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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확인없이‘내연 관계’등 언론브리핑한 경찰서장 징계 권고

“피의자 주장∙메모만 근거로 자료작성 후 공표” … 인격권 및 사생활의 자유 침해

 

o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현직 경찰서장이 아동 인질극 사건을 언론에 브리핑하면서 사실확인 없이 ‘내연관계’로 단정해 공표하는 등 개인의 사생활 정보를 공개한 행위에 대해 인격권 및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하고 경찰청장에게 징계를 권고했습니다.

 

o 2015년 9월 〇〇도 〇〇시에서 아동 인질극 사건이 발생하였고, 〇〇경찰서는 현장에서 범인을 설득하여 검거한 뒤, 피해자의 진술을 듣지 못한 상태에서 피의자 주장과 메모만을 근거로 브리핑 자료와 보도자료를 작성하여 불과 1시간 만에 언론 브리핑을 하였습니다.

 

o 〇〇경찰서장은 브리핑에서, “피의자는 피해자에게 현금을 빌려주는 등 결혼을 전제로 만나서 사귀는 사이”, “연정을 품고 결혼을 전제로 사귀던 중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만나고 자기를 거부하는 것에 화가 나서 불시에 벌인 인질극” 등의 표현으로 두 사람을 ‘내연’ 관계로 단정하였으며 이는 방송뉴스 및 신문기사에 보도되었습니다.

 

o 이에 피해자 김모씨(인질극 피해 아동의 모친)는 TV로 중계된 경찰서장의 브리핑 내용을 뒤늦게 확인하고 “언론에 보도된 피의자와의 관계가 사실과 다르고, 경찰서장의 브리핑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었다.”며 2015. 9. 8.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습니다.

 

o 경찰청 훈령인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 제83조 및 제84조, 「경찰수사사건 등의 공보에 관한 규칙」 제10조 등은 수사사건에 대하여 언론공개를 하는 경우 객관적이고 정확한 증거 및 자료를 바탕으로 필요한 사항만 공개하고, 범죄와 직접 관련이 없는 명예·사생활에 관한 사항이나 범죄 혐의 또는 사건에 대한 개인의 주관적인 판단 등은 공개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o 인권위는 〇〇경찰서장의 언론브리핑 및 〇〇경찰서의 보도자료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사실로 단정함으로써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들의 명예를 훼손하여 「헌법」 제10조 및 제17조가 보장하는 피해자들의 인격권 및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o 이에 인권위는 경찰청장에게 〇〇경찰서장를 징계할 것을 권고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로서 〇〇경찰서 수사 및 공보 업무 관련자에 대하여 수사 중인 사건의 언론공표 시 사생활 보호를 위한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o 한편 인권위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피해자는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를 신청하였고, 일부 언론사는 조정신청을 통해 정정보도문을 보도했고, 다수 언론사가 인터넷 사이트에서 관련 기사를 삭제하거나 피해자의 반론이 담긴 기사를 게시하였습니다.

by 헌법사랑 2016. 1. 25.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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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준설토 채취목적 구분해 사용료 부과해야”
‘버린 흙’을 ‘매립용 흙’으로 보고 고액사용료 부과는 잘못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항만 준설공사 중에 나온 흙(준설토)을 당초 저수지에 매립하려다가 폐기물처리장에 버렸는데도 이를 구분하지 않은 채 매립용 채취행위에 해당하는 고액사용료를 부과한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재결했다.
 
A사는 충청남도에 항만공사 허가를 신청하면서, 준설공사 시 나오는 준설토를 인근 저수지에 매립하기로 했다.
 
그러나 저수지 인근 주민들이 환경오염의 문제로 반대민원을 제기하자 A사는 준설토를 폐기물처리장에 버리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하여 충청남도의 승인을 받았다.
 
충청남도는 A사에게 준설토 채취행위에 대한 사용료를 부과하면서 매립용 등의 목적이 아닌 경우에 해당되는 사용요율 0.5%를 적용했다.
 
이후 충청남도는 내부감사 과정에서 당초 A사가 저수지 매립을 목적으로 준설토를 채취했다고 판단하여 매립용 채취행위에 해당하는 10%의 사용요율을 적용해 부과했다.
「공유수면관리법」제13조 제1항, 「공유수면관리법 시행규칙」제11조 제2항 <별표2>에 따르면, 항만공사를 위한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신청 시 점용·사용료를 납부하도록 되어 있는데 점용·사용요율은 매립용 등으로 활용하는 준설토 채취행위의 경우 10%로, 그 밖의 경우는 0.5%로 규정하고 있음.
 
A사는 충청남도의 승인 하에 준설토를 저수지에 매립하려다가 폐기물처리시설에 버린 것이라며 사실관계가 오인됐다고 주장했다.
 
