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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의 연혁
1. 소원법 제정(1951년)
행정심판제도는 1951년에 소원법의 제정에 의하여 도입된다. 하지만 소원법은 하위법령이 제정되지 않아서 그 시행이 사실상 10년 이상 유보된다. 1964년 소원심의회 규정을 시행함으로써 국무총리 소원심의회 및 각 부처의 소원심의회가 설치․운영되어 실질적으로 국민의 권리구제수단으로 기능을 발휘하게 된다. 소원법은 그 내용이 전문 14조로 내용이 간략했다. 현행 행정심판기관이 의결기관이 아닌 단순 자문기관에 불과하여 기속력이 없었다. 또한 위원전원이 공무원으로 이루어져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어려웠다.
2. 행정심판법의 제정(1984년)
1984년 제정된 행정심판법을 통하여 개선된다. 당시 행정심판법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의무이행심판제도를 신설했다. 종전에 행정관청에 허가신청을 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아도 이를 청구할 방법이 없었으나 부작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② 소원심의회가 자문기관에 불과했던 것과는 달리 행정심판위원회를 의결기관으로 규정했다. 이로써 행정심판의 객관성과 독립성을 보장했다. ③ 고지제도를 신설했다. 그래서 행정관청이 행정처분을 할 때 국민에게 동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청구 할 수 있음을 알려주도록 했다. 이외에도 사정재결제도의 신설, 행정심판청구기간의 연장, 불이익변경금지원칙 등이 개선된다.
3. 행정심판법 개정사항(1995년)
1995년 행정심판법 개정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이 개정된다. ① 행정심판위원회의 위원 중 민간인 위원을 과반수로 함으로써 행정심판기관의 객관성을 제고했으며, ② 행정심판청구는 재결청에 직접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③ 행정심판의 심리는 구술심리 및 서면심리로 하도록 규정하며, ④ 행정청이 의무이행심판의 인용재결에 따르지 아니할 경우에는 재결청이 직접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행정심판재결의 실효성을 제고했다.
4. 행정심판법 개정사항(1997년)
1997년 행정심판법 개정으로 행정심판위원회 위원정원을 증원하며, 시정요청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국민권익 보호제도로서 행정심판기능을 강화했다.
5. 행정심판법 개정사항(2008년)
2008년 정부조직법을 개편하여 정부조직을 축소조정하면서 법제처 소속의 행정심판위원회를 국민권익위원회 소속으로 변경한다. 그리고 기존의 재결청 기능을 없애고 행정심판위원회에서 곧바로 재결하도록 개정한다. 이로써 행정심판위원회가 의결기능과 재결기능이 통합된 심판기관이 된다.
행정심판위원회와 재결청의 통합에 따라 심판절차는 ① 심판청구서의 제출(청구인), ② 답변서의 작성 및 심판청구서류의 행정심판위원회에로의 송부(처분청), ③ 심판청구사건의 심리․재결과 재결서의 작성 및 송달의 3단계로 간소화된다.
6. 행정심판법 개정사항(2010년)
2010년 행정심판법의 전부개정으로 임시처분, 이의신청, 전자정보처리조직을 통한 행정심판제도 등 당사자의 절차적 권리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를 도입한다. 그리고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명칭을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 변경한다. 특별행정심판 신설 등을 위한 협의 의무화했다. 상임위원의 수를 늘리며, 자동차운전면허 관련 사건은 소위원회가 심리·의결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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