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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결의 의의, 절차와 형식

 

1. 재결의 의의

 

재결이란 심판청구에 대한 심리의 결과를 판단하는 행위를 말한다. 즉 심판청구사건에 대한 재결청의 종국적 판단인 의사표시를 말한다(행정심판법 제2조 제1항 제3). 재결은 특정한 처분이나 부작위의 정부 등에 관한 분쟁의 제기인 심판청구를 존재로 한다. 뿐만 아니라 판단의 작용이라는 점에서 법원의 판결과 성질이 비슷하다. 그러므로 재결은 준사법행위다.

 

2. 재결의 절차

 

재결절차는 사법절차를 준용하도록 되어 있다(헌법 제107조 제3). 따라서 심리기관이자 재결기관인 행정심판위원회가 재결권을 갖는다.

헌법 제107조 제3항에 따라서 재판의 전심절차로서 행정심판을 할 수 있다. 행정심판의 절차는 법률로 정하되, 사법절차가 준용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입법자가 행정심판을 전심절차가 아니라 종심절차로 규정함으로써 정식재판의 기회를 배제해서는 안된다. 그리고 어떤 행정심판을 필요적 전심절차로 규정하면서도 그 절차에 사법절차가 준용되지 않는다면 이는 헌법 제107조 제3, 나아가 재판청구권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 제27조에도 위반된다. 여기서 말하는 사법절차를 특징 지우는 요소로는 판단기관의 독립성공정성, 대심적(對審的) 심리구조, 당사자의 절차적 권리보장 등을 들 수 있다.

재결은 행정청 또는 위원회가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결정하여야 한다. ,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1차에 한해서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45조 제1). 재결기간의 법적 성질은 훈시규정으로 본다. 따라서 재결기간을 위반한 재결도 그 법적 효력에는 문제가 없다. 다만 국민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해서는 최소한 90일 이내에 재결이 이루어져야한다. 만약 부당하게 장기간 재결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국가배상책임을 질 가능성이 있다.

 

3. 재결의 형식

 

재결방식은 서면으로 한다(46조 제1). 그러므로 위원회는 재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는 법적 안정성을 위한 일정한 방식을 필요로 하는 법률 행위다. 재결서의 기재사항은 사건번호와 사건명, 당사자·대표자 또는 대리인의 이름과 주소, 주문, 청구의 취지, 이유, 재결한 날짜다(46조 제2). 그리고 재결서에 기재하는 이유에는 주문내용이 정당함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로 판단을 표시하여야 한다(46조 제3).

위원회는 지체없이 당사자에게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하여야한다. 재결의 효력은 당사자에게 송달함으로써 발생한다(48조 제1). 참가인에게도 등본을 송달하지만 재결의 효력과는 상관이 없다.

 

by 헌법사랑 2015. 7. 2.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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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의 심사강도와 위법부당의 판단기준시

 

1.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관계

 

행정소송제도의 개선과 헌법소원의 발전에 의해서 위헌위법한 공권력작용으로 인한 국민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제도는 과거 어느 때보다도 충실해졌다. 이러한 상황은 우리사회의 민주화를 반영한 것으로 국민의 기본권 보장의 실질화를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 것으로 평가된다.

 

(1) 공통점과 차이점

 

행정심판도 사법절차를 준용하기 때문에 행정소송과의 공통점으로서 당사자의 발의(쟁송제기)에 의한 개시,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원고적격), 대심구조(심판청구인처분청, 원고피고), 3의 국가기관이 판단한다는 점, 적법한 쟁송제기 후 심리의무, 청구의 변경인정, 행정처분의 집행부정지원칙이 적용된다는 점, 직권심리의 원칙, 구술심리의 보장,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사정재결(사정판결), 당사자 및 이해관계인의 참여, 판정행위에 특별한 효력부여 등이 있다.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차이점으로는 소송사항에서 행정심판은 적법성 및 합목적성, 즉 위법과 부당이 대상이나, 행정소송은 위법만이 대상이고, 판정기관도 행정심판은 행정기관(행정심판위원회)이나, 행정소송은 법원이다. 심리절차도 행정심판은 구두심리와 서면심리를 병용하나, 행정소송은 원칙적으로 구두심리주의이다. 쟁송의 종류도 의무이행심판과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서 구별되는 특색이 있다.

 

(2) 소결

 

사법부인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해서 권리구제를 받으려면 복잡한 소송절차와 엄격한 형식주의 때문에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든다. 뿐만 아니라 노력에 비해 반드시 성공적인 구제가 된다는 보장도 없다. 법원의 관점에서도 행정심판을 거치면서 논점이 명확하게 되어 판단이 쉬워진다. 그리고 당사자의 입장에서도 행정심판에서 패할 경우 행정심판 과정과는 다른 법적 논리와 주장으로 행정소송에 임할 수 있다. 이로써 자신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적절한 대응전략을 수립할 수 있게 된다.

