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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로고

 

14년 감정평가사 1차 시험 출제오류 인정 결정 
중앙행심위, 복수정답 인정해 불합격 처분 취소 행정심판 
□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홍성칠, 이하 중앙행심위)는 지난해 시행된 감정평가사 1차 시험 중 회계학 과목 1개 문항의 복수정답을 인정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을 했다.
 
   감정평가사 시험은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해 토지·건물·선박·특허권 등 유·무형의 자산 가치를 평가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국가자격시험(1, 2차)으로 매년 1회 실시된다.
 
□ 수험생들은 시험 시행기관인 한국산업인력공단에 해당 문항의 출제 오류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수험생들의 의견은 회계학 A형 47번(B형 50번) 유형자산의 재평가 회계처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선택하는 문제에서 ⑤번 지문도 복수정답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⑤번) 자본에 계상된 재평가잉여금은 그 자산이 제거될 때 이익잉여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 그러나 기업이 그 자산을 사용함에 따라 재평가잉여금의 일부를 대체할 수도 있다. 
 
□ 이에 대해 중앙행심위는 전문가 및 한국회계기준원의 자문을 얻어 해당 문항의 정답 여부를 판단했다.
 
 ○ 우선 ⑤번 지문에서 ‘직접’이라는 단어가 생략된 것을 제외하면「기업회계기준서」의 내용과 동일하고, 이 때문에 유형자산의 재평가 회계처리 방법이 달라지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기업회계기준서」제1016호 ‘유형자산’ >

 
(문단 41) 자본에 계상된 재평가잉여금은 그 자산이 제거될 때 이익잉여금으로 직접 대체할 수 있다. 그러나 기업이 그 자산을 사용함에 따라 재평가잉여금의 일부를 대체할 수도 있다.
 
 ○ 또한, ⑤번 지문의 두 번째 문장은 유형자산 중 감가상각 대상 유형자산에 대한 설명이지만 문제에서는 ‘모든 유형자산’이 아닌 ‘유형자산’이라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정답으로 인정된다고 결정했다.
 
□ 이번 중앙행심위의 결정에 따라 2014년 감정평가사 1차 시험 응시생 1,552명 중 기존 합격자 548명 외에 10명이 추가 합격할 전망이다.
by 헌법사랑 2015. 6. 4.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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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자 오마이뉴스보도에 따르면, “황교안 후보자가 '만성 담마진'으로 징병 신체검사에서 신체등위 '병종'을 판정받아 제2국민역(민방위)에 편입된 날짜는 198074일이다. 그러나 국군수도통합병원이 황 후보자의 '만성 담마진'을 판정한 날짜는 74일이 아니라 그보다 6일 뒤인 710일로 기록돼 있다. 수도병원이 질병을 최종 판정하기도 전에 징병 신체검사에서 병역 면제가 확정된 것이다.”라고 보도했다.

현행 우리나라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은 제1조에서는 입법목적으로서 공직자 및 공직후보자와 그 직계비속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를 제도화함으로써 공직을 이용하여 부정하게 병역을 벗어나는 것을 방지하고 병역의무의 자진 이행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신고대상자가 신고하여야 할 병역사항은 신고의무자 본인과 본인의 18세이상인 직계비속중 징집 또는 소집복무를 마친 사람은 복무분야, 계급, 입영년월일, 전역·소집해제연월일 및 전역·소집해제사유를 신고하도록 하고, 2국민역에 편입되거나 병역이 면제된 사람은 병역역종, 편입처분, 면제년월일 및 편입처분·면제사유이다.

공적 관심사에 대한 사안일지라도 질병명과 같이 인격 또는 사생활의 핵심에 관련되는 사항도 공개를 해야하는가라는 논쟁이 제기될 수 있다.

