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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휴일 지인들과 하루 서너 차례 운행되는 경북선을 이용해 기차 여행을 다녀왔다. 경북선은 경부선의 김천역과 중앙선의 영주역을 연결하는 노선이다. 우리의 목적지는 경상북도 예천군 용궁면이었다. 용궁면은 1914년 행정구역 개편시 예천군에 병합됐다. 문경역을 거쳐 용궁역에 도착하니, 여의주를 들고 있는 한 마리 용이 방문객을 맞이하고 있었다.

용궁역에서 푸르스름한 논이 펼쳐진 길을 여유롭게 걷다보니, 어느덧 용궁향교에 도착했다. 용궁향교는 조선시대인 1398년(태조 7년) 처음 세워졌다. 1603년(선조 36년) 대성전과 명륜당을, 1636년(인조 14년)에는 세심루를 각각 중건했다. 강당인 명륜당 앞에 세워진 문루에는 마음을 씻는다는 의미인 세심정 편액이 걸려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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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궁향교 전면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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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궁향교

 


명륜당 앞에는 인화재, 양현재라고 붙여진 편액이 걸린 동재와 서재가 마주보고 있다. 앞뜰에서 명륜당을 바라보니, 조선이 나아갈 바를 고민하던 선비들의 모습이 아련히 떠올랐다. 용궁향교와 관련해서는 명나라 장수와 관련된 전설이 내려온다.

1597년 정유재란 당시 조선을 도우러 온 명나라 장수가 왜군을 토벌하기 위해 울산으로 가던 길에 공자 위패를 모셔 놓은  대성전에서 쉬려고 앉았단다. 그때 갑자기 대성전의 굵고 긴 대들보가 벼락 치는 소리를 내면서 뒤틀려 돌아갔다고 한다. 이 소리에 놀란 명나라 장수가 대성전 밖으로 뛰쳐나와 달아났다고 한다. 당시 명나라 군인들이 조선에 들어와서는 전쟁 중에 조선 백성을 수탈한 걸 은유적으로 비꼰 이야기가 아닐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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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륜당에서 바라본 풍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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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안사


용궁향교를 둘러본 후, 비룡산에 있는 장안사를 찾았다. 장안사는 759년 신라시대 경덕왕 때에 세워진 사찰이다. 신라는 삼국을 통일한 이후 금강산, 양산, 비룡산 세 곳에 각각 장안사라는 이름의 사찰을 건립했다.

비룡산에는 지금도 원산성이라고 불리는 산성이 아직 그 원형이 부분적으로 남아있다. 원산성과 관련해서는 백제 시조 온조가 남쪽으로 내려올 때 마한의 최후 보루였던 이곳을 점령했다고 전해진다. 또한 <삼국사기>에 따르면 이곳은 상당 기간 백제의 요새로서 삼국이 충돌했다고 전해진다. 대표적으로는 고구려 온달 장군이 이 성을 차지하기 위해서 내려오다가 한강에 있는 아차산성에서 전사했다는 이야기도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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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룡포

 


장안사 뒤편으로 조금만 더 걸어가면, 이미 전국적으로 알려진 회룡포 전망대가 있다. 용궁면의 이름이 용왕이 사는 궁궐에서 따왔다면, 회룡포는 내성천이 굽이치는 모습이 용이 한 바퀴를 돈다는 뜻에서 나왔다. 회룡포 전망대에서 보면 우리나라에서는 보기 드문 물돌이 마을이 보인다. 전망대에 있는 정자에 앉아 있으니, 내성천이 감싼 회룡포에서 시원한 강바람이 불어왔다.

용궁역으로 돌아오는 길에 용궁역 옆에 있는 용궁시장을 찾았다. 용궁시장은 장날이 아니었음에도 외지인이 많이 보였다. 관광객은 주로 순대, 오징어 불고기로 유명한 식당들을 찾았다. 맛있는 순대집이 많은 용궁시장은 매년 순대 축제도 열린다고 한다. 관광객이 제유소라는 간판이 걸린 상점에서 참기름, 들기름을 사는 광경도 자주 보였다.