□ 중앙행정심판위는 A사가 준설토를 매립하는 장소를 당초 저수지에서 폐기물처리장으로 변경했는데 이는 준설토를 매립용으로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버리려고 하는 의도로 보아 준설토 채취행위가 ‘매립용 등으로 활용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충청남도가 A사의 준설토 채취행위를 ‘매립용 등으로 활용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10%의 사용료를 부과한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재결했다.

by 헌법사랑 2016. 1. 25.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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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수요일 구미 평일산악회 회원들과 충북 단양군 대강면에 있는 올산을 다녀왔다. 올산은 예천군 상리면과 접하고 있다. 자가용으로 가는 경우에는 중앙고속도로 단양나들목에서 나오면 된다. 우리가 올산을 산행한 날은 눈이 내리던 날이었다. 다행히 산 중턱부터는 눈이 그쳤다.

올(兀)의 의미가 "우뚝서다", "머리가 벗겨지다"는 의미이다. 이름 자체에서 올산은 바위산을 의미한다. 그 뜻만큼이나 올산은 특이한 바위가 많고, 산행 중간 중간 암반을 만난다. 암반에는 로프가 설치되어 있고, 암릉 주변으로 우회길이 있어서, 암벽 전문가가 아니더라고 쉽게 찾을 수 있다.

기사 관련 사진
 올산 초입부분에 있는 두꺼비바위.

 

 


올산의 진입구인 미노교 앞에는 등산객들의 편의를 위해서 주차장이 마련되어 있다. 올산이 기암으로 유명한 산인지라, 올산을 산행하는 입구에서 두꺼비 바위가 등산객들을 맞이해준다.

기사 관련 사진
 산부인과 바위 사이로 본 설경.

 

 


두꺼비 바위부터 계곡을 따라 올라가면 사방댐이 나온다. 사방댐에서 갈림길이 나오는데 오른쪽 길로 가면된다. 초반 오르막길을 따라가면 비행접시바위와 떡바위를 만난다. 산부인과바위를 넘어서면, 719봉(해발 718.5M)에 도달한다.

기사 관련 사진
 히프바위.

 

 


올산 정산을 가는 길에도 해골바위와 히프바위와 같은 신기한 바위를 만날 수 있다. 이들 바위를 접하고 나면 올산 정상을 밟을 수 있다. 올산 정상의 높이는 858M이다. 올산 정상부분도 719봉처럼 큰 바위로 이루어져있다. 올산 정상에서는 소백산을 비롯한 백두대간을 조망할 수 있다. 올산은 원점에서 출발해서 정상을 밟고 다른 길을 통해서 원점으로 하산할 수 있다.

올산을 산행한 이후, 차로 5분 정도 거리면 단양 팔경 중 하나인 사인암을 찾을 수 있다. 사인암은 깎아지른 듯한 암벽이다. 고려 말기에 학자인 단양 출신 학자인 우탁이 사인이라는 벼슬로 있을 때 이곳에서 휴양을 했다고 한다. 이후 우탁을 기리기 위해서 이 암벽의 이름을 사인암이라고 붙였다. 우탁의 호는 역동이다. 1567년 퇴계 이황이 역동 우탁의 학덕을 기리기 위해서 안동에 역동서원을 세웠다.

by 헌법사랑 2016. 1. 25.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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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2015년 행정심판 10대 사례 선정
행정심판 사례 중 대국민 관심도가 높았던 사건 10개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2015년 한 해 보도되었던 행정심판 사건 중 국민 실생활과의 관련성, 대국민 관심도 등을 지표로 ‘행정심판 10대 사례’를 선정했다.
 
행정심판 10대 사례에는 ▲국가공무원법이 제정되기 전 순직한 소방원이라도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재결, ▲여권 영문 이름이 예외적인 사유로 잘못된 경우 변경해주어야 한다는 재결, ▲PGA에서 활동하는 골프선수의 ‘국외여행 연장신청’에 대해 국민 병역의무 부과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내린 거부처분은 적법하다는 재결 등이 포함되었다.
 
중앙행심위는 2015년 한 해 총 24,425건의 행정심판 사건을 접수해 24,947건(2014년도 이월사건 포함)을 처리하였다. 이를 통해 총 3,933명이 구제를 받아 인용률은 17.4%로 전년도 16.3% 대비 1.1p% 증가하였고 평균 재결기간은 66.59일로 전년도 68.11일 대비 1.52일 감소하여 인용률은 높아지고 재결 소요기간은 단축되는 긍정적인 변화를 보였다.
 
