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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르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인수자가 없는 시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시체의 부패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의과대학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의과대학의 장이 의학의 교육 또는 연구를 위하여 시체를 제공할 것을 요청할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헌법재판소는 26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인수자가 없는 시체를 생전의 본인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해부용 시체로 제공될 수 있도록 규정하는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2012헌마940)을 선고하였다.

사례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자가면역질환의 일종인 루푸스라는 질병을 앓고 있는 1962년생의 미혼 여성으로 부모는 모두 사망하고 형제들과는 30여 년간 연락이 두절되어 사실상 연고가 없는 사람이다.

청구인은 언론보도를 통해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본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사망 후 그 시체를 인수하는 사람이 없으면 의과대학에 해부용으로 제공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국선대리인 선임신청을 하고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가 밝힌 위헌결정의 까닭은 다음과 같다.

헌법재판소는 "심판대상조항이 국민 보건 향상, 의학 교육 및 연구에 기여하는 공익을 추구하고 있다 하더라도, 사후 자신의 시체가 해부용으로 제공됨으로써 침해되는 청구인의 자신의 시체의 처분에 대한 자기결정권이라는 사익이 그보다 결코 작다고만은 할 수 없으므로 법익 균형성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번 헌법재판소 결정은 사후에 무연고 시신이 되더라도 해부용 시체로 제공되는 것에 반대한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를 존중해서 해부용 시체로 제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점을 명시한 최초의 사례이다.

 

by 헌법사랑 2015. 12. 11.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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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오늘(2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의 상습절도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절도죄를 범한 자를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관련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2013헌바343)을 선고하였다.
사건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2013. 3. 26.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 11월을 선고받고(2012고합1495) 항소하였으나, 2013. 7. 11. 기각되자(대구고등법원 2013노166), 대법원에 상고하였다(2013도9261).
청구인은 상고심 계속 중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중 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 관한 부분이 책임원칙 등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지난 2013. 10. 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가 밝힌 위헌결정의 이유는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은 그 법정형에 관하여 특가법 제5조의4 제1항에 정한 형의 단기의 2배까지 가중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그 법정형의 단기가 '특가법 제5조의4 제1항에 정한 형'의 단기의 2배를 가리키는 것인지, 아니면 '형법 제332조에 정한 형'의 단기의 2배를 가리키는 것인지 불명확하다. 심판대상조항은 법정형이 불명확하다는 측면에서도 죄형법정주의의 내용인 형벌법규의 명확성 원칙에 위반된다."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지난 2012년 5월에 결정(2011헌바98)한 선례를 변경한 사례이다.

 

by 헌법사랑 2015. 12. 11.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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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에 따르면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내용의 정보를 제공하면 안 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ㆍ운영자에게 해당 정보의 취급을 거부ㆍ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1일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내용의 정보'에 대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한 유통을 금지하고, 방송통신위원회가 일정한 요건하에 서비스제공자 등에게 해당 정보의 취급거부 등을 명하도록 하며,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2012헌바415)을 선고하였다.
사례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넷'이라는 웹사이트를 개설한 뒤 회원들에게 이메일 계정 및 인터넷 홈페이지를 구축할 수 있는 웹호스팅 서버를 제공하고 있고, 한국○○총○○회연합은 청구인으로부터 계정과 서버를 제공받아 웹사이트인 'http://○○y.○○○○○.net'을 개설한 뒤 게시판 등을 통해 회원들에게 북한정권에 대한 정보 등을 제공하여 왔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위의 웹사이트에 대한 심의를 요청하였으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위 웹사이트에 수천 건에 이르는 이적표현 게시물이 그대로 게재되어 있고, 해당 정보는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내용의 불법정보에 해당한다며 위 웹사이트의 이용해지를 내용으로 하는 시정요구를 하였다. 그럼에도 위와 같은 조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자, 방송통신위원회는 청구인에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3항에 따른 취급거부로서 '웹사이트 이용해지(웹사이트 폐쇄)'를 명하였다.
헌법재판소가 합헌결정한 까닭은 다음과 같다. 헌법재판소는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내용의 정보는 '그 자체로서 불법성이 뚜렷하고 사회적 유해성이 명백한 표현물'에 해당하는 점, 정보를 직접 유통한 작성자를 형사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정보의 시정요구, 취급거부 등을 통하여 그 정보의 삭제 등을 하는 데 불과한 점, 서비스제공자 등에 대하여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시정요구 및 방송통신위원회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비로소 형사책임을 묻는 점, 이의신청 및 의견진술기회 등을 제공하고 있는 점, 사법적 사후심사가 보장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는 과도하게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고 결정했다.
다만 2명의 헌법재판관은 반대의견을 제시했다. 이들은 "이 사건 법률조항은 사법기관이 아니라 행정기관의 판단에 따라 정보통신망에 대한 규제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는데, 인터넷 정보유통의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더라도, 구체적 사안에 따라서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과잉제한의 문제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더구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처벌까지 가능하다는 점에서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또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전문성·독립성을 감안하여도 헌법적으로 허용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난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번 결정의 핵심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유통금지된 정보를 취급한 인터넷 사이트 관리자 등에게 취급거부·정지·제한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한 법률이 헌법에 합치되는냐의 문제이다. 먼저  정부에 소속된 방송통신위원회가 불법정보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권을 부여하면서 동시에 그에 대한 포괄적인 규제권한을 부여한다면, 이는 차별적·편향적 법집행의 가능성을 열어두는 문제점이 있다. 다음으로는 악법적 요소가 다분한 국가보안법에 금지하는 행위를 담은 내용의 정보를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헌법의 중요한 가치인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by 헌법사랑 2015. 12. 11.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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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1일 경북 영양에 다녀왔다. 이번 탐방은 '길 위의 인문학'이라는 주제로 경북 구미시립도서관에서 기획한 행사였다. 이번 탐방 제목은 "멋과 지조의 시인 조지훈을 만나다"였다. 강연과 인솔을 담당한 김문주 교수는 현재 영남대학교 국문과에 재직하고 있으며, 정지용과 조지훈을 주제로 박사논문을 집필했다.

