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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의 종류
1. 취소심판
취소심판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행정심판이다(제5조 제1호). 이는 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것으로 행정법관계의 조기안정을 위하여 일정한 청구기간의 제한이 있다. 행정청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형성재결)하거나 처분청으로 하여금 당해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도록 명하는 재결(이행재결)을 하게 된다.
행정심판 사례 - 취소심판의 사례 |
2011-25555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재결일 : 2012. 1. 17.) |
【사건의 쟁점】 청구인이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감금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재결의 요지】 청구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자의 언동, 피해자가 차량에서 내린 경위 등 당시 상황을 종합적 으로 고려하여 볼 때, 청구인이 차량 안에서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사실 외에 청구인 에게 피해자를 감금할 의사가 있었다거나 피해자를 차량에 태운 뒤 실제 밖으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심히 곤란하게 하였다고 볼 수 있는 감금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움 【재결의 의미】 자동차를 이용한 범죄행위(감금)의 성립 여부에 관해 피해자와의 관계, 사건 발생 당시 상황 등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그 성립을 부정한 재결 |
2. 무효등확인심판
무효등확인심판은 행정청의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심판이다(제5조 제2호).
무효등확인심판은 ① 행정심판기간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므로 기간에 관계없이 청구 할 수 있다. ② 사정재결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이 무효인 경우에는 공익상 필요가 있더라도 사정재결을 할 수 없고 인용재결을 하여야 한다. ③ 행정심판위원회는 무효등확인심판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처분의 효력유무 또는 존재여부를 확인한다. ④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심판에 있어서는 청구인에게 그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입증할 책임이 있다. ⑤ 확인재결은 당해 심판의 당사자는 물론 제3자에게도 그 효력이 미친다.
3. 의무이행심판
의무이행심판은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의 이행을 구하는 행정심판이다(제5조 제3호). 심판대상은 거부처분과 위법․부당한 부작위이다.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확인심판만 청구기간의 제한이 없다. 그리고 성질상 행정소송법상의 부작위위법확인소송과 대비를 이룬다. 국민의 권익은 행정청의 적극적인 공권력발동만으로 침해되는 것이 아니고, 소극적으로 공권력을 발동하지 아니함으로써도 침해된다.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해야 할 법률적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치하고 있는 경우 그에 대응할 불복절차가 필요하다. 이러한 거부처분과 부작위로 인한 권익침해의 구제수단으로 행정심판법의 의무이행심판과 행정소송법의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이 이용 될 수 있다. 급부행정 등의 영역에서 개인생활의 행정의존성이 증대됨으로써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와 같은 소극적 행정작용도 적극적 행정작용에 못지않게 권익 침해적 효과를 갖는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에 따라 행정심판의 유형의 한 유형으로 의무이행심판이 운영되고 있다.
의무이행심팡은 다음과 같은 특성이 있다. ① 거부처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에는 심판청구제한기간이 있지만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에는 심판청구기간의 제한이 없다. ② 의무이행심판에 있어서 인용재결에는 행정심판위원회 스스로 원래 신청에 따르는 처분을 하는 경우(형성재결)와 피청구인인 행정청에 대하여 원래 신청에 따른 처분을 하도록 명하는 경우(이행재결)의 두 가지가 있다. 이행재결의 경우 행정청은 지체 없이 재결의 취지에 따라 원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할 의무를 지게 된다.
행정심판 사례 - 의무이행심판의 효력 |
이행신청 2011-00002 의무이행심판 인용재결 이행신청(결정일 : 2011. 7. 5.) |
【결정의 의미】 의무이행심판의 이행재결이 있음에도 피청구인이 재결에 따른 재처분을 하지 아니함에 따라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이행신청을 인용한 사례
1. 의무이행심판 인용재결의 존재 가. 신청인은 1998년 1월경 귀화한 자로서, 신청인의 조부 서○○가 2001년 7월경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이하 ‘독립유공자예우법’이라 한다) 개정으로 독립유공자에 포함되자 2003. 4. 24. 독립유공자유족등록을 하고, 피신청인에게 2008. 12. 2. 영주귀국정착금(이하 ‘정착금’이라 한다) 지급을 구하는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피신청인은 2008. 12. 18. 위 법률 개정 전의 정착금 지급 대상은 ‘독립유공자 유족 중 1인’이고, 신청인의 부 서□□이 1992. 11. 20. 귀화한 후 당시 독립유공자인 신청인의 증조부 서◇의 유족자격으로 이미 정착금을 수령하고, 이후 선순위 유족으로 위 서◇과 서○○에 대한 보상금수급권자로 권리를 행사하였다는 사유로 신청인은 정착금 지급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회신(정착금지급 거부처분)을 하였다. 나. 이에 신청인은 2009. 2. 5. 위 가.의 거부처분을 취소하고 정착금을 지급하라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자, 우리 위원회는 2009. 7. 7. 인용재결을 하였고, 이에 따라 피신청인은2010. 1. 5. 신청인에게 신청인의 국적취득일인 1998. 1. 5. 당시 지급액인 3,500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여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그러나 신청인은 2010. 1. 19. 우리 위원회에 피신청인을 피청구인으로 하여 이 사건처분을 취소하고 영주귀국정착금 6,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우리위원회는 2011. 3. 15.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정착금은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독립유공자의 유족등록신청을 한 2003. 4. 24. 당시 시행되던 구 독립유공자예우법시행령(2004. 1. 17. 대통령령 제18224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6조제1항에 따라 6,000만원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고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정착금6,000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내용의 인용재결(이하 ‘이 사건 인용재결’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피신청인이 2011. 5. 6.까지 신청인에게 이 사건 인용재결의 취지에 따른 처분을 하지않자, 신청인은 우리 위원회에 2011. 5. 9. 의무이행심판 인용재결 이행신청을 하였다. 2. 피신청인의 이행의무 불이행 여부 「행정심판법」 제49조제2항, 제50조제1항에 의하면,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거나 부작 위로 방치한 처분의 이행을 명하는 재결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청은 지체없이 그 재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하여야 하고, 당해 행정청이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위원회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시정을 명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인용재결의 취지에 따라 지체없이 다시 신청인에게 이 사건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행정심판법」 제49조제2항에 위반되는 것으로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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