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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제3회 행정사 1차 시험 합격자 발표

 

1차 시험 합격자 전체 수험번호 및 개인별 시험성적을 한국산업인력공단 인터넷(www.Q-net.or.kr) 행정사 홈페이지 발표서비스(합격자발표)에 게재된다. 2015년도 1차 합격자는 760명이다.

행정사 제32차 시험 접수기간은 08.24()~09.02()이며, 시험일은 10.31()이다. 합격자 발표일은 12.23()~02.22()이다.

2차 시험은 오전 930분부터 오후 120분까지 1교시 민법·행정절차론, 2교시 사무관리론·행정사실무법으로 치러진다. 2차 시험은 논술 및 약술형 혼합이다. 최소 합격보증인원은 일반행정사 287, 외국어번역행정사 40, 기술행정사 3명이다.

전부면제자를 제외한 수험자 채점결과 및 합격인원(2015년도 1차)

                                         (단위: , %)

구 분

대 상

응 시

결 시

응시율

합 격

합격률

비 고

2,887

1,859

1,028

64.39

785

42.23

 

일반행정사

2,599

1,672

927

64.33

693

41.45

 

외국어번역행정사

212

142

70

66.98

69

48.59

 

기술행정사

76

45

31

59.21

23

51.11

 

 

 

행정사 시험과 관련된 안내사항은,

 

. 응시자격

 

제한 없음. 다만, 행정사법 제6조의 결격사유가 있는 자, 허위의 사진을 등록한 자, 행정사법 시행령 제19조 규정에 따라 시험이 정지되거나 무효로 처리된 사람은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 결격사유[행정사법 제6]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행정사가 될 수 없음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에 있는 사람

  6) 공무원으로서 징계처분에 따라 파면되거나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행정사법 제30(자격의 취소)에 따라 행정사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결격사유 심사기준일: 최종 시험시행일(2015.10.31)

결격사유(행정사법 제6)에 따라 응시자격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함

 

합격 기준

 

1차 시험 및 제2차 시험 합격자는 과목(2차 시험의 해당 외국어

시험 제외)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모든 과목의 점수가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의 평균 점수가 60점 이상인 사람으로 함.

  , 2차 시험 합격자가 최소선발인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최소선발인원이 될 때까지 모든 과목의 점수가 40점 이상인 사람 중에서 전 과목 평균점수가 높은 순으로 합격자를 추가로 결정하고 동점자가 있어 최소선발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동점자 모두를 합격자로 함(영 제17조 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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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헌법사랑 2015. 7. 22.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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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주말 관악구에 소재한 고시학원에서 특강을 진행했다.

지하철 2호선을 타고 특강장소를 가던 중 시간이 남던 차에 낙성대역에서 내려서 낙성대를 다녀오기로 했다. 낙성대역에서 관악구민체육센터 쪽으로 걸어가면 강감찬을 기리는 사당인 안국사와 석탑이 있다. 낙성대는 고려시대 장군인 강감찬이 태어난 곳이다. 낙성대는 별이 떨어진 장소라는 뜻이다. 관악구는 고려시대에는 현재의 시흥시와 더불어서 금주로 불렸다. 신라 호족 가문 출신인 강감찬은 금주에서 태어났다. 강감찬이 태어나던 당시 별이 떨어졌다. 당시 중국 사신이 별이 떨어지는 장소를 찾아가보니 강감찬이 태어난 장소였다는 이야기가 세종실록에 기록되어 있다. 이후 강감찬의 생가를 낙성대로 불렀다.

기사 관련 사진
 낙성대 공원에 위치한 강감찬 장군 기마상

 

 


강감찬(948~1031년)은 서희와 더불어서 거란족의 외침을 막은 장군으로 유명하다. 그의 시호는 인헌이다. 그래서 관악구에는 인헌초등학교처럼 인헌이 들어간 이름이 자주 눈에 띈다. 강감찬이 살던 고려 초기에는 중국대륙에서는 송과 거란이 전쟁을 하던 시기였다. 거란은 926년 발해를 멸망시키고 요나라를 건국한다. 이후 고려까지 침범하려는 야욕을 보였다. 거란은 993년 1차 침입을 한다. 고려는 서희의 외교전략으로 거란과 전쟁을 치르지도 않고, 현재의 평안북도의 위쪽에 위치한 강동 6주를 회복한다. 거란은 1010년 2차 침입한다.

