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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일은 노동자의 날이다. 현행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상 법정유급휴일이다. 그런데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2조에서는 근로자의 날을 관공서의 공휴일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28) 근로자의 날을 관공서의 공휴일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2조는 청구인들의 평등권 등을 침해하지 않으므로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는 결정을 선고(2013헌마343)하였다.

 

사례를 보면,

청구인들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2조에서 근로자의 날을 관공서의 공휴일에 포함시키지 않아 법원공무원인 청구인들의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3. 5. 1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가 청구인의 손을 들어주지 않은 까닭은,

첫째, 공무원과 일반근로자는 그 직무 성격의 차이로 인하여 근로조건을 정함에 있어서 그 방식이나 내용에 있어서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날을 법정유급휴일로 정할 필요성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다.

둘째, 휴일 보장에 관한 것으로서 자유권의 제한 영역에 관한 규정이 아니므로, 심판대상조항이 청구인들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도 할 수 없다.

하지만 김이수 재판관은 청구인의 손을 들어주었다.

김이수 재판관은 일반근로자의 경우 근로자의 날을 법정유급휴일로 정한 것은 법정유급휴일을 연간 1일 더 보장한다는 의미 외에도 근로자의 날이 갖는 의미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모든 근로자로 하여금 각종 기념행사와 연대활동에 보다 자유롭게 참가할 수 있도록 보장해줌으로써 근로자의 날이 갖는 의미를 보다 실질적으로 향유할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함이다. 그런데 공무원도 근로자의 지위를 갖는다는 점에 있어서는 일반근로자와 마찬가지이고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 전체의 기념일이라는 점에서 모든 근로자에게 동등한 의미가 있는 것이므로, 근로자의 날을 법정유급휴일로 할 것인지에 있어서 공무원과 일반근로자를 다르게 취급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by 헌법사랑 2015. 5. 28.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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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형법은 동일한 범죄사실로 외국에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은 자에 대하여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형법 규정에 대해서 헌법재판소는 오늘(28) 입법재량의 범위를 일탈하여 청구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므로 헌법불합치결정을 하면서 2016월 12월 31일을 개정시한으로 계속 적용한다고 선고(사건번호 : 2013헌바129)하였다.

 

사례를 보면,

청구인은 홍콩국제공항에서 대한민국 여권을 위조, 행사한 범죄사실로 체포되어 홍콩 법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8개월 정도 복역하다가 대한민국으로 강제추방되었고, 입국할 때 체포되어 다시 기소되었다.

인천지방법원은 청구인에 대하여 같은 범죄사실로 징역 6월을 선고하였고, 청구인이 제기한 항소 및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청구인은 상고심 재판 계속 중 형법 제7조가 헌법에 위반된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자,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는 이중처벌금지원칙 위반의 문제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이중처벌금지원칙은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대한민국 내에서 거듭 형벌권이 행사되어서는 안 된다는 뜻으로 새겨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헌법재판소가 밝힌 위헌 결정 이유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근거를 제시했다. 헌법재판소는 입법자는 국가형벌권의 실현과 국민의 기본권 보장의 요구를 조화시키기 위하여 형을 필요적으로 감면하거나 외국에서 집행된 형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요적으로 산입하는 등의 방법을 선택하여 청구인의 신체의 자유를 덜 침해할 수 있음에도 이 사건 법률조항과 같이 우리 형법에 의한 처벌 시 외국에서 받은 형의 집행을 전혀 반영하지 아니할 수도 있도록 한 것은, 입법재량의 범위를 일탈하여 필요최소한의 범위를 넘어선 과도한 기본권제한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 사건 법률조항이 위헌결정으로 즉시 효력을 상실할 경우 임의적으로나마 형을 감면할 근거규정이 없어지게 되어 감면 적용을 받아야 할 사람에 대하여도 감면을 할 수 없게 되므로 법적 안정성의 관점에서 용인하기 어려운 법적 공백이 생기게 된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했다.

이번 결정의 의미는 신체의 자유는 모든 기본권 보장의 전제조건이므로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는점과 외국에서 실제로 형의 집행을 받은 사정은 우리 형법에 의한 처벌 시 어느 범위에서든 반드시 반영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하게 확인한 사건이다.

by 헌법사랑 2015. 5. 28.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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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 받은 사람이 자동차를 이용하여 살인 또는 강간과 같은 범죄행위를 한 때에는 운전면허를 반드시 취소하도록 규정되어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28)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동차를 이용하여 살인 또는 강간과 같은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범죄행위를 한 때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하는 도로교통법제11호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2013헌가6)을 선고하였다.

 

사례를 보면,

경기지방경찰청장은, 당해사건 원고가 2010. 11. 19. 18:30경 피해자를 승용차 조수석에 태우고 약 2시간 40분 동안 운전하여 피해자를 자동차에 감금하였다는 이유로, 2011. 4. 20. 구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1호를 적용하여 당해사건 원고의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를 2011. 5. 24.자로 취소하였다.

