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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 1회 산업안전기사 필기시험 복수정답 인정
중앙행심위, 불합격 처분 취소 결정해 104명 추가합격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15년 1회 산업안전기사 필기시험에서 1개 문항의 복수정답을 인정해 104명이 추가 합격됐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홍성칠, 이하 중앙행심위)는 올해 3월에 시행한 산업안전기사 필기시험에서 불합격 처분을 받은 수험생이 제기한 ‘산업안전기사, 80번 문항(A형)’의 복수정답을 인정하는 행정심판 결정을 했다.
 
산업안전기사시험은 산업안전 분야에 관한 공학적 기술이론 지식을 가지고 설계·시공·분석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를 선발하는 국가자격시험으로 매년 3회 실시된다.
 
해당 문제는 ‘상용주파수(60㎐)의 교류에서 건강한 성인 남자가 감전되었을 경우 다른 손을 사용하지 않고 자력으로 손을 뗄 수 있는 최대전류(가수전류)의 값’을 선택하는 4지 선택형 객관식 문제이다.
 
산업인력공단이 이 문제의 정답을 ③번 지문(10?15㎃)으로 발표하자 일부 수험생들이 ②번 지문(7?8㎃)도 정답으로 인정해달라는 취지의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심위는 관련 자료의 자체조사 결과 ‘건강한 성인 남자’의 비율에 따라 다양한 가수전류 수치가 제시된 사실을 확인하고 관련 전문가들의 자문을 거친 후 산업인력공단이 정답으로 발표한 지문 ③외에 지문 ②도 정답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by 헌법사랑 2015. 10. 13.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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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일 구미시립도서관에서 시행한 <길 위의 인문학> 탐방을 다녀왔다. 이번 여정은 경상북도에 있는 문경새재였다. 이번 탐방은 강연자인 안동대학교 사학과 정진영 교수와 동행했다. 이미 예전에 여러 번 문경새재를 찾았지만, 미쳐 몰랐던 문경새재와 관련된 이야기를 강연자를 통해서 많이 알게 되었다.

문경새재는 낙동강 아래의 영남지역에서 서울로 가는 길이다. 문경에서 충주로 가는 이 길을 조령(鳥嶺)이라고 불렀다. 새재는 '새도 날아서 넘기 힘든 고개' '억새가 우거진 고개' '새로 만든 고개'라는 뜻이 담겨있다.

영남지역에서 서울로 가는 길은 추풍령, 조령, 죽령이 있다. 특히 과거를 보러 가는 선비들은 바람처럼 떨어진다는 의미가 있는 김천의 추풍령은 피하고, 죽~ 떨어진다는 의미가 될 수 있는 영주의 죽령길도 피했다고 한다. 특히 문경은 한자로 풀어보면 경사로운 소식을 듣는다는 의미가 있다. 과거를 준비하던 이들은 경사스러운 소식을 염원하면서, 조령을 한양으로 가는 과거길로 선택했다.

문경새재는 주흘산과 조령산이 마주보고 있다. 이 고개 길에 3개의 관문이 성으로 이루어졌있다. 첫 번째 관문인 주흘관에서 두 번째 관문인 조곡관까지 탐방객들과 동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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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새재 조산

 

 


주흘관을 지나서 '조산'을 만났다. 조산은 새재길을 걷던 이들이 돌을 하나씩 하나씩 모아 만든 돌무지다. 이와 같은 돌탑은 풍수지리 사상에서 땅의 기운 때문에 만들기도 하며, 외부의 침입이나 산짐승이 공격할 때 모아둔 돌을 던져 자신을 방어하는 기능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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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새재 - 조령원터

 

 


길을 따라 가던 중 조령원터를 만났다. 역이나 원은 길 사이에 설치한 숙박기능을 하는 곳이다. 조령원은 돌성으로 외부를 방어하고 있었다. 이와 같은 외벽은 조령원에서 숙식하는 사이 도적이나 산짐승의 출입을 막기 위해서 만들어졌다.

새재길에 상처 입은 소나무라는 표지판이 있는 소나무를 만났다. 이 소나무는 일제 강점기의 상흔을 담은 소나무다. 일본 강점기 말에 일본이 전쟁을 치루기 위해서 소나무 송진을 추출하기 위해서 소나무에 여러 상처를 냈다. 일본이 한국인뿐 아니라 이 나라 강산에도 많은 상처를 준 증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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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새재 - 교귀정

 

 


새재 길에 있는 교귀정은 조선 시대에 관찰사가 인수인계 하던 장소다. 전임 관찰사가 신임 관찰사에게 관인인 인장을 넘기는데, 그 인장에 거북이가 있어서 거북이를 서로 전하는 뜻에서 교귀정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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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새재 - 조곡폭포

 

 


조령 제2관문인 조곡관에 다가갈 때 조곡폭포를 만났다. 문경 새재길은 천을 끼고 올라가는 길이다. 조곡폭포는 주흘산에서 천으로 내려가는 길에 만들어진 폭포다. 층층이 만들어진 조곡폭포 아래에 있으면 한 여름에도 시원한 바람을 느낀다. 주흘산에서 내려오는 이 물줄기가 낙동강의 발원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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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새재 - 산불조심비

 

 


새재 길에는 한글 창제 이후 최초로 새워진 한글 비석이 있다. 그 내용은 산불조심이다. 새재 길을 건너는 이들에게 산불의 조심을 알리는 한글 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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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새재 - 조곡관

 

 


조곡관에 도착하니, 다리를 건너 보이는 성의 현판이 더욱 빛나 보였다. 이번 탐방에서 조령 제3관문인 조령관은 가지 못했다. 조령관은 충청도 충주와 경상도 문경의 경계다.

