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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에서 본안판단의 심사틀
행정심판위원회가 행정심판사건에서 적법요건을 구비하였다고 하여 본안판단을 하게 될 경우에는 그 이유에 관한 심사를 한다. 이 경우 행정심판의 본안판단에서 문제 되는 것은 심사의 기준, 심사의 범위 그리고 재결이다.
행정행위의 심사의 기준을 보면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다. 「그래도 이건 너무 심하다」 (① 비례원칙), 「왜 나에게만 이러한 처우를 하는가?」 (② 평등원칙), 「법률의 근거도 없이 왜?」(③ 법률유보의 원칙),「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해놓고는…」 (④ 신뢰보호원칙), 「왜 이제 와서 이렇게 하는가?」 (⑤ 부당결부금지원칙)
1. 비례의 원칙
우리 헌법 제37조 제2항은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ㆍ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이른바 비례의 원칙의 헌법적 근거로 일반적으로 인식되고 있는 규정이다. 우리나라에서 비례원칙은 단순한 조리로서가 아니라 헌법상의 일반원칙으로 기능한다. 실제로도 국가작용의 합리적 통제를 위한 헌법 및 행정 재판 과정뿐만 아니라 행정심판 과정에서 비례원칙에 의한 통제가 많이 나타나고 있다.
비례원칙은 행정작용을 행함에 있어서 목적과 목적 실현을 위한 수단 사이에 합리적인 비례관계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공익상 필요와 권리·자유 침해 사이에 적정한 비례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비례원칙을 헌법학에서는 과잉금지원칙으로 부르기도 한다.
행정법상 비례원칙은 ① 모든 국가작용의 수단은 그것이 의도하는 목적을 달성하는 데 적합해야 하고(적합성의 원칙), ② 목적달성에 적합한 여러 수단 중 필요 최소한도의 것을 사용해야 하며(필요성의 원칙), ③ 어떤 국가작용의 수단이 특정한 목적의 달성을 위해 적합하고 최소한도로 필요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로 인한 침해의 정도와 당해 목적 사이에 합리적 비례관계가 인정되도록 행해져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상당성의 원칙).
다시 말하면, 행정주체가 처분을 함에 있어 가능한 한 최소침해를 가져오는 수단을 사용해야 하고, 그 수단으로 인한 침해가 그 수단이 의도하는 공익을 능가해서는 아니 되며, 이를 어겼을 경우에는 비례원칙에 위배되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 된다.
행정심판 사례 : 본안 심사에서 비례의 원칙 |
2011-22847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재결일 : 2012. 3. 6. |
【사건의 쟁점】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취소처분의 법적 성질 및 이 사건 처분이 비례원칙에 반하는 위법‧부당한 처분인지 여부
【재결의 요지】(1)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6조, 구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및 별표 2의 규정형식이나 체제 또는 문언상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취소처분은 재량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어서 그 위법‧부당 여부는 재량의 일탈‧남용의 유무를 그 대상으로 한다 할 것이고, 사업면허의 취소 여부에 대한 행정청의 판단이 사실오인, 비례‧평등의 원칙 위배, 목적 위반 등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는 재량권의 일탈‧남용이라고 하여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인바, 여기서 비례의 원칙이란 어떤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은 그 목적달성에 유효·적절하고 또한 가능한 한 최소침해를 가져오는 것이어야 하며 아울러 그 수단의 도입으로 인한 침해가 의도하는 공익을 능가하여서는 아니된다는 헌법상의 원칙을 말함 (2) 이 사건 처분이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무단휴지를 방지하고 그에 따라 여객의 원활한 운송을 위한 것으로서 일견 그 행정목적의 달성에 적합한 수단으로 볼 수 있으나,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에 별표 2의 처분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공공복리의 침해정도,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의 정도, 운전자과실의 정도와 위반행위의 내용·횟수 등을 참작하여 경감할 수 있고, 자동차가 1대인 사업자의 사업면허취소를 경감하는 경우에는 90일 이상의 사업정지로 한다고 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허가 없이 사업휴지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에 대해 피청구인이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한 것은 지나치게 과도한 수단을 사용한 것으로서 이 사건 처분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여객의 원활한 운송이라는 행정목적을 감안하더라도 그 위반행위의 내용과 정도에 비하여 청구인이 받게 될 불이익이 훨씬 크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처분은 ‘피해의 최소성’ 내지 ‘법익의 균형성’이라는 요건을 결여하여 비례의 원칙에 위배된다 할 것임
【재결의 의미】행정주체가 재량처분을 함에 있어 가능한 한 최소침해를 가져오는 수단을 사용해야 하고, 그 수단으로 인한 침해가 그 수단이 의도하는 공익을 능가해서는 아니 되며, 이를 어겼을 경우에는 비례원칙에 위배되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는 재결임 |
2. 평등원칙
평등원칙이란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불합리한 차별을 하지 말라는 원칙이다. 평등원칙의 도출근거는 헌법 제11조의 평등조항이다. 헌법상의 평등조항은 입법을 넘어 집행에 있어서도 최대한 평등하게 적용하도록 행정관에 법적 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이다. 즉 법적인 구속력이 해석에 의하여 인정되고 있다. 형평성이란 용어로도 쓰인다.
헌법상 평등의 원칙은 일체의 차별적 대우를 부정하는 절대적 평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입법과 법의 적용에 있어서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상대적 평등을 뜻한다. 따라서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차별은 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 아니다.
현대 법치국가에서 평등이란 형식적으로 같은 기회를 부여했다는 것만으로 인정되는 기계적 평등이 아니라 각자가 자신의 소질과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받아야 하는 실질적 평등이다.
3. 법률유보의 원칙
법률유보원칙은 행정에 의한 기본권제한을 정당화하기 위한 요건이며, 동시에 행정이 법률에 의한 수권을 가질 것을 요구하는 법원칙이다.
행정청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그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의 근거가 법률에 직접 규정되어 있을 것을 요한다.
4. 신뢰보호의 원칙
행정기관이 국민에 대하여 행한 일정한 명시적 또는 묵시적 언동의 정당성 또는 존속성을 국민이 신뢰한 경우에는 국민의 그러한 언동에 대한 신뢰가 보호가치 있을 때에는 이를 보호해 주어야 한다. 이것이 신뢰보호의 원칙이다. 이 경우에 보호되는 내용은 사후에 그에 모순되는 행정작용이 금지되는 존속보호가 있다. 그리고 신뢰에 기초한 조치로 인해 입은 손실이 보상되어야 한다는 보상보호로 구분된다.
행정상의 법률관계에 있어서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①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② 행정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그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③ 그 개인이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상응하는 어떠한 행위를 하였어야 하고, ④ 행정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그 견해표명을 신뢰한 개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며, ⑤ 위 견해표명에 따른 행정처분을 할 경우 이로 인하여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닌 경우이다.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되는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 된다.
5.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부당결부금지원칙이란 행정기관이 행정작용에서 그것과 실체적 관련성이 없는 반대급부를 행정작용의 조건으로 결부시켜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말한다. 부당결부금지원칙은 행정기관의 자의의 금지 및 법치주의의 원칙에서 도출된다. 행정처분이 부당결부금지원칙에 반하는 경우 이는 무효사유인지 취소사유인지가 문제될 수 있다. 판례는 당연무효는 아니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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