재단의 합병 시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에 의해 설립되는 법인이 승계한다(16조 제2). 지위승계자가 서면으로 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16조 제3). 허가승계는 심판청구의 대상인 처분에 관련되는 권리 또는 이익의 양수자가 관할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승계하는 것이다(16조 제5).

 

(3) 대 리

 

행정심판의 당사자는 대리인을 선임하여 당해 심판청구에 관한 행위를 하게 할 수 있다. 청구인은 법정대리인 외에 청구인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 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 변호사, 다른 법률에 의하여 심판청구를 대리할 수 있는 자, 행정심판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자를 선임할 수 있다(18조 제2).

 

(4) 참가인

참가인은 행정심판의 결과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 또는 행정청으로서, 행정심판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사건에 참가하는 당사자 외의 자를 말한다. 그리고 이해관계인은 당해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의 주문에 의하여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을 자를 말한다. 참가인의 지위는 행정심판절차에서 당사자가 할 수 있는 심판절차상의 행위를 할 수 있다.

참가방법은 이해관계 있는 제3자나 행정청이 신청하여 행정심판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참가한다. 행정심판위원회가 직권으로 이해관계인에게 참가를 요구할 수 있다. 요구에 의한 참가시 이해관계인은 참가여부를 지체 없이 행정심판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20).

 

(5) 피청구인

 

피청구인은 행정심판을 청구 받은 행정청인 처분청이나 부작위청이다(17조 제1).

 

1) 피청구인 적격

행정심판의 피청구인은 당해 처분부작위를 한 처분청이 되는 것이 원칙이다. , 처분 등의 권한이 다른 행정청에 승계된 경우에는 승계한 행정청이 피청구인이 된다(17조 제1).

 

2) 피청구인의 경정

피청구인의 경정은 청구인이 피청구인을 잘못 지정한 경우, 행정심판청구 이후에 처분 등의 권한이 다른 행정청에 승계된 경우에는 위원회는 당사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피청구인의 변경을 결정하는 것이다(17조 제2, 5). 그리고 피청구인의 경정결정시는 위원회는 결정정본을 당사자와 새로운 피청구인에게 송달하고, 종전의 심판청구는 취하된다. 새로운 심판청구는 처음에 심판청구를 한 때에 제기된 것으로 본다(17조 제3, 4).

3) 대리인의 선임

피청구인은 심판대리를 위하여 대리인으로서 소속직원 또는 변호사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의 대리를 할 수 있는 자, 또는 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자를 대리로 선임할 수 있다(14조 제2).

by 헌법사랑 2015. 7. 2.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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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기관

 

행정심판위원회는 행정심판의 청구를 수리하여 심리재결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합의제 행정기관이다(행정심판법 제6조 및 제7). 행정심판기관을 어떤 방식으로 제도설계를 할 것인가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권익구제, 절차의 객관성과 공정성의 확보, 전문성의 확보 등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입법 정책적으로 결정될 사항이다.

행정심판에 있어서 공정성의 보장은 행정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고 심판결과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한다는 점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행정심판의 공정성이 보장되지 않아 행정심판의 결과에 대하여 국민이 신뢰하지 않는다면 행정심판제도는 행정소송의 전심절차로서의 그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다. 행정심판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행정심판기관의 독립성이 마련되어야한다. 또한 심판결과의 합리성과 당사자의 수용가능성을 높이고 실효적인 권리구제제도로서 기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구성원의 전문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1. 행정심판위원회의 종류

 

행정심판위원회는 복수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위원들의 합의로 의사를 결정한다는 점에서 합의제기관이다. 그리고 국가의사를 행정심판위원회 스스로 결정하고 외부에 표시하는 권한을 갖는다는 점에서 행정청의 지위를 갖고 있다.

 

(1)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다음의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에 대하여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민권익위원회에 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재결한다. 국가행정기관의 장(예를 들어서 국무총리 또는 행정각부의 장관 등) 또는 그 소속 행정청,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교육감 또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의 의회,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 등 관계 법률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법인이 공동으로 설립한 행정청의 경우에는, 그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 등이다.