용궁역에는 매표소가 없다. 표값은 기차를 탄 후 기차 안에서 승무원에게 직접 지불한다. KTX 기차를 타면 속도가 빠른 만큼 많은 것을 놓치게 된다. 이번 여행에서 이용한 무궁화호는 느리지만 창밖으로 많은 것을 볼 수 있었다. 또한 느린 기차 속도만큼이나 동행했던 이들과는 더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시간을 덤으로 얻었다.

 

 

 

by 헌법사랑 2015. 8. 26.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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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에 의한 수의계약 참가제한은 위법

 

권익위
, 지방계약법령상에도 수의계약 참가제한 근거 규정 없어
지방계약법령상 근거 규정이 없어 당시 안전행정부 예규인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의 수의계약 결격사유를 근거로 행정청이 해당 업체의 수의계약 참가를 제한한 것은 위법하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에 따르면 최근 6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등을 수의계약 결격사유 해당자로 규정하고 있다.
 
축산물을 납품하는 A업체는 ○○고등학교에서 지난해 말부터 올해 2월까지 발주한 급식식자재(축산물) 소액수의계약 견적입찰에 참가해 낙찰자로 선정되었다.
 
입찰공고문에는 납품해야 할 식품명에 축산물로 설명하고 있어 A업체는 당연히 납품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여 입찰에 참가했지만 추후 제조, 생산이 어렵다는 것을 알고 학교측에 계약포기서를 제출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은 당시 안전행정부 예규인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근거해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A업체를 수의계약 결격업체로 등록·공지했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A업체에 대해 수의계약 결격 대상자로 등록했을 뿐 별도의 행정처분은 하지 않았기 때문에 행정심판의 대상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중앙행심위는 지방계약법령상 수의계약 참가제한에 대한 아무런 근거 규정이 없고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기준을 정한 예규에 불과하다며 서울시교육청이 예규상 수의계약 결격대상자로 등록해 A업체의 수의계약 참가자격을 제한한 것은 위법하다고 재결했다.
 
또한 예규상 수의계약 결격업체 등록 요건은 당사자의 계약 불응이나 포기서 제출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에 대한 행정청의 판단을 통해 확정된다고 보았다.
 
서울시교육청이 A업체를 수의계약 결격업체로 등록해 6개월간 계약에 참가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고 불이익을 받게 했으며 이는 실질적으로 부정당업자 제재(입찰참가제한)와 동일하다는 점에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수의계약 참가제한처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번 중앙행심위의 재결로 행정자치부는 지방계약법령에 위 예규의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대한 법적인 재검토를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by 헌법사랑 2015. 8. 21.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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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공사가 산재보험에 미가입했는데
... 발주자 직영공사 재해를 산재 미가입으로 처리는 잘못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홍성칠, 이하 중행심위)는 발주자가 일부 공사를 직접 시공하다가 발생한 재해에 대해 이전에 도급을 준 공사와 같은 공사로 간주하여 발주자에산재보험 미가입 재해에 대한 산재보험급여액을 징수한 것은 잘못이라는 행정심판 결정을 내렸다.
 
관련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공사 시작일부터 14일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험 성립신고를 해야 하고, 만약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기간에 재해가 발생할 경우 근로복지공단은 근로자에게 지급한 산재보험급여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업주로부터 징수하고 있다.
 
충청남도 소재 A사는 2014. 4월 동물용 소독제 등을 생산할 목적으로 다른 회사에 도급을 주어 공장 내부에 제조탱크와 보일러 등을 설치하였고, 14일 이내에 산재보험 성립신고를 하지 않았다.
 
이와 별개로 A사가 5. 28.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 전등을 설치하공사를 하던 중 6. 5. 받침대가 무너져 근로자가 다치는 재해가 발하자, 근로복지공단은 다친 근로자에게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하였다.
 
