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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의 종류

 

1. 취소심판

 

취소심판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행정심판이다(5조 제1). 이는 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것으로 행정법관계의 조기안정을 위하여 일정한 청구기간의 제한이 있다. 행정청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형성재결)하거나 처분청으로 하여금 당해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도록 명하는 재결(이행재결)을 하게 된다.

 

행정심판 사례 - 취소심판의 사례

2011-25555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재결일 : 2012. 1. 17.)

사건의 쟁점

청구인이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감금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재결의 요지

청구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자의 언동, 피해자가 차량에서 내린 경위 등 당시 상황을 종합적

으로 고려하여 볼 때, 청구인이 차량 안에서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사실 외에 청구인 에게 피해자를 감금할 의사가 있었다거나 피해자를 차량에 태운 뒤 실제 밖으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심히 곤란하게 하였다고 볼 수 있는 감금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움

재결의 의미

자동차를 이용한 범죄행위(감금)의 성립 여부에 관해 피해자와의 관계, 사건 발생 당시 상황 등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그 성립을 부정한 재결

 

 

2. 무효등확인심판

 

무효등확인심판은 행정청의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심판이다(5조 제2).

무효등확인심판은 행정심판기간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므로 기간에 관계없이 청구 할 수 있다. 사정재결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이 무효인 경우에는 공익상 필요가 있더라도 사정재결을 할 수 없고 인용재결을 하여야 한다. 행정심판위원회는 무효등확인심판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처분의 효력유무 또는 존재여부를 확인한다.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심판에 있어서는 청구인에게 그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입증할 책임이 있다. 확인재결은 당해 심판의 당사자는 물론 제3자에게도 그 효력이 미친다.

 

3. 의무이행심판

 

의무이행심판은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의 이행을 구하는 행정심판이다(5조 제3). 심판대상은 거부처분과 위법부당한 부작위이다.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확인심판만 청구기간의 제한이 없다. 그리고 성질상 행정소송법상의 부작위위법확인소송과 대비를 이룬다. 국민의 권익은 행정청의 적극적인 공권력발동만으로 침해되는 것이 아니고, 소극적으로 공권력을 발동하지 아니함으로써도 침해된다.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해야 할 법률적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치하고 있는 경우 그에 대응할 불복절차가 필요하다. 이러한 거부처분과 부작위로 인한 권익침해의 구제수단으로 행정심판법의 의무이행심판과 행정소송법의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이 이용 될 수 있다. 급부행정 등의 영역에서 개인생활의 행정의존성이 증대됨으로써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와 같은 소극적 행정작용도 적극적 행정작용에 못지않게 권익 침해적 효과를 갖는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에 따라 행정심판의 유형의 한 유형으로 의무이행심판이 운영되고 있다.

의무이행심팡은 다음과 같은 특성이 있다. 거부처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에는 심판청구제한기간이 있지만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에는 심판청구기간의 제한이 없다. 의무이행심판에 있어서 인용재결에는 행정심판위원회 스스로 원래 신청에 따르는 처분을 하는 경우(형성재결)와 피청구인인 행정청에 대하여 원래 신청에 따른 처분을 하도록 명하는 경우(이행재결)의 두 가지가 있다. 이행재결의 경우 행정청은 지체 없이 재결의 취지에 따라 원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할 의무를 지게 된다.

 

행정심판 사례 - 의무이행심판의 효력

이행신청 2011-00002 의무이행심판 인용재결 이행신청(결정일 : 2011. 7. 5.)