헌법 제17조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국민의 인권의 하나로 보장하고 있다. 사생활의 비밀은 국가가 사생활영역을 들여다보는 것에 대한 보호를 제공하는 인권이며, 사생활의 자유는 국가가 사생활의 자유로운 형성을 방해하거나 금지하는 것에 대한 보호를 의미한다. 사람의 육체적정신적 상태나 건강에 대한 정보, 성생활에 대한 정보와 같은 것은 인간의 존엄성이나 인격의 내적 핵심을 이루는 요소이다. 따라서 외부세계의 어떤 이해관계에 따라 그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공표하는 것이 쉽게 허용되어서는 개인의 내밀한 인격과 자기정체성이 유지될 수 없다. 질병명은 내밀한 사적 영역에 근접하는 민감한 개인정보이다. 헌법재판소는 일률적으로 질병명 공개의 범위와 방법을 정함에 있어서 공개 대상자의 사생활 침해가 최소화되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결국 헌법재판소는 4급 이상 공직자 본인의 병역사항 중 병역이 면제 된 경우 등의 질병명을 예외 없이 공개하도록 병역공개법 제8조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판결(2007. 5. 31. 2005헌마1139)을 하였다.

2008년 국회는 병무청장에게 공직자 본인의 일정한 질병명·심신장애내용 또는 처분사유의 비공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병무청장은 신고된 병역변동 사항 중 일정한 질병명 등에 대하여는 공개하지 아니하도록 관계 조항을 정비하였다. 현재 신고의무자가 비공개를 요구할 수 있거나 병무청장이 비공개하여야 하는 질병명·심신장애내용 또는 처분사유는 병역공개법 시행령에 규정(예를 들어 : 후천성면역결핍증, 기질성 정신장애, 음결절단과 같은 사항)되어 있다. 이번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의 경우처럼 '만성 담마진'은 비공개 질병명이 아니다.

한편, 병역공개법에 따르면 신고대상자를 고의로 빠뜨리거나 신고할 병역사항을 거짓으로 신고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by 헌법사랑 2015. 6. 4.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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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 3월 25일에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출범하였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은 한 번의 양육비 신청으로 자녀가 성인이 될때까지 양육비 상담·협의성립·소송·채권추심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기구이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주요 임무양육비이행관리원은 그동안 복잡한 절차와 많은 비용으로 양육비 받아내는 것을 포기한 한부모들의 어려움을 덜어내고, 양육비 이행원스톱 종합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설립되었다.

 

 

 

 

 주요 임무는 아래와 같다.
 첫째,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직접 양육비채무자의 주소, 근무지를 파악하여 소득·재산조사를 실시한다. 예전에는 양육비채권자가 채무자의 주소, 근무지를 파악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채권자가 소송을 포기 혹은 취하하는 경우가 많았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양육비채권자를 대신하여 양육비이행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한다.
 둘째,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양육비 채무불이행자를 대상으로 제재조치를 가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양육비 체납자료 제공(신용정보회사를 통한 신용등급 하락으로 이어짐), 세금 환급예정금액 압류와 차감, 양육비채무자에 대한 수수료(소송 수행 등에 소요된 실비(2백만원 범위 내)) 추징 등이다.
 셋째,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아동의 복리가 위기에 처한 한부모가족에게 한시적 양육비를 긴급 지원한다. 요건을 충족하는 한부모를 대상으로 6개월(필요시 3개월 연장가능)동안 자녀 1인당 월20만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금을 받고 있는 자는 자녀 1인당 월 10만원을 지급)을 지원하고 있다.
 제19대 국회에서 관련 법률제정에 따라서 만들어진 양육비이행관리원은 한부모가족의 아동복리 증진을 위한 입법성과이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자신의 기능적 문제점을 보완하여 양육비이행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있도록 본연의 역할을 다하여야 할 것이다. 더 나아가 정부는 양육비 공동부담에 대한 인식을 홍보해야한다. 이제 우리나라도 '양육비를 지원하지 않는 것은 범죄행위'라는 인식을 알리기 위한 교육·홍보활동 역시 강화해야한다.