 

(2) 도행정심판위원회

 

다음의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에 대하여는 시도지사 소속으로 두는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재결한다. 도 소속 행정청, 도의 관할구역에 있는 시자치구의 장, 소속 행정청 또는 시자치구의 의회, 도의 관할구역에 있는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공공법인 등이 공동으로 설립한 행정청 등이다.

 

(3) 독립기관 등 소속 행정심판위원회

 

다음의 행정청 또는 그 소속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행정심판의 청구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행정청에 두는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재결한다. 감사원, 국가정보원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통령 소속기관의 장, 국회사무총장법원행정처장헌법재판소사무처장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국가인권위원회,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그 밖에 지위성격의 독립성과 특수성 등이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청이다.

 

(4) 직근 상급행정기관 소속 행정심판위원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행정기관(법무부 및 대검찰청 소속 특별지방행정기관) 소속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장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에 대하여는 해당 행정청의 직근 상급행정기관에 두는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재결한다.

 

(5) 특별행정심판

 

행정심판에서 심리재결의 객관적 공정성을 특별히 보장하기 위해서는 개별법에서 특별한 제3자적 기관을 설치하여 심리재결하게 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서 소청심사위원회(국가공무원법 제9, 지방공무원법 제13), 조세심판원(국세기본법 제67) 등이 그에 해당 한다.

 

2. 구성

 

(1)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 중 상임위원은 4명 이내로 한다(8조 제1).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민권익위원회의 부위원장 중 1명이 되며, 위원장이 없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임위원(상임으로 재직한 기간이 긴 위원 순서로, 재직기간이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 순서로 한다)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8조 제2).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상임위원은 별정직 국가공무원으로 임명하되, 3급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사람이나 그 밖에 행정심판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장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8조 제3).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비상임위원은 제7조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장의 제청으로 국무총리가 위촉한다(8조 제4).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회의(6항에 따른 소위원회 회의는 제외한다)는 위원장, 상임위원 및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비상임위원을 포함하여 총 9명으로 구성한다(8조 제5).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심판청구사건 중 도로교통법에 따른 자동차운전면허 행정처분에 관한 사건을 심리의결하게 하기 위하여 4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8조 제6).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및 소위원회는 각각 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8조 제7).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건을 미리 검토하도록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8조 제8).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소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8조 제9).

 

(2)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이외의 행정심판위원회

 

일반행정심판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7조 제1). 행정심판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행정심판위원회가 소속된 행정청이 되며, 위원장이 없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순서에 따라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7조 제2).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 4항에 따라 지명된 공무원인 위원이다. 도지사 소속으로 두는 행정심판위원회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무원이 아닌 위원을 위원장으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비상임으로 한다(7조 제3).

 

3. 위원 등의 제척기피회피

 

행정심판법은 일반 사법제도와 마찬가지로 위원 등에 대한 제척, 기피, 회피에 관한 제도를 두고 있다(7조 제1~3).

 

(1) 제척

 

제척이란 법정사유가 있으면 당연이 그 사건에 대한 심리와 의결에서 배제되는 것을 말한다. 행정심판법에 규정된 제척사유로는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사건의 당사자이거나 사건에 관하여 공동권리자 또는 의무자인 경우, 위원이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위원이 사건에 관하여 증언이나 감정을 한 경우, 위원이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사건에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위원이 사건의 대상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 등이다(101). 제척사유가 있는 위원이 관여한 심리의결은 주체상의 중요한 하자로서 무효에 해당된다.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위원 등의 제척은 위원장의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행하여진다. 그 제척결정은 위원장이 행정심판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행한다(101). 제척의 효과는 법률상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지 당해 결정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당사자가 제척사유를 알든 모르든, 주장하든 않든 발생한다. 이에 따라 제척 결정은 확인적 성질을 갖는다.