새재를 건너 한양으로 가던 이들에게는 각자의 꿈이 있었을테다. 과거급제를 바라는 선비, 이윤을 남기려는 봇짐 장수, 관리로 부임하는 이들. 이들에게는 새재는 길인 동시에 동무였다. 문경새재는 이들에게 아낌 없이 모든 것을 내어 주는 넉넉한 품을 지니고 있었다.

 

by 헌법사랑 2015. 9. 23.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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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기업이 자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했다면 자회사 근로자 퇴직금도 지급해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 이하 권익위)는 자(子)회사와 모(母)회사가 별개의 법인체라 하더라도 실질적인 경영 측면에서 ‘지배·종속’ 관계를 갖고 있다면 모회사는 자회사의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상호, 대표자명 등만을 바꿔 서류상으로만 모회사와 분리하여 운영하는 경우 자회사의 퇴직 근로자는 모회사에서 퇴직금을 받기 어려웠다.
A 씨는 전신주를 제조하는 경기 양주에 있는 모회사 소속으로 채용되었지만, 모회사에서 분리해 인천에 있는 자회사에서 근무하라는 지시를 받고 1년 이상 근무한 후 퇴직했다.
그러나 A 씨는 자회사로부터 퇴직금을 받지 못하자 모회사를 상대로 퇴직금을 지급해 달라며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출했다.
이에 대해 지방고용노동관서는 A씨가 소속된 자회사가 모회사의 상호 및 대표자와 다르고 건강보험 등 4대 보험의 신고가 별개로 이루어져 같은 사업장으로 보기 어렵다며 A씨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 권익위가 A 씨의 민원을 접수하여 조사한 결과 모회사는 근로자 채용과 부서배치 등 인사권을 직접 행사하고 모회사의 간부가 자회사에 상주해 업무를 직접 관장했다.
또한, 모회사가 직접 자회사의 자금운용까지 주관하는 등 실질적인 지배관리를 해왔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권익위는 비록 근로자의 건강보험 등 4대 보험을 자회사가 가입했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인사·운영·자금집행 등 전반적인 경영 지배권을 행사한 모회사에서 근로자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다며 이를 해결할 것을 고용노동부에 의견 표명했다.

by 헌법사랑 2015. 9. 9.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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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일요일(6일) 구미도립도서관에서 시행한 <목은 이색의 삶과 문학> 행사에 참여했었다. 연세대학교 국문학과 교수인 허경진 교수가 강연을 해주었으며, 탐방을 동행했다. 이번 탐방의 목적지는 경상북도 영덕군 영해면에 있는 괴시마을이었다. 영해면은 이색(1328~1396)의 외가댁이 있던 곳으로, 이색이 태어난 생가가 있다. 이색의 부친인 이곡(호는 이정)은 원래 충청도 한산 사람이었다. 이곡은 이제현의 제자로 원나라에서 유학했다. 이곡은 영해에서 결혼을 했으며, 처가인 영해에서 거주 하던 중 이색이 태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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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은 이색의 생가가 있는 경상북도 영덕군 영해면 괴시마을

 


이색은 원나라의 과거시험에도 합격을 했으며, 성리학에 조예가 깊었다. 이색은 시험관인 지공거로 재직하면서 정몽주, 정도전, 길재, 이숭인과 같은 신진사대부 세력을 길러낸다. 고려시대에는 과거시험에 급제하면 과거 시험관인 지공거를 스승으로 모셔 사제관계를 맺었다. 이색은 유학에 밝은 신진 사대부를 과거시험을 통해서 중앙 정계로 진출시켰다.
이색은 정치가로 뿐만 아니라 문학가로도 유명하다. 그는 6000여편의 시를 남겼다. 이색이 쓴 시의 주제는 대부분이 효, 충, 백성에 대한 사랑이다. 이번 기행에서 접한 이색의 시 중에 <부벽루>에 눈길이 많이 갔다.

