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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포털 권리누리

http://www.simpan.go.kr/

 

행정심판이란?

 

행정심판이란 행정청의 부당한 처분으로 권리를 침해받은 국민을 위한 권리구제 절차입니다.

 

행정심판이란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 그밖에 공권력의 행사·불행사 등으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받은 국민이 행정기관에 제기하는 권리구제 절차를 말합니다.
행정심판은 법원의 행정소송에 비하여 비용이 무료이고, 절차가 간편하며, 신속하게 처리됩니다.

무료 빠르고 간편합니다.

 

행정심판의대상

 

행정심판이란 행정청의 부당한 처분으로 권리를 침해받은 국민을 위한 권리구제 절차입니다.

국민들이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부작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처분이란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서 법규에 의하여 국민에게 특정한 권리를 설정하여 주거나 의무의 부담을 명하는 것과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행정행위를 말합니다.
부작위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 하는 것을 말합니다.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예시)

1.운전면허정지나 취소처분 2.면허자격정지 취소처분 3.영업정지처분,과징금부과 4.각종국가시험 불합격처분 5.정보공개 거부처분

 

행정심판절차

행정심판이란 행정청의 부당한 처분으로 권리를 침해받은 국민을 위한 권리구제 절차입니다.

1.청구인-청구서,신청서 제출 2.처분청-답변서 제출 3.위원회-청구인에 답변서 송부 4.위원회-처분청에 심리기일 통보 5.위원회-양측에 재결서 송부
  1. 온라인 청구 처리 절차 1

    심판청구서, 집행정지 신청서 등을 청구인 또는 대리인이 온라인으로 제출합니다.

    온라인으로 청구서 및 신청서를 제출하는 장면

    청구서 및 증거서류의 제출
    서면으로 행정심판을 청구하시는 경우 행정심판청구서를 2부 작성하여 처분청(처분을 한 행정기관)이나 위원회(신관 1층 종합민원상담센터 7번 상담실)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행정심판청구서는 본 사이트의 행정심판 관련서식란에서 다운받아 작성하시거나 처분청이나 위원회의 종합민원상담센터(신관 1층)에서 교부받아 작성하시면 됩니다.
    온라인으로 행정심판을 청구하시는 경우 현재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인증서(또는 휴대폰 인증)를 이용한 로그인을 하시면 가능하며, 입증자료를 전자파일로 제출하는 경우 파일은 총 20MB이내로 첨부 가능하며, 입증자료가 많아 다 제출하지 못하여 우편으로 제출하는 경우 온라인으로 심판청구서를 제출한 후 지체 없이 2부를 작성하여 피청구인인 행정기관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대리인이 제출하는 경우
    본인이 아닌 대리인이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심판청구서의 대리인란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대리인의 자격청구인인 행정기관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 온라인 청구 처리 절차 2

    피청구인인 행정기관의 주장이 기재된 답변서를 온라인으로 열람합니다. 피청구인의 답변내용에 대한 반박을 하거나 이전의 주장을 보완하고자 할 경우에는 보충서면을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피청구인의 답변서를 온라인으로 열람하는 장면

    답변서 송부
    온라인으로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 피청구인(처분청)의 답변서는 우편송달 및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웹사이트를 통하여 확인 가능합니다.
    답변서가 발송되면 E-mail 과 SMS로 답변서 송부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온라인 청구 후 답변서의 송달까지는 보통 15~20일 정도 소요되는데, 증거서류를 우편으로 따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기간이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 E-mail은 E-mail주소를 기재한 경우, SMS는 휴대전화번호를 기재한 경우에 제공됩니다.
    보충서면 제출
    보충서면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보충서면은 심리기일 전까지 제출할 수 있으며, 제출 횟수의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보충서면을 심리기일에 임박하여 제출하는 경우 그 내용을 깊이 있게 검토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온라인 청구 처리 절차 3

    행정심판위원회가 지정한 심판청구사건에 대한 심리·의결일을 열람합니다.
    심리기일이란 사건에 대한 검토가 완료되어 행정심판위원회가 심판의 대상이 된 처분등의 위법·부당여부를 판단하는 기일입니다.