우리가 찾은 곳은 경상북도 영양군 일원면 주곡리에 위치한 주실마을이다. 영양에서도 작은 마을인 주실마을에는 청록파 시인 조지훈의 생가 호은고택이 있다. 그 밖에도 주실마을에는 옥천고택, 월록서당과 같은 오래된 건축물 있다. 또한 조지훈을 기리는 지훈문학관과 조지훈의 시가 곳곳에 새겨진 시비가 있는 공원으로 조성되어 있다.

'지사' 조지훈, "불의한 권력에 저항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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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실마을에 위치한 지훈문학관

 

 


조지훈의 본명은 조동탁이다. 그는 1920년 경북 영양에서 출생했다. 주실마을은 조선시대에 한양 조씨 일가들이 만든 마을이다. 조선 중종 시대에 기묘사화로 죽임을 당한 정암 조광조의 친척들이 사화를 피해서 영주와 영양으로 내려왔다고 한다.

조지훈의 가문은 조선시대 대표적인 남인계열에 속했다. 조지훈의 증조부는 1895년 을미사변 당시 경북지역에서 의병장으로 활동했다. 조지훈의 조부는 유학자였지만, 개화 사상을 받아들여서 고향에서 젊은이들에게 신학문을 가르쳤다. 조지훈의 부친 조헌영은 영문학을 전공했지만, 6.25 전쟁 당시 납북된 이후 북에서 한의학을 연구했다.

조지훈은 어려서부터 조부에게 한학을 배웠다. 부친의 영향으로 어려서부터 다양한 서구 문학작품을 접했다. 그는 1939년과 1940년에 정지용의 추천으로 <문장>지에 <고풍의상>(古風衣裳), <승무>(僧舞), <봉황수>(鳳凰愁)를 발표한다. <봉황수>는 주권을 상실한 식민지 청년의 슬픔이 스며들어 있다. 정지용은 일본 강점기 시대에 우리말로 우리의 정서를 지키고자 노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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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지훈의 생가 호은고택

 

 


"벌레 먹은 두리 기둥 빛 낡은 단청(丹靑) 풍경소리 날러간 추녀 끝에는 산새도 비둘기도 둥주리를 마구 쳤다. 큰 나라 섬기던 거미줄 친 옥좌(玉座)위엔 여의주(如意珠) 희롱하는 쌍룡(雙龍) 대신에 두 마리 봉황새를 틀어 올렸다. 어느 땐들 봉황이 울었으랴 만 푸르른 하늘 밑 추석( 石)을 밟고 가는 나의 그림자. 패옥(佩玉) 소리도 없었다. 품석(品石) 옆에서 정일품(正一品) 종십품(從十品) 어느 줄에도 나의 몸 둘 곳은 바이없었다. 눈물이 속된 줄 모를 양이면 봉황새야 구천(九天)에 호곡(呼哭)하리라." -<봉황수>

조지훈의 시에는 민족정서, 전통에 대한 향수, 불가 사상이 스며들어 있다. 조지훈은 민속학과 역사학을 바탕으로 자신의 학문을 다져나간다. 태평양 전쟁 시절에는 조선어학회에 가입하여 조선어큰사전 편찬 작업에 참여한다.