결정의 의미

의무이행심판의 이행재결이 있음에도 피청구인이 재결에 따른 재처분을 하지 아니함에

따라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이행신청을 인용한 사례

 

1. 의무이행심판 인용재결의 존재

. 신청인은 19981월경 귀화한 자로서, 신청인의 조부 서○○20017월경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이하 독립유공자예우법이라 한다) 개정으로 독립유공자에

포함되자 2003. 4. 24. 독립유공자유족등록을 하고, 피신청인에게 2008. 12. 2. 영주귀국정착금(이하 정착금이라 한다) 지급을 구하는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피신청인은 2008. 12. 18. 위 법률 개정 전의 정착금 지급 대상은 독립유공자 유족 중 1이고, 신청인의 부 서□□1992. 11. 20. 귀화한 후 당시 독립유공자인 신청인의 증조부 서의 유족자격으로 이미 정착금을 수령하고, 이후 선순위 유족으로 위 서과 서○○에 대한 보상금수급권자로 권리를 행사하였다는 사유로 신청인은 정착금 지급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회신(정착금지급 거부처분)을 하였다.

. 이에 신청인은 2009. 2. 5. 위 가.의 거부처분을 취소하고 정착금을 지급하라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자, 우리 위원회는 2009. 7. 7. 인용재결을 하였고, 이에 따라 피신청인은2010. 1. 5. 신청인에게 신청인의 국적취득일인 1998. 1. 5. 당시 지급액인 3,500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여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 그러나 신청인은 2010. 1. 19. 우리 위원회에 피신청인을 피청구인으로 하여 이 사건처분을 취소하고 영주귀국정착금 6,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우리위원회는 2011. 3. 15.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정착금은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독립유공자의 유족등록신청을 한 2003. 4. 24. 당시 시행되던 구 독립유공자예우법시행령(2004. 1. 17. 대통령령 제18224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16조제1항에 따라 6,000만원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고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정착금6,000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내용의 인용재결(이하 이 사건 인용재결이라 한다)을 하였다.

. 피신청인이 2011. 5. 6.까지 신청인에게 이 사건 인용재결의 취지에 따른 처분을 하지않자, 신청인은 우리 위원회에 2011. 5. 9. 의무이행심판 인용재결 이행신청을 하였다.

2. 피신청인의 이행의무 불이행 여부

행정심판법49조제2, 50조제1항에 의하면,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거나 부작

위로 방치한 처분의 이행을 명하는 재결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청은 지체없이 그 재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하여야 하고, 당해 행정청이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위원회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시정을 명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인용재결의 취지에 따라

지체없이 다시 신청인에게 이 사건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행정심판법49조제2항에 위반되는 것으로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by 헌법사랑 2015. 7. 2.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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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 및 헌법소원과의 구분

 

행정소송제도의 개선과 헌법소원의 발전에 의해서 위헌위법한 공권력작용으로 인한 국민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제도는 과거 어느 때보다도 충실해졌다. 이러한 상황은 우리사회의 민주화를 반영한 것으로 국민의 기본권 보장의 실질화를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 것으로 평가된다.

위헌위법한 공권력작용에 대한 국민의 권익구제수단으로 대표적인 제도인 헌법소원과 행정소송에 관한 비교 분석을 통해서 행정심판의 제도의 발전적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1. 행정소송과 비교

 

(1) 공통점과 차이점

 

1) 공통점

 

행정심판도 사법절차를 준용하기 때문에 행정소송과의 공통점으로서 당사자의 발의(쟁송제기)에 의한 개시,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원고적격), 대심구조(심판청구인처분청, 원고피고), 3의 국가기관이 판단한다는 점, 적법한 쟁송제기 후 심리의무, 청구의 변경인정, 행정처분의 집행부정지원칙이 적용된다는 점, 직권심리의 원칙, 구술심리의 보장,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사정재결(사정판결), 당사자 및 이해관계인의 참여, 판정행위에 특별한 효력부여 등이 있다.

 

2) 차이점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차이점으로는 소송사항에서 행정심판은 적법성 및 합목적성, 즉 위법과 부당이 대상이나, 행정소송은 위법만이 대상이고, 판정기관도 행정심판은 행정기관(행정심판위원회)이나, 행정소송은 법원이다. 심리절차도 행정심판은 구두심리와 서면심리를 병용하나, 행정소송은 원칙적으로 구두심리주의이다. 쟁송의 종류도 의무이행심판과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서 구별되는 특색이 있다.