당시에는 개경이 함락되고 고려 현종이 나주까지 피란을 간다. 고려는 강동 6주를 돌려주는 조건으로 거란군과의 화친을 맺는다. 당시 고려 장수 양규는 돌아가는 거란군에 대항해서 고려의  수 많은 포로를 구출하던 중 전사한다. 1018년 거란이 3차로 공격한다. 강감찬은 이미 거란이 침입을 예상하고 전쟁을 대비하고 있었다. 강감찬은 거란의 장수 소배압이 이끌던 거란군에 맞서 지금의 평안북도 구성군의 위치인 구주에서 크게 승리한다. 이 전투를 구주대첩(귀주대첩이라고도 부른다)으로 부른다. 이 전쟁으로 거란은 상당한 전력을 상실해서 쇠퇴하기 시작한다. 이후 고려 북방민족은 여진족이 강성하게 된다. 고려 초기 서희, 양규, 강감찬, 윤관, 박서와 같은 이들은 고려가 고구려의 후손이라는 역사인식으로 거란, 여진, 몽골과 같은 북방민족에 맞서 당당히 싸워나갔다.

기사 관련 사진
 안국사 안에는 강감찬 장군의 영정과 강감찬 장군의 출생 신화와 구주대첩 당시의 전투장면 그리고 강감찬 장군의 개선 당시 그림이 전시되어 있다.

 

 


문무를 겸비하여 지략과 용맹으로 거란을 퇴치한 강감찬은 고려의 수호자이자 한반도의 수호자로 불린다. 무속 신앙에서도 강감찬은 최영, 남이, 이순신, 임경업 장군과 더불어서 신으로 모셔지고 있다.

기사 관련 사진
 원래 낙성대 위치한 석탑을 낙성대공원으로 이전했다. 고려 백성들이 강감찬 장군을 기려서 '강감찬낙성대’라는 글씨가 새겨진 탑을 세웠다고 한다.

 

 


관악구청에는 강감찬의 집터에 있던 향나무 고목이 전시되어있다. 관악구 난곡동에는 강감찬이 지팡이를 꽂으니, 그 지팡이가 나무가 되었다는 굴참나무(천연기념물 제271호)가 있다.

 


by 헌법사랑 2015. 7. 19.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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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부모도 학교운영위원 선출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해야”

인권위, 교육부에 학교운영위원회 업무편람 개선하도록 권고

 

o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학교운영위원회의 학부모위원을 선출하면서 친부모의 피선거권은 인정하면서 실제 함께 생활하면서 자녀의 의식주와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계부모에 대한 피선거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 제3호가 정한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교육부에 관련 업무 편람을 개선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o「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 제3호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혼인 여부, 가족 형태 또는 가족 상황 등에 의해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을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o 진정인 김 모씨(남, 59세)는 “자녀가 재학 중인 OO중학교의 학부모운영위원회 위원을 희망하여 입후보 등록서를 제출했으나, 학교 측이 자녀의 친부가 아니므로 학부모위원이 될 수 없다고 했는데, 이와 같은 계부모에 대한 학부모위원 피선거권 제한 행위는 차별이라며 2015. 3.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o 이에 대해 교육부는 학부모는 학생의 법적인 보호자인데 입양 등의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처의 전 혼인관계에서 태어난 자녀와 재혼 남편과는 법적인 부모・자녀 관계가 형성되지 않는다며, 학교운영 위원회는 법정기구로 위원 자격을 엄격히 해야 하므로 주민등록등본상 재혼 이전의 자녀는 동거인으로 기록되어 자녀의 친부가 학생의 보호자로서 주장할 경우 혼란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계부모에 대한 학부모위원 피선거권을 제한하고 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o 인권위는 그러나, 이혼 및 재혼 등으로 계부모가 친부모와 다를 바 없이 학생의 보호자 역할을 하고 있고, 재혼・한부모・조손가정 등 가족구성이 다양화되면서 입양 등 절차 없이 실제 가족관계를 구성하는 가정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학부모의 의미를 법적인 보호자로 한정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양육관계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o 인권위는 또 학부모위원의 자격이 자녀의 친권이나 법적 대리인 등과 같은 엄격한 권리행사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아동에 대한 실질적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할 때, 설령 계부모와 친부모가 동시에 학부모위원으로 입후보를 희망하더라도 업무편람 등 관련 규정에 그에 대한 구체적인 처리기준을 마련해 혼란을 예방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by 헌법사랑 2015. 7. 16.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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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호 태풍 찬홈이 지나간 월요일 오후 월암서원을 다녀왔다. 구미시 도개면에 위치한 월암서원은 1630년(인조 8)에 창건되었다. 월암서원에는 구미 출신의 유학자인 김주·하위지·이맹전 선생을 배향한 사당이 있다. 월암서원은 1868년(고종 5)에 대원군의 서원철폐령으로 훼철되었지만, 지난 2010년 복원되었다.