조지훈은 광복이 되자, 국어와 국사 편찬원이 되어 국어와 국사 교과서를 편찬하는 작업을 한다. 이후 조지훈은 고려대학교 국문과 교수로 재직한다. 조지훈은 이승만 정권 시절에는 부정과 부패를 질타했다. 이 시기에 조지훈은 수필 <지조론>을 발표했으며, 사회에 참여하는 지사적인 면모를 보인다. 이 당시 발표한 <잠언>은 그의 지사적인 성품을 대변한다.

잠언

너희 그 착하디 착한 마음을 짓밟는
불의한 권력에 저항하라

사슴을 가리켜 말이라고 하는 세상에 
그것을 그런 양하려는
너의 그 더러운 마음을 고발하라

보리를 콩이라고 짐짓 눈감으려는
너희 그 거짓 초연한 마음을 침 뱉으라
모난 돌이 정 맞는다고
둥근 돌은 굴러서 떨어지는니

병든 세월에 포용되지 말고
너희 양심을 끝까지
소인의 칼날 앞에 겨누라

먼저 너 자신의 더러운 마음에 저항하라
사륵한 마음을 고발하라

그리고 통곡하라

사시사철 어느 때라도 주실마을에 가면 조지훈을 만날 수 있다. 조지훈이 태어난 호은고택과 그가 어린 시절 공부한 월록서당, 그리고 그가 산책하던 주실마을 뒷동산에는 그의 시가 새겨진 돌이 곳곳에 있다. 주실마을 입구에 있는 주실마을 숲은 조지훈을 만나는 과거로의 여행의 통로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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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실마을 시비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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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실마을 입구에 있는 숲에 있는 시비

 

 

 

 

 

by 헌법사랑 2015. 10. 30.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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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산 제3보루 봉수대

 

 


지난 22일 충청북도 옥천군에 있는 환산(고리산) 산행을 다녀왔다. 경부고속도로에서 옥천 나들목을 나오는 순간부터, 정지용 시인의 <향수의 고장>이라는 안내판이 눈에 들어왔다. 도로 표지판에서도 정지용 생가와 정지용 문학관을 표시한 이정표가 눈에 띄었다.

일본 강점기에 시인 정지용은 우리의 토속어로 한민족의 정서를 나타내는 시를 다수 발표했다. 또한 박두진, 박목월, 조지훈과 같은 시인들을 발굴했다. 정지용은 6.25전쟁 당시 납북 당한다.

지금에서야 지방자치단체가 정지용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지만, 1988년 해금되기까지는 정지용의 문학작품은 우리 사회에서 금기였다. 환산 등산로를 찾아가는 길에 둘러본 옥천은 <향수(鄕愁)>에서 묘사된 공간처럼 산수가 수려했다.

옥천군 군북면에 위치한 환산(環山)을 지역민들은 예전부터 고리산으로 부른다. 환산은 고리처럼 연결된 산이다. 환산은 6개의 큰 봉우리로 이루어져 있다. 환산은 대전과 보은 사이에 위치하고 있다. 이 지역은 삼국시대에는 환산을 비롯한 근처에 고리성, 관산성, 삼년산성과 같은 성을 둘러싸고 백제와 신라군이 치열하게 다투었다.

특히 환산은 백제 성왕의 원한이 스며든 산이다. 환산의 봉우리마다 백제의 왕자 부여창(훗날 백제 위덕왕)이 만든 산성이 현재에도 그 흔적이 남아있다. 부여창의 아버지인 성왕은 무령왕의 아들이다. 성왕은 백제의 수도를 공주(웅진)에서 부여(사비)로 천도했다.