 

3) 소결

 

사법부인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해서 권리구제를 받으려면 복잡한 소송절차와 엄격한 형식주의 때문에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든다. 뿐만 아니라 노력에 비해 반드시 성공적인 구제가 된다는 보장도 없다. 법원의 관점에서도 행정심판을 거치면서 논점이 명확하게 되어 판단이 쉬워진다. 그리고 당사자의 입장에서도 행정심판에서 패할 경우 행정심판 과정과는 다른 법적 논리와 주장으로 행정소송에 임할 수 있다. 이로써 자신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적절한 대응전략을 수립할 수 있게 된다.

행정소송과 행정심판은 법과 행정의 의사소통 기회를 최대한 확보해야한다. 법원에 의한 행정소송과 행정심판위원회에 의한 행정심판은 각각 독자적 존재의의를 갖으면서 서로 조화로운 기능을 가져야한다.

 

2. 헌법소원과 비교

 

헌법소원 개인이 자신의 헌법상의 권리를 침해하는 공권력의 조치를 직접 헌법재판기관에서 다투고 침해된 권리의 구제를 요구할 수 있는 제도이다. 공권력의 행위는 일반 사인의 행위와 달리 항시 기본권 침해 및 제한가능성을 내재하고 있다. 특히 복지국가의 현실에 있어 특히 행정부의 기능과 역할은 더욱 커져가고 있다. 그리고 국민의 기본권을 위협하는 행정청의 행위 유형 역시 갈수록 다양해지고 있다.

행정작용 중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은 헌법소원 심판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 이는 보통 헌법소원의 보충성과 재판소원 금지 조항으로 인한 것이라고 설명된다. 보충성의 원칙에 따르면 헌법소원을 제기하려면 다른 권리구제절차(항고소송)를 모두 거쳐야 하는데, 다 거치고 난 후에는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이 허용되지 않는다. 처분성이 인정되는 행정작용에 대해서는 헌법소원이 불가능하므로 헌법소원은 주로 대법원이 처분성을 인정하는 데 소극적인 분야에서 행정에 대한 통제기능을 발휘하였다. 대표적으로 행정입법과 사실행위다. 하지만 행정입법과 사실행위도 원칙적으로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헌법재판소 개원 이후 헌법소원을 통해서 재판통제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행정작용을 사법적 통제의 장으로 끌고 들어와 통제를 확대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졌다. 헌법재판을 통해서 축적된 행정통제에 대한 결정문에 담긴 법리를 토대로 행정심판의 발전이 기대된다.

by 헌법사랑 2015. 7. 2.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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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행정심판 및 다른 권리구제절차와의 비교

 

행정심판을 규율하는 일반법으로서 행정심판법이 있다. 특정한 행정분야에서 행정심판법에 의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 다른 개별법에서 정한 특별절차에 따라 행정심판의 절차를 적용하는 것이 특별행정심판이다.

1. 특별행정심판절차

 

행정심판법 외에 별도의 특별법에 의하여 규정된 특별행정심판절차로서는 대표적으로 공무원인사소청제도(국가공무원법 제76, 지방공무원법 제67, 교육공무원법 제53, 소방공무원법 제21, 전투경찰대설치법 제6, 법원공무원규칙 제112조 등), 선거소청제도(공직선거법 제219), 조세심판제도(국세기본법 제7, 관세법 제5장 등), 심사청구제도(감사원법 제3), 특허심판제도(특허법 제7장 이하, 실용신안법 제7장 이하, 디자인법 제7장 이하), 해양안전심판제도(해양심판법 제87) 등이 있다.

 

(1) 조세행정심판

 

특별행정심판의 대표적인 예로서 조세행정심판이 있다. 조세에 관한 행정심판의 경우 조세사건의 전문성특수성을 고려하여 국세기본법에서 국세의 부과징수에 대한 불복절차에 대하여는 행정심판법의 적용을 배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 외에도 관세법은 관세의 부과징수에 대한 불복절차를 두고 있으며, 지방세법은 지방세의 부과징수에 대한 불복절차를 두고 있다.

