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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결의 의의, 절차와 형식

 

1. 재결의 의의

 

재결이란 심판청구에 대한 심리의 결과를 판단하는 행위를 말한다. 즉 심판청구사건에 대한 재결청의 종국적 판단인 의사표시를 말한다(행정심판법 제2조 제1항 제3). 재결은 특정한 처분이나 부작위의 정부 등에 관한 분쟁의 제기인 심판청구를 존재로 한다. 뿐만 아니라 판단의 작용이라는 점에서 법원의 판결과 성질이 비슷하다. 그러므로 재결은 준사법행위다.

 

2. 재결의 절차

 

재결절차는 사법절차를 준용하도록 되어 있다(헌법 제107조 제3). 따라서 심리기관이자 재결기관인 행정심판위원회가 재결권을 갖는다.

헌법 제107조 제3항에 따라서 재판의 전심절차로서 행정심판을 할 수 있다. 행정심판의 절차는 법률로 정하되, 사법절차가 준용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입법자가 행정심판을 전심절차가 아니라 종심절차로 규정함으로써 정식재판의 기회를 배제해서는 안된다. 그리고 어떤 행정심판을 필요적 전심절차로 규정하면서도 그 절차에 사법절차가 준용되지 않는다면 이는 헌법 제107조 제3, 나아가 재판청구권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 제27조에도 위반된다. 여기서 말하는 사법절차를 특징 지우는 요소로는 판단기관의 독립성공정성, 대심적(對審的) 심리구조, 당사자의 절차적 권리보장 등을 들 수 있다.

재결은 행정청 또는 위원회가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결정하여야 한다. ,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1차에 한해서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45조 제1). 재결기간의 법적 성질은 훈시규정으로 본다. 따라서 재결기간을 위반한 재결도 그 법적 효력에는 문제가 없다. 다만 국민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해서는 최소한 90일 이내에 재결이 이루어져야한다. 만약 부당하게 장기간 재결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국가배상책임을 질 가능성이 있다.

 

3. 재결의 형식

 

재결방식은 서면으로 한다(46조 제1). 그러므로 위원회는 재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는 법적 안정성을 위한 일정한 방식을 필요로 하는 법률 행위다. 재결서의 기재사항은 사건번호와 사건명, 당사자·대표자 또는 대리인의 이름과 주소, 주문, 청구의 취지, 이유, 재결한 날짜다(46조 제2). 그리고 재결서에 기재하는 이유에는 주문내용이 정당함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로 판단을 표시하여야 한다(46조 제3).

위원회는 지체없이 당사자에게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하여야한다. 재결의 효력은 당사자에게 송달함으로써 발생한다(48조 제1). 참가인에게도 등본을 송달하지만 재결의 효력과는 상관이 없다.

 

by 헌법사랑 2015. 7. 2. 1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