    심리재결일을 온라인으로 확인하는 장면

    심리기일안내
    심리기일이 정해지면 청구인에게 통지를 하는데, 온라인으로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 우편으로 통지하지 않고, 본 사이트와 E-mail, 휴대전화 SMS등으로 통지합니다.
  4. 온라인 청구 처리 절차 4

    위원회에 직접 참석하여 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 구술심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구술심리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회의에 직접 출석하여 진술할 수 있습니다.
    구술심리 신청은 행정심판 청구시 또는 행정심판 진행 중에 할 수 있습니다.

    구술심리를 신청하는 장면

    구술심리안내
    구술심리신청을 하면 행정심판위원회는 구술심리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이미 제출된 자료만으로도
    충분한 판단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술심리신청이 있더라도 서면심리결정을 하게 됩니다.
  5. 온라인 청구 처리 절차 5

    심판청구사건에 대한 위원회의 심리결과를 열람하고 위원회의 심리에 따른 재결서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재결결과를 확인하는 장면

    심리결과 안내
    심판청구사건에 대한 행정심판위원회의 심리결과는 심리기일의 다음 날부터 본 사이트와, E-mail, 휴대전화 SMS등으로 안내합니다.
    재결서 수령
    행정심판위원회의 심리·재결에 따른 재결서는 재결일로부터 약 1주 후 청구인에게 우편으로 송달합니다.
    재결서가 송달되면 본 사이트와 휴대전화 SMS와 E-mail 등으로 재결서 송달 사실을 안내합니다.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은 행정심판청구사건에 대한 판단을 대외적으로 청구인과 피청구인에게 알리는 것으로 재결서를 청구인과 피청구인에게 송달합니다.
    행정심판의 효력은 재결서가 송달되어야 발생합니다.
by 헌법사랑 2015. 6. 24.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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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주말(20일)에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학과장 : 강경선)는 한림국제대학원 최태욱 교수를 초빙해서 "복지국가 건설에 있어서의 정치와 선거의 중요성"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다.
최태욱 교수는 현행 우리나라 정치체제의 문제는 절차적 민주주의의 미완성을 지적했다. 그는  우리 사회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노동자, 자영업자, 비정규직과 같은 약자들이 자신들의 정치적 대표성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한 점을 지적했다. 이것 때문에 우리사회에서 사회경제적 불평등이 지속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또한  우리나라의 양당제도를 바탕으로 한 정당정치 후진성과 전권을 위임받은 대통령제의 운영이 우리 헌법이 추구하는 복지국가와 경제민주화의 장애요인이라고 지적했다.

기사 관련 사진
▲ ▲ 복지국가 건설에 있어서의 정치와 선거의 중요성 2015학년도 봄학기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학과 강연회 :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최태욱 교수

 

 


최태욱 교수는 국가의 정책결정과정에 사회경제적 약자들을 포함한 모든 시민들이 '누구나 동등하고 효과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는 정치제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구체적 방안으로는 비례대표제의 확대와 다당제 그리고 연립정부로 이루어지는 합의제 민주주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합의제 민주주의 바탕에서 사회공동체와 연대의 가치가 존중되고 보장되는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 건설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번 강연에서 최태욱 교수는 구체적인 일정까지 제시하였다. 최선의 방안은 2016년도 국회의원 선거부터 지역구 의석수를 246석에서 300석으로 늘리고, 비례대표 의석수는 150석으로 늘리는 방안이다. 이 경우에 세비를 포함한 국회 운영 경비를 현 수준에서 동결하면 의원수를 150명 더 늘리는 부분에 대한 국민들의 동의도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뉴질랜드와 같은 외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선거제도의 개혁은 지난한 과정을 거쳐 이루어지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서둘러봐야 2020년 총선이 합의제 민주체제의 출범 기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그는 예측했다.
이번 강연의 주제는 강화된 비례대표제에 따른 다당제 정당체제 구축, 이를 바탕으로한 연립 정부를 핵심으로 하는 합의제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였다. 최태욱 교수는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합의제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서는 이념적으로 구조화된 다당제와 노동민감도가 높은 포괄형 연립정부체제를 강조했다. 그는 이것이 한국의 '새 정치'가 달성해야 할 목표라고 제시했다. 그는 강연에서 합의제 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해서는 시민사회단체들의 선도적인 역할을 강조했다.
강연히 끝난 후 청중에서는 다음과 같은 질문이 있었다. 민주주의에 합치되는 제도를 구현할 수 있는 현실적인 힘을 과연 누가 주도할 수 있는가?, 일본에서 이루어진 선거제도의 성과와 한계가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은 무엇인가? 이에 대한 답으로는, 최태욱 교수는 스스로 주권자임을 인식하는 성숙한 시민사회의 힘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by 헌법사랑 2015. 6. 23. 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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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회 신용상담사 자격시험 시행

 

과다 부채문제 해결 신용관리 전문상담 기관신용회복위원회(위원장 김윤영)2015111일 제6회 신용상담사 자격시험시행하기로 함.