 

 

 

양육비이행관리원(http://www.childsupport.or.kr/)

◎ 상담센터 : 1644 – 6621

◎ 방문상담예약 : 02–3479-5529

 

설립목적

-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 청구와 이행확보 지원 등에 관한 업무 수행

설립근거


<양육비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양육비이행관리원)
①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 청구와 이행확보 지원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이하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이라 한다)에 양육비이행관리원(이하 "이행관리원"이라 한다)을 둔다.

<건강가정기본법>
제34조의2(한국건강가정진흥원의 설립 등) ⑤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4.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양육비 이행 전담기관 운영

주요기능
- 비양육부·모와 양육부·모의 양육비와 관련한 상담
- 양육비 청구 및 이행확보 등을 위한 법률지원
- 합의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양육비 채권 추심지원 및 양육부·모에게 양육비 이전
-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조치
-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 양육비 이행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 등 연구
- 자녀양육비 이행과 관련한 교육 및 홍보
- 양육비이행상황 모니터링

by 헌법사랑 2015. 6. 3.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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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13호 위헌소원(사건번호 : 2013헌바385)

 

 현행 경범죄처벌법에 따르면 "다른 사람 또는 단체의 집이나 그 밖의 인공구조물과 자동차 등에 함부로 광고물 등을 붙이거나 내걸거나 끼우거나 글씨 또는 그림을 쓰거나 그리거나 새기는 행위 등을 한 사람 또는 다른 사람이나 단체의 간판, 그 밖의 표시물 또는 인공구조물을 함부로 옮기거나 더럽히거나 훼손한 사람 또는 공공장소에서 광고물 등을 함부로 뿌린 사람"은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8일 다른 사람 또는 단체의 집이나 그 밖의 공작물에 함부로 광고물 등을 붙이거나 거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한 경범죄처벌법 중 ‘함부로 광고물 등을 붙이거나 거는 행위’부분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2013헌바385)을 선고하였다. 

 사례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다른 사람의 주택 담벽 등에 포스터 55장을 붙이는 행위를 하여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던 중 구 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13호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 기각되었다.
 청구인은 구 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13호 중 ‘함부로’와 ‘광고물 등’의 의미가 명확하게 규정되지 아니한 것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는 ‘함부로’의 의미는 사전적 의미와 입법취지, 관련조항과의 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법적 권원이 있는 타인의 승낙이 없으면서 상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를 의미함을 충분히 알 수 있다. 더구나 경범죄처벌법은 제정 당시부터 이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국민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다른 목적을 위하여 남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두어 심판대상조항이 광범위하게 자의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차단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아래의 경우에는 헌법이 요구하는 처벌법규의 명확성에 배치되는 것이 아니라는 헌법재판소의 입장을 확인하였다. 처벌법규의 구성요건이 다소 광범위하여 법관의 보충적인 해석을 필요로 하는 개념을 사용하였더라도, 통상의 해석방법에 의하여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감정을 가진 사람이 당해 처벌법규의 보호법익과 금지된 행위 및 처벌의 종류와 정도를 알 수 있도록 규정하면 합헌이다.

by 헌법사랑 2015. 6. 2.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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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와 조선의 역사갈림길에서 야은 길재의 선택은

 

금오산에 자리 잡은 채미정은 야은 길재를 기리기 위해 영조시대(1768년)에 만든 정자이다. 길재(1353-1419)가 살았던 시기는 고려 말과 조선 초의 시대이다. 길재는 고려말 당시 목은 이색와 포은 정몽주의 학맥을 잇는 성리학자였다. 길재의 호는 야은 또는 금오산인이다. 호에서 뜻하는 바처럼 금오산에서 은거한 학자이다.

 

 

 

 


 

 그는 고려가 망하자 선산(예전 구미의 이름)으로 낙향하여 학문 연구와 후학 양성에 전념하였다. 길재는 어린시절 선산에 위치한 도리사에서 글을 배웠다고 한다. 길재는 1383년(공민왕 23년)에 국자감에 들어가 생원시에 합격하고, 1388년(우왕 14년) 성균관 박사가 되어 학생들을 가르쳤다. 1389년 문하주서가 되었지만, 고려가 망할 기운을 보이자 사직하고 고향인 선산으로 돌아갔다.