성왕은 백제의 중흥을 이끌어가면서 왜, 가야, 신라와 연대하여 당시 강국인 고구려와 전쟁을 치렀다. 하지만 신라는 백제가 고구려와 싸우는 사이, 나제동맹(433년~553년)을 어기고 한강유역을 백제 몰래 차지했다. 그런데도 성왕은 자신의 딸과 신라 진흥왕과 혼인 관계를 맺는 유화책을 썼다.

하지만 결국에는 554년 백제와 신라는 현재의 옥천과 보은 일대에서 큰 전투를 치른다. 삼국사기 기록에 따르면, 성왕이 백제군을 위로하고자 수십명의 호위병만 이끌고 관산성을 가다가, 신라군의 매복에 걸려 붙잡힌다.

당시 신라군은 보은에 있는 삼년산성에서 백제군과 대치하고 있었다. 성왕은 현재의 옥천지역에서 신라군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만다. 이후 660년 백제가 패망할 때까지 백제와 신라는 적대적 관계를 유지한다.

한편 성왕과의 전투에서 승리한 신라 진흥왕은 신라의 중흥을 이끈다. 진흥왕은 백제의 영토인 한강 중류지대를 차지하고, 고구려 땅인 함주·이원 근방까지 정복한다. 이를 기념하고자 진흥왕이 순시하는 곳마다 기념비를 세우게 하였다.

현재까지 알려진 진흥왕 순수비로는 경남에 있는 창녕비, 서울에 있는 북한산비, 함경남도에 있는 황초령비, 마운령비가 있다. 옥천에서 벌어진 관산성 전투가 백제의 성왕과 신라의 진흥왕의 운명을 갈라놓았다. 

환산은 봉우리를 중심으로 산성이 만들어져있다. 환산의 봉우리마다 성을 쌓아서 군사적 요충지로 삼았다. 환산의 제1보루에는 산불감시대가 있으며, 돌탑이 여기 저기 흩어져 있다.

환산의 제3보루는 조선시대에는 봉수대로 활용되었다. 조선시대 봉화길은 경남 남해-박달라산(영동)-월이산(옥천)-환산-계족산(대전)-충주-서울(남산)으로 이어졌다. 봉수는 국경과 해안지방에서 외적의 동향을 살펴서 낮에는 연기, 밤에는 불빛으로 봉수길을 따라 중앙으로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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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소담악

 

 


환산의 제4보루에서는 부소담악 경치를 내려다 볼 수 있다. 환산의 제5보루가 환산에서 가장 높은 정상이다. 해발 581m 높이다. 환산의 정상에서 대청호 쪽으로 내려오면 환산에서 바라보던 부소담악을 직접 다녀올 수 있다. 부소담악은 700m정도로 뻗은 반도형 암벽이다.

정지용 시인이 지은 <향수>에 나오는 "넓은 벌 동쪽 끝으로 옛이야기 지줄대는 실개천이 휘돌아 나가고, 얼룩백이 황소가 해설피 금빛 게으른 울음을 우는 곳, 그곳이 참하 꿈엔들 잊힐리야"의 배경이다.

환산을 산행하다보면 봉우리마다 산성의 흔적을 살펴볼 수 있다. 1500년전 신라와 백제군이 서로 환산의 봉우리를 차지하고자 다투던 장면을 상상하면, 다시금 평화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다.

 

 

 

 

 

by 헌법사랑 2015. 10. 30.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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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잘못된 여권 영문 이름 변경해줘야
‘덕’을 ‘DUCK’에서 ‘DEOK’으로 변경하여 불편 구제
여권의 영문 이름을 어릴 때 다른 사람이 대신 작성하였고 성명에 부정적인 의미가 있는 등 예외적인 사정이 있는데도 이름 변경을 거부한 외교부장관의 처분이 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 이하 권익위)는 A씨가 제기한 행정심판에서
 
영문 성명에 부정적인 의미가 있어 해외활동 시 상당한 불편이 예상되는 등 예외적인 사정이 있고 출입국 관리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외교부장관이 그 변경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고 재결했다.
 
A씨는 대학교 개인정보, TOEIC성적표, 신용카드 등에 ’DEOK'을 사용함에 따라 여권 성명 ‘DUCK'(오리, 책임을 회피하다 등)을 변경하려 했으나 외교부장관은 ‘DUCK'에 명백하게 부정적인 의미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변경을 거부했다.
 