행정소송과 행정심판은 법과 행정의 의사소통 기회를 최대한 확보해야한다. 법원에 의한 행정소송과 행정심판위원회에 의한 행정심판은 각각 독자적 존재의의를 갖으면서 서로 조화로운 기능을 가져야한다.

 

2. 행정심판의 심사강도

 

행정심판은 행정소송과의 차이에서 심사강도는 부당성에서 그 차이가 있다. 행정심판에서는 위법성만이 아니라 부당성까지 취소사유가 된다. 행정심판에서 심사강도가 행정소송에서 보다 높아야 된다는 것이 행정심판제도의 이념이라고 할 수 있다. 그 이유는 행정심판은 행정의 자기통제라는 목적이 강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심사기준이 행정소송 보다 완화되어 있다면 구태여 행정소송이 아닌 행정심판을 제기할 필요성이 적다.

행정심판에서 엄격한 본안판단의 심사틀을 통해서 행정행위에 대한 통제를 충실히 이행해야한다. 이를 통해서 행정심판의 기능인 행정의 자기통제라는 역할을 할 수 있다.

 

3. 행정심판에서 위법부당의 판단기준시

 

행정심판에서 위법부당의 판단기준시기가 문제된다. 판례는 행정심판에 있어서 행정처분의 위법·부당 여부는 원칙적으로 처분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재결청은 처분 당시 존재하였거나 행정청에 제출되었던 자료뿐만 아니라, 재결 당시까지 제출된 모든 자료를 종합하여 처분 당시 존재하였던 객관적 사실을 확정하고 그 사실에 기초하여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는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심리절차를 유사하게 해석한 것이다. 취소소송에 있어 계쟁처분의 성질 여하를 불문하고 위법판단 기준시를 처분시로 고수하는 것이 확립된 판례이다.

하지만 행정심판이 지니는 행정의 자기통제적 기능 내지 행정절차적 성격을 감안한다면 행정소송과 달리 볼 수 있다. 행정심판에서 피청구인이 제출하는 답변서에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명시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행정절차법상의 이유제시의무에 기하여 이미 처분시에 처분의 근거와 이유가 적시되어 있다. 그럼에도 다시 답변서에 이를 요구하는 것은 행정심판에서의 판단기준시가 반드시 처분시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이해할 수 있다. 행정심판의 행정의 자기통제적 기능을 감안한다면 사실상태의 변경에 관해서는 처분시를 기준으로 하는 반면, 법령의 변경에 관해서는 재결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하나의 방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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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에서 본안판단의 심사틀

 

행정심판위원회가 행정심판사건에서 적법요건을 구비하였다고 하여 본안판단을 하게 될 경우에는 그 이유에 관한 심사를 한다. 이 경우 행정심판의 본안판단에서 문제 되는 것은 심사의 기준, 심사의 범위 그리고 재결이다.

행정행위의 심사의 기준을 보면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다. 그래도 이건 너무 심하다(비례원칙), 왜 나에게만 이러한 처우를 하는가?(평등원칙), 법률의 근거도 없이 왜?(법률유보의 원칙),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해놓고는…」 (신뢰보호원칙), 왜 이제 와서 이렇게 하는가?(부당결부금지원칙)

 

1. 비례의 원칙

 

우리 헌법 제37조 제2항은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이른바 비례의 원칙의 헌법적 근거로 일반적으로 인식되고 있는 규정이다. 우리나라에서 비례원칙은 단순한 조리로서가 아니라 헌법상의 일반원칙으로 기능한다. 실제로도 국가작용의 합리적 통제를 위한 헌법 및 행정 재판 과정뿐만 아니라 행정심판 과정에서 비례원칙에 의한 통제가 많이 나타나고 있다.

비례원칙은 행정작용을 행함에 있어서 목적과 목적 실현을 위한 수단 사이에 합리적인 비례관계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공익상 필요와 권리·자유 침해 사이에 적정한 비례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비례원칙을 헌법학에서는 과잉금지원칙으로 부르기도 한다.

행정법상 비례원칙은 모든 국가작용의 수단은 그것이 의도하는 목적을 달성하는 데 적합해야 하고(적합성의 원칙), 목적달성에 적합한 여러 수단 중 필요 최소한도의 것을 사용해야 하며(필요성의 원칙), 어떤 국가작용의 수단이 특정한 목적의 달성을 위해 적합하고 최소한도로 필요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로 인한 침해의 정도와 당해 목적 사이에 합리적 비례관계가 인정되도록 행해져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상당성의 원칙).

다시 말하면, 행정주체가 처분을 함에 있어 가능한 한 최소침해를 가져오는 수단을 사용해야 하고, 그 수단으로 인한 침해가 그 수단이 의도하는 공익을 능가해서는 아니 되며, 이를 어겼을 경우에는 비례원칙에 위배되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 된다.