 채미정의 한자를 풀어 쓰면 채(採)는 캐다의 뜻이며, 미(薇)는 고사리와 같은 풀을 의미한다.

 

 

 

 

 

채미정 이름은 사기 열전에 나오는 백이와 숙제의 이야기에서 따온 것이다. 백이와 숙제는 은나라에서 주나라로 왕조가 교체되자 주나라의 곡식을 먹기를 거부했다. 수양산에 몸을 숨기고 고사리를 캐먹고 지내다가 굶어죽었다고 전해진다. 이 이야기는 충절을 지킨 의인들을 일컫는 표현으로 종종 사용된다. 

 

 금오산에서 내려오는 계곡을 지나 흥기문을 지나면 우측에 채미정이 있고 좌측에는 구인재가 있다.

 흥기문은 맹자의 진심장(盡心章)에 나오는 문구이다. 맹자가 백이의 행동을 "백대 후에도 듣는 이에게 감동을 일으키노라(百世之下聞者 莫不興起也)"라고 한 문장에서 따온 이름이다.

 

 

 

 

 

 

 


 구인재는 논어에 나오는 문구이다. 이 글은 공자의 제자 자공이 공자에게 백이와 숙제가 어떤 사람들인가라고 물으니, 공자가 답하기를 백이와 숙제는  "인을 추구하여 인을 얻었으니 무엇을 후회하겠느냐(求仁而得仁又何怨)"라고 평했다고 한다. 이처럼 맹자와 공자가 백이와 숙제를 칭송한 글에서 길재를 기리기 위한 정자에 이름들을 붙였다.

 

 

 

 채미정 뒤에는 경모각이 있다. 경모각에는 숙종의 직접 쓴 오언절구와 길재의 영정이 보존되어 있다.

 

 

 길재의 묘와 그를 제향한 서원과 비문은 현재 구미시 오태동에 위치해있다. 1587년(선조 20년) 인동현감으로 부임한 류운룡은 길재 선생의 묘를 찾아서 동쪽 기슭에 사당을 세우고, 그 아래에 충효당과 두 칸짜리 방을 지어 오산서원을 건립했다.

 오산서원에는 지주중류비 비석이 세워져있다. 지주중류비는 중국에 있는 백이와 숙제의 사당에 새겨진 비문이다. 비의 앞면에는 "지주중류(砥柱中流)" 문구는 중국에 있는 비문의 글씨를 탁본해 온 것이다. 여기서 '지주'는 중국의 황하강에 있는 기둥처럼 생긴 돌산이다. 지주중류는 황하강에 있는 지주산 처럼 혼탁한 물 가운데 있으면서도 지조를 지킨다는 것을 의미한다.

 비의 뒷면에는 류성룡이 쓴 '야은 선생 지주비 음기'(冶隱先生砥柱碑陰記)가 음각되어 있다. 류성룡은 비문에 앞 부분에 길자 선생의 묘를 크게 고치면서라고 시작하고 있다. 공자, 맹자, 장자, 노자, 한비자처럼 성현에게만 붙이는 '자(子)'자를 길재에게 붙인 것이다.

류성룡은 비석에 길재의 공덕을 아래와 같이 새겼다.

 

금오산에 무엇이 있는가

(烏山兮何有)

쓸쓸한 언덕에 한 줌 흙은 선생의 유택이라네

(有紀兮有堂)

낙동강물 돌아 흐르니

(洛水兮沄沄)

그 흐름 크고도 길구나

(其流兮孔長)

한줌의 흙 거친 언덕이여

(一盃兮荒原)

오직 선생의 무덤이로다

(維先生之藏)

돌을 깎아 글을 새김이여

(斲石兮鐫辭)

만년을 두고 빛을 밝히리라

(垂萬載兮耿光)

충을 생각하고 효심을 일깨워

(課忠兮責孝)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 무궁하리 

(惠我人兮無疆)

 

