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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 및 헌법소원과의 구분
행정소송제도의 개선과 헌법소원의 발전에 의해서 위헌ㆍ위법한 공권력작용으로 인한 국민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제도는 과거 어느 때보다도 충실해졌다. 이러한 상황은 우리사회의 민주화를 반영한 것으로 국민의 기본권 보장의 실질화를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 것으로 평가된다.
위헌ㆍ위법한 공권력작용에 대한 국민의 권익구제수단으로 대표적인 제도인 헌법소원과 행정소송에 관한 비교 분석을 통해서 행정심판의 제도의 발전적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1. 행정소송과 비교
(1) 공통점과 차이점
1) 공통점
행정심판도 사법절차를 준용하기 때문에 행정소송과의 공통점으로서 ① 당사자의 발의(쟁송제기)에 의한 개시, ②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원고적격), ③ 대심구조(심판청구인․처분청, 원고․피고), ④ 제3의 국가기관이 판단한다는 점, ⑤ 적법한 쟁송제기 후 심리의무, ⑥ 청구의 변경인정, ⑦ 행정처분의 집행부정지원칙이 적용된다는 점, ⑧ 직권심리의 원칙, ⑨ 구술심리의 보장, ⑩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⑪ 사정재결(사정판결)제, ⑫ 당사자 및 이해관계인의 참여, ⑬ 판정행위에 특별한 효력부여 등이 있다.
2) 차이점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차이점으로는 ① 소송사항에서 행정심판은 적법성 및 합목적성, 즉 위법과 부당이 대상이나, 행정소송은 위법만이 대상이고, ② 판정기관도 행정심판은 행정기관(행정심판위원회)이나, 행정소송은 법원이다. ③ 심리절차도 행정심판은 구두심리와 서면심리를 병용하나, 행정소송은 원칙적으로 구두심리주의이다. ④ 쟁송의 종류도 의무이행심판과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서 구별되는 특색이 있다.
3) 소결
사법부인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해서 권리구제를 받으려면 복잡한 소송절차와 엄격한 형식주의 때문에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든다. 뿐만 아니라 노력에 비해 반드시 성공적인 구제가 된다는 보장도 없다. 법원의 관점에서도 행정심판을 거치면서 논점이 명확하게 되어 판단이 쉬워진다. 그리고 당사자의 입장에서도 행정심판에서 패할 경우 행정심판 과정과는 다른 법적 논리와 주장으로 행정소송에 임할 수 있다. 이로써 자신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적절한 대응전략을 수립할 수 있게 된다.
행정소송과 행정심판은 법과 행정의 의사소통 기회를 최대한 확보해야한다. 법원에 의한 행정소송과 행정심판위원회에 의한 행정심판은 각각 독자적 존재의의를 갖으면서 서로 조화로운 기능을 가져야한다.
2. 헌법소원과 비교
헌법소원 개인이 자신의 헌법상의 권리를 침해하는 공권력의 조치를 직접 헌법재판기관에서 다투고 침해된 권리의 구제를 요구할 수 있는 제도이다. 공권력의 행위는 일반 사인의 행위와 달리 항시 기본권 침해 및 제한가능성을 내재하고 있다. 특히 복지국가의 현실에 있어 특히 행정부의 기능과 역할은 더욱 커져가고 있다. 그리고 국민의 기본권을 위협하는 행정청의 행위 유형 역시 갈수록 다양해지고 있다.
행정작용 중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은 헌법소원 심판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 이는 보통 헌법소원의 보충성과 재판소원 금지 조항으로 인한 것이라고 설명된다. 보충성의 원칙에 따르면 헌법소원을 제기하려면 다른 권리구제절차(항고소송)를 모두 거쳐야 하는데, 다 거치고 난 후에는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이 허용되지 않는다. 처분성이 인정되는 행정작용에 대해서는 헌법소원이 불가능하므로 헌법소원은 주로 대법원이 처분성을 인정하는 데 소극적인 분야에서 행정에 대한 통제기능을 발휘하였다. 대표적으로 행정입법과 사실행위다. 하지만 행정입법과 사실행위도 원칙적으로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헌법재판소 개원 이후 헌법소원을 통해서 재판통제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행정작용을 사법적 통제의 장으로 끌고 들어와 통제를 확대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졌다. 헌법재판을 통해서 축적된 행정통제에 대한 결정문에 담긴 법리를 토대로 행정심판의 발전이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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