사육신과 생육신이 함께 모셔져 있는 월암서원

기사 관련 사진
 월암서원 현판

 

 


농암 김주는 1392년(공양왕 4)에 사절단으로 명나라에 갔다가 일을 마치고 압록강에 이르러, 고려가 망하고 조선이 개국되었다는 소식을 듣고는 중국에서 돌아오지 않았다. 고려사에 따르면 그는 가족에게  "충신은 두 임금을 섬기지 않는다 하였으니 내가 강을 건너가면 몸둘 곳이 없다"라는 편지를 남겼다고 한다. 김주 선생이 쓴 <농암일고>가 현재 고려대학교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다.

기사 관련 사진
 월암서원 뒤편에는김주, 하위지, 이맹전 선생을 배향하는 사당이 있다.
ⓒ 여경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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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하위지(1412년~1456년)는 집현전 학사출신이다. 단종 때 성삼문, 박팽년과 같은 사육신  중 한명이다. 야사에 따르면 그가 출생한 날로부터 3일 동안 그의 생가집 앞을 흐르던 시냇물이 붉게 물들었다고 한다. 하위지는 여기에서 자신의 아호를 따서 단계(丹溪)라 하였다고 한다.

기사 관련 사진
 월암서원에서는 낙동강을 바라 볼 수 있다.
 

 


경은 이맹전(1392∼1480)은 단종에게 절의를 지킨 김시습과 같은 생육신 중 한명이다. 그는 계유정난(1453년) 이후 벼슬을 사직하고 고향인 선산으로 돌아갔다. 그는 귀와 눈이 멀었다는 핑계를 대고서는, 사람들을 멀리하고 은둔하였다. 이맹전은 김숙자와 더불어서 야은 길재의 문하생이며, 김종직의 스승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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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미시립도서관 뒤편에 이맹전 선생의 유허비가 세워져있다.

 

 


최근에 복원된 월암서원의 학문적인 가치나 문화적인 가치가 재조명되지 못한 측면이 있다. 낙동강 자전거길 바로 앞에 있음에도 표지판조차 없는 점은 아쉽다. 월암서원 입구에 고려시대와 조선시대의 교체기 그리고 단종과 세조의 교체기에 있었던 역사적 사실을 안내하는 공간과 자신의 신념을 위해서 부귀영화와 목숨을 버린 학자들의 삶을 소개하는 공간이 마련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by 헌법사랑 2015. 7. 14.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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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해결제도란?