 조선이 건국된 후에도 조정에서는 길재에게 태상박사의 벼슬을 내렸다. 하지만 길재는 두 왕조를 섬길 수 없다면서 이를 거절하고 후학의 양성에만 힘썼다. 특히 길재는 수신서인 소학을 강조했다. 그는 주자의 교육지침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소학의 배움을 중요하게 여기며, 실천을 중시하는 학문 자세를 중요하게 여겼다. 고향에서 길재로부터 가르침을 받은 수제자는 김숙자이다. 김숙자는 그의 아들 김종직에게 길재의 학문을 잇게 하였다. 김종직의 제자로는 정여창, 김굉필, 김일손과 같은 사람세력의 핵심인물들이다. 구미에는 길재를 기리는 오산서원과 길재와 김종직을 기리는 금오서원 그리고 김숙자를 기리는 낙봉서원이 있다. 야은 길재는 조선시대 성리학을 중요시 여긴 사림세력의 정신적 스승이자 근원이었다.

 

 

 

by 헌법사랑 2015. 6. 1.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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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4호 등 위헌확인(사건번호 :  2012헌마653)

 

지난 28일 헌법재판소는 법인의 임원이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법인의 등록이 효력을 잃도록 규정한 법규정은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취지의 위헌결정(2012헌마653)을 선고하였다.

 

사례를 보면,

청구인 오○○은 청구인 주식회사 ○○○○○○닷컴(이하 청구인 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다가 지금은 사내이사로 재직하고 있고, 대표이사 재직 당시 미신고 교습소를 설립·운영하였다는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으며, 청구인 법인은 학원을 설립·운영하고 있다.

 

청구인들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기만 하면 1년 동안 학원을 설립·운영할 수 없도록 규정한 학원법 제9조 제1항 제4호 등이 자신들의 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 밝힌 위헌결정 이유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사회통념상 벌금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에 대한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그리 높다고 보기 어려운데, 이 사건 등록실효조항은 일률적으로 법인의 등록이 효력을 잃게 하고 있어 지나친 제재이다. 또한 벌금형을 선고하기에 앞서 등록의 실효에 관하여 소명의 기회도 주어지지 않는 등 법인의 절차적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다. 이로 인하여 법인의 등록이 실효되면 해당 임원이 더 이상 임원직을 수행할 수 없게 될 뿐 아니라, 학원법인 소속 근로자는 모두 생계의 위협을 받을 수 있으며, 갑작스러운 수업의 중단으로 학습자 역시 불측의 피해를 입는다.”

 

다만, 헌법재판소는 사교육 비용이 점차 고액화함에 따라 학원법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학원을 운영함으로써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점은 동의했다. 또한 학원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후에도 즉시 다른 학원을 다시 설립·운영할 수 있으면 학원법의 각종 규율은 형해화될 수밖에 없는 점을 지적했다.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의 의미는 임원의 벌금형 확정을 이유로 현재 운영하고 있는 학원의 등록을 취소하는 것은 위헌이지만, 벌금형을 확정받은 사람이 다른 학원을 다시 설립하거나 운영은 할 수 없다는 취지이다.

by 헌법사랑 2015. 5. 31.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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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일곱살 청소년에게 강제로 개인정보를 강요하는게 합법?

 

우리나라 주민등록법에 따르면 주민등록증에는 성명, 사진, 주민등록번호, 주소, 지문(指紋), 발행일, 주민등록기관을 담고있다.

 주민등록법은 1962년은 박정희 정권에 의하여 제정되었다. 처음에는 주민등록제도는 있었지만 주민등록증은 없었다. 주민등록증은 1968년 주민등록법 개정으로 도입되었다. 처음에는 일반행정상의 목적으로 도입되었던 주민등록제도가 주민등록증 발급 강제와 결합하면서 치안목적이 추가되었다. 이를 통하여 국민의 생활에 대한 감시와 통제의 기능을 수행하게 되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8일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에 열 손가락 지문을 날인하도록 규정한 주민등록법 시행령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2011헌마731)하였다.