 

(2) 기피

 

기피란 법률상 정해진 제척사유 이외의 심리 및 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당사자의 신청을 기다려 위원장의 결정으로 위원을 심리 및 의결에서 배제시키는 것을 말한다. 이는 제척제도를 보충하여 심리의결의 공정을 보다 철저히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행정심판법은 기피사유로 위원에게 공정한 심리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으로 규정하고 있다(102). 이는 통상인의 객관적인 판단에 비추어 볼 때 위원과 사건의관계로 보아 편파적이고 불공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공정한 심리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이다. 주관적인 의혹만으로는 기피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한편 제척기피신청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을 할 수 없다(법 시행령 제12). 이 점에서는 각하결정 또는 기각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민사소송과 구별된다(민사소송법 제432).

 

(3) 회피

회피란 위원이 스스로 제척 또는 기피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자발적으로 심리와 의결을 피하는 것을 말한다(106). 회피하고자 하는 위원은 위원장에게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하고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위원장은 회피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법 시행령 제12).

 

4. 권한

 

(1) 심리권

행정심판위원회는 심판청구사건에 대한 심리권이 있다. 행정심판위원회는 재결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 및 법률관계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 당사자 및 관계인의 주장과 반박을 듣는다. 그를 뒷받침하는 증거 기타의 자료 등을 수집과 조사하는 권한이 심리권이다. 심리는 각 심판청구사건을 단위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로 관련되는 내용의 심판청구를 병합하여 심리한다. 또는 병합된 심판청구를 다시 분리하여 심리할 수 있다(37). 이는 심리의 능률성과 합리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2) 기타 심리권에 부수된 권한

 

행정심판위원회는 심판청구사건에 대한 심리권을 효율적으로 행사할 수 있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부수적 권한이 있다. 대표적인 부수적 권한은 증거조사권(36), 대표자선정권고권(152), 청구인의 지위승계허가권(165), 대리인 선임허가권(1815), 피청구인 경정결정권(172), 심판참가허가 및 요구권(205항과 제211), 청구의 변경허가권(296), 보정명령권(32), 관계행정기관에 대한 필요한 서류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요구권(35) 등을 가진다.

 

(3) 재결권

 

재결권이란 심판청구사건에 대하여 법적 판단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의미한다. 행정심판위원회는 심판청구사건에 대하여 재결할 권한을 가진다(61). 행정심판법은 창구의 일원화내지 권리구제절차의 신속화를 위하여 행정심판위원회가 재결권을 갖도록 규정되어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심리재결하는 심판청구의 경우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354).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사항은 심판청구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집행정지 및 임시처분결정도 포함된다.

 

(4) 시정조치요청권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심판청구를 심리와 의결할 경우 처분 또는 부작위의 근거가 되는 명령 등(대통령령총리령부령훈령예규고시조례규칙 등)이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상위법령에 위배되거나 국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등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에 대하여 당해 명령 등의 개정폐지 등 적절한 시정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591). 이 경우 관계행정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592).

 

(5) 조사지도 등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행정청에 대하여 위원회 운영실태, 재결 이행 상황, 행정심판의 운영 현황 등을 조사한다. 그리고 그에 따라 필요한 지도를 할 수 있다(601). 행정청은 이 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거쳐 행정소송법에 따른 항고소송이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그 내용이나 결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반기(半期)마다 그 다음달 15일까지 해당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을 한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또는 시도지사 소속으로 두는 행정심판위원회에 알려야 한다(602). 그리고 시도지사 소속으로 두는 행정심판위원회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요청하면 일정한 사항에 대한 수집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603).

 

5. 특별행정심판위원회

 

(1) 특별행정심판의 근거

 

행정심판법 제31항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법에 의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이는 행정심판의 개괄주의와 행정심판법의 일반법적 지위를 밝히고 있다. 그리고 행정심판에 관하여 사안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살리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청구인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이 법에 대한 특례를 다른 법률로 정할 수 없다(42). 이를 통해서 가능한 특별행정심판을 억제하고 있다.

또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특별행정심판 또는 이 법에 따른 행정심판 절차에 대한 특례를 신설하거나 변경하는 법령을 제정개정할 때에는 미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43). 이것은 특별행정심판절차의 신설시 사전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와의 협의를 통해 특별행정심판절차의 남설을 제도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다.