 

신용상담사 자격시험은 채무불이행 등에 따른 신용악화 등을 방지하고 나아가 채무조정 등을 통해 과다 부채문제 연착륙을 유도하는 상담전문가 양성 목적으로 지난 20109월 도입되었으며, 현재까지 571명의 신용상담사를 배출하였음.

 

자격증 취득을 위한 시험과목은 신용상담의 이해 등 4개 과목으로 구성되어 있음.

 

시험과목

시험내용

교 재

방 법

신용상담의 이해

신용상담의 의의와 필요성

신용상담방법 및 직업윤리

기본서

객관식(5지 선다형)

과목당 25문항

각 문항 1

신용상담을 위한 재무관리

가계재무관리에 대한 이해

가계부채에 대한 이해

신용상담 관련 법규

채권채무에 관한 법률관계

신용상담에 관한 생활법률

다양한 채무자구제제도

채무자구제제도

다중채무자 금융지원제도

 

6회 신용상담사 자격시험은 민간자격 시험으로 실시.

 

응시원서는 2015720일부터 온라인 접수가능 하며, 자세한 사항은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 또는 신용교육원 포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음.

시험 응시료는 없으며, 시험과목 별 교재는 신용교육원 포털을 통해 무료 다운받을 수 있음.

 

 

 

문의 : 신용교육원(02-6362-0192, 2027)으로 문의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www.ccrs.or.kr)

신용교육원 포털(www.educredit.or.kr)

 

과다 부채문제 해결 신용관리 전문상담 기관신용회복위원회(위원장 김윤영)2015111일 제6회 신용상담사 자격시험시행하기로 함.

 

신용상담사 자격시험은 채무불이행 등에 따른 신용악화 등을 방지하고 나아가 채무조정 등을 통해 과다 부채문제 연착륙을 유도하는 상담전문가 양성 목적으로 지난 20109월 도입되었으며, 현재까지 571명의 신용상담사를 배출하였음.

 

자격증 취득을 위한 시험과목은 신용상담의 이해 등 4개 과목으로 구성되어 있음.

 

시험과목

시험내용

교 재

방 법

신용상담의 이해

신용상담의 의의와 필요성

신용상담방법 및 직업윤리

기본서

객관식(5지 선다형)

과목당 25문항

각 문항 1

신용상담을 위한 재무관리

가계재무관리에 대한 이해

가계부채에 대한 이해

신용상담 관련 법규

채권채무에 관한 법률관계

신용상담에 관한 생활법률

다양한 채무자구제제도

채무자구제제도

다중채무자 금융지원제도

 

6회 신용상담사 자격시험은 민간자격 시험으로 실시.

 

응시원서는 2015720일부터 온라인 접수가능 하며, 자세한 사항은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 또는 신용교육원 포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음.

시험 응시료는 없으며, 시험과목 별 교재는 신용교육원 포털을 통해 무료 다운받을 수 있음.

 

 

 

문의 : 신용교육원(02-6362-0192, 2027)으로 문의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www.ccrs.or.kr)

신용교육원 포털(www.educredit.or.kr)

by 헌법사랑 2015. 6. 23.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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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관련 사진
▲ 알뜨르의 제로센 비행장 격납고 안에 제로센을 철근으로 실제 크기 모형으로 만든 작품이다. 이 작품은 2010년 <경술국치 100년 기획 박경훈 개인전 '알뜨르에서 아시아를 보다'>의 출품작 중 하나다. 전시 당시의 작품제목은 <애국기매국기>이다.

 

 


화순 포구에서 시작해서 모슬포 포구로 끝나는 제주 올레길 10번 코스길을 걷다보면 제주의 아픈 상흔을 만나게 된다. 그 현장은 알뜨르 비행장과 섯알오름에 있는 백조일손 묘지이다.