 사례를 보면,

 청구인들은 모두 17세가 되어 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가 된 사람들로서, 주민등록증 발급을 위하여 주민등록증발급신청서에 열 손가락의 지문을 찍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2011. 11. 2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법재판소가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까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 사건 시행령조항은 신원확인기능의 효율적 수행을 도모하고, 지문정보가 유전자, 홍채, 치아 등 다른 신원확인수단에 비하여 간편하고 효율적이다. 일정한 범위의 범죄자나 손가락 일부의 지문정보를 수집하는 것만으로는 열 손가락 지문을 대조하는 것과 그 정확성 면에서 비교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시행령조항이 과도하게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관 3명의 반대의견이 있었다. 이들은 수사상 신원확인을 위하여 지문정보를 수집할 법적 근거가 없으며, 설령 범죄수사 등의 목적을 위하여 지문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고 보더라도 그 수집범위나 인적 대상을 한정하지 않고 과도하게 수집하므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밝혔다.

 시민 모두에게 태어나면서부터 고유의 개인식별번호를 부여하고, 주민등록증에 상당한 양의 개인정보를 수록함으로써 국가권력이 개인의 전체상을 한 눈에 들여다 볼 수 있도록 하는 이러한 제도는 민주국가에서는 상상하기 어렵다.

 주민등록제도와 주민등록증제도는 다시 열 손가락 회전지문 강제날인과 결합함으로써 가장 민감한 개인정보인 지문정보를 비롯한 개인정보가 국가권력의 손에 장악되기에 이르렀다. 정보의 주체이어야 할 개인은 정보의 객체로 전락하는 사태에 이르게 되었다.

 원칙적으로는 지문날인의 여부를 국민 개인의 선택에 맡기되, 예외적으로 지문을 의무적으로 날인해야 할 경우를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문날인이 필요한 경우에도 지문을 날인할 손가락의 범위를 필요도에 따라 단계적으로 늘여나가는 방식을 취하는 것이 좋다.

by 헌법사랑 2015. 5. 30.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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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9일) 국회에서는 국회법이 개정되었다. 개정된 취지는,

 

국회의원선거가 실시되는 때마다 국회의원선거구 획정과 관련한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선거구 획정이 지연됨에 따라 선거관리에 차질이 발생하는 것은 물론 이해관계가 있는 지역주민의 반발 등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현재 국회에 두도록 하고 있는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두도록 하여 정치적 독립성을 강화하고,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선거구획정안을 국회의원선거일 전 13개월까지 국회의장에게 제출하도록 하며, 국회의장은 제출받은 선거구획정안을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선거구획정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는 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선거구획정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는 특별위원회는 지체 없이 심사하여 선거구법률안을 제안하도록 하는 한편, 국회 본회의에서 선거구법률안에 대한 수정동의를 제한하는 등 국회의원선거구가 정당 간 이해관계에 관계없이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획정되도록 하려는 것임.

 

개정된 주요내용

 

가. 국회의원지역선거구의 공정한 획정을 위하여 임기만료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일 전 18개월부터 해당 국회의원선거에 적용되는 국회의원지역선거구의 명칭ㆍ구역이 확정되어 효력이 발생하는 날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소속된 독립의 지위를 가지는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24조제1항 및 제2항).

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는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함(안 제24조제3항).

다. 국회의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선거구획정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는 특별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1명과 학계‧법조계‧언론계‧시민단체‧정당 등으로부터 추천받은 사람 중 8명을 의결로 선정하여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설치일 전 10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존속 기간으로 함(안 제24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라. 국회의원 및 당원 등은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고, 그 신분은 명예직으로 함(안 제24조제7항 및 제8항).

마.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제25조제1항에 규정된 기준에 따라 작성되고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 선거구획정안과 그 이유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보고서를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일 전 13개월까지 국회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함(안 제24조제11항).

바.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에 그 사무를 지원하기 위한 조직을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설치일 전 30일부터 둘 수 있고, 이 경우 지원 조직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하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설치된 후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위원장은 관계 국가기관에 그 소속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제12항).