 

개인정보로 인한 피해는 파급속도가 매우 빠르며 원상회복이 어렵다는 점에서 여타 종류의 피해와는
차별성을갖기 때문에 이를 보다 신속하고 간편하게 구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필요성에 의하여 도입된 개인정보 분쟁조정 제도는 개인정보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비용이 많이 들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소송제도의 대안으로서 비용 없이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함으로써
개인정보 침해를 당한 국민의 피해에 대하여 신속하고 원만하게 피해를 구제할 수 있다는데 그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개인정보 분쟁조정제도는 그 신청 내용과 요건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분쟁조정과
집단분쟁조정으로 구분하여 조정절차를 달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분쟁조정이란?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하여 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있을 때 분쟁의 조정을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의 내용은 법령 위반행위의 중지,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의 청구 또는 개인정보 열람 요구권, 정정요구건,
삭제요구권 등과 같은 적극적 권리 행사도 포함됩니다. 이러한 개인정보 분쟁조정에는 아래에서 설명하는
집단분쟁조정 절차도 포함됩니다.


집단분쟁조정 이란?


개인정보 유출사고와 오남용 사고는 대부분 집단성을 띠고 있고, 유출되거나 오남용된 개인정보의 항목이나
피해의 유형도 같거나 비슷합니다. 이처럼 작게는 수천 건에서 많게는 수천만 건에 이르는 개인정보 유출 및
오남용 사건을 개별적인 분쟁조정절차를 통해서 처리하게 되면 많은 시간적 비용적 낭비가 수반됩니다.
따라서 집단적분쟁사건을 효율적으로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하나의 분쟁조정절차를 통해 일괄적으로 해결하는
분쟁조정 제도가 바로 집단분쟁조정제도입니다. 집단분쟁조정절차는 개인정보 분쟁조정 절차와는 일부 다른 부분이 있는데, 집단분쟁조정절차는 우선 법률상 또는 사실상 사건의 중요한 쟁점이 공통되고 피해 또는 권리침해를 입은 정보주체의 수가 50인 이상이어야 하는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조정의 효력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결정에 대해 신청인과 상대방이 이를 수락하여 조정이 성립된 경우에는 조정서를 작성하게 되며, 조정서의 내용은 개인정보보호법 제47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재판상 화해"
(민사소송법상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가 부여됩니다. 이로써 조정성립 후 당사자가 결정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원으로부터 집행문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강력한 효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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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제도안내

정보공개 제도
정보공개 제도

  • 공공기관이 정보를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열람, 사본, 복제 등의 형태로 청구인에게 공개하거나,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배포 또는 공표 등의 형태로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정보공개법의 제정・시행

  • 정보공개법의 개정(1998. 1. 1. 시행)
  • 국민의 알권리를 확대하고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1996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제정・공포하고,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였습니다.


정보공개 제도 주요 내용


정보공개 청구

  • 정보공개 청구는 공공기관의 보유한 정보를 청구인의 청구에 의해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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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공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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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문정보 공개는 공공기관 중 중앙행정기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전자적 형태로 보유ㆍ관리하는 정보 중 공개대상으로 분류된 정보를 국민의 정보공개 청구가 없더라도 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해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연도별 원문공개 대상 기관
연도원문공개 대상 기관
2014년 3월- 온 나라시스템 이용기관 (중앙부처, 광역시도, 시군구)
2015년 3월
  • - 17개 시도 교육청
  • - 전자결재시스템 이용 시군구
  • - 표준 기록관리시스템 이용기관 (중앙부처, 광역시도, 시군구)
2016년 3월 이후
  • - 공사/공단 전자결재시스템 이용기관
  • - 자료관, 문서함 등 기록관리시스템 이용기관
  • - 기타 이용기관

정보공개 청구 절차


정보공개 청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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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구인은 원하는 정보가 있을 경우 정보공개시스템(www.open.go.kr)에서 원문을 조회하거나 이를 보유・관리하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 청구서를 기재하여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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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결정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7일 이내의 범위에서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각하 또는 기각결정을 하는 경우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공공기관은 이를 고지하여야 합니다.
  • 제3자의 이의신청 및 권리보호
    • 제3자로부터 비공개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이 공개결정을 하는 경우 제3자는 공개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공공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공공기관은 공개결정일과 공개실시일 사이에 최소한 30일의 간격을 두어야 하며, 제3자는 이 기간 내에 행정심판 소송제기와 동시에 집행정지를 신청하여 공개실시에 대항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
  • 심판청구
    •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이의신청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심판청구서는 피청구인인 행정청 또는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다만,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한 감독해정기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게 됩니다.