<부벽루> - 이색

昨過永明寺 (작과영명사) - 지난 번 영명사를 지날 때
暫登浮碧樓 (잠등부벽루) - 잠시 부벽루에 올랐네.
城空月一片 (성공월일편) - 텅빈 성에 한 조각 달이 걸려 있고
石老雲千秋 (석로운천추) - 해묵은 돌은 천년세월에 늙어 있네.
麟馬去不返 (인마거불반) - 기린마는 가서 돌아오지 않고
天孫何處遊 (천손하처유) - 천손은 어디에서 노니는가.
長嘯倚風磴 (장소의풍등) - 길게 휘파람 불며 돌계단에 기대니
山青江水流 (산청강수류) - 산은 푸르고 강은 절로 흐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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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은 기념관에 세워진 목은 이색의 시비

 


이 시는 이색이 평양을 다녀오면서 쓴 시다. 영명사는 고구려시대에 궁궐이 있던 자리이다. 기린마는 주몽이 기르던 말이다. 천손은 고구려의 건국신화에 나와는 주몽을 의미한다. 이색은 유학자임에도 고구려의 기상을 지니고자하는 마음을 지녔으며, 우리 민족이 하늘의 기운을 받은 민족임을 자각하고 있었다.
이색은 권문세족에 대한 반감을 지니고 있었다. 고려말 수구세력이던 권문세족은 자신들의 토지를 하천이나 산을 경계로 구분지었다고 한다. 개경을 정치기반으로 삼은 권문세족들은 경제적인 부를 독점하고, 국정에 전횡을 일삼은 것이다. 이색은 권문세족을 견제하기 위해서 세제 개편이나 과거제 개편과 같은 개혁적인 정책을 펼쳤다. 하지만 정도전을 중심으로 급진 개혁파는 고려를 멸하고, 새로운 왕조를 건국하고자했다. 새로운 왕조를 반대하던 이색의 제자인 정몽주는 결국 이방원의 사주를 받은 이들의 습격을 받아 죽게 된다. 이색 또한 지방으로 내려가서 은둔생활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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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시마을 위에 이색 생각 옆에 세워진 목은 기념관

 


조선이 건국되고 정도전을 비롯한 신진 사대부들이 조선 건국의 주역이 되었다. 이들 신진 사대부들은 지방 출신으로, 과거시험을 통해서 중앙정계로 진입했다. 신진 사대부들은 성리학을 새로운 왕조의 건국이념으로 삼았다. 이들은 부정과 비리로 부귀영화를 누리던 권문세족을 혁파했으며, 폐단이 많은 불교를 바로 잡는 노력을 했다. 작년에 KBS에 방영된 <정도전>을 보면 정도전에게 이색의 문하생들이 스승을 뜻을 거역할거냐며 따지자, 정도전은 스승이 틀린 길을 가면 스승을 버릴 수 있다고 외치는 장면이 나온다. 지금에 와서 보면, 이색은 틀린 길을 간 것이 아니라, 길이 달랐던 것 같다. 이색이 남긴 시를 보면 대부분이 가정에서 효의 중요성과 국가에 대한 충성 그리고 백성에 대한 사랑이 시의 주제이다. 이색은 인간의 본성을 귀하게 여겨,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는 성리학을 새로운 학문으로 정립했다. 그러면서도 이색은 불교의 폐단은 척결하면서도, 불교에서의 자비 사상을 귀하게 여겼다. 이색은 이미 고구려를 비롯한 삼한의 역사성을 지닌 고려를 다른 왕조로 개창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을 것이다. 정도전의 혁명이 아닌 이색의 개혁이 성공했더라면 조선왕조 500년은 우리 역사에 없고, 고려왕조 1000년의 역사가 우리 역사에 있었을지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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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은기념관에 있는 목은 이색이 영정

 


목은기념관에 걸린 글 중에서는 이색의 개인적인 품성을 설명하면서, <이색은 평소 얼굴 빛이 노여워지거나, 언성을 높이는 일이 거의 없었다>고 평한다. 이색은 온화한 성품으로 시를 통해서 끊임없이 자아를 수련했다. 1396년 조선이 건국된지 4년만에 이색은 생을 마감한다. 성리학 중심의 국가를 만들려했던 이색은 많은 제자를 길러냈다. 그의 제자 중에는 정도전과 권근을 중심으로 한 이들은 조선의 건국이념을 세웠다. 길재를 중심으로한 제자들은 조선 건국에는 참여하지 않았지만 지방에서 사림세력을 길러서 훗날 조광조, 이황, 이이, 조식, 기대승과 같은 사림세력의 정신적인 뿌리가 되었다.

 

 

 

 

by 헌법사랑 2015. 9. 9.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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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금요일(4일)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울산지역대학에 출석수업을 다녀오면서 태화루를 들렀다. 태화루는 울산광역시 태화강에 있는 누각이다. 태화교를 지나는 길에 예전에 없던 큰 누각이 보여, 짬을 내어서 태화루를 찾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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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태화루

 


일연이 쓴 <삼국유사>에 따르면 태화사와 태화루는 신라시대인 선덕여왕 당시인 643년 승려 자장대사가 건립했다고 한다. 태화루는 태화사 경내에 조성된 누각으로 태화강가의 절벽 위에 자리 잡고 있다. 태화사가 건립되던 당시 신라는 백제와 극한 대립을 하고 있던 상황이었다. 백제가 현재의 합천까지 공격해서 신라를 위협했다. 당시 선덕여왕은 경주의 남쪽 부분을 방어하기 위한 방법으로 호국사찰로 태화사를 건립했다. 울산은 신라의 수도인 경주로 가는 관문이자, 외국과 교통하는 국제적인 항구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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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화루를 올라가는 입구에 태화루를 설명하는 공간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다.