 

(2) 노동행정심판

 

노동법은 노동관계, 즉 근로자의 노동력 제공에 관련된 생활관계를 규율하는 법으로 근대 초기의 시민법 아래에서 발생되는 노동관계를 둘러싸고 제기되는 사회적 문제를 대처하기 위하여 생성되고 발전되어 온 법률분야이다. 이러한 노동법률에 따라 근로자의 업무상의 부상, 질병 또는 사망의 인정, 요양의 방법, 보상금액의 결정 등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 사이에 임금근로시간복지해고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하여 분쟁상태가 발생한 경우 등에 대해서 중앙노동위원회지방노동위원회특별노동위원회 등의 노동위원회가 관장하여 노동행정에 관련된 심판을 처리한다.

 

(3) 중앙토지수용위원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9조 내지 제60조 중앙토지수용위원회와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구성 및 의사결정절차, 위원의 결격사유 및 임기, 심리조사상의 권한, 위원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국토해양부에 설치되어 있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국가 또는 시도가 사업시행자인 사업,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가 2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는 사업의 재결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51조 제1). 그리고 특별법에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관장으로 규정된 사업과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을 관장한다(83).

 

(4) 공무원법의 소청심사

 

행정기관 공무원의 징계처분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한 불이익을 구제하기 위하여 공무원법에서는 소청제도를 인정하고 있다. 소청은 행정심판의 일종으로 특별행정심판으로 분류된다. 그리고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각급학교 교원의 징계처분과 그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 교원에 대한 재임용 거부처분 등에 대한 소청심사를 하기 위해 교육과학기술부에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다.

 

2. 다른 권리구제절차와의 비교

 

오늘날 법치국가에서 행정권에 의한 국민의 권익이 침해되었을 경우에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 하여 권익을 구제받는 것이 일반적이고 전형적인 방법이다. 하지만 법원을 통한 권리구제는 시간이 오래 걸릴 뿐만 아니라 비용이 많이 든다. 따라서 행정소송전단계의 권리구제가 유용하고 대안적이다. 행정소송전단계의 권리구제방법으로 절차법적 권리구제 방법으로는 행정심판과 행정절차이다. 다음으로는 정책적 판단을 고려하는 보충적 권리구제방법으로는 고충민원처리, 청원, 진정, 직권취소, 대체적분쟁해결제도(ADR) 등을 들 수 있다.

 

(1) 고충민원처리

 

고충민원처리제도는 국민이 고충민원을 제기하는 경우 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여 국민의 익을 보호하고 공정한 행정운영을 기하기 위한 제도이다. 현재 국민권익위원회가 민원 신청인들의 고충민원에 대하여 인용하는 방식은 시정권고와 의견표명의 두 가지 방식이다.

민원처리는 누구든지 신청할 수 있고 기간제한이 없으며 처분청에 대한 기속력이 없고 행정기관에 대해 권고적 성질에 그친다는 점이 행정심판과 다르다. 고충민원의 처리와 관련된 국민권익위원회의 업무로는 고충민원의 조사와 처리 및 이와 관련된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 고충민원을 유발하는 행정제도 및 그 제도의 운영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에 대한 권고 또는 의견표명, 위원회가 처리한 고충민원의 결과 및 행정제도의 개선에 관한 실태조사와 평가, 민원사항에 관한 안내상담 및 민원사항 처리실태 확인지도,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활동과 관련한 협력·지원 및 교육, 다수인 관련 갈등 사항에 대한 중재·조정 및 기업애로 해소를 위한 기업고충민원의 조사처리, 그 밖에 국민권익 향상을 위하여 국무총리가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등이 있다.