사.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위원ㆍ위원이었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고,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지원 조직의 직원 또한 같으며, 그 밖에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위임함(안 제24조제13항 및 제14항).

아. 국회는 국회의원지역선거구를 선거일 전 1년까지 확정하여야 함(안 제24조의2제1항 신설).

자. 선거구획정안을 회부받은 위원회는 이를 지체 없이 심사하여 국회의원지역선거구의 명칭과 그 구역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는 법률안(이하 “선거구법률안”이라 함)을 제안하여야 하고, 위원회는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제출한 선거구획정안을 그대로 반영하되, 선거구획정안이 제25조제1항의 기준에 명백하게 위반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붙여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에 선거구획정안을 다시 제출하여 줄 것을 1회에 한하여 요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의2제3항 신설)

차. 선거구획정안을 다시 제출할 것을 요구받은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선거구획정안을 마련하여 국회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이 경우 선거구획정안의 위원회 회부에 관하여는 같은 조 제2항을 준용함(안 제24조의2제4항 신설).

카. 선거구법률안은 「국회법」 제86조에 따른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ㆍ자구 심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국회의장은 선거구법률안 또는 선거구법률안이 포함된 법률안이 제안된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이를 부의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본회의는 「국회법」 제95조제1항 및 제96조에도 불구하고 선거구법률안 또는 선거구법률안이 포함된 법률안을 수정 없이 바로 표결도록 함(안 제24조의2제5항 및 제6항 신설).

타. 현행 제24조에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와 함께 규정된 자치구ㆍ시ㆍ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를 별도로 규정함(안 제24조의3 신설)

by 헌법사랑 2015. 5. 29.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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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헌법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제34조),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제35조), 국가가 주택개발 등을 통해 쾌적한 주거생활에 노력할 의무(제35조)를 규정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주거권을 보장하는 법률은 미흡했다.

 하지만 오늘(29일) 국회는 새롭게 주거기본법을 제정하였다. 주거기본법의 제정취지는 주택정책의 패러다임이 ‘주택공급’에서 ‘주거복지’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는 상황에서 맞춤형 주거복지정책으로 개편을 추진하기 위한 근거가 되는 법률임을 밝히고 있다.

 주거기본법 제정 이전에는 주택정책의 기본법이라고 할 수 있는 「주택법」은 아직도 주택건설 및 공급 관련 사항이 주요내용을 구성하고 있고 주거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내용은 아직 미흡한 수준이었다.  또한 「임대주택법」‧「주거급여법」 과 같은 주택 관련 다른 법률과의 관계도 명확하게 규정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에 제정된 주거기본법은 주거정책 관련 법 체계의 최상위법 및 기본법적인 지위를 갖는다. 주거기본법은 제2조에서 인간다운 주거생활을 할 권리를 법제화했다. 주거정책의 기본원칙으로 국가‧지자체가 국민의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아래 원칙에 따라 주거정책을 수립‧시행할 책무(제3조)를 진다. 국가는 국민의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주거비를 부담 가능한 수준으로 경감하는 등의 기본원칙에 따라 주거정책을 수립‧시행할 책임을 가진다(제3조). 주거기본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다음과 같은 책무를 법률에서 부여했다. 주거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주거종합계획에는 주거정책의 기본목표 및 기본방향, 공공주택의 공급, 공동주택의 관리, 임대주택 우선공급, 주거비 지원, 최저주거기준, 유도주거기준 등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도록 한다(제5조 및 제6조).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최저주거기준 및 유도주거기준의 설정, 주거종합계획의 수립 등을 심의하도록 한다(제8조 및 제9조). 개별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이 체계적으로 건설 및 공급되도록 노력하고, 주택시장 및 주택산업이 건전하게 기능할 수 있도록 유도하도록 한다(제10조). 개별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저소득층 등 주거지원이 필요한 계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고, 민간임대주택 공급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제11조). 저소득가구에 대하여 개별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거급여를 지급하고, 주거급여의 지급대상이 아닌 저소득가구에 대해서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주거비를 보조할 수 있다(제15조). 모든 국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역적․기능적으로 균형있는 주거복지 전달체계를 구축하여야 하고, 주거복지센터 설치, 주거복지정보체계 구축‧운영 및 주거복지 전문인력 양성을 할 수 있다(제21조부터 제24조까지).