 

 


조선시대에는 울산의 태화루, 진주의 촉석루, 밀양의 영남루를 영남의 3대 누각으로 불렀다고 한다. 하지만 태화루는 임진왜란 시기를 전후한 1590년대에 소실되었다가 그 동안 방치되어 왔다. 지금의 태화루는 지난 2014년에 울산 시민들의 염원을 담아 다시 건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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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화루 뒤편에는 한글로 쓴 태화루 현판이 걸려있다.

 

 


울산에는 태화루와 관련된 여러 전설이 내려온다. 태화사를 창건한 자장대사가 당나라 체류하던 중 꿈을 꾸었는데, 꿈속에서 용이 나타났다. 용이 자신의 아들이 태화강에서 사는데 자신들의 가족의 평안을 빌어 달라고 자장대사에게 청했다. 자장대사는 태화강 용금소 위에 태화사를 건립해서, 용의 평안을 빌어주었다고 한다. 또 다른 전설로는 고려의 왕인 성종과 관련된 내용이다. 성종은 997년 울산까지 내려와서 태화루에서 연회를 베풀었다. 연회 당시 태화강에서 큰 물고기 한 마리가 보이자, 신하들이 그 물고기를 잡아서 왕에게 진상했다. 성종이 그 물고기를 개경으로 가져가서, 먹은 후 얼마 안 있어 병으로 죽었다. 이를 전해들은 울산 백성들이 왕이 용의 기운을 지닌 물고기를 죽여서 화를 입었다고 말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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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화루에서 바라 본 태화강

 

 


많은 문인들이 태화루의 빼어난 풍광과 정취를 노래하며 시와 글을 남겼다. 대표적으로는 조선시대 학자인 서거정(1420~1488)은 1479년에 태화루에 올라 다음과 같은 시를 지었다.

울산 태화루

蔚州西畔太和樓
倒影蒼茫蘸碧流
汗漫初疑騎鶴背
依俙却認上鰲頭
山光近接鷄林曉
海氣遙連馬島秋
萬里未窮登眺興
滿天風雨倚欄愁

울산 서쪽 언덕 태화루
거꾸로 선 그림자가 푸른 물에 잠겼네.
처음에는 너무 넓어 학 등을 탔나 했더니
어렴풋이 알겠네, 자라 머리에 오랐음을.
산 빛이 멀리 계림 새벽에 닿았고
바다 기운은 멀리 대마도 가을에 이었네.
만리 타향에서 조망의 흥취 다하지 못했는데
하늘 가득한 비바람에 난간에 기대어 시름젖네.

태화루를 찾은 날은 늦더위가 기승을 부린 날이었다. 하지만 넓디 너른 누각에 올라서니 강바람이 차디 차게 느껴졌다. 태화강 강바람의 기운이 마치 동해바다의 해풍을 타고 오는 듯 했다. 오늘날 다시 복원한 태화루가 울산의 역사와 문화를 간직한 명소가 되리라 본다.

 

 

 

 


 

by 헌법사랑 2015. 9. 9.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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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9일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제주지역대학 법학과(회장 김창호)에서 주최한 제12회 법학과 변론대회를 참석하고자 제주시 애월읍을 다녀왔다. 헌법학 교수인 강경선 학과장은 비례대표의원 정수의 확대에 관한 찬반을 묻는 논제를 제시하였다.

나는 이번 변론대회에 논문사전심사와 예비심사에 대한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다. 이번 행사에는 전국에 있는 각 지역대학 법학과에 소속된 재학생과 동문들이 모여서, 열띤 분위기를 자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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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연합수련회와 변론대회

 

 


우리나라 헌법에서는 국회의원의 숫자를 최소한 200인 이상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행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의원 숫자는 300명이다. 국회의원의 정수는 지역구에서 선출되는 246명과 비례대표로 선출되는 54명으로 구성된다.

유권자들은 국회의원 선거에서 정당이 추천한 인물들에 대해서 유권자들이 지역구 후보에게 한 표를, 정당명부식 비례대표 후보자에게 한 표를 행사한다. 비례대표선거제란 정당에 대한 선거권자의 지지에 비례하여 의석을 배분하는 선거제도를 말한다.

현행 우리나라의 지역구 선구는 다수대표제이다. 다수대표제는 거대정당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고 다양해진 국민의 목소리를 제대로 대표하지 못하며 사표를 양산하는 문제점이 있다. 비례대표제도는 다수대표제의 문제점에 대한 보완책이다. 비례대표제는 그것이 적절히 운용될 경우 사회세력에 상응한 대표를 형성하고, 정당정치를 활성화하며, 정당간의 경쟁을 촉진하여 정치적 독점을 배제하는 장점을 가질 수 있다.