□ 이에 권익위는 ▲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상 A씨의 성명 ‘덕’의 영문표기는 ‘DEOK’이고, ▲ 여권사무 대행기관에서도 ‘DUCK'을 부정적 의미로 보아 사용을 지양하도록 권하고 있으며, ▲ 만 30세가 넘은 A씨가 대학교 개인정보, 어학성적표 등에 일관되게 ‘DEOK’을 사용하여 외국에서 학력이나 경력 증명 시 영문 성명 불일치로 상당한 불편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외교부장관의 변경 거부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판단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익위는 여권에 대한 신뢰를 유지하기 위해 영문 성명 변경은 예외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허용되어야 하며 일정한 제한이 가해 질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by 헌법사랑 2015. 10. 28.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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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긴급성 요건 갖추지 못한 긴급 체포 행위에 제동

소속기관장에게 해당경찰관 경고 조치 및 직무 교육 실시 권고

 

o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긴급성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찰의 긴급 체포행위에 대해「헌법」제12조가 보장하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하고,

소속기관장에게 해당 경찰관들을 경고조치할 것과 긴급체포와 관련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o 강간 혐의로 고소당한 피해자 박 모씨(91년생)는 소방공무원시험을 앞두고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내려가 있었으며, 주소지로 찾아온 경찰(피진정인들)에 의해 긴급체포 되었습니다.

 

o 인권위는 당시 경찰이 피해자에게 출석을 요구하거나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을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긴급체포를 한 사실과 수사 결과, 검찰로부터 피해자의 혐의가 없다는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o 경찰은 긴급 체포한 사유에 대해 강력범죄의 경우 미리 연락하면 도주의 우려가 있고, 휴대폰 위치 추적으로 실제 거주지를 떠난 피해자를 찾아갔을 때 피해자가 범행을 부인하였으며, 고소인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높다고 판단했음을 주장했습니다.

 

o 인권위는 그러나, 경찰이 고소인 주거지의 현관 CCTV자료 등을 이미 확보하여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었고, 피해자가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내려간 사실만으로 도주 우려가 있다고 한 것은 긴급 체포의 요건을 충족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o 인권위는 또한, 고소인이 강간을 당했다고 주장한 날로부터 22일이 지난 후 고소가 이루어져 수사로 이어진 점, 막연한 도주 우려를 이유로 동종전과가 없었던 피해자에게 연락을 시도하지 않은 점, 긴급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 등 강제수사를 실시하고 고소장 접수 후 이틀이 경과한 시점에 피해자를 찾아 간 사실 등을 고려할 때 체포영장을 발부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체포의 긴급성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by 헌법사랑 2015. 10. 27.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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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통지 안한 행정 강제집행, 소요비용 징수 안돼
권익위, ‘절차 무시한 행정대집행 관행’ 시정토록 권고
행정기관이 행정상 강제집행(이하 ‘행정대집행’)에 앞서 대상자에게 문서로 통지(이하 ‘계고‘)하지 않았다면 대집행에 따른 비용을 징수해서는 안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 이하 권익위)는 법에서 정한 계고 절차를 생략하고 행정대집행 비용을 징수한 것과 관련된 고충민원에 대해 비용 징수 처분을 취소할 것을 부산광역시 강서구에 시정권고했다고 밝혔다.
 
○ 행정대집행이란 행정상 의무를 이행해야 할 자(이하 ‘의무자’)가 이를 불이행하는 경우 행정기관이 직접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의무를 대행하게 하고 그 비용을 의무자에게 징수하는 강제집행의 일종이다.
 
「행정대집행법」에 따르면 행정기관이 행정대집행 전에 상당한 기간을 부여하고 그 기간까지 이행되지 않으면 대집행을 하겠다는 뜻을 의무자에게 계고해야 한다.
의무자가 계고를 받고도 이행하지 않은 경우 행정기관은 사전에 대집행 시기, 대집행 책임자의 성명과 대집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견적액을 의무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부산광역시 강서구에 있는 둔치도(島)의 제방도로는 차량의 통행량이 많지만 폭이 좁아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했다.
 
마을운영위원회는 도로의 확장을 요구했으나 강서구청은 예산 부족으로 일부 구간만을 공사했다.
 
이에 마을운영위원인 A씨는 공사가 안 된 구간의 제방폭을 확장한다는 명목으로 무단으로 도로변 하천부지에 흙을 부어 쌓아올렸다.
 