이에 불복하여 당해사건 원고가 수원지방법원에 위 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2011구단5593)를 제기하였고, 그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221347) 계속 중 제청법원이 직권으로 위 취소처분의 근거가 된 위 도로교통법 조항에 대하여 2013. 1. 10.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였다.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한 까닭은 해당 조문이 직업의 자유와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자동차등을 이용한 범죄를 근절하기 위하여 그에 대한 행정적 제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하더라도 도로교통법과 같이 임의적 운전면허 취소 또는 정지사유로 규정함으로써 불법의 정도에 상응하는 제재수단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도 충분히 그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가능함에도, 심판대상조항은 이에 그치지 아니하고 필요적으로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하여 구체적 사안의 개별성과 특수성을 고려할 수 있는 여지를 일체 배제하고 있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이번 결정에서 구체적인 사안의 개별성과 특수성을 고려할 수 있는 여지를 일체 배제하여 운전면허를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하는 심판대상조항이 직업의 자유과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여 위헌임을 확인하였다.

by 헌법사랑 2015. 5. 28.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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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도 명백한 위헌법률에 대하여 합헌선언함으로써 공권력의 위헌적인 처사를 합리화 시켜준 다수의견의 논리는 견강부회(牽强附會)적인 헌법해석으로 헌법정신을 왜곡하였다는 평을 듣지 않을까 염려된다"

(헌재 1991. 7. 22. 89헌가106, 판례집 제3, 481: 변정수 재판관의 소수의견)

1991년 당시 사립학교 교원의 노동운동을 금지한 사립학교법에 대한 합헌 결정에 대한 반대의견으로 밝힌 변정수 재판관의 소수의견이다. 이 소수의견이 24년이 지난 지금 절실히 느껴진다.

오늘 헌법재판소는 교원노조법에 대해서 합헌결정(2014헌가21)을 내렸다. 교원노조법 제2조에서는 교원을 초··고등학교에 재직 중인 교사로 한정하며, 해직자를 전교조 조합원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1999년 제정된 교원의 노동조합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취지를 살펴보면 교원노조법은 그동안 제한되어 왔던 교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함으로써 보편화된 국제노동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제정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헌법재판소에 위헌제청을 한 서울고법은 근로자의 단결권은 근로자가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해 자주적으로 노조나 그 밖의 단결체를 조직·가입하거나 그 단결체를 운영할 권리이다. 그러므로 노조의 조직형태, 조합원의 범위 등에 관해 규약의 형태로 자주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규정할 지는 노조의 권한이라고 밝힌 셈이다. 또한 서울고법은 단결권은 헌법 제33조 제1항에 의해 직접 보장되는 것으로서 법률로써 단결권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에 위헌제청을 했다.

하급심 법원에서 해당 법률이 위헌이 의심이 있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에 위헌제청을 했음에도, 헌법재판소는 공개변론조차도 열지 않고 서둘러서 사회적인 합의나 공론화의 절차도 없이 합헌결정을 내렸다.

이번 결정에서는 김이수 재판관만 홀로 교원이라는 이유로 헌법이 보장한 노동3권을 제한할 수 없다며 교원노조법에 대한 위헌 의견을 밝혔다. 1991년 결정에서는 전교조합법화를 주장한 재판관이 3명이었다. 이를 비교하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한 아쉬움이 더욱 크게 느껴진다.

 

by 헌법사랑 2015. 5. 28.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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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경상북도 의성에 가면 가로수엔 노란색으로 물드는 산수유와 밭엔 파릇파릇한 마늘이 올라오고 있다. 또한 의성 읍내에서 조금 떨어진 금성면에 가면 고대 부족국가인 조문국으로 찾아가는 시간 여행을 할 수 있다.

경북 북부에 존재했던 조문국에 관한 역사 기록은 삼국사기에 남아 있다. 삼국사기에 따르면 신라의 벌휴왕이 185년 부족국가인 조문국을 벌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의성은 넓은 평야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미천, 남대천, 위천, 낙동강이 흐르고 있어서 고대문명이 발달한 것으로 추측된다.

조문국의 존재를 알려주는 대표적인 유적으로는 금성면 일대의 고분군이 있다. 이들 고분군은 경북 북부지역의 지배계급세력의 무덤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고분들 뒤에는 2013년 개관된 조문국박물관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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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성군 금성면 금성산 고분 의성군 금성면 금성산 고분 주변 에는 약 200여게의 고분이 분포되어 있다.
ⓒ 여경수

 


능과 관련된 예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설화가 있다. 옛날 한 농부가 외밭을 마련하기 위하여 작은 언덕을 갈고 있는데 큼직한 구멍이 나타났다고 한다. 농부가 이상하다 생각하여 구멍에 들어가 보니 그곳은 돌로 쌓은 무덤이었다. 무덤 둘레는 금칠이 되어 있고 가운데에는 금관이 있었다고 한다.