국회에서는 2016년도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선거구제에 관한 논의가 활발하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비공개로 공직선거법 개편안을 심의하고 있다. 여당과 야당은 자신들에게 유리한 셈법을 적용해서 비례대표 국회의원 숫자를 줄일지, 늘릴지를 고민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변론대회 출전한 학생들이나 변론대회를 관람한 학생들에게는 이번 행사가 선거제도에 관한 올바른 이해를 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이미 행사에 참여하기 전에 법학과 담당 조교로부터 14편의 논문을 전송받았다. 제출된 논문을 채점하는 과정 중에서 법학과 재학생들이 선거제도에 관한 관심과 이해가 상당한 수준임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광주전남 지역 대학과 전북 지역 대학, 부산 지역 대학과 경남 지역 대학에서 출전한 팀에서 비례대표제도를 통해서 지역주의 감정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한 흔적들을 찾을 수 있었다. 정치인들과 달리 영호남에 거주하는 유권자들은 지역주의에 기반한 정당제도에 대한 회의를 하고 있음을 느꼈다.


29일 변론대회 당일 14팀에 대한 예비심사, 준결승, 결승 행사가 차례로 진행되었다. 나는 평소에도 우리나라의 양당 구조 체제에 회의를 가지고 있었다. 이번 변론대회의 주제는 정의당이나 녹색당과 같은 신생정당에 관심이 있는 나에게도 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였다.

심사 과정 전후로 평소 의문을 가졌던 사항을 출전한 팀에게 질의했다. 그리고 학생들의 대답에서 해결하지 못한 의문은 변론대회 진행이 끝난 후, 다른 심사위원들에게 물어보았다. 이번 변론대회를 거치면서 비례대표 정수를 확대해야하는 이유와 간련된 의문과 대답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비례대표 숫자 확대가 국회에서 국민의 민의를 대변할 수 있는 제도인가?

우리나라는 국민이 선출한 대표자가 국정의 중요한 정책을 결정하는 대의제 민주주의 체제이다. 지역구에서 직접 선출되는 지역구 선거에서는 최다 득표수를 얻은 사람이 국회의원이 된다. 그러므로 10% 정도의 지지를 받는 정당의 후보자는 지역구에서 국회의원으로 선출되기가 어렵다.

우리나라 선거에서는 최다 득표를 받은 이들만 구성하게 된다. 하지만 비례대표에서는 10%지지를 받은 정당은 10% 몫의 대표자를 구성할 수 있다. 물론 우리나라는 국회의원 선거시 지역구에 한 표, 비례대표에 한 표를 행사하는 구조이다.

하지만 전체 국회의원의 숫자에서 비례대표의원의 비율이 20%를 넘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 다양한 의사를 가진 정치세력이 의회로 진출할 수 있도록 비례대표의원의 숫자를 현행 수준인 56명에서 최소 100명 정도로 늘리는 방안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서 사회세력에 상응하는 대표를 만들어 의회에 진출 할 수 있으며, 정당간의 경쟁을 촉진하여 정치적 독점을 배제하는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

둘째, 비례대표 선출 과정에서 민주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법은?

현행 우리나라의 비례대표의 선출방법은 정당식 명부제다. 대체로 정당에서 순위를 정한 정당 명부를 보고 유권자들은 투표한다. 비례대표로 당선되고자하는 후보는 당연히 상위 순번을 받고자한다. 정당들은 공천심사위원회를 자체적으로 운영하지만, 비례대표 선출을 둘러싼 정치자금 수수의혹이 매번 선거마다 되풀이 되고 있다. 특정 정당의 경우에는 경선을 통해서 비례대표 순번을 정했으나, 과열된 비례대표 경선으로 결국에는 분당까지 되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는 공천배심원제도가 제시된 바 있다. 등록된 지지자나 당원 중에서 무작위로 추첨해서 공천배심제로 선정해서, 이들이 후보자 검증을 하는 방안이다. 이를 통해서는 공개된 토론이나 청문을 통해서 비례대표후보자를 검증할 수 있다.

셋째, 비례대표 숫자 확대가 자칫 농어촌 지역구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대표성을 떨어뜨리지 않는가?

비례대표 숫자를 확대하면 지역구 의원 정수를 줄이거나 현행처럼 유지해야 한다. 현재도 농촌에 거주하는 이들에 대한 대표성 부족이 제기된다. 이미 헌법재판소는 선거구 인원수 편차를 2:1을 맞추도록 한 결정을 내렸다. 예들 들면, 충청북도 영동군, 옥천군, 보은군은 선거구가 하나로 묶여있다. 특정 군의 경우는 매번 자신 군 출신이 국회의원이 안 될 수도 있다. 그에 비해서 서울특별시 송파구는 지역구를 갑, 을, 병으로 나뉘어져, 국회의원이 3명이나 된다.

비례대표를 확대하면 농촌과 같이 소수자를 대표하는 국민의 대표자를 배출할 수 있다. 또한 농어촌의 대표성을 대표하는 방안은 국회의원 정수 확대나 양원제 운영과 같은 대안이 있을 수 있다.

넷째, 의회제 민주주의 국가의 모범으로 평가되는 영국의 경우에는 비례대표 의원이 없는 것에 관한 설명은?