이를 안 강서구청은 A씨가 쌓아올린 흙을 직접 제거한 후 그 비용징수를 A씨에게 통지했다.
 
강서구청은 여름철 우기 전에 긴급하게 원상복구 할 필요가 있었다고 밝혔다.
 
권익위의 조사 결과, A씨의 행위가「하천법」을 위반한 것은 맞지만 강서구청이 행정대집행의 계고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권익위는 행정기관이 행정대집행을 하면서 법률에서 규정한 계고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그에 따른 대집행 비용징수도 위법하다고 보았다.
 
또한 강서구의 원상회복 행위가 수해 방지를 위해 계고 절차를 생략할 긴급한 조치로도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강서구청이 A씨에게 통지한 행정대집행 비용 징수 처분을 취소할 것을 시정권고했다.
 
□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시정권고를 통해 행정기관의 무분별한 행정대집행 관행을 바로 잡고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대집행의 요건을 신중히 검토하여 국민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by 헌법사랑 2015. 10. 25.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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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증으로 자살한 군 간부, 순직 인정해야
“상관의 명예훼손으로 인한 우울증이라면 군 복무와 관련 있어”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 이하 권익위)는 군 복무 중 지휘관의 명예훼손 이후 우울증이 발생하여 자해사망한 A상사에 대한 고충민원에 대해 순직으로 인정하도록 국방부에 권고하였다.
 
A상사는 20년의 군 생활동안 지휘관 및 동료로부터 뛰어난 부사관으로 인정받아 상급부대 행정보급관에 보직되었다.
 
하지만 상급부대로 전속된 지 3개월 만에 경고장을 받고 업무능력이 부족한 사람으로 취급받는 등 지속적인 스트레스를 받아왔다.
 
결국 A상사는 전입 6개월 만에 다른 부대로 전출하고자 하였으나 이마저도 여의치 않게 되자 눈에 띄게 의기소침해지기 시작했다.
 
그러던 중 부대 지휘관은 공개적인 간담회 자리에서 ‘A상사는 이전부터 복무 부적응자였고 새로 전입 온 이 부대에서도 적응을 못해 다른 부대로 전출가려고 하는 등 부대 단결력을 저하시킨다.’는 취지의 PPT 자료를 발표하였다.
 
이날 이후부터 A상사는 임무수행에 더 큰 어려움을 느꼈고 정신과에서 우울증 치료를 받던 중 자해사망 하였다.
 
A상사 사망 후 유족의 고소에 따라 실시된 군 수사 결과 지휘관이 A상사에 대해 명예훼손을 했음은 인정하되 그 목적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위법성이 없다며 불기소 처분하였다.
 
권익위는 ▲ A상사는 20년 동안 문제없이 군 복무를 해오며 지휘관과 동료로부터 훌륭한 부사관으로 인정받아온 점 상급 부대 보직 직후부터 업무추진 과정에서 지속적인 스트레스를 받았으며 이로 인해 2회에 걸쳐 다른 부대로 전출하고자 하였으나 모두 좌절된 점 ▲ 이 과정에서 지휘관이 공개적으로 A상사의 명예를 훼손한 점 ▲ 군인에게 명예는 다른 직종에 비해 더 중시되는 가치인 점 ▲ A상사는 이 날 이후부터 주변 사람이 인지할 만큼 우울 증세가 나타나 정신과 치료를 받던 중 우울증이 악화되어 자해사망 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A상사의 사망은 군 복무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국방부는 권익위의 권고에 따라 A상사의 순직여부를 재심사할 예정이다. 지금까지 국방부는 이와 유사한 사안에 대해 권익위의 조사결과 및 권고를 존중해 순직으로 인정해 왔다.
 
□ 권익위 관계자는 “2006년 50명대였던 병사의 자해사망이 2013년 40명대로 감소하는 추세인 반면 같은 기간 군 간부(여군 포함)의 자해사망은 20명대에서 30명대로 증가하였다.”라며
 
권익위 국방옴부즈만은 일반 병사의 권익 보호는 물론 초임간부를 포함한 군 간부의 권익 보호를 위해 활동영역을 넓혀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by 헌법사랑 2015. 10. 20.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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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도수군 통제영 통영시립박물관에 전시된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영정

 

 


