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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의 변경·취하

 

1. 심판청구의 변경

 

행정심판법은 청구인이 심판청구를 제기한 이후에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새로운 심판청구를 제기할 필요가 없이, 청구의 변경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청구인의 편의와 심판의 촉진을 도모하고 있다.

 

(1) 청구의 변경

청구인은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는 범위에서 청구의 취지(: 취소심판청구를 무효등확인심판청구로 변경하는 것) 또는 청구의 이유(: 처분의 부당을 위법으로 변경하는 것)를 변경할 수 있다(291).

 

(2) 처분변경으로 인한 청구의 변경

행정심판이 청구된 후에 피청구인이 새로운 처분을 하거나 심판청구의 대상인 처분을 변경한 경우에는(: 허가취소처분을 허가정지처분으로 변경한 때) 청구인은 새로운 처분이나 변경된 처분에 맞추어 청구취지나 이유를 변경할 수 있다(292).

 

(3) 변경절차

청구의 변경은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이 경우 피청구인과 참가인의 수만큼 청구변경신청서 부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293). 위원회는 청구변경신청서 부본을 피청구인과 참가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4). 여기서 위원회는 기간을 정하여 피청구인과 참가인에게 청구변경 신청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도록 할 수 있으며, 피청구인과 참가인이 그 기간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5).

위원회는 청구변경신청에 대하여 허가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고, 지체없이 신청인에게는 결정서 정본, 당사자 및 참가인에게는 결정서 등본을 송달하여야 한다(6). 결정에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결정서 등본을 송달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제항). 청구의 변경결정이 있으면 처음 행정심판이 청구되었을 때부터 변경된 청구의 취지나 이유로 행정심판이 청구된 것으로 본다(8).

 

2. 심판청구의 취하

 

심판청구의 취하란 청구인이 행정심판위원회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철회하는 일방적의사표를 말한다. 청구인은 심판청구의 취하의 자유에 의하여 위원회의 의결이 있을 때까지 언제든지 서면으로 심판청구를 취하할 수 있다(421). 피청구인 또는 위원회는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 취하서를 받으면 지체 없이 다른 관계기관, 청구인, 참가인에게 취하사실을 알려야 한다(5). 심판청구를 취하하게 되면 심판청구의 계속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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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의 방식

 

심판청구가 청구되면 행정심판위원회는 이를 심리와 재결할 의무를 지니게 된다. 이는 심판청구가 제기요건상 흠결이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1. 심판청구의 방식

 

(1) 서면주의

 

심판청구는 일정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해야 한다. 행정심판법에서 서면주의를 채택한

이유는 청구의 취지와 이유 등을 객관적으로 명확히 하기 위해서이다. 행정심판을 구술로 청구할 수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의 지체와 번잡을 피하기 위한 것이다. 심판청구서가 제출되면서 행정심판절차가 개시된다. 그러므로 원칙적으로 심리는 서면으로 행하여지므로 심판청구서 내용이 부실할 경우 청구인이 불이익을 받게 된다.

 

(2) 심판청구서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

 

1) 필요적 기재사항

 

심판청구서로서의 효력을 발생하기위해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 사항이 필요적 기재사항이다. 필요적 기재사항에 흠결이 있을 경우 행정심판위원회는 보정을 명하거나 보정할 수 없는 것인 때에는 각하재결을 하게 된다.

행정심판법 제282항에서는 필요적 기개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세부항목별로 살펴보면 청구인의 이름과 주소로서 청구인이 무능력자인 때에는 법정대리인도 아울러 표시하여야 하며 또한 청구인이 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단체이거나 선정대표자 또는 대리인에 의하여 심판청구를 하는 때에는 대표자관리인선정대표자 또는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피청구인인 행정청과 위원회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의 내용은 심판청구의 대상을 특정하기 위한 것이다.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 심판청구의 취지는 심판을 통해 구하는 재결을 간명히 표시하는 것으로서 심판청구의 이유부분이다. 마지막으로 처분을 한 행정청의 고지의 유무 및 그 내용이다.

 

2) 임의적 기재사항

 

임의적 기재사항은 심판청구서의 법정기재사항 이외에 청구의 이유를 뒷받침하기 위한 사항이다.

 

3) 첨부서류

 

심판청구서에는 피청구인의 수에 따른 부본을 첨부하여야 하며 소명자료·증거서류 또는 증거물을 첨부 할 수 있다.

 

2. 심판청구서의 제출 및 수리

 

(1) 심판청구서의 제출

 

행정심판을 청구하려는 자는 심판청구서를 작성하여 피청구인이나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청구인의 수만큼 심판청구서 부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231). 심판청구 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피청구인이나 위원회 또는 제2항에 따른 행정기관에 심판청구서가 제출되었을 때에 행정심판이 청구된 것으로 본다(234).