  • 심판청구기간
    •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공공기관의 결정이 있는 날부터 “180일”을 넘겨서는 아니됩니다.

  • 재결
    • 재결은 피청구인인 행정청 또는 위원회가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1차에 한하여 “30일”의 범위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

  • 소송제기
    •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이의신청・행정심판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제소기간
    • 공공기관의 결정이 있은 날 또는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 재결서 정본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 공공기관의 결정이 있은 날 또는 재결이 있은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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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심사제도의 기능은?



소청심사제도의 기능은?

국가공무원법상 소청심사의 대상에는 징계처분, 기타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 부작위 등이 있고,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이 포함되는지 여부는 사안의 성격과 내용에 따라 결정될 수 있습니다.
  • 징계처분 :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징계부가금 포함)
  • 기타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 : 강임, 휴직, 직위해제, 면직, 전보, (기각)계고, (불문)경고 등
  • 부작위 : 복직 청구 등(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행정청이 상당한 기간내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적 의무가 있음에도 처분을 하지 않은 경우)


* 소청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


* 소청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
  • - 공무원의 신분변동에 해당되지 않는 처분 (예: 변상명령)
  • - 일반적, 추상적 행정법령 개정요구
  • - 행정청 내부적 의사결정 단계의 행위
  • - 행정청의 알선, 권고, 견해표명 등과 같이 법적효과를 발생하지 않는 행위

소청심사의 청구방법은?


소청심사청구 제기기간


소청심사청구 제기기간
처분사유설명서가 교부되는 징계처분 및 징계부가금, 직위해제ㆍ강임ㆍ휴직ㆍ면직처분 등은 처분사유 설명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합니다.처분사유설명서가 교부되지 아니하는 불리한 처분(전보, 계고, 경고 등)은 동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소청심사청구시 제출서류

소청심사청구시 제출서류 - 각 2부 제출

징계처분 및 징계부가금
  1. ①소청심사청구서,(서명포함)
  2. ②징계처분 인사발령통지서
  3. ③징계처분사유설명서
  4. ④징계의결서 사본
  5. ⑤기타 본인이 소청이유에서 적시하거나 주장하는 사실 또는 논거에 대한 입증서류나 자료 (예:대법원판결문 사본, 표창장 사본, 탄원서 등)
  6. ⑥납입고지서(징계부가금 처분의 경우에만 해당됨)
처분사유설명서가 교부되는 기타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직위해제ㆍ강임ㆍ휴직ㆍ면직)
  1. ①소청심사청구서 (서명포함)
  2. ②인사발령통지서(공문)
  3. ③처분사유설명서
  4. ④기타 본인이 소청이유에서 적시하거나 주장하는 사실 또는 논거에 대한 입증서류나 자료
처분사유설명서가 교부되지 않는 기타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 또는 부작위
  1. ①소청심사청구서 (서명포함)
  2. ②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증빙서류(공문 등)
  3. ③기타 본인이 소청이유에서 적시하거나 주장하는 사실 또는 논거에 대한 입증서류나 자료


소청심사청구서 제출방법


소청심사청구서 제출방법

소청심사청구서는 2부를 작성·제출하여야 하므로 첨부서류(또는 자료) 역시 각 2부를 준비해야 합니다. 소청심사청구서는 자료실의 관련서식란에서 서식 및 작성예시를 다운받아 작성하셔서 방문, 우편 또는 FAX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거나, 홈페이지 소청심사의 온라인 소청접수, E-mail 소청접수(sochung@korea.kr)등을 통하여 청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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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심사제도의 기능은?


소청심사제도의 기능은?