이후 근로복지공단은, A사가 직접 한 공사도 약 2개월 전에 착수도급공사와 동일한 목적을 가진 연속된 공사이므로 최초 도급공사가 시작된 2014. 4월을 기준으로 할 경우 14일 이내에 산재보험 성립신고를 하지 않다가 재해가 발생한 것이라며 A사에 633만원의 산재보험급여액 징수처분을 하였다.
 
A사는 이에 반발하여 도급공사와 직영공사를 각각 구분하여 산재보험 보험관계를 적용해야 한다며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다.
 
중앙행심위는 각각의 공사를 시행한 업체가 다르고, 시간적으로도 중복되지 않아 선행 공사로 인하여 후행 공사의 근로자들이 재해를 당할 위험성이 없으므로 연속된 단일 공사로 보기 어려우며, 설령 단일 공사라 보더라도 각각 공사를 시작한 날이 개별 공사의 보험관계 성립일이라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발주자가 직접 시공하다가 재해가 발생한 전등 설치공사의 산재보험 성립일을 최초 도급공사가 시작된 날로 소급하여 산재보험급여액을 징수한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결정하였다.
 
중앙행심위 관계자는 둘 이상의 공사로 최종 목적물이 완성되더라시간적 또는 공간적으로 분리되어 서로 재해위험성을 공유하지 않다면 하나의 공사로 볼 수 없고, 공사별로 시작한 날이 해당 공사의 보험관계 성립일이라는 것이 이번 결정의 취지라고 말했다

by 헌법사랑 2015. 8. 21.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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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성범죄자에 대해서 신정정보 등록 후 1년마다 사진제출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30일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에 대하여 신상정보 등록 후 1년마다 새로 촬영한 사진을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단서 중 '사진'부분과 사진제출의무 위반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하도록 규정한 제52조 제5항 제2호 중 '변경정보인 사진'부분에 대하여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2014헌바257)을 선고하였다.

사례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으로 징역 3년 및 5년간의 신상정보공개명령 등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다. 위 판결 확정 후 청구인은 2011. 5. 24. 최초로 신상정보를 등록하였는데, 그로부터 1년마다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새로 촬영한 사진을 제출할 의무가 있음에도 2012년 5월 23일까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제1심 법원에서 벌금 150만 원의 형을 선고받았다.

청구인은 위 판결에 대해 항소, 상고하여 상고심 계속 중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등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자,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한 까닭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등록하게 하고, 그 중 사진의 경우에는 1년마다 새로 촬영하여 제출하게 하고 이를 보존하는 것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의 재범을 억제하고, 재범한 경우에는 범인을 신속하게 검거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다는 이유였다.

다만, 4명의 헌법재판관은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그들은 "신상정보 등록제도에 대한 이해도가 높지 않고 생업에 종사하는 등록대상자로서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진제출기한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도 예상할 수 있고, 이를 예외 없이 형사처벌로 강력하게 제재하는 것은 사익에 대한 지나친 침해로서 법익의 균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by 헌법사랑 2015. 8. 20.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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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지난 7월 30일, 재판관 6:3의 의견으로 대통령선거 예비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사람에게 대통령선거 기탁금의 100분의 20인 6000만 원을 기탁금으로 납부하도록 정한 공직선거법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2012헌마402)을 선고했다.

경제적 약자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므로 위헌이라는 3명의 헌법재판관의 반대의견도 있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0년에도, 자치구 시·군의 장 선거 예비후보자로 하여금 기탁금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탁금으로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공직선거법에 대해서도 합헌 결정(2010헌마79)을 내린 사례가 있다.