지난 주말 통영시를 다녀왔다. 통영지역의 역사와 유물을 살피고자 통영시립박물관을 먼저 찾았다. 통영은 이순신의 도시라고 할 수 있다. 1995년 충무시와 통영군이 합치기 전까지 통영읍은 이순신의 시호를 따서 충무시로 불렸다. 통영 이름 자체도 삼도수군통제영에서 따온 이름이다. 삼도수군통제영은 1604년 설치되어1895년 폐영될 때까지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의 삼도수군을 지휘하던 본영이다. 지금으로 치면 해군본부로 볼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최초의 통제사는 이순신 장군이다. 임진왜란 당시 이순신 장군은 통영 앞바다에 있는 한산도에 처음으로 삼도수군통제영을 설치했다. 한산도에는 당시의 통제영 터에 제승당을 지어서 이순신 장군을 기리고 있다. 1592년 임진왜란 당시 한산도 앞바다에서 이순신 장군을 지휘를 받은 조선 수군이 왜군을 크게 무찌른다. 이 전투에서 이순신 장군은 적을 포위해서 섬멸하는 전술인 학익진을 이용했다.

역사 알고 걸으면 더 눈에 들어오는 통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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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립박물관은 예전엔 통영군청으로 이용된 건물이다. 통영시립박물관 건물은 근대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다.

 

 


현재 통영시에 있는 통제영은 1604년에 제6대 이경준 통제사가 설치하였다. 하지만 일본 강점기에 통제영은 세병관만 남긴 채 관아와 대부분 성곽이 헐렸다. 지난 2013년에 비로소 통제영이 복원되어 시민들에게 공개되었다. 망일루를 지나서 통제영에 들어서면 세병관 앞에는 지과문이 있다. 지과문은 "창을 거둔다"는 뜻으로 평화를 기원하는 마음이다. 세병관의 한자 뜻도 "군장비를 물로 씻는다"는 의미이다. 이처럼 강한 국방력으로 사전에 전쟁을 예방하고자 하는 마음가짐이 통제영 곳곳의 현판에 새겨져있다.

국보 305호로 지정된 세병관은 앞면은 9칸이며, 옆면은 5칸 규모이다. 현판 글씨의 크기는 성인 남성 키만 하다. 세병관에 올라서면 남해 앞바다가 한 눈에 들어온다. 세병관을 중심으로 좌우와 앞뒤로 운주당, 백화당, 산성청, 좌청과 같은 관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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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병관

 

 


세병관은 군 기지이자 병참기지였다. 통제영에 12공방을 설치하여 나전칠기, 갓과 같은 공산품을 만들었다. 원래는 통제영 공방은 충무공 이순신이 한산도 진영에서 비롯되었다. 임진왜란 당시 각종 군수품을 통제영에서 자체적으로 마련한 것이다. 조선 후기에는 통제영의 공방이 대규모로 밀집하여 상호분업과 협업체계를 이루게 되자, 통제영은 지방의 공방 중에서는 장인수가 제일 많았다고 한다. 특히 품질이 좋아서 통영갓, 통영자개, 통영소반, 통영부채와 같은 공예품이 전국에서 으뜸으로 꼽혔다.

통제영 주전소지는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발견된 주전소 유적지이다. 조선후기에는 통제영에 주전소를 설치하여 상평통보와 같은 화폐를 만들었다. 지금으로 치면 통제영이 돈을 만드는 한국조폐공사의 역할을 병행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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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영 관아

 

 


세병관의 좌우에는 서편루와 동편루과 보존되어 있다. 세병관을 기준으로 서쪽을 서피랑이라고 부른다. 서피랑 위쪽에는 이순신 장군을 기리는 충렬사가 있으며, 소설가 박경리 생가가 있다. 동편루는 동피랑 벽화마을의 꼭대기에 자리잡고 있다. 동피랑에는 시인 유치환과 김춘수의 생가가 있다.

동피랑 벽화마을길을 따라서 강구안으로 내려오면, 통영 중앙전통시장이 있다. 여기에는 횟감을 파는 장터와 건어물을 파는 상점이 즐비하다. 강구안 포구에는 임진왜란 당시 활약한 거북선과 판상선이 재현되어 있다. 강구안을 마주한 거리에는 꿀방, 충무깁밥, 굴 요리를 먹을 수 있는 식당들이 오밀조밀 자리잡고 있다. 통영에는 역사, 문학, 예술, 음식 중 어느 것 하나 놓칠 것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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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 강구안

 

 

by 헌법사랑 2015. 10. 14. 15: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