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행정심판의 심사강도와 위법ㆍ부당의 판단기준시
1.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관계
행정소송제도의 개선과 헌법소원의 발전에 의해서 위헌ㆍ위법한 공권력작용으로 인한 국민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제도는 과거 어느 때보다도 충실해졌다. 이러한 상황은 우리사회의 민주화를 반영한 것으로 국민의 기본권 보장의 실질화를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 것으로 평가된다.
(1) 공통점과 차이점
행정심판도 사법절차를 준용하기 때문에 행정소송과의 공통점으로서 ① 당사자의 발의(쟁송제기)에 의한 개시, ②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원고적격), ③ 대심구조(심판청구인․처분청, 원고․피고), ④ 제3의 국가기관이 판단한다는 점, ⑤ 적법한 쟁송제기 후 심리의무, ⑥ 청구의 변경인정, ⑦ 행정처분의 집행부정지원칙이 적용된다는 점, ⑧ 직권심리의 원칙, ⑨ 구술심리의 보장, ⑩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⑪ 사정재결(사정판결)제, ⑫ 당사자 및 이해관계인의 참여, ⑬ 판정행위에 특별한 효력부여 등이 있다.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차이점으로는 ① 소송사항에서 행정심판은 적법성 및 합목적성, 즉 위법과 부당이 대상이나, 행정소송은 위법만이 대상이고, ② 판정기관도 행정심판은 행정기관(행정심판위원회)이나, 행정소송은 법원이다. ③ 심리절차도 행정심판은 구두심리와 서면심리를 병용하나, 행정소송은 원칙적으로 구두심리주의이다. ④ 쟁송의 종류도 의무이행심판과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서 구별되는 특색이 있다.
(2) 소결
사법부인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해서 권리구제를 받으려면 복잡한 소송절차와 엄격한 형식주의 때문에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든다. 뿐만 아니라 노력에 비해 반드시 성공적인 구제가 된다는 보장도 없다. 법원의 관점에서도 행정심판을 거치면서 논점이 명확하게 되어 판단이 쉬워진다. 그리고 당사자의 입장에서도 행정심판에서 패할 경우 행정심판 과정과는 다른 법적 논리와 주장으로 행정소송에 임할 수 있다. 이로써 자신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적절한 대응전략을 수립할 수 있게 된다.
행정소송과 행정심판은 법과 행정의 의사소통 기회를 최대한 확보해야한다. 법원에 의한 행정소송과 행정심판위원회에 의한 행정심판은 각각 독자적 존재의의를 갖으면서 서로 조화로운 기능을 가져야한다.
2. 행정심판의 심사강도
행정심판은 행정소송과의 차이에서 심사강도는 부당성에서 그 차이가 있다. 행정심판에서는 위법성만이 아니라 부당성까지 취소사유가 된다. 행정심판에서 심사강도가 행정소송에서 보다 높아야 된다는 것이 행정심판제도의 이념이라고 할 수 있다. 그 이유는 행정심판은 행정의 자기통제라는 목적이 강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심사기준이 행정소송 보다 완화되어 있다면 구태여 행정소송이 아닌 행정심판을 제기할 필요성이 적다.
행정심판에서 엄격한 본안판단의 심사틀을 통해서 행정행위에 대한 통제를 충실히 이행해야한다. 이를 통해서 행정심판의 기능인 행정의 자기통제라는 역할을 할 수 있다.
3. 행정심판에서 위법ㆍ부당의 판단기준시
행정심판에서 위법ㆍ부당의 판단기준시기가 문제된다. 판례는 행정심판에 있어서 행정처분의 위법·부당 여부는 원칙적으로 처분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재결청은 처분 당시 존재하였거나 행정청에 제출되었던 자료뿐만 아니라, 재결 당시까지 제출된 모든 자료를 종합하여 처분 당시 존재하였던 객관적 사실을 확정하고 그 사실에 기초하여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는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심리절차를 유사하게 해석한 것이다. 취소소송에 있어 계쟁처분의 성질 여하를 불문하고 위법판단 기준시를 처분시로 고수하는 것이 확립된 판례이다.
하지만 행정심판이 지니는 행정의 자기통제적 기능 내지 행정절차적 성격을 감안한다면 행정소송과 달리 볼 수 있다. 행정심판에서 피청구인이 제출하는 답변서에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명시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행정절차법상의 이유제시의무에 기하여 이미 처분시에 처분의 근거와 이유가 적시되어 있다. 그럼에도 다시 답변서에 이를 요구하는 것은 행정심판에서의 판단기준시가 반드시 처분시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이해할 수 있다. 행정심판의 행정의 자기통제적 기능을 감안한다면 사실상태의 변경에 관해서는 처분시를 기준으로 하는 반면, 법령의 변경에 관해서는 재결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하나의 방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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