"선거 희화화 및 혼탁 방지 위한 것"

사례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2012년 12월 19일에 실시되는 제18대 대통령선거의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었다. 그는 예비후보자 등록 첫 날인 2012년 4월 23일 등록 신청을 하려고 하였다. 이를 위해서는 공직선거법 제60조의 제2항 후문에서 정한 바와 같이, 대통령선거 기탁금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탁금으로 납부해야 했다. 그는 같은 날 위 조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가 청구인의 손을 들어주지 않은 이유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예비후보자 등록이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와 같은 간단한 서류의 구비만으로 가능하게 되자, 선거에서 후보자가 되려는 진정성 없는 사람들이 예비후보자로 다수 등록하게 되어 선거의 희화화 및 혼탁을 가져오는 한편, 이들을 감시·감독해야 하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 부담이 가중되는 폐해가 발생하였다. 이에 따라 예비후보자의 무분별한 난립을 막고 책임성과 성실성을 담보하고자 예비후보자 기탁금제도가 도입되었다."

이번 결정에서 반대의견을 제시한 3명의 이유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경제력이나 조직력이 있는 사람에게는 다수의견이 지적하는 것처럼 6000만 원을 마련하는 것이 크게 어려운 일이 아니므로 실질적인 억제 효과가 없고, 경제력이 약한 사람의 예비후보자 등록만 억제할 뿐이다. 경제력이 없고 경제적 후원자가 없는 사람은 아무리 진지하게 선거에 참여하여 공무담임권을 행사하려고 하여도 심판대상조항으로 말미암아 예비후보자로 나서는 것 자체가 원천적으로 차단된다."

헌재의 결정에 아쉬움이 남는 이유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헌법상 원칙인 선거공영제라는 측면에서 아쉬움이 있다. 이젠 기탁금 제도 자체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 공직선거의 후보자 등록요건으로서 기탁금의 납부를 요구하고 선거결과 유효투표의 일정 비율 이상을 득표하지 못할 경우에 기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하도록 하는 것은 기탁금을 납부할 경제적 능력이 없는 국민의 후보자 등록을 어렵게 한다. 기탁금제도는 후보자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 하지만 선거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구현하는 수단이라는 측면에서는 공직선거에서 후보자가 가급적 많이 등록하도록 유도함이 마땅하다.

또한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제재수단을 위법행위가 있기도 전에 기탁금을 예납하게 하는 것도 이치에 맞지 않다. 미국, 프랑스, 독일과 같은 국가는 기탁금 규정이 없다. 영국, 호주, 캐나다는 입후보에 따른 소액의 수수료 수준이어서 기탁금제도의 존재의미를 찾기 힘들다. 우리나라 기탁금제도도 그 금액을 외국 수준으로 줄이거나 폐지할 필요성이 있다.

 

by 헌법사랑 2015. 8. 20.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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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 경찰행정전공 특채시, 학점은행 학위 배제는 차별

인권위,“학점은행 학위자가 지원자격에 배제되지않도록” 관련규정개정권고

 

 

o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경찰행정학과 전공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찰공무원 특별채용시, 학점은행제 교육기관에서 학점‧학위를 받은 자의 응시자격을 배제하는 것은「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 제3항이 정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이라고 판단하고, 경찰청장에게 특별채용에 관한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o 진정인 김 모(’92년생)씨는 학점인정제 교육기관에서 인정받은 경찰행정전공 등의 학습과정을 마치고 행정전문학사(경찰행정전공) 학위를 받았는데, 경찰공무원 경찰행정학과 특별채용의 응시자격에서 배제되었다며, 2015. 4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습니다.

 