 

행정심판 사례 : 본안 심사에서 비례의 원칙

2011-22847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재결일 : 2012. 3. 6.

사건의 쟁점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취소처분의 법적 성질 및 이 사건 처분이 비례원칙에 반하는 위법부당한 처분인지 여부

 

재결의 요지(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76, 구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및 별표 2의 규정형식이나 체제 또는 문언상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취소처분은 재량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어서 그 위법부당 여부는 재량의 일탈남용의 유무를 그 대상으로 한다 할 것이고, 사업면허의 취소 여부에 대한 행정청의 판단이 사실오인, 비례평등의 원칙 위배, 목적 위반 등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는 재량권의 일탈남용이라고 하여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인바, 여기서 비례의 원칙이란 어떤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은 그 목적달성에 유효·적절하고 또한 가능한 한 최소침해를 가져오는 것이어야 하며 아울러 그 수단의 도입으로 인한 침해가 의도하는 공익을 능가하여서는 아니된다는 헌법상의 원칙을 말함

(2) 이 사건 처분이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무단휴지를 방지하고 그에 따라 여객의 원활한 운송을 위한 것으로서 일견 그 행정목적의 달성에 적합한 수단으로 볼 수 있으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31조제2항에 별표 2의 처분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공공복리의 침해정도,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의 정도, 운전자과실의 정도와 위반행위의 내용·횟수 등을 참작하여 경감할 수 있고, 자동차가 1대인 사업자의 사업면허취소를 경감하는 경우에는 90일 이상의 사업정지로 한다고 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허가 없이 사업휴지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에 대해 피청구인이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한 것은 지나치게 과도한 수단을 사용한 것으로서 이 사건 처분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여객의 원활한 운송이라는 행정목적을 감안하더라도 그 위반행위의 내용과 정도에 비하여 청구인이 받게 될 불이익이 훨씬 크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처분은 피해의 최소성내지 법익의 균형성이라는 요건을 결여하여 비례의 원칙에 위배된다 할 것임

 

재결의 의미행정주체가 재량처분을 함에 있어 가능한 한 최소침해를 가져오는 수단을 사용해야 하고, 그 수단으로 인한 침해가 그 수단이 의도하는 공익을 능가해서는 아니 되며, 이를 어겼을 경우에는 비례원칙에 위배되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는 재결임

 

2. 평등원칙

 

평등원칙이란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불합리한 차별을 하지 말라는 원칙이다. 평등원칙의 도출근거는 헌법 제11조의 평등조항이다. 헌법상의 평등조항은 입법을 넘어 집행에 있어서도 최대한 평등하게 적용하도록 행정관에 법적 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이다. 즉 법적인 구속력이 해석에 의하여 인정되고 있다. 형평성이란 용어로도 쓰인다.

헌법상 평등의 원칙은 일체의 차별적 대우를 부정하는 절대적 평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입법과 법의 적용에 있어서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상대적 평등을 뜻한다. 따라서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차별은 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 아니다.

현대 법치국가에서 평등이란 형식적으로 같은 기회를 부여했다는 것만으로 인정되는 기계적 평등이 아니라 각자가 자신의 소질과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받아야 하는 실질적 평등이다.

 

3. 법률유보의 원칙

 

법률유보원칙은 행정에 의한 기본권제한을 정당화하기 위한 요건이며, 동시에 행정이 법률에 의한 수권을 가질 것을 요구하는 법원칙이다.

행정청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그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의 근거가 법률에 직접 규정되어 있을 것을 요한다.

 

4. 신뢰보호의 원칙

 

행정기관이 국민에 대하여 행한 일정한 명시적 또는 묵시적 언동의 정당성 또는 존속성을 국민이 신뢰한 경우에는 국민의 그러한 언동에 대한 신뢰가 보호가치 있을 때에는 이를 보호해 주어야 한다. 이것이 신뢰보호의 원칙이다. 이 경우에 보호되는 내용은 사후에 그에 모순되는 행정작용이 금지되는 존속보호가 있다. 그리고 신뢰에 기초한 조치로 인해 입은 손실이 보상되어야 한다는 보상보호로 구분된다.

행정상의 법률관계에 있어서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행정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그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그 개인이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상응하는 어떠한 행위를 하였어야 하고, 행정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그 견해표명을 신뢰한 개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며, 위 견해표명에 따른 행정처분을 할 경우 이로 인하여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닌 경우이다.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되는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 된다.

 

5.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부당결부금지원칙이란 행정기관이 행정작용에서 그것과 실체적 관련성이 없는 반대급부를 행정작용의 조건으로 결부시켜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말한다. 부당결부금지원칙은 행정기관의 자의의 금지 및 법치주의의 원칙에서 도출된다. 행정처분이 부당결부금지원칙에 반하는 경우 이는 무효사유인지 취소사유인지가 문제될 수 있다. 판례는 당연무효는 아니라고 본다.

 

 

by 헌법사랑 2015. 7. 2. 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