중앙행심위 관계자는 “행정부 내 불복절차인 행정심판제도는 사법부의 행정소송과 달리 별도의 비용이 들지 않고 절차가 간편하며 부당성까지 판단한다는 점에서 국민에게 훨씬 효율적인 구제 시스템이다. 2016년에도 보다 많은 국민들의 권익을 보다 신속하게 구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2015년 행정심판 10대 사례
 
구분
사건명
1
국가공무원법 제정 전 순직소방원도 국가유공자로 봐야
‘국가유공자법’이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이를 예우하고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점, ‘제헌헌법’, ‘국가공무원법’에서 법 시행 이전의 공무원의 존재를 전제로 지위의 연속성을 인정하는 점, 국가보훈처의 국가유공자 기록에 정부 수립 이전 순직하여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소방원이 5명 있는 것으로 확인된 점 등을 고려
2
예외적 사정이 있는 잘못된 여권 영문 이름 변경해줘야
A씨의 성명 ‘덕’의 영문표기는 ‘DEOK’이고, 여권사무 대행기관에서도 ‘DUCK'을 부정적 의미로 보아 사용을 지양하도록 권하고 있으며, 만 30세가 넘은 A씨가 대학교 개인정보, 어학성적표 등에 일관되게 ‘DEOK’을 사용하여 외국에서 학력이나 경력 증명 시 영문 성명 불일치로 상당한 불편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고려
3
국제무대 활동 중인 스포츠 선수라도 병역의무 준수해야
PGA에서 활동하는 A 골프선수가 신청한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를 거부한 처분은 A 선수가 영주권을 취득한 이후 국외체재 기간, 국내에서의 소득활동과 학업, 연령 등을 고려하여 연장허가를 해 줄 경우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
4
대리운전기사의 진술만을 근거로 한 음주운전 면허취소는 잘못
대리운전기사의 진술만을 근거로 음주운전으로 판단하고 그에 따라 운전면허를 취소한 처분은 위법·부당
5
합성사진 제출 및 면허발급을 이유로 한 운전면허 취소는 잘못
토익시험 대리응시를 위해 운전면허증을 허위로 분실신고한 후 ‘합성사진’을 제출하여 다시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았다는 이유로는 법적근거가 없어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없음
6
법령이 아닌 예규에 의한 수의계약 참가제한은 위법
지방계약법령상 근거 규정이 없어 당시 안전행정부 예규인「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의 결격사유를 근거로 해당업체의 수의계약 참가를 제한한 것은 위법
7
20여 년 전 폐광됐어도 사진 등 증거로 확인된다면 근무로 인정
광부로 근무했음에도 20여 년 전 광산 폐업으로 객관적인 근무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진폐재해위로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위법·부당
8
제52회 변리사 제1차 시험 출제 오류 인정 결정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시행하는 2015년 제52회 변리사 1차 시험에서 1개 문항의 출제 오류가 인정되어 41명이 추가 합격
9
실질적인 고용인원 확인 없이 한 산재신고 반려는 잘못
산재인정이 해당 작업장의 고용인원을 근거로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전복양식장에서 감전된 중국인 근로자의 산재신고를 해당 작업장의 실질적 고용인원 확인 없이 반려한 것은 위법‧부당
10
사실관계를 확실히 밝히지 않고 한 감사처분은 위법
대학이 졸업생 취업률을 부적정하게 공시했다는 명백한 증거 없이 대학 측에 책임을 묻는 것은 위법·부당

by 헌법사랑 2016. 1. 14.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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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를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단정해 지원금 회수는 잘못
기간제 근로계약이 3회에 걸쳐 반복됐다는 이유로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단정해 이미 지급된 지원금을 근로자로부터 회수하는 것은 위법·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매년 공개경쟁 절차를 거쳐 선발된 기간제 근로자가 3회에 걸쳐 반복 채용되어 무기계약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된 ‘근로자 직무능력향상 지원금’을 회수하는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결정했다.
 
* 기간제 근로자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고용된 근로자이며, 무기계약직 근로자는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임.
 
‘근로자 직무능력향상 지원금제도’는 기간제·파견·일용직 등의 근로자가 직업훈련기관에서 직무능력향상을 위해 교육을 받는 경우 비용을 지원해 주는 고용노동부의 지원사업이다.
매년 공개경쟁 절차를 거쳐 3차례 선발된 기간제 근로자인 A씨는 2개월간 직업훈련기관에서 소셜마케팅 전문가과정을 수강하고 2014년 3월에 고용노동부로부터 10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받았다.
 
그러나 고용노동부는 A씨가 3차례에 걸쳐 단기의 근로계약을 반복·갱신한 것으로 보고 더 이상 기간제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A씨에게 이미 지급한 지원금을 회수하는 처분을 내렸다.
 