알뜨르 비행장은 일본 강점기 시절 일본군이 중국을 침략하기 위한 병참기지로 만들어진 비행장이다. 당시 60여 개의 격납고가 있었지만, 현재는 20기 정도의 격납고가 그 형태를 보존하고 있다. 일본군이 제주 서남부에 있는 모슬포 지역에 비행장을 건설함으로써 중국 대륙에 대한 침략을 준비한 것으로 보인다.

알뜨르는 제주 방언으로 '알'은 아래를 그리고 '뜨르'는 너른 평지를 의미한다. 제주 지역의 아래에 있는 너른 평지를 의미하는 단어이다. 이처럼 아름다운 토속어를 일본군은 군사기지의 명칭으로 삼았다.

알뜨르 비행장에 주둔된 전투기의 기종은 제로센이다. 제로센 기종은 그 유명한 자살특공대로 활용된 전투기이다. 태평양전쟁 당시 미군은 폭탄이 장착된 이 제로센 비행기가 자신들의 전함에 직접 돌격하는 것을 두려워했다고 한다.

격납고 말고도 지하벙커와 대공사격포도 그 원형을 보존하고 있다. 이를 바라보고 있으면 당시의 전쟁에 대한 공포감이 엄습해온다. 또한 비행장 건설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제주 양민을 일본군이 수탈했을지 그 애처로움을 느낄 수 있다.

알뜨리 비행장에 인접한 섯알오름 밑에는 백조일손 묘지가 있다. 이 묘지는 1950년 한국전쟁 발발 즉후 한국군이 보도연맹 가입자를 중심으로 217여 명의 양민을 학살한 시신을 수습한 묘이다.

당시 한국군은 불순분자라는 이유로 제주 양민을 학살했으며, 그 시신을 일본군이 쓰던 탄약고에 묻었다. 백조일손 유적지는 학살 6년 후 겨우 시신을 발굴했지만 뼈가 뒤엉켜 구별이 어려웠다고 한다. 조상들의 뼈가 엉켜 하나가 됐으니 이제 그 후손들은 한 자손이라는 뜻에서 백조일손 묘지 이름을 붙였다고 한다.

기사 관련 사진
 김경훈의 시 '섯알오름 길'이 표지석으로 건립되어 있다.

 

 


당시 희생자들을 기념하는 비석과 제단은 2000년에 만들어졌다. 희생자들을 모신 묘지 앞 제단에는 올레길을 걷던 여행자들이 감귤을 한두 개씩 놓고 가고 있다. 지난 2007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당시의 사건을 아래와 같이 정리하여 발표하였다.

강경도 외 217명은 한국전쟁 발발 직후인 1950년 7월 16~20일경, 그리고 약 한 달 후인 8월 20일(음력 7월 7일)에 제주도 남제주군 상모리 섯알오름에 위치한 일제시대 탄약고로 쓰이던 굴에서 해병대사령부 산하 모슬포부대 군인들에 의해 각각 집단총살 당하였다.

위원회는 이 사건은 1950년 6·25 전쟁 직후라는 비상상황에서 비록 국가의 명령에 따른 일이지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하는 국군이 비무장 민간인을 불법으로 집단 총살한 사건으로 규정했다. 지난 2012년 사법부도 판결문을 통해서 예비검속자들은 당시 군인과 경찰에 의해 총살 또는 수장의 방법으로 집단 살해되었다고 확인(사건번호 : 2011나506)했다.

국가폭력에 따른 과거청산의 기본원칙은 먼저 진실 규명, 다음으로는 책임자 처벌과 피해배상, 다음으로는 재발 방지 장치 확립이며, 마지막으로는 기억과 화해이다. 올레길 10길이 우리에게 지난날의 아픔을 기억하게 하며, 모슬포 항구에서 자연의 아름다움을 통해서 치유의 길이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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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에 게재한 기사

by 헌법사랑 2015. 6. 14.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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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주말 법학과에 개설된 비교법 강의를 위해서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부산지역대학을 찾았다. 몇 년 전부터 구포역에서 내려, 걸어서 구포시장을 거쳐서 부산지역대학을 찾아갔다. 이번에 찾은 구포시장 가는 길은 여러모로 달랐다.  북구근대역사관과 구포만세길이 새롭게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구포는 낙동강 하류에 위치한 포구이다. 구포의 북쪽은 양산, 남쪽은 부산, 서쪽은 김해, 동쪽은 동래를 거쳐 울산으로 통하는 요충지대이다. 낙동강을 통해서 경상도 각지로 통하는 중개지로서 예로부터도 정미업과 상업이 번성했다고 한다.