농부는 그 금관이 탐이 나서 벗기려 했는데 금관에 손이 달라붙어서 떨어지지 않았다. 그날 밤 의성 현령의 꿈에 한 노인이 나타나서 이르기를 "나는 경덕왕이다. 아무 곳에 가서 살펴보고 무덤을 개수 봉안토록 하여라"고 하였다. 다음 날 의성 현령은 무덤을 발견하여 잘 수리하였고 그것이 오늘에 이른 것이라고 한다.

실제로 2014년도 성림문화재연구원은 의성군 의뢰로 금성면 대리리 금성산 고분군 지역 정비 차원에서 발굴한 결과, 경북 북부 지역에서는 최초로 금동제 관모를 비롯한 약 1천여점에 이르는 유물을 수습했다. 설화로 전해 내려오던 능속의 금동관이 실제로 존재했다는 의미이다.

금성산고분에서 출토된 토기들과 공예품을 보면 조문국 사람들의 기술 수준이 높았음을 알수 있다. 이들의 기술이 신라에 많은 영향을 끼치지 않았나 싶다. 초기 신라시기에 경상도에 존재한 부족국가들이 신라에 영향을 준 대표적인 사례로 보일 수 있다.

과거 여행 뿐 아니라 고운사에 방문하면 하얀 목련 꽃을 감상할 수 있다. 의성의 북부에 위치한 단촌면에 소재한 고운사는 고즈넉한 풍경을 간직하고 있다. 고운사는 의상대사가 창건했으면, 최치원이 중창했다는 기록이 있다. 고운사 수연전에는 조선시대 왕들의 계통을 기록한 문서를 보관했다. 성리학 중심의 유교를 고수하며 불교를 억압한 정책을 펼친 조선시대에 왕들의 혈통을 기록한 계보를 사찰에 보관하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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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운사 연수전 고운사 연수전은 1774년(영조 20)에 영조가 내린 어첩(御帖)을 봉안하던 건물로, 현재의 건물은 1887년 극락전 등 다른 전각들과 함께 중수되었다.
ⓒ 여경수

 

 

 


고운사 밑에 위치한 의성군 점곡면에는 사촌마을이 있다. 사촌마을은 서애 유성룡이 태어난 곳으로 유명하다. 그리고 정비된 고택구경과 가로숲을 거느릴 수 있다.

 

2015. 4. 15. 오마이뉴스에 게재한 기사

by 헌법사랑 2015. 5. 27. 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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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시립마산박물관 창원시립마산박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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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마산합포구 추산동에 위치한 마산시립박물관에서는 창원의 역사와 문화를 소개하고있다. 박물관 주변에는 다양한 조각 전시물이 있다.

마산시립박물관에서 소개한 창원의 역사를 살펴보자. <삼국사기>나 <삼국유사>를 살펴보면 삼한 시기의 변한 지역에는 다양한 정치 집단들이 나타나고 있다. 변한 지역에는 포상팔국이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포상팔국은 바닷가와 접해 있던 여덟 개의 나라였다. 포상팔국 중에서 위치가 확인 가능한 곳이 사물국(경상남도 사천), 칠포국(경상남도 함안군), 고사포국(경상남도 고성군) 그리고 현재 창원지역에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골포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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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시대 창원지도 마산박물관에 전시된 조선시대 창원지도

 

 


조선 시대의 마산은 창원부에 속한 작은 포구에 불과했다. 1760년(영조36)에 마산포에 조창이 설치되고 세곡 운송에 따른 상품 유통량이 늘어나면서 마산포는 동래의 부산포, 김해의 칠성포와 더불어 경상도의 유력한 포구로 부상하기 시작하였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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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5 마산 의거 당시 사진 마산박물관은 3.15 마산 의거 당시 사진을 전시했다.

 

 


마산박물관에서는 현대사의 장면들도 확인할 수 있다. 1960년 3월 이승만 정권의 부정선거에 맞서 마산사람들이 일어났던 민주화운동인 3.15 의거 현장사진과 1979년 10월 마산 지역에서 일어난 유신정권에 항쟁한 사진 장면들도 전시되어있다.