독일은 의회에서 50%로가 비례대표 의원이다. 이와 달리 영국은 비례대표 의원이 없다. 그럼에도 영국은 의회제 민주주의의 모범국가로 평가된다. 하지만 영국과 우리나라는 현실이 다른 면이 있다. 우리는 대의제 민주주의의 역사나 정당제 운영의 경험이 영국에 비해서 짧다. 영국은 이미 수백 년 전부터 대의제 민주주의를 운영했고, 성숙한 의회제도가 정착했다. 그러므로 굳이 비례대표 제도를 보완할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지역주의에 기반한 정당정치의 폐해가 있다. 지역구 국회의원을 축소하고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확대하면 지역주의에 기반한 정당정치가 완화될 수 있다.

다섯째, 비례대표 숫자 확대로 사회적 약자를 혐오하는 정치 집단이 의회에 진출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는 정당세력을 위해서 비례대표를 늘리고자 한다. 그러나 비례대표 숫자비례대표 정수 확대로 사회적 약자를 혐오하는 정칙 집단이 정당을 결성해서 의회에 진출할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군소정당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지조항이 있다. 이 규정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3% 이상을 득표한 정당에게만 비례대표 의원을 배분한다. 만약 저지조항을 넘어 의회에서 사회적 약자를 혐오하는 정치세력이 진출한다면, 이런 정당에 대한 통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정당해산제도를 통해서 통제될 수 있다.

여섯째, 비례대표 숫자 확대로 군소정당의 난립의 정국이 불안해지지 않는가?

독일은 의회의 구성을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각각 반으로 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군소정당의 난립에 따른 불안한 정치 상황을 겪고 있지 않다. 독일은 한국과 달리 의원내각제 국가임에도 특정 정당이 과반을 차지 못해도 연립정부를 구성해서 다양한 세력이 내각에 참여하는 대연정에 성공한 사례가 있다. 여러 정당이 의회에 진입하더라도 정책 연대와 같은 방법으로 대화와 타협으로 의회를 운영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국회에서 다양한 세력을 비례대표 숫자 확대뿐 아니라 다른 제도가 있는가?

비례대표 숫자를 확대하자는 주장은 대체로 의회 내의 다양성 확보가 주된 목적을 제시했다. 비례대표 숫자를 확대하는 정책 말고도, 의회 내의 다양한 정치세력이 진입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일까?

대표적으로는 기호순번제, 기탁금제, 높은 선거비 보전 득표율과 같은 문제이다. 1번, 2번과 번호를 배정 받은 후보자는 상대적으로 유리하다. 일본의 경우에는 이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투표장에서 후보자의 이름을 유권자가 직접 쓴다. 또는 미국의 경우에는 각각의 투표소 마다 후보자의 등재 순위가 무작위로 변해서 제시된다. 그리고 고액의 기탁금 제도와 득표율이 15%가 넘어야 선거비가 보전되는 제도 역시 신진정치세력에게 상당히 불리하다.

그리고 선거구에서 한 명만 당선되는 구조인 소선구제를 선거구에서 두 명에서 세 명 정도 선출할 수 있는 중대선거구제를 통해서 사표방지와 다양한 정치세력이 의회에 진출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한다. 이와 같은 사항들에 대한 개선도 함께 병행되어야한다.

이번 변론대회에서 참여한 이후 우리가 현실 정치를 싫어하는 자세를 취하기보다는 불합리한 선거제도를 개선하려는 의지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걸 느꼈다.

by 헌법사랑 2015. 9. 2.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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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 34도 넘는 한여름, 교도소 조사수용실 정원초과는 인권침해

“죄값 치르더라도 최소한의 인간존엄성은 보장되어야”

- 인권위, 향후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무교육 실시 권고 -

o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하루 최고기온이 34℃(평균 26.8℃)를 넘는 한여름에 교도소 수용자를 조사하면서 다른 빈 공간이 있음에도 수용정원 기준을 초과하여 수용한 것은 비인도적인 처우로 인권 침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o 인권위는 비록 죄값을 치르고 있는 교도소 수용자일지라도 최소한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은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헌법」제10조가 보장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라고 보았으며, 법무부 소속 ○○ 교도소장에게 향후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o 진정인 우 모(45세)씨는 “2014. 8월 조사거실에 수용되면서 옆 조사거실이 비어있음에도 고의로 3명을 수용하고, 더운 날에 상의관복을 탈의하지 못하게 한 채 무더위를 견디도록 하는 것은 잔인하고 굴욕적인 처우에 해당한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습니다.

o 이에 대해 피진정인은 진정인이 수용되어 있었던 수용거실은 6.48㎡로 3명을 수용해도 큰 무리가 없고, 수용된 닷새 동안 1명당 1개의 부채를 지급하였으며, 조사거실의 수용질서 확립을 위해서 관복을 착용하도록 하고 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o 인권위 조사결과, 수용구분 및 이송 기록 등에 관한 지침(법무부 예규 제979호)은 여러 명을 함께 수용하는 혼거실의 경우 2.58㎡당 1명을 수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사건 당시 진정인이 조사‧수용되었던 공간의 넓이는 6.48㎡(화장실 제외/1명당 2.16㎡)로 수용기준을 초과해 3명을 수용한 사실이 있습니다.