구포라는 지명은 거북 "구(龜)" 자로 시작되므로 거북이와 얽힌 이야기가 많이 전해내려온다. 조선시대에 발간된 양산군지(梁山郡誌)에 따르면 구포는 "범방산의  한 줄기가 낙동강 물을 향하여 머리에 돌을 이고 있는 모습이 거북이와 같다"는 연유에서 구포의 지명 유래를 밝히고 있다. 또한  옛날 바다의 거북이가 물가의 모래밭에 구멍을 파고 겨울잠을 자면서 거북이가 쉬어 가는 갯가로서 '거부개' 로 불리다 구포라고 불리게 됐다는 설화가 전해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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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전의 구포장터 모형 부산 어촌민속관( http://fvfmuseum.busan.go.kr/ )
ⓒ 여경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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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포는 삼한시대에는 변한의 지배권에, 삼국시대에는 가야문화권이었다. 신라 지증왕 때 신라에 복속되었다. 고려시대에는 양주군이었으며 조선시대에는 양산군이었다. 일제강점기에는 동래군에 속해 있었다. 1963년 부산이 직할시로 승격되면서 부산의 행정구역안에 편입되어, 현재의 행정구역은 부산광역시 북구 소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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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북구근대역사관 홈페이지 : http://capb.kr/

 


구포동에 설립된 북구근대역사관에는 일본강점기 시대에 살았던 구포출신 독립운동가들의 삶이 소개되어있다. 민족 최초의 지방은행인 구포은행 창설자인 장우석, 경남은행 창설자인 윤상은의 삶이 소개되어 있다. 젊은 독립운동가인 우산(右山) 윤현진 선생(1892 ~ 1921)의 삶이 이채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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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현진 선생 부산북구역사관

 

 


윤현진은 1908년 숙부 윤상은이 세운 구포구명학교를 1회로 졸업하였다. 그는 1912년에 일본 명치대학교 법학과에 유학하여 조선유학생 학우회의 총무를 지냈다. 윤현진은 3.1운동 이후 중국 상해로 망명하였고, 1919년 4월 상해 임시정부가 출범하자 임시정부 초대 재무차장 역할을 했다. 이후 임시정부 재무위원장과 내무위원을 역임하다 1921년 29세의 나이에 사망했다. 그의 시신은 1995년 6월 23일에야 대전에 위치한 국립묘지로 옮겨져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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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포만세길 구포역에서 구포시장 가는실에 만들어진 벽화거리

 

 


3·1운동 당시 부산지역 최초로 만세운동이 일어난 곳이 구포였다. 구포역에서 구포시장 가는 길에는 구포만세길 주제로 벽화가 그려져있다. 지금 구포시장을 찾으면 365일 시장 곳곳에 걸린 태극기를 찾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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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포시장 태극기가 걸린 이유

 

 

 

 

 

by 헌법사랑 2015. 6. 10.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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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로고

 

혼인파탄 책임 증명 없이 한 체류기간 연장 거부는 잘못

 


특별한 사정 변경 없음에도 ‘3번은 허가’, ‘1번은 불허가’는 부당

 


ㅇ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홍성칠)는 대한민국 국민과 결혼 하였다가 이혼 후 세 차례나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았던 사실이 있었던 외국국적의 A씨에게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가 혼인파탄의 책임이 새롭게 드러나는 등 아무런 사정 변경이 없는데도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거부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을 하였다.

ㅇ A씨는 작년 8월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에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신청을 했으나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귀책사유 여부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허가를 거부하였다.

이혼 후에도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세 차례 받았던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종전과 달라진 사항이 없는데도 허가를 거부한 것은 위법‧부당하다며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ㅇ 이에 대해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이혼 조정조서에는 이혼사유가 A씨 전배우자의 귀책사유로 기재되어 있었고 ▲종전의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 때의 조사의견에는 귀책사유와 본인의 주장과 이혼소송 소장 내용 등을 참조해보면 체류기간 연장을 허가해 주는 것이 좋겠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A씨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았다.