마산시립박물관 바로 옆에는 문신미술관이 있다. 이 미술관은 예술가 문신이 지었으며, 2003년부터는 고인의 뜻을 받들어 유족이 시에 기부하여 시립미술관으로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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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시립마산문신미술관 

 

 


문신미술관을 건립한 문신(1923~1995)의 본명 문안신이다. 문신은 마산 오동동에서 살았으며, 마산 성호초등학교를 졸업했다. 그는 13살 때부터 마산의 시내에서 영화 간판을 그린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16살에 일본으로 밀항해 미술을 배웠으며, 이후 프랑스에서 작가 생활을 했다. 그는1980년 귀국하여 마산 추산동에 정착했으며, 그는 아내 최성숙과 함께 14년 여의 세월과 노력으로 미술관을 건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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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고파 꼬부랑길 벽화마을 가고파 꼬부랑길 벽화마을

 

 


 

 

 

문신미술관 바로 밑에는 가고파 꼬부랑길 벽화마을이 조성되었다. 꼬부랑길 벽화마을 따라 내려오면 도시재생사업으로 조성한 창동예술촌을 탐방할 수 있다. 특히 창동예술촌 거리 중에는 문신을 기리기 위한 문신 예술 골목이 있다. 이 거리에서 그의 자화상과 그가 그린 회화가 벽화로 다시 태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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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랑이 채화 문신이 그린 호랑이 채화를 창동예술촌 문신 골목길에 벽화로 재현했다.
ⓒ 여경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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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신의 자화상 문신의 자화상을 창동예술촌 문신 골목에 벽화로 재현했다

 

 

2015.05.12 오마이뉴스에 게재된 기사 

by 헌법사랑 2015. 5. 27. 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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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생산은 경상북도 구미시에 위치해있다. 천생산 구미시 신동, 황상동과 칠곡군 가산면을 걸쳐서 자리잡고 있다. 천생산의 높이는 408m로 정상으로 가는 길이 그리 어렵지 않은 등산로로 이루어졌다. 천생산 등산로 아래쪽엔 산림욕장을 조성해서 생태숲으로 가꿔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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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생산성 산림욕장 종합안내도

 


문헌으로는 고증되지 않았지만, 신라의 시조인 박혁거세가 천생산 위에 있는 천생산성을  만들었다는 전설이 내려오고 있다. 박혁거세와 관련된 설화 중에는 금척(금으로 만든 자)이라는 신성스러운 물건에 대한 전설이 내려온다. 박혁거세가 금척으로 아픈 사람을 재면 병이 고쳐진다는 이야기이다. 당시 중국의 한나라가 이 소식을 듣고 그 금척을 구하러 신라에 왔으나 신라가 금척을 고분에 숨긴 이야기도 전해져 내려온다. 그 고분의 위치를 경주 모량리와 건춘읍에 위치한 신라고분군으로 추정하고 있다.

천생산에 대한 기록이 있는 것으로 전해지는 문헌은 조선시대에 작성된 세종실록지리지다. 세종실록지리지에 따르면 천생산은 인동에 있으며, 도내 31개 산성 중에 포함되어 있고 주위가 324보(步)요, 천연석벽이 반이 넘는 천연요새로 성내에는 우물이 하나, 작은 못이 2개 있다고 기록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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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북바위 천생산 중턱에 자리잡고 있다.

 

 


천생산과 관련해서는 선조시대의 임진왜란 당시 홍의장군으로 불리는 곽재우에 대한 일화가 유명하다. 곽재우는 남명 조식의 문하생으로 조식의 외손녀 사위가 되었다. 의병장인 망우당 곽재우는 1592년(선조 25년) 임진왜란이 발생하자 고향 의령에서 의병을 일으켜서 왜적과 전쟁을 치렀다.

그는 붉은 옷으로 입고 "천강 홍의 장군"이라 적은 깃발을 만들었다. 그래서 곽재우는 망우당이라는 호보다도 홍의장군으로 더욱 유명하다. 그는 의령과 창녕 산악에서 매복하고 있다가 일본군을 물리치기도 했다. 곽재우는 천생산성 안에 진지를 구축하고 일본군과 항전을 한 적이 있다.

당시 천생산성을 함락하지 못한 일본군은 천생산성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찾다가 물이 제일 귀하다는 정보를 접했다. 이후 일본군은 천생산성 밑부분에 우물을 파서 지하수를 고갈시켰다.

물이 부족해진 상황을 숨기기 위해서 곽재우 장군은 말을 흰쌀로 씻는 장면을 연출했다.
이를 본 일본군이 물로 말을 씻기는 것으로 착각하도록 한 것이다. 곽재우 장군은 퇴각하던 일본군의 후미를 공격해서 그 전투에서 승리했다. 현재도 천생산 정상부분에는 쌀의 은덕이라는 이름을 딴 미덕암이라는 암자가 자리잡고 있다.

산림욕장으로 가꾸어진 천생산을 오르면 신라시대의 전설을 음미하고, 임진왜란 당시 의병장으로 활약한 곽재우 장군으로 기상을 느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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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19일자 오마이뉴스에 게재한 기사 



by 헌법사랑 2015. 5. 27. 2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