o 「경찰공무원임용령」은 경찰행정학과 전공 특별채용에 관하여 2년제 이상의 전문대학이나 대학에서 경찰행정학 전공으로 인정될 수 있는 과목을 별도로 정하고, 이를 45학점 이상 이수한 자에 한하여 응시자격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o 이와 관련 경찰청장은 채용기관에서 정한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에게만 제한적으로 응시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특별채용의 본래 취지라며, 대학·전문대학과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을 달리 보고 있으나 일반공채에 응시가 가능하므로 평등권 침해는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o 인권위는 그러나,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이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에서 일정한 학점을 인정받은 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라 대학이나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으로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경찰행정학과 특채에서 대학·전문대학과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을 다르게 취급할 객관성이나 합리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o 인권위는 또, 경찰행정학과 특별채용의 핵심은 임용예정직에 상응하는 전문지식의 보유 여부에 있는데, 응시자에 대해 별도의 필기시험을 실시하여 관련 전문지식을 검증하는 절차를 시행하고 있으므로, 2년제 이상의 전문대학‧대학에서 관련 과목을 이수하였는지 혹은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에서 이수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적격자를 임용할 수 있는 충분한 장치를 구비하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o 이에 인권위는 경찰청장이 임용예정직에 상응하는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을 임용한다는 취지에서 실시하는 경찰행정학과 특채의 응시자격을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 또는 대학에서 경찰행정학 전공 과목을 이수한 자로만 한정하고,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에서 관련 학점을 인정받은 자를 배제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by 헌법사랑 2015. 8. 20.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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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업체의 일방적인 신고 내용에 따른 건설업 영업정지처분은 잘못
권익위, 원도급 건설업체에 대한 영업정지처분 취소
 
□ 원도급업체가 하도급대금을 미지급했다는 하도급업체의 신고에 대해 기성금(실제 공사가 이루어진 부분에 비례한 공사대금) 청구금액이 적정한지 여부에 대한 정확한 확인 없이 원도급업체에 대해 제재처분을 하는 것은 위법·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홍성칠, 이하 중앙행심위)는 원도급업체 A사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서울특별시가 A사에게 한 건설업 영업정지처분(1개월)을 취소하는 재결을 하였다.
 
□ 하도급업체인 B사는 A사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며 여러 기관에 민원을 제기하였다. 서울특별시는 이에 대해 미리 발행된 세금계산서에 비해 일부 공사대금이 미지급된 사실만을 확인하고 A사에 1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하였다.

□ 건설산업기본법 상 원도급업체는 도급받은 건설공사에 대한 기성금을 받으면, 15일 이내에 하도급업체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중앙행심위 조사 결과, A사와 B사 사이에 기성률에 관한 다툼은 있지만 계약체결 당시 이미 하도급대금의 10%에 해당하는 선급금(원활한 공사진행을 위해 미리 지급하는 공사대금 일부)을 지급하였고, 서울특별시의 영업정지 처분 당시 미지급된 공사대금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이 선급금이 누락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오히려 선급금을 포함할 경우 A사는 B사에게 기성금을 초과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B사는 A사가 하도급대금을 미지급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도 신고하였으나 공정거래위원회는 신고 내용에 관한 증거 없음을 이유로 심의절차를 종결하였다.
 
□ 중앙행심위는 ▲A사가 B사에게 지급한 선급금을 포함하면 오히려 기성금이 초과 지급되었고, ▲공정거래위원회도 객관적 입증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심의절차를 종료한 점 등을 고려할 때 A사가 B사에게 기성금을 미지급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서울특별시의 건설업 영업정지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재결하였다.

by 헌법사랑 2015. 8. 20.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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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행정심판 결과 분석해 공공정보 비공개 기준 제시
사생활 침해, 업무수행 저해 우려가 있을 경우 비공개
 
□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홍성칠, 이하 중앙행심위)는 최근 공공정보의 공개를 요청한 행정심판 결과를 분석하여 일반 국민들이 비공개 대상이 되는 공공정보를 쉽게 알 수 있도록 구체적 기준을 제시했다.

   중앙행심위는 행정기관이나 대학 등이 생산·관리하는 공공정보지만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공정하고 원활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경영·영업상의 비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공개 대상이라고 결정했다.
 
□ 중앙행심위가 비공개 대상 공공정보로 결정한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치료감호소 수감자에 대한 심리치료 평가서의 경우 공개가 되면 평가자의 신분이 노출되어 객관적 평가 등 공정한 치료감호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비공개하였다.

❍ 부당해고 구제신청 심문회의의 녹취록을 공개하라는 요구에 대해서는 신청인의 사생활 침해는 물론 심문위원들의 신분노출로 자유롭고 충분한 의사표명 및 심문절차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비공개하였다.