 

by 헌법사랑 2015. 6. 9.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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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일 국회에 형법개정(안)이 접수되었다. 개정(안)에서는 벌금형에 대한 집행유예제도의 도입과 벌금 납입기한 연장 및 분할납입 제도의 도입을 담고 있다.

 

현재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 중에서 경제적 이유로 벌금을 납입하지 못하여 노역장에 유치되는 사람이 매해 4만 여명에 이르고 있다. 이는 경미한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가 경제적 능력에 따라 더 무거운 범죄로 자유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보다 오히려 더 가혹한 처벌을 받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어 벌금형의 공정성을 확보할 필요성이 존재한다.

법안을 발의한 홍종학 의원은 발의된 형법(안)에 대해 "현행 형법은 자유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인정하면서 경미한 형벌인 벌금형에는 집행유예를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형벌 불평등이 초래되고 있어 입법적 해결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행 형법은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가 벌금을 납부할 의지를 갖고 있어도, 형법 제69조 제1항은 판결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납입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제적 능력으로 인하여 벌금을 납부하지 못하고 노역장에 유치되는 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벌금을 분할 납입하게 하는 방법이나 납입 기한을 정하여 주는 방법을 도입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를 반영해서 이번 개정(안)에서는 벌금 납입기한 연장 및 분할납입 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법원과 검사에게 제도에 대한 고지의무를 법안에 담고 있다.

by 헌법사랑 2015. 6. 9.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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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6일 국회에 접수된 국무총리(황교안) 임명동의안을 살펴보면 황교안 후보자의 등록재산은 229835만원으로 공시되었다.

공직자 재산등록제도는 1981. 12. 31. 공직자윤리법 제정(법률 제3520) 시 처음 도입되었다. 이 제도는 당초 차관급 이상, ·도 경찰국장 등 고위직공무원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점차 확대되어 현재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무직공무원, 4급 이상 일반직공무원 및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뿐만 아니라, 경사 이상의 경찰공무원, 소방장 이상의 소방공무원, 세무분야(국세, 관세감사분야(감사원, 중앙 및 지자체 감사부서검찰사무직 공무원 및 마약수사직공무원, 그 외 토목, 환경, 식품위생 분야의 대민관련 인·허가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7급 이상 공무원과 그 상급 감독자로 확대되어 시행되고 있다. 또한 일정한 고위공직자의 경우에는 등록된 재산을 관보 또는 공보에 게재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헌법 제17조가 보장하는 사생활의 비밀은 사생활과 관련된 사사로운 자신만의 영역이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타인에게 알려지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권리로서 국가가 사생활영역을 들여다보는 것에 대한 보호를 제공하는 기본권이고, ‘사생활의 자유란 사회공동체의 일반적인 생활규범의 범위 내에서 사생활을 자유롭게 형성해 나가고 그 설계 및 내용에 대해서 외부로부터의 간섭을 받지 아니할 권리로서 국가가 사생활의 자유로운 형성을 방해하거나 금지하는 것 에 대한 보호를 의미한다.

본인이나 배우자 등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이나 동산, 유가증권 등 재산의 종류와 그 가액 또는 그 재산의 변동사항 등에 관한 정보는 스스로의 뜻에 따라 삶을 영위해 나가면서 개성을 신장시키기 위한 전제가 되는 사유재산에 관한 정보로서 사적 영역에 관한 것이다.

이처럼 일정한 공직자에게 사유재산에 관한 정보인 재산사항을 등록하도록 하는 제도가 헌법 제17조가 보장하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가라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쟁점과 관련해서 아래와 같은 결정(2012헌마331)을 내린 사례가 있다.

헌법재판소는 재산등록의무를 부과함으로써 공직자의 청렴성 확보에 도움이 되므로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의 적정성도 인정된다. 재산등록 조항에 의하여 제한되는 사생활 영역은 재산관계에 한정되고, 공직자의 책임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중대하므로, 이 사건 재산등록 조항으로 인하여 달성하려는 공익과 제한되는 사익 간에 법익균형성도 충족된다고 밟혔다.