소청심사제도는 공무원이 징계처분 기타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이를 심사하고 결정하는 행정심판제도의 일종으로서, 위법·부당한 인사상 불이익 처분에 대한 구제라는 사법보완적 기능을 통하여 직접적으로 공무원의 신분보장과 직업공무원제도를 확립하고, 간접적으로는 행정의 자기통제 효과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소청심사제도의 구성은?

소청심사제도의 구성은?


소청심사위원회는 준사법적 합의제 의결기관으로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내의 상임위원과 상임위원 수의 2분의 1이상인 비상임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안전행정부 소청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상임위원 5인과 비상임위원 4인으로 구성되어 있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행정과를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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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침해 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헌법 이야기] 개인정보보호법 개정과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지난 6일 국회에서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되었다.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제 및 법정손해배상제를 도입하여 개인정보 유출 등에 따른 피해구제가 강화되었다. 그리고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취득한 개인정보를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한 자에 처벌도 강화되었다.

개정안의 개정취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개인정보의 수집·유출·오용·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2011년부터 개인정보보호법이 제정·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2014년 1월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사고와 같은 대형 개인정보 유출이 빈발하는 등 아직까지는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인식 수준이 낮은 상황이다.

이에 대통령 소속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총괄·조정 기능 강화하고 개인정보 보호 인증기관 지정 근거 마련 등 현행법의 운영상 미비사항을 보완한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법정손해배상제를 도입하여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피해구제를 강화하는 한편, 개인정보 불법 유통으로 얻은 범죄 수익을 몰수․추징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여 영리 등의 목적으로 타인에게 제공한 자에 대한 벌칙을 신설하는 등 개인정보 범죄에 대한 제재수준을 강화한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피해구제 강화?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징벌적 손해배상제 및 법정손해배상제를 도입하여 개인정보 유출 등에 따른 피해구제를 강화한다(제39조 제3항·제4항 및 제39조의2 신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으로, 개인정보처리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된 경우로서 정보주체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법원은 그 손해액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손해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개인정보처리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정손해배상제으로,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상당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개인정보처리자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아니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둘째,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취득한 개인정보를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한 자에게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개인정보 불법 유통 등으로 인한 범죄수익은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제재 수준을 강화했다(제70조 각 호 및 제74조의2 신설).

by 헌법사랑 2015. 7. 12.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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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사회 전반을 규율하는 개인정보보호 체계의 필요성 대두

- 신상정보, 행태정보 등 개인정보의 대규모 수집·처리로 오남용·유출 위험확산 (해킹기술의 발전으로 개인정보 유출 지속 증가)

- 정부, 공공기관 등 대규모 개인정보 처리자 감시·견제를 위한 독립적 전담기구 필요

독립된 개인정보 보호 감독기구 설치를 의무화한 국제규범 대두

- UN개인정보 보호기구 가이드라인(1991) : 개인정보보호 감독기구 설치를 권장

- EU개인정보보호지침(1995) : 개인정보보호감독기구 설치 의무화, 기관 간 협력을 명시

- 50여개 이상 국가에서 독립된 개인정보 보호 전담기구 설치.운영



위원회 설립

개인정보보호법 제정










2011.3.29

- 개인정보 침해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프라이버시와 권익 보호를 위해 법 제정 추진

-‘04년 국회에서 제정 논의 시작, 7년간의 논의 끝에 여야 합의로 2011년 3월 29일 개인정보보호법이 제정되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출범


2011.9.30

- 설치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7조(구성) 및 제8조(기능)

-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대통령 소속의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




위원회 구성.운영

위원회 구성

'독립성'과 '대표성', '전문성'을 고려하여 구성

- 위원은 총 15명으로 구성되며,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

대통령 지명 5명, 대법원장 지명 5명, 국회선출 5명

임기는 3년, 1차에 한하여 연임 가능

- 위원장은 위원 증 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위촉

- 상임위원(1명)은 정무직 공무원으로 임명

위원회 운영

- 위원장 :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

- 회의소집 :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1/4이상 요구할 때

- 의 결 :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 전문위원회 설치·운영

기능 : 위원회 심의 의결사항에 대한 사전 전문적 검토기능 수행

구성 :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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