고충처리민원은 다음과 같이 행정심판과 차이가 있다. 국민의 입장에서 행정병리현상이 존재하고 그로 인해 자신에게 권익침해가 발생했을 때 그 중의 일부에 대해 재결이라는 방식으로 병리적 결정을 교정해주는 것을 넘어 자신의 고충사항 전반에 대해 상담해주고 처리해주는 것을 기대한다. 고충민원사항은 행정심판사항보다 더 넓은 것이 보통이고, 예를 들어, 공무원의 불친절이나 무례함, 그리고 비상식적일 정도의 비효율적인 업무처리, 권한 유월적인 간섭 등이 포함된다. 고충민원처리제도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적어도 상담조언은 해줄 수 있는 것이다. 고충민원처리과정은 행정심판과정에 비교해서 적극적으로 현장조사와 직권탐지의 활동을 수행한다. 민원인은 행정당국이 자신의 고충처리를 위하여 상담을 해주고 보다 적극적으로 현장조사를 수행한다는 그 자체에 대해 더 큰 신뢰와 기대를 하게 된다. 고충민원처리제도에 있어서 중요한 작용이 집단민원의 처리기능이다. 고충민원처리제도가 수행하는 집단분쟁의 처리기능은 이와 같은 사회적 기능에 대응하기 위한 기능이다. 마지막으로 고충처리민원과 행정심판은 결정의 효력차이가 있다. 행정심판의 판단은 권리구제절차로서의 법적 판단이라는 점을 인정하여 피청구인인 행정청과 그밖에 관계행정청에 대한 기속력을 인정하는 재결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하지만 고충민원처리제도는 행정청에 대한 권고적 효력을 인정하고 있다.

 

(2) 이의신청

 

이의신청이란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으로 인하여 권리 또는 법률상 이익을 침해당한 자가 처분청을 상대로 제기하는 불복절차를 의미한다. 처분청 자신이 행한 처분을 재심사하는 절차를 거친다. 강학상으로는 이의신청이라는 용어가 일반적으로 사용되나, 실정법적으로는 불복신청, 재심사청구 등의 다양한 명칭으로 불리고 있다. 일반행정심판에서 약식절차로 이의신청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로는 토지거래불허처분에 대한 이의신청(국토계획법 제120), 개발부담금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이의신청(개발이익환수법 제26), 지방자치단체의 사용료 등의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지방자치법 제140) 등이 있다.

이의신청은 행정처분의 상대방이나 제3자로 하여금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과 같은 본격적인 권리구제로 나서기 이전에 보다 처분청에게 그 위법성이나 부당성을 환기시키고 처분청은 그에 대한 재고를 통하여 자신의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스스로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는데 그 제도적 취지를 두고 있다.

행정심판과 이의신청은 우선 심판기관에 있어서 차이가 존재한다. 행정심판이 원칙적으로는 행정심판위원회에 제기하는 점과 다르다. 그리고 행정심판은 상대적으로 준사법적인 절차가 보장되어 있으나 이의신청은 이러한 절차보장이 미흡하다. 또한 행정심판은 모든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에 대하여 인정되지만, 이의신청은 각 개별법에서 정하고 있는 일정한 처분에 대해서만 인정된다.

이의신청절차는 각 개별법에서 여러 가지 유형으로 규정되어 있어 국민들의 입장에서도 혼란스러울 뿐 아니라 행정심판과의 관계도 명확하지 않아 실제 제도운용에 있어서도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 합리적인 제도정비방안과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3) 청원

 

청원은 국민이 국가기관에 대하여 권익의 구제 또는 공익을 위한 일정한 권한행사를 요구하는 것이다. 헌법 제26조는 국민의 기본권의 하나로 국가기관에 대하여 청원권을 인정하고 있으며 청원법이 제정되어 있다. 청원과 행정심판은 행정청에 대하여 자기반성을 촉구하고 피해의 구제를 도모하기위한 행정구제제도의 일종이라는 점이 같다.