따라서 이 사건 재산등록 조항은 청구인들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고 결정했다.

by 헌법사랑 2015. 6. 5.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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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4일 국회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접수되었다.  제안이유를 아래와 같이 밝히고 있다.  국가 간의 교류가 확대됨에 따라 외국으로부터 유입되는 신종 감염병이 국민건강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 과거 신종인플루엔자 등은 국내에 많은 사상자를 낳는 등 그 피해는 막대하였고, 현재 중동에서 발생한 중동호흡기증후군(Middle East Respiratory Syndrome, MERS)으로 인하여 국내에는  감염병 의심자로 자가 또는 감염병관리시설에 격리 조치 된 자가 천여명에 육박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자가 또는 감염병관리시설에 감염병 의심자로 격리 조치된 자는 생업에 종사하지 못해 생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국내로 유입되는 신종 감염병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일선 의료기관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지만, 현행법에는 신종 감염병 환자 진료에 따른 의료기관의 피해 보상 규정이 없어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신종감염병으로 인하여 자가 또는 시설에 격리 조치된 자에 대해 격리 기간 중에 생업에 종사하지 못해 본인 또는 그 가족의 생계 유지에 필요한 생활보호조치를 하도록 하고, 감염병 환자 진료로 인하여 의료기관에 발생한 유·무형의 피해를 국가가 보상해 줌으로써 국내로 유입된 신종 감염병 확산 방지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자 하는 것이다.

 접수된 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가 또는 감염병관리시설에 감염병 의심자로 격리 조치된 자에 대해 생활보호조치를 하도록 한다(안 제41조의2 신설).
 둘째,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신종 전염병의 발생으로 인하여 의사 등의 신고 또는 환자를 진료한 의료기관에 유형, 무형으로 발생한 피해를 보상하도록 한다(안 제70조제1항). 

 

by 헌법사랑 2015. 6. 4.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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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공직선거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선거권자나 정당으로부터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천을 받아야 하고, 법정절차에 따라 후보자등록 신청개시일로부터 2일 이내에 관할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여 등록함으로써 후보자가 된다. 실효된 형을 포함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의 범죄경력에 관한 증명서는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등록대상재산에 관한 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세금납부 및 체납에 관한 증명서, 최종학력증명서 등과 함께 후보자등록 신청시 필수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이다(49조 제4항 제5). 한편 관할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는 위 서류들을 예비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때에 제출하게 하고,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때까지 이를 추가하거나 보완하게 할 수 있다(49조 제5).

 

공직선거법은 후보자에 대한 정보공개를 강화해서 후보자의 도덕성·청렴성·자질 등에 대한 비교·평가 등 국민의 알권리를 확대하고자 2002년도에 신설(법률 제6663)된 것으로, 실효된 형을 포함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의 범죄경력에 관한 증명서의 제출을 의무화함으로써 후보자등록신청의 요건을 강화하였다.

 

전과기록은 형의 선고 및 재판의 확정이 있었다는 것에 관한 개인정보로서 그 보관주체는 국가이다. 이러한 전과기록은 내밀한 사적 영역에 근접하는 민감한 개인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므로 그 제한의 허용성은 엄격히 검증되어야 한다. , 개인정보의 민감성과 그에 대립하는 공익 사이의 비례적 형량을 통하여 중대한 공적 이익을 달성하기 위한 불가피한 수단이라고 인정될 때에 한하여 제한이 허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금고 이상의 형의 범죄경력에 실효된 형을 포함시키는 이 사건 법률조항은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서, 공공복리 등을 위하여 법률로써 제한하는 경우에도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기본권제한의 한계원리인 비례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공직선거출마자의 전과기록과 같은 내밀한 사생활과 공적 관심사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가 충돌하는 경우 어느 것이 더 우월할까?

헌법재판소는 이와 관련된 결정(2006헌마402)을 내린 사례가 있다. 당시 헌법재판소는 후보자의 실효된 형까지 포함한 금고 이상의 형의 범죄경력을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공정하고 정당한 선거권 행사를 보장하고자 하는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은 정당하며, 이러한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는 선거권자가 후보자의 모든 범죄경력을 인지한 후 그 공직적합성을 판단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공익적 목적을 위하여 공직선거 후보자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한정적으로 제한하는 것이어서 법익균형성의 원칙도 충족한다.”고 밝혔다.

 

선거과정에서 전과기록에 실효된 형까지 포함시킨 이유를 다음과 같이 평가할 수 있다. 공직 후보자의 범죄경력에 관한 보다 객관적이고 사실적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와 공정하고 정당한 선거권 행사를 보장한다. 공직후보자의 사생활보다는 국민의 알권리라는 우월한 공익이 우선한다.

by 헌법사랑 2015. 6. 4. 19: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