- 또한 진정인을 포함한 3명이 조사‧수용된 기간 중 해당 지역 평균기온은 26.8℃(최고기온 34.8℃)였고, 같은 기간 해당 교도소에는 1명만 수용되었거나 빈 방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o 인권위는 그러나, 피진정인이 진정인에게 고통을 주기 위하여 악의적으로 3명을 같은 공간에 수용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여 피진정인에게 행위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을 묻기 보다는 OO 교도소장에게 향후 유사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속 직원들에게 수용자 처우와 관련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 것입니다.

by 헌법사랑 2015. 9. 2.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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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실적 없다면 산재보험료 ‘0원’ 신고는 적법
건설업체에 부과한 산재보험급여액 징수는 취소해야
공사 실적이 없는 건설업체가 산재보험료를 ‘0원’으로 신고했더라도 적법한 신고로 볼 수 있다면 사업주에게 산재보험급여액을 징수할 수 없다는 행정심판 재결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홍성칠, 이하 중행심위)는 경상남도 창원시 소재 건설업체인 A회사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행정심판에서 공단의 산재보험급여액 징수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건설업체의 경우 1년간의 보수총액을 추정하여 당해년도 3월 31일까산재보험료를 미리 신고・납부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따라 A회사2014년 3월 신고 당시 수주한 건설공사가 한 건도 없었기 때문에 산재보험료를 ‘0원’으로 신고하였다.
 
신고 당시 회생개시 신청을 하는 등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A회사는 2013년에도 건설공사를 수주하지 못해 미리 납부한 산재보험료를 반환받은 적이 있었다.
 
2014년 7월 A회사는 새로 공사를 수주하여 공장설비 보수공사에 착수했지만, 소속 근로자가 17미터 아래 바닥으로 떨어져 사망하사고가 발생하였고, 근로복지공단은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에게 1억 4,300만 원을 유족급여로 지급하였다.
 
이후 공단 측은 A회사에게 산재보험료를 ‘0원’으로 신고하여 보험료 납부를 게을리 했다는 이유로 유족급여의 10%인 1,430만원을 산재보험급여액으로 징수하는 처분을 하였다.
 
□ 하지만, 중앙행심위는 "A회사로서는 2013년부터 2014년 3월 신고 당시까지 한 건의 공사도 수주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회생개시신등으로 장래의 건설공사 수주도 예상하기 힘든 상황이었으므로 산재보험료를 ‘0원’으로 신고할 수 밖에 없었다“고 판단하고, 근로복지공단이 A회사에게 부과한 산재보험급여액 징수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재결하였다.
 
중앙행심위 관계자는 “최근 건설경기 침체 속에서 공사를 수주하지 못해 산재보험료를 ‘0원’으로 신고할 수 밖에 없었던 업체까지 보험료 납부를 게을리했다고 간주하는 것은 문제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 관계 법령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건설업 등의 개산보험료의 신고와 납부) 제16조의2제2항에 따른 사업주는 보험연도마다 그 1년 동안에 사용할 근로자에게 지급할 보수총액의 추정액에 고용보험료율 및 산재보험료율을 각각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보험연도의 3월 31일까지 공단에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그 보험연도의 개산보험료 신고·납부 기한이 제19조에 따른 확정보험료 신고·납부 기한보다 늦은 경우에는 그 보험연도의 확정보험료 신고·납부 기한을 그 보험연도의 개산보험료 신고·납부 기한으로 한다.
26조(산재보험가입자로부터의 보험급여액 징수 등)공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해에 대하여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주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1. 사업주가 제11조에 따른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
2. 사업주가 산재보험료의 납부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34조(산재보험급여액의 징수기준) ② 법 제26조제1항제2호에 따른 보험급여액의 징수는 월별보험료 또는 개산보험료의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해당 보험료를 낸 날의 전날까지의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한 요양급여·휴업급여·장해급여·간병급여·유족급여·상병보상연금에 대하여 하며, 징수할 금액은 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보험료를 낸 날전날까지의 기간 중에 급여청구사유가 발생한 보험급여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징수하지 아니한다.
1. 재해가 발생한 날까지 내야 할 해당 연도의 월별보험료에 대한 보험료 납부액의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
2. 해당 연도에 내야 할 개산보험료에 대한 보험료 납부액의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

by 헌법사랑 2015. 8. 31.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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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시험 응시 장애인에게 메모대필 편의 제공해야”

인권위, 인사혁신처에 “시험과목과 장애정도를 고려한 편의제공” 권고

 

o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오는 8월 29일 예정인 2015년도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 7급 세무직 필기시험에서 손을 자유롭게 쓰지 못하는 장애인에게 회계학시험 계산과정에서 메모대필 편의를 제공할 것과 향후 공무원 공개채용 필기시험에서 시험과목의 특성과 장애정도에 따른 편의제공 내용을 개선할 것을 인사혁신처에 권고하였습니다.