 

(2) 피청구인의 심판청구서 등의 접수·처리

 

행정심판법 제24에 따르면 심판청구서를 접수하거나 송부받으면 10일 이내에 심판청구서(23조제1·2항의 경우만 해당된다)와 답변서를 위원회에 보내야 한다. 이 경우에 피청구인은 답변서를 보낼 때에는 청구인의 수만큼 답변서 부본을 함께 보내되, 답변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확하게 적어야 한다. 처분이나 부작위의 근거와 이유, 심판청구의 취지와 이유에 대응하는 답변이다.

 

(3) 피청구인의 직권취소등

 

심판청구서를 받은 피청구인은 그 심판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심판청구의 취지에 따라 직권으로 처분을 취소·변경하거나 확인을 하거나 신청에 따른 처분)을 할 수 있다. 이를 직권취소라 부른다. 이 경우 서면으로 청구인에게 알려야 한다(25). 직권취소등을 하였을 때에는 심판청구서·답변서를 보낼 때 직권취소등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위원회에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직권취소는 행정청이 상대방의 쟁송제기와 상관없이 스스로 직권으로 취소하는 것을 의미한다. 직권취소에는 원칙적으로 기간 제한이 없고 장래에 향하여 행정목적 실현을 위한 수단으로 행하여진다. 권리구제와 관련하여 직권취소는 행정청이 국민에 대하여 불이익한 행정행위를 발한 경우에 의미가 있다. 왜냐하면 당사자가 행정쟁송의 제기를 하기 전에 행정청이 스스로 잘못을 시인하고 직권취소하는 것이 국민의 권리구제에 효율적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행정실무에서 행정청이 스스로 잘못을 시인하는 결과가 되므로 행정청이 직권취소를 통한 시정조치를 내리는 경우가 적다.

 

(4) 위원회의 심판청구서 등의 접수·처리

 

위원회는 심판청구서를 받으면 지체 없이 피청구인에게 심판청구서 부본을 보내야 한다. 그리고 위원회는 피청구인으로부터 답변서가 제출되면 답변서 부본을 청구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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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청구기간

 

행정심판청구는 일정한 청구기간 내에 제기해야 한다. 다만 행정심판에서 무효등확인심판과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은 심판청구기간의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청구기간은 취소심판청구와 거부처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에서만 문제가 된다.

행정심판법 제27조에서 심판청구기간을 설정한 이유는 개인의 권리구제와 행정법관계의 안정성이라는 두개의 상반된 요청을 고려한 것이다. 심판청구기간의 기간의 설정은 법률로 정하는 정책적으로 결정할 문제다. 하지만 그 결정에 있어서 처분 효과의 조속한 안정이라는 행정상의 요구가 필요하다. 반면에 심판청구기간을 가능한 길게 설정해서 국민 권익의 보호에 기여하여야 한다. 이러한 양자의 요구를 조화해야 한다. 만약 행정심판 청구기간이 너무 불합리하게 짧아서 실질적으로 국민의 심판청구기회를 박탈하는 결과를 주어서는 안 된다.

 

1. 원칙적인 심판청구기간

 

행정심판청구는 원칙적으로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27조 제1),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27조 제3). 이 기간은 불변기간으로서 두 기간 중에 어느 하나라도 경과하면 행정심판을 제기하지 못한다. 행정심판청구기간이 경과하였는지 여부는 행정심판위원회의 직권조사사항이다.

 

(1)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의 구체적 의미와 사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이라 함은 당사자가 통지와 공고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을 의미 한다. 처분을 기재한 서류가 당사자의 주소지에 송달되어 사회 통념상 처분이 있음을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여진 경우에도 반증이 없는한 그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되었다고 추정할 수 있다.

 

(2) 처분이 있은 날의 구체적 의미와 사례

 

처분이 있은 날은 상대방이 있는 행정처분의 경우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의사표시의 일반적 법리에 따라 그 행정처분이 상대방에게 고지되어 효력이 발생한 날을 말한다. 처분의 존재에 대한 상대방의 인식여부와 관계없이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이 경과하면 심판청구를 할 수 없다. 이는 처분의 효력을 신속히 확정시킴으로써 행정법관계의 조속한 안정을 도모하려는 입법취지에서 비롯된 것이다.

 

행정심판 사례 : 청구기간 도과

2011-22676 비영리민간단체등록 변경신청서 수리처분 취소청구

(재결일 : 2011.11.29.)