청원은 국민의 정치적 의견의 표시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며 대상기관이나 제기권자, 제기기간 등에 제한을 받지 않으며 법적 구속력도 없다. 행정심판은 권리구제를 위한 쟁송제도로서 개인의 주장이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인용하는 재결을 한다. 청원은 쟁송수단이라기보다는 국정에 대한 국민의 의견이나 희망을 진술할 권리로서 국가기관은 반드시 이에 따라야 할 의무는 없다. 행정심판은 제기권자·제기기관·제기사항 등에 있어서 제한이 있다. 하지만 청원에는 이러한 제한이 없다. 행정심판은 심사절차·판정형식·판정내용 등이 법에서 정하여져 있지만, 청원은 그러한 제한이 없다.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은 불가쟁력·불가변력 등의 효력을 발생한다. 하지만 청원에 대한 결정은 그러한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다.

행정심판 사례 - 행정심판의 대상

2012-04142 문화재보호구역 지정 이행청구(재결일 : 2012. 4. 10.)

사건의 쟁점

문화재 보호구역 추가 지정 청구가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재결의 요지

문화재보호법27,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 취지에 비추어 문화재청장의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 및 조정에 관한 권한은 지정문화재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와 해당 보호물

보호구역의 토지 또는 건물소유자 등의 신청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라 문화재 보호의 필요성, 인위적 또는 자연적 조건의 변화 등으로 인한 조정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직권으로 결정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므로,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토지를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추가지정 하여 줄 것을 요구한 것은 문화재 보호구역의 조정에 관한 피청구인의 직권발동을 촉구하거나 건의하는 일종의 민원에 해당함

재결의 의미

행정청의 직권발동을 촉구하거나 건의하는 민원은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

 

 

(4) 진정과의 구별

 

1) 진정

 

진정은 법정의 형식과 절차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행정청에 대하여 어떠한 희망을 진술하는 것이다. 진정은 법적 구속력이나 효과를 발생하지 않는 사실행위다. 진정에 의하여 행정청이 행정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더라도 이는 직권에 의한 행위에 불과하다. 진정은 권리행사가 아니므로 법적 구속력이나 효과를 발생하지 않는 사실행위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진정에 대한 회답은 많은 경우에 법적 의미를 지니지 못한 점에서 한계가 있다.

 

2) 국가인권위원회 진정과 비교

 

2001년 국가인권위원회법 제정으로 인권의 보호와 향상을 위한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국가인권위원회가 설립된다. 이로써 공권력에 의하여 자유와 권리가 침해되거나 사인에 의하여 평등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국민은 국가인권위원회를 통해서 침해된 인권을 구제받을 수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업무내용은 인권침해 예방기능과 인권침해 구제기능이다. 인권침해 구제기능을 수행하는 구체적 활동수단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진정제도이다. 국가인권위원회의 대표적인 인용결정 유형인 권고 역시 엄격한 의미의 법적 구속력을 갖지 못한 점에서 재결에 기속력이 부여되는 행정심판에 비해서는 보충적인 구제제도이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 처리의 신속성, 유연성, 신속한 조치, 인권기관으로서의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행정심판에 해당하는 사유에 대해서도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다. 진정한 경우에는 사실상 제소기간이나 청구기간 때문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다는 점에서는 부분적으로 경쟁관계에 서게 되는 경우도 있다.

국가인권위위원회의 진정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행정심판과 차이점이 있다. 진정대상이 비교적 광범하며, 진정인 적격에 제한이 없다. 특히 차별행위의 경우에는 사인에 의한 차별행위도 진정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행정심판에 비해 광범한 대상적격을 가진다. 특히 피해자 이외의 제3자의 진정도 명문으로 허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행정심판보다 당사자 적격에 대해서 광범위성을 가진다. 진정의 심사척도는 국제인권규범과의 연관성으로 인해 심사척도의 폭이 사실상 넓다. 하지만 위와 같은 장점들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결정에 엄격한 의미의 법적 구속력이 부여되지 않으므로 위원회의 결정이 피진정인들에 의해 수용되지 않는다면 위와 같은 장점들은 그 의미가 반감된다.