 인간다운 주거생활을 할 권리가 법제화된 의미에서 주거기본법의 제정은 큰 함의를 가진다. 이번 7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주거급여제도와 양질의 공공임대주택의 확충의 밑받침이 되는 법령의 역할로도 기대된다.

 다만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택임차인의 보호방안을 개선하지 못한 점은 아쉽니다. 주거기본법 제정의 취지에 맞게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선해서 주택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신설과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신설을 입법과정에서 논의할 필요성이 있다.

 

by 헌법사랑 2015. 5. 29.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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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개정으로 국회가 세월호 시행령에 대한 수정·변경 가능

 

  지난 28일 국회는 상임위원회가 대통령령총리령부령 등 행정입법이 법률의 취지 또는 내용에 합치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수정·변경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를 처리하여 그 결과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국회법을 개정했다(국회법 제98조의23).

 우리나라는 권력분립을 기초로 하는 법치국가이다. 우리 헌법상 입법권은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입법을 위한 권한이 부여된 국회에 속한다(헌법 제40). 그렇지만 헌법은 행정권에게도 일정한 범위 안에서 입법기능이 부여됨을 명문으로 인정하고 있다. 즉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에게는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권한이(헌법 제75), 국무총리 또는 행정각부의 장에게는 소관사항에 대한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위임 또는 직권으로 총리령 또는 부령을 발할 권한이(헌법 제95) 헌법상 부여되어 있다.

 행정입법의 근거가 위와 같이 헌법상 부여되어 있지만 그 한계도 함께 인정된다. 행정입법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한하여만 발할 수 있다. 따라서 포괄적 위임에 따른 행정입법은 금지된다.

 법률이 선출된 대표를 통해 발현된 국민의 의사가 되어야 한다면, 반드시 공개된 토론과 타협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정제될 때에만 그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 그런데 법률로 규정되어야 할 사항이 운영원리와 성격이 다른 행정기관이 재량으로 결정할 사항이 되어 버린다면 이는 그 자체로서 대의민주주의의 원리에 어긋난다. 대의민주주의라는 기본원리에 어긋날 뿐 아니라, 국민의 법적 지위를 불안하게 하여 결국 국민의 권리침해라는 결과를 낳을 위험성이 크다. 왜냐하면 행정기관이 위임받은 사항을 수권법률의 취지에 어긋나게 입법을 하거나 행정편의주의에 입각하여 입법을 함으로써 행정입법의 남용이 되고, 결국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국회의 민주적 정당성을 고려할 때 법원에 비해서 심사 강도가 강해질 수 있고 이 경우 실질적으로는 합목적성심사에 근접하는 결론에 이를 수 있다. 국회에서 행정입법에 대해서 ① 「행정편의주의적인 입법② 「투명성 또는 명확성이 결여된 입법여부를 먼저 판단한다. 다음으로는 ③ 「상위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입법여부를 판단하며, 다음으로는 ④ 「행정법의 일반원리에 위반되는 입법이 아닌지를 판단하고, 마지막으로 ⑤ 「헌법에 부합하지 않는 입법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번 국회법 개정으로 국회는 세월호 시행령에 대한 수정·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세월호 시행령이 세월호법의 취지에 맞게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에게 실질적인 인사권한을 부여하고, 세월호참사의 원인 규명에 관한 조사를 중점으로 하는 조사1과장은 검찰수사서기관으로 규정했지만 민간조사관에게 그 권한을 부여해야한다. 

 국회는 위법한 내용을 담고 있는 세월호 시행령에 대한  수정·변경을 요구하여서, 특별조사위원회를 중심으로  세월호 사건에 대한 진상 규명에 조속히 착수해야한다.

by 헌법사랑 2015. 5. 29. 1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