❍ A대학이 공개를 거부한 대학발전기금 정보 중 기금을 납부한 개인 또는 단체의 신상이 포함된 수입세부내역은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을 뿐 아니라, 기금제공내역 자체가 경영·영업상의 비밀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해 비공개하였다.

   반면 대학발전기금관리위원회의 위원명단 및 회의록과 홍보·광고비 집행내역은 경영·영업상의 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개토록 하였다.

❍ B대학이 비공개한 직원징계위원회 회의록 및 징계의결서 등에 대해서도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으며, 징계위원회의 경우 자유롭고 충분한 토론·의결과정을 보장하기 위해서 비공개로 결정했다.

❍ 한편, 우표, 우편엽서 등의 제조원가·납품가격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이 다년간의 경험과 경영 노하우를 바탕으로 축적한 독립적·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경영·영업상의 비밀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비공개토록 하였다.
 
□ 국민권익위원회 관계자는 “공공정보라 할지라도 공개할 경우 더 큰 공익이 손상되거나 특정 개인 또는 단체의 권리가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비공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앞으로도 정보공개 행정심판 사건에 관한 공정한 심리를 통해 공공정보의 공개·비공개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헌법사랑 2015. 8. 20.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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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주말 구미시에 있는 옥성 자연 휴양림에서 숙박을 했다. 집으로 오는 길에 구미시 선산읍에 있는 금오서원을 찾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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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오서원 현판

 


금오서원은 1570년(선조 3년) 지어졌다. 금오서원은 야은 길재의 충절과 학문을 기리기 위한 서원이다. 원래의 위치는 금오산에 있었다. 하지만 금오서원은 임진왜란 당시에 불에 타서 없어졌다. 1602년(선조 35년) 지금의 위치에서 복원되었다. 1609년(광해군 1년) 금오서원을 다시 수리하면서, 김종직, 정붕, 박영을 추향하고 이후 장현광을 추향했다.

금오서원은 흥선대원군의 서원철폐령에도 훼철되지 않은 47개 서원중의 하나이다. 금오서원은 읍청루, 정학당, 내삼문, 상현묘를 일직선으로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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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오서원의 문루의 이름은 읍청루이다. 문루는 서원에 들어가는 문을 말한다.
ⓒ 여경수

 


동락 서원으로의 진입공간으로 사용되는 문루의 이름은 읍청루(경북 기념물 제60호)이다. 서원 쪽은 개방하고 외부는 창을 두는 공간으로 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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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오서원의 강당 이름은 정학당이다. 정학당에는 금오서원을 고쳐 다듬은 기록이 현판으로 걸려있다.

 


정학당의 앞에는 동·서재를 배치하고 있다. 강당인 정학당은 중앙의 마루와 양쪽에 협실로 되어 있다. 정학당과 더불어 강학공간인 동·서재의 이름은 일건재, 시매제이다. 동재는 3칸 모두 온돌방으로 꾸미고, 서재는 2칸의 온돌과 1칸의 마루로 구성되어 있다. 동락 서원의 사당인 상현묘의 기단은 자연석이다.

금오 서원에 배향된 인물들은 야은 길재(1353~1419)를 비롯해서 조선 시대 성리학자들이다. 점필재 김종직(1431~1492)은 부친인 김숙자와 경은 이맹전으로부터 가르침을 받는다. 그의 성리학 사상은 제자인 김굉필, 정여창, 김일손과 같은 이들에게 전수된다.

김종직의 사상은 한훤당 김굉필에게 배움을 받은 정암 조광조까지 이어진다. 김종직을 배향한 서원은 밀양의 예림 서원, 함양의 백연 서원, 김천의 경렴 서원, 개령의 덕림 서원이다. 신당 정붕(1467~1512)은 한훤당 김굉필의 문하이며, 송당 박영(1471~1540)은 정붕의 문하이다.