 

(5) 직권취소(직권 재심사)

 

직권취소 또는 직권재심사는 행정청이 상대방의 쟁송제기와 상관없이 스스로 직권으로 취소하는 것을 의미한다. 직권취소에는 원칙적으로 기간 제한이 없고 장래에 향하여 행정목적 실현을 위한 수단으로 행하여진다. 권리구제와 관련하여 직권취소는 행정청이 국민에 대하여 불이익한 행정행위를 발한 경우에 의미가 있다. 왜냐하면 당사자가 행정쟁송의 제기를 하기 전에 행정청이 스스로 잘못을 시인하고 직권취소하는 것이 국민의 권리구제에 효율적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행정실무에서 행정청이 스스로 잘못을 시인하는 결과가 되므로 행정청이 직권취소를 통한 시정조치를 내리는 경우가 적다.

 

(6) 행정절차

 

우리나라는 1996년 행정절차법을 제정하여 19981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행정절차법의 취지는 행정청이 각종 처분을 하거나 법령정책제도 등을 제정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합리적 기준과 공정한 절차를 마련하고 국민 의견을 직접 듣고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서 국민의 권익보호와 행정의 공정성·투명성을 확보하기 취지이다. 행정절차법은 처분절차, 신고절차, 행정상 입법예고절차, 행정예고절차, 행정지도절차 등 5개 분야를 규정하고 있다.

행정절차는 행정청이 일정한 행정적 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거치게 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행정절차는 절차적 적정성의 확보를 통하여 행정의 민주화, 행정작용의 적정화, 행정의 능률화를 도모하고, 사전적 권리구제를 수행하여 사법기능을 보완한다. 행정절차는 종국적 처분에 앞서 상대방에게 의견진술이나 자료 제출 기회를 부여하여 행정의 민주화와 행정작용의 적정화를 확보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행정절차는 사전적 구제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사법기능의 결함을 보완하는 등 국민의 권리구제에 이바지한다.

행정심판은 준사법절차를 통한 쟁송제도이며 사후적 구제제도이다. 이것은 행정절차와 구분된다. 그리고 행정심판은 청구인의 청구가 있어야 비로소 수동적으로 개시되지만, 행정청에 의하여 능동적으로 준수되는 절차라는 점에서도 차이점이 있다.

 

(7) 재판외분쟁해결제도

 

오늘날 사회구조가 복잡해지고, 사회적 가치의 판단범주가 넓어짐에 따라 갈등의 양상과 구조 역시 더욱 다양하고 첨예하게 나타나고 있다. 전통적으로 갈등의 주요한 해결수단으로 이용되었던 행정쟁송만으로는 분쟁의 해결 및 사전적 예방에 있어서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 따라서 최근 행정부와 법원을 중심으로 소송 전 단계에서 선제적으로 갈등을 해소해 나가거나, 혹은 소송 중이라도 판결 전에 분쟁을 해결해 나가려는 노력이 있다. 이러한 노력의 대표적인 형태가 대체적 분쟁해결제도(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라고 불리는 재판외 분쟁해결제도이다.

행정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대체적 분쟁해결제도로는 알선, 조정, 재정 등을 들 수 있다. 알선이라 함은 알선자가 쌍방이 주장하는 요점을 확인하고 해당 요점에 대해 분쟁당사자의 합의를 유도함으로써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를 의미한다. 조정이라 함은 조정기관이 분쟁당사자들의 의견을 듣고 조정안을 만들어 양 당사자에 권고하는 방식이다. 재정의 경우는 재정기관이 일종의 준사법적 절차로서 양 당사자에게 분쟁해결을 위한 결정을 내리는 것을 말한다. 향후 행정심판에서 조정의 기능이 강화되리라 본다.

 

 

by 헌법사랑 2015. 7. 2. 1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