사건의 쟁점

고시 또는 공고에 의한 행정처분시 행정심판 청구기간

재결요지

통상 고시 또는 공고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그 행정처분에 이해관계를 갖는자는 고시 또는 공고가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알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고시 또는 공고가 효력을 발생하는 날인 고시가 있은 후 5일이 경과한 날에 행정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함

재결의 의미

처분의 상대방이 불특정 다수인 고시 또는 공고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 그

행정처분에 이해관계를 갖는 자는 고시 또는 공고가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고시 또는 공고가 효력을 발생하는 날인 고시가 있은 후 5일이 경과한 날에 행정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해야 함

 

(3) 기간의 계산방법

 

행정심판에서 기간의 계산방법과 관련하여서는 행정심판법에는 구체적인 규정이 없다. 그래서 초일불산입 원칙,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익일이 말일이 된다. 기간 중에 공휴일이 있는 경우에는 공휴일도 기간의 계산에 포함된다는 등의 민법상의 기간계산 방법이 그대로 준용된다.

 

(4) 고시 또는 공고에 의한 행정처분시 행정심판 청구기간

 

처분의 상대방이 불특정 다수인 고시 또는 공고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 그 행정처분에 이해관계를 갖는 자는 고시 또는 공고가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알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고시 또는 공고가 효력을 발생하는 날인 고시가 있은 후 5일이 경과한 날에 행정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해야 한다.

 

2. 예외적인 심판청구기간

 

(1) 90일에 대한 예외

 

청구인이 천재·지변·전쟁·사변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위 기간 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로부터 14일 이내(국외에서는 30)에 제기 할 수 있다(272).

 

(2) 180일에 대한 예외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80일이 넘어서도 제기할 수 있다(273). 여기서는 무엇이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가 문제가 된다. 심판청구를 하지 못함을 정당화 사유는 위의 불가항력보다는 넓은 개념이다.

 

3. 3자의 심판청구기간

 

행정행위는 원칙적으로 상대방에게 통지됨으로써 효력이 발생된다. 하지만 현행법상 제3자에게는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이에 따라서 제3자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분이 있음을 안다는 것은 어렵다. 그래서 제3자는 행정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의 기간 내에 행정심판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하여도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제3자는 그 사유를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4. 심판청구기간의 고지

행정심판법 제58조 제1항 규정에 의하면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는 처분의 상대방에게 다음 사항을 알려야 한다. 해당 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지,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의 심판청구 절차 및 심판청구 기간이다. 58조 제2항에서는 행정청은 이해관계인이 요구하면 다음 사항을 지체 없이 알려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서면으로 알려 줄 것을 요구받으면 서면으로 알려 주어야 한다. 해당 처분이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인지,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경우 소관 위원회 및 심판청구 기간이다.

이처럼 행정처분에 대한 불복방법에 관하여 알려 주도록 규정해서 국민의 권리구제에 충실을 기하고 있다. 그리고 심판청구기간을 알려주어 행정법관계의 안정을 도모하는 것이 고지제도의 존재 이유다. 행정심판법은 행정심판기간의 불고지(不告知) 또는 오고지(誤告知)의 경우에는 행정청에게 위험부담을 지우고 있다. 피청구인이 처분한 경우 행정심판 청구기간을 불고지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처분이 있음을 알았을지라도 행정심판법 제27조 제3항에 따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하면 된다. 실제보다 긴 기간으로 잘못 알린 경우에는 그 잘못 고지된 기간 내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게 하고 있다(275·6).

행정심판 사례 : 청구기간

2011-14471 고용보험료 등 부과처분 취소청구(재결일 : 2011.8.16.)

사건의 쟁점

피청구인이 행정심판 청구기간을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의 심판청구기간

재결요지

피청구인이 처분한 경우 행정심판 청구기간을 불고지한 경우에는 행정심판법27

3항에 따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가능

재결의 의미

청구인이 처분일로부터 180일을 도과하여 심판을 청구하고 달리 이내에 청구가능하나,

청구인은 이 기간을 넘여 청구하였음

 

5. 청구기간의 문제점

 

청구기간에 관한 입법정책적으로 검토할 경우에는 현행법상의 180일 이라는 기간이 적정한지 검토의 필요성이 있다. 어느 정도의 기간이 행정법관계의 조속한 안정과 국민의 권리구제의 기회에 부합하는 지는 확정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행정소송과 헌법소원의 경우에는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하도록 하고 있다. 행정쟁송의 다툼이 남아있음으로 어차피 그 기간의 도과 전에는 행정법관계는 확정되지 않는다. 그래서 굳이 행정심판청구기간을 행정소송제기기간에 비해 단축할 필요가 있는지 생각해 볼 일이다. 최소한 청구기간의 문제를 행정소송(행정소송법 제20)이나 헌법소원(헌법재판소법 제69)의 청구기간과 동일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 행정소송과 헌법소원은 동일하게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향후 행정심판법 개정 논의시 기간 연장에 관한 검토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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