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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절차법 외국사례 검토
1. 영국
영국에서 행정절차에 관한 법 규제는 보통법상 기본원리인 자연적 정의 원칙에 따른다. 여기서 자연적 정의의 원칙이란 ① 「누구든지 자기의 사건에서는 재판관이 될 수 없다」는 편견배제의 원칙과, ② 「누구든지 청문 없이는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또는 「쌍방으로부터 들어야 한다」는 쌍방청문 원칙을 그 내용으로 한다.
영국에서는 1958년 행정심판소와 심사에 관한 법률(The Tribunals and Inquiries Act)이 제정됨으로써 재결절차의 공정성과 통일성에 대한 제도적 보장으로 확립되었다.
2. 미국
미국에서 행정절차에 관한 법 규제는 미국 수정헌법 제5조 「누구든지 법의 정당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생명, 자유 또는 재산을 박탈당하지 않는다」는 적법절차조항의 해석과 운용을 통해 발전되었다.
미국에서 적법절차는 행정법의 영역에서도 매우 중요하다. 미국 연방행정절차법은 1946년에 제정되어 1966년 연방법전에 편입된 후 몇 번의 개정을 거친다. 미국 연방행정절차법은 행정작용에서 헌법상의 적법절차를 구체화한 법률이다.
3. 프랑스
프랑스는 성문화된 행정절차법은 없다. 반면 법원이 행정의 사후통제가 철저히 행해지고 있다. 행정청이 부여하는 행정입법・처분・계획 등에 대한 결정을 하기 전에 심의회의 자문을 거치는 것이 의무화 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자문은 행정절차로 이해되고 있다.
4. 독일
독일에선 행정권의 행사는 법률에 근거하고, 그 법률의 범위안에서만 이루어지는 생각이 강했다. 그리고 행정권의 행사에 대한 구제는 사법적 심사에 의한 사후적 구제제도(행정심판, 행정소송)만 보장되면 법치주의가 충족된다고 인식한다. 그 결과 행정절차에 관하여는 무관심했다. 그래서 연방행정절차법 제정은 늦은 편이었다.
독일에서는 행정절차에 관한 일반법인 연방행정절차법이 1976년에 제정되어 1977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동법은 실체적 규정인 행정행위의 개념, 부관, 확약, 재량, 무효・취소・철회, 공법상 계약과 같은 내용이 규정되어있다. 절차에 관해서는 정식절차, 계획확정절차, 권리구제절차와 같은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5. 일본
일본에서 행정절차법은 1993년 11월에 제정되고, 1994년 10월부터 시행되었다. 그 내용으로는 ① 신청에 대한 처분, ② 불이익처분, ③ 행정지도, ④ 신고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①과 ②는 모두 행정처분에 관련된 것이므로, 일본 행정절차법은 행정처분과 행정지도, 그리고 신고에 관한 절차만 규정하고 있는 셈이다.
6. 소결
한 나라가 다른 나라의 법제도를 계수하여 사용한다는 것은 여러모로 어렵다. 그 나라의 사회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응용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법제도의 계수는 늘 여러 생각을 요하는 문제임에는 틀림없다.
법치주의는 행정실체법 완비만으로는 바람직한 상태의 실현을 기대할 수 없다. 행정실체법과 행정절차법이 같이 갖추어 짐으로써 비로소 그 실효성이 보장된다. 그러므로 오늘날 많은 국가들은 행정절차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거나 또는 그 제정을 서두르고 있는 실정이다.
1925년의 오스트리아의 행정절차법은 역사적으로 가장 오래되었다. 1946년에 제정된 미국의 행정절차법은 행정절차의 기본 원리인 자연적 정의의 원칙을 받아들여, 법의 지배에 입각한 적법절차라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독일의 행정절차법은 다른 나라의 행정절차법에서 찾아볼 수 없는 실체법 규정을 담고 있다. 일본의 행정절차법은 우리나라 행정절차법의 제정에 행정의 투명성, 행정지도 등 그 구조와 내용 면에서 상당한 영향을 주었다. 대체적으로 영ㆍ미법계 국가에서의 행정절차는 국민의 권익보호와 행정의 적정성을 도모하기 위한 고려에서 성립했다. 행절절차 기능이 사전에 국민 권리와 자유를 절차적으로 보장한다는 의미로 그 중점이 변화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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