특별행정심판을 두기 위한 전제요건은 다른 법률로 특별히 정하고 있을 것, 사안의 전문성특수성이 있을 것, 사안의 전문성특수성을 살리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이다. 사안의 전문성은 어떤 특정 분야에 상당한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오직 그 분야만 연구종사하거나 또는 그에 해당하는 분야를 의미한다. 사안의 특수성은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것과 다른 성질의 것을 의미한다. 특히 필요한 경우의 의미 등 이러한 기준의 충족 여부는 고도의 입법 정책적 판단을 요한다고 할 것이다.

 

(2) 특별행정심판위원회의 유형

 

특별행정심판은 두 가지 유형으로 분류될 수 있다. ,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에 준하는 정도의 정식절차에 의하는 것, 이의신청 또는 재심 등 약식의 절차에 의하는 것이다. 이러한 유형의 특별행정심판위원회는 처분권한이 중앙행정기관에 속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그에 대한 행정심판은 행정심판법에 의해 설치운영되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 관할에서 벗어난다.

의 유형에 속하는 것은 조세심판(조세심판원), 특허심판(특허심판원), 토지수용 재결에 대한 이의신청(중앙토지수용위원회), 부당해고에 관한 구제명령에 대한 재심(중앙노동위원회), 공무원 징계처분에 대한 불복(소청심사위원회), 국민건강보험 급여결정에 대한 심판(국민건강분쟁조정위원회), 산재보험 급여결정에 대한 재심사(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고용보험 급여결정에 대한 재심사(고용보험심사위원회), 공정거래심판(공정거래위원회) 등이다. 마지막의 공정거래심판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전치주의를 취하고 있다.

의 유형은 다시 행정심판에 대체되는 것, 행정심판과의 관계가 불명확한 것, 행정심판과 함께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세분될 수 있는데, 에 해당하는 것은 징발재산관련사건, 불법체류자 강제퇴거관련사건 등이고, 에 해당하는 것은 농산물검사관련자동차등록관련사건 등이다. 에 해당하는 것은 정보공개사건이다. 의 유형에 관해서는 전문성신속성이 요구되고 심판기관의 객관성이 확보되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행정심판이 배제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3) 특별행정심판위원회에서 필요적 전치주의

 

1) 일반행정심판의 임의적 전치주의 원칙

 

1998년 이전에는 행정소송의 제기요건으로 행정심판 전치주의가 시행되었다. 그래서 행정소송을 거치기 전에 반드시 행정심판을 먼저 경유해야했다. 하지만 현행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본문은 취소소송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관계는 원칙적으로 임의적 행정심판전치주의가 원칙이다.

 

2) 특별행정심판위원회에서 필요적 전치주의

 

행정심판을 행정소송에 선행시키는 이유는 권력분립 또는 행정의 자기통제(행정청의 자율적 반성과 시정)와 준사법절차에 의한 사법기능의 보완(전문기술성 활용, 시간비용 절약, 법원의 부담 경감 등)에 있다. 행정심판전치주의는 이처럼 원래는 행정의 자기통제 또는 사법 기능의 보완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다.

행정심판을 임의적 또는 필요적 전치절차로 할 것인가에 관하여 행정심판을 통한 권리구제의 실효성, 행정청에 의한 자기시정의 개연성, 문제되는 행정처분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입법자가 규정할 수 있다.

특별행정심판의 대부분 필요적 전치주의를 규정하고 있다. 필요적 전치주의는 신속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므로 특별행정심판제도에서 규정하고 있는 필수전치주의는 정비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행정심판전치주의는 행정심판기관이 제3기관화되어 독립적으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권익구제가 가능한 경우나 행정심판절차에 사법절차가 확립되어 있는 경우 등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필요적 전치주의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다음의 경우에는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날로부터 60일이 지나도 재결이 없는 경우,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생길 중대한 손해를 예방해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법령의 규정에 의한 행정심판기관이 의결 또는 재결을 하지 못할 사유가 있는 경우, 그 밖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심판청구 뒤에 재결을 기다리지 않고 직접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행정소송법 제182).

 

by 헌법사랑 2015. 7. 2. 1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