 

o 뇌병변 1급 장애인인 윤 모(’88년생)씨는 2015년 국가공무원 시험 7급 세무직 의 장애인구분 모집에 응시할 예정으로 필기시험 중 회계학과목에 다수의 계산문제가 출제되므로 계산과정에서 산출되는 계산 숫자(값)을 대신 메모해줄 수 있는 편의제공 요청을 거부당하자 2015년 7월 29일, 인권위에 긴급하게 구제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o 피진정인인 인사혁신처는 필기시험에 제3자가 개입하는 것은 시험목적에 부합하지 않고, 대필하는 제3자의 개인성향, 계산능력, 의사소통 등에 의해 시험결과가 왜곡될 수 있으며, 경쟁이 치열한 공채시험에서 다른 장애인 수험생들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OMR 답안지 대필만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o 인권위는 그러나, 필기장애가 있는 응시자는 회계학 계산문제를 암산으로만 풀어야 하는데 메모대필이 지원되지 않을 경우 필기장애가 없는 다른 응시자들에 비하여 현저히 불리한 조건이라고 보았습니다.

 

o 인권위는 요구되는 메모대필은 응시자가 암산으로 계산한 숫자나 기호를 단순히 받아 적는 것으로 메모대필을 지원해도 시험지 여백에 본인이 직접 메모하면서 풀이하는 다른 응시자들보다 유리한 조건은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o 인권위는 또, 피진정인이 시험감독관 중에서 메모대필자를 직접 선정하고 메모대필의 내용과 방법을 교육함으로써 대필자가 문제풀이에 개입할 수 있다는 피진정인의 우려를 차단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o 인권위는「헌법」제11조가 보장하는 실질적 평등의 실현과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를 위해 제정된「장애인차별금지법」제4조 제1항에서 장애인에 대한 ‘직‧간접차별’과 함께 ‘정당한 편의제공’을 거부하는 것은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고, 정당한 편의제공의무는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의 경쟁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 다양한 유형의 장애인 간의 경쟁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피진정인이 메모대필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by 헌법사랑 2015. 8. 26.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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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피의자 관리소홀로 피해자에게 폭행 피해 발생”

인권위, 피해자 제대로 보호하지 못한 경찰관 ‘주의조치’ 권고

 

o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현행범으로 체포된 피의자가 경찰서 내에서 수갑이 채워져 격리되어 있다가 화장실을 간다고 하여 경찰이 수갑을 풀어준 사이 진정인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발생한 2차 피해에 대해 경찰이 피의자에 대한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피해를 초래하였다고 판단하고 피진정인의 소속기관장인 서울 OOO경찰서장에게 피진정인에게 주의조치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o 인권위는 진정인(피해자)의 신고로 현행범으로 체포된 주취상태의 피의자가 수갑을 풀어주었을 시 화장실 바로 앞에 앉아 있었던 진정인 앞을 지나야 한다는 상황 등을 고려하면 충분히 예상가능한 사고였음에도 피진정인이 보호의무를 다하지 못해 폭행피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고 헌법 제12조가 정한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한 것입니다.

 

o 진정인 안 모씨(남, 43세)는 2014. 7월 진정인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주대를 계산하지 않고 행패를 부린 손님(이하 ‘가해자’라 함.)을 경찰에 신고하였고, 현행범으로 체포된 가해자는 지구대에서 진정인에게 욕설을 계속하였으며, 수갑이 채워진 채로 지구대로부터 가해자를 인수받은 피진정인이 화장실을 가려는 가해자의 수갑을 풀어주어 폭행당했으며, 이로 인해 이가 부러졌다며 2015. 3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습니다.

 

o 인권위 조사결과, 가해자는 2014. 7. 8. 00:30경 서울 OOO구 소재 진정인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주대를 지불하지 않고 술잔을 집어 던지며 다른 손님 바지에 소변을 보는 등 행패를 부려 진정인의 신고로 OOO경찰서 OO지구대에 사기 및 업무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었습니다.

- 수갑을 찬 채로 같은 날 01:30경 OOO경찰서에 인치된 가해자는 피의자 대기석에, 진정인은 바로 옆의 화장실 앞 의자에 앉도록 분리되었으나, 당시 가해자와 진정인 간 거리는 채 1m가 되지 않았고 가해자가 화장실을 이용하려면 진정인을 지나가야 하는 구조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피진정인은 화장실을 가겠다는 가해자의 수갑을 해제해 준 후 제자리로 돌아갔고, 화장실을 가던 가해자는 화장실 앞에 있던 진정인의 얼굴을 주먹으로 5회 가량 폭행하여 진정인의 오른쪽 송곳니가 부러지는 상해를 입혔습니다.

 

o 「헌법」제12조는 국민의 신체의 안전과 자유를 기본적 권리로 명시하고 있고, 「범죄피해자보호법」제9조 제2항은 범죄피해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입법조치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보복을 당할 우려 등 범죄피해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을 경우 적절한 조치를 마련할 의무가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o 또한, 경찰청 훈령인 「범죄수사규칙」과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은 범죄피해자 보호 원칙과 피해자 등 신체의 안전을 보장할 의무, 피해자 등을 동행할 때 유의사항과 신변안전 조치 강구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경찰청의 ‘수갑 등 사용지침’은 피의자가 화장실을 이용할 시 한쪽 수갑만을 필요한 시간동안 해제하고, 근접 거리에서 감시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by 헌법사랑 2015. 8. 26. 1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