여헌 장현광(1554~1637)은  퇴계 이황과 남명 조식의 문인들 사이에서 학덕과 실력을 인정받았다고 한다. 장현광은 현재의 구미시 인동에 거주하면서 영남의 남인 계열 학자들을 길러냈다. 구미시 인동에 위치한 동락 서원에서도 장현광을 배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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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오서원의 원훈이라고 할 수 있는 칠조가 현판에 새겨져있다.

 

 


금오 서원 정학당 벽에 붙은 현판 중에는 하면 안 되는 7가지 적혀있다. 1. 창이나 벽에 낙서하거나(汚穢窓壁), 2. 책을 손상하거나(損傷書冊), 3. 놀기만 하고 공부를 안 하거나(遊戱廢業), 4. 함께 있으면서 예의를 잃거나(群居無禮), 5. 술이나 음식만 밝히거나(干索酒食), 6. 대화가 난잡하거나(說話亂雜), 7. 옷차림이 바르지 않으면(衣冠不正) 안 된다고 적혀있다.

이 7가지의 금기를 어기는 자가 금오서원에 왔으면 돌아가고, 오지 않았다면 오지 말라(犯此七禁者已來則歸未來則莫來)고 적혀있다.

by 헌법사랑 2015. 8. 13.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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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체포사실 통지 시 전과(前科)내용 기재는 인권침해”

인권위, “통지서에는 당해 범죄 사실을 기재하는 것으로 충분”

 

o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체포사실을 가족 등에게 통지할 때 당해 범죄사실 외에 이전의 범죄경력인 전과(全科)를 기재하는 것은 「헌법」17조의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o 인권위는 전과(全科) 사실은 인격적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는 사생활의 영역에 속하는 정보이므로, 법령이 규정한 용도 이외에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전과사실이 알려지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보았습니다.

 

o 인권위는 이에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해당검사와 수사관을 직무교육할 것, 검찰총장에게 체포·구속 사실 통지 업무와 관련 있는 소속 직원들에게 본 사례를 전파하고 관련 규정에 관한 직무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o 진정인 김 모(’56년생)씨는 ○○지방검찰청 검사 및 수사관이 진정인을 체포한 후 진정인의 가족에게 보내는 체포통지서에 전과 사실을 자세히 적시하였고, 이에 진정인의 처가 진정인의 전과를 모두 알게 되어 가정불화를 겪는 등 피해를 입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습니다.

 

o 조사결과, 피진정인들은 2014. ○. ○.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진정인을 체포하였으며,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은 진정인에게 체포 통지를 받을 사람을 지정하도록 하지 않고, ‘김○○ 가족’을 수신자로 하여 진정인의 주소지로 당해 범죄사실과 과거 여러 차례의 같은 전과 사실이 있었다는 내용을 포함한 체포 통지서를 보냈습니다.

 

o 인권위는「검찰사건사무규칙」제26조 제1항이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은 경우 체포통지는 피의자가 지정한 자에게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정인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진정인 가족을 수신자로 임의 지정하여 과거의 범죄 사실을 포함해 체포통지를 한 것은 진정인의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o 또한 「헌법」제17조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보장하고 있고,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제6조 제4항은 범죄경력(전과)자료를 법령에 규정한 용도 외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인권보호수사준칙」제6조는 검사는사의 전 과정에서 피의자 등 관계인의 사생활의 비밀을 보호하고 그들의 명예나 신용이 훼손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o 인권위는 피의자의 가족 등에게 체포사실을 통지하는 이유는 피의자의 소재 및 체포 사유를 알려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신속한 접견과 교통을 도모하고, 변호인 선임 등 방어권 행사에 조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체포 통지서의 범죄사실의 요지에는 당해 범죄사실을 기재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보았습니다.

 

o 인권위는 앞서 수사기관이 구속사실을 통지하면서 구속통지서에 전과를 기재하면서, 피의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의자의 가족에게 전과사실을 알게 다수 사례에 대하여 사생활의 자유 침해로 인정하고 시정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by 헌법사랑 2015. 8. 13. 1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