A씨는 “본인은 기간제 근로자가 분명한데 무기계약직으로 간주해 지원금을 회수하는 것은 억울하다.”라며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중앙행심위는 A씨가 외부위원 심사, 1·2차 입사시험 등 공개경쟁 절차를 거쳐 매년 새롭게 선발되어 단기 근로계약이 반복·갱신된 것이 아니라고 보았다.
 
또한 근로계약이 형식에 불과하다거나 전년도에 근로계약을 체결했던 자가 다음 년도에 당연히 근로계약이 갱신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이러한 모집과정, 전형방법, 근로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위 등에 대해서 고용노동부가 충분한 조사 없이 단지 3회에 걸쳐 단기 근로계약이 반복·갱신된 것으로 보고 A씨를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단정하여 지원금을 회수하는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재결했다.

by 헌법사랑 2016. 1. 14.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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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사업 구역 이주대책 대상은 실거주 여부로 판단해야
중앙행심위, 주민등록 주소만 보고 이주대책 대상자 제외는 잘못
□ 주민등록상 주소가 개발사업 구역 외로 등록되어 있더라도 실제로 사업구역 내에 계속 거주해 왔다면 이주대책 대상자에 해당된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A씨가 한국토지주택공사 평택사업본부(이하 ‘공사’)를 상대로 낸 이주대책 대상자 제외처분 취소청구를 인정하는 행정심판 결정을 했다.
 
A씨는 지난 1987년 경기 평택시 고덕면의 주택을 소유해 전입한 후, 2005년 11월에 서울 서대문구로 전출했다가 2006년 3월에 이전의 주택으로 다시 전입했다.
 
A씨는 본인의 주택이 고덕 국제화 계획지구에 편입된 것을 알고 공사 측에 이주 및 생활대책 수립을 신청했다.
 
그러나 공사는 A씨가 서울 서대문구로 전출한 기간(2005년 11월?2006년 3월) 동안 사업구역 내 주택에 거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주대책 대상자에서 제외시켰다.
공사 측은 해당 사업구역 개발에 따른 이주대책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주민공람 공고일(2005년 12월 23일) 1년 이전부터 주택수용 재결일(2014년 11월 26일)까지 해당 사업구역 내의 주택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 계속 거주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A씨는 서울에서 몇 개월간 요양을 하라는 자녀의 권유로 자녀의 주택주소로 전출했지만 본인은 자신의 주택에서 계속 거주해왔다고 주장했다.
 
중앙행심위는 A씨가 주민등록상 서울 서대문구로 전출한 기간에도 이전에 거주하던 경기 평택시 소재의 병·의원과 약국을 수십 차례 내원했던 사실을 건강보험급여에서 확인했고 ▲ 사업구역 내 주택의 상수도·전력·통신요금 또한 A씨가 전출하기 전에 사용해 온 요금과 비슷한 것을 확인했다.
 
따라서 중앙행심위는 이를 근거로 A씨가 해당 기간 사업구역 내의 주택에서 실제로 계속 거주했다는 것이 인정된다며, 단지 주민등록상 전입되어 있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사가 A씨에게 이주대책 대상자 제외처분을 취소할 것을 재결했다.

by 헌법사랑 2016. 1. 14.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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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24시간 연속 근무하는 학교 경비원,
근로기준법 상 근로시간 등 적용 안돼
중앙행심위, 서울북부고용노동지청의 근로기준법 적용 결정 취소
□ 경비업무 종사자에게 근로기준법을 적용한 행정청의 처분이 잘못되었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서울OO초등학교 야간숙직 경비원 A씨에게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등을 적용한 고용노동부 서울북부지청의 결정은 위법·부당하다고 재결했다.
 
 
 
현행 근로기준법 제63조(적용의 제외)는 수위나 경비원과 같이 감시·감독 업무를 하는 감시적 근로자는 노동 강도가 크지 않으므로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를 받아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근로기준법]
 
제63조(적용의 제외) 이 장과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3. 감시(監視) 또는 단속적(斷續的)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
A씨를 고용한 인력용역업체는 작년 6월 A씨를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 달라고 서울북부지청에 신청하였으나 서울북부지청은 A씨가 주말근무를 2일 연속(08:30?익일 08:30)하기 때문에 ‘사업주 지배 하에 있는 1일 근로시간이 12시간 이내인 경우’에 해당되어야 하는 승인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거절하였다.
 
현행「근로감독관집무규정」제68조는 감시적 근로자의 근로기준법 적용제외 승인 요건을 업무상 심신의 피로가 적고, 감시적 업무 외에 다른 업무를 반복하거나 겸하지 않으며, 사업주의 지배를 받는 1일 근로시간이 12시간 이내인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
[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68조 제1항
 
감시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의 적용 제외 승인은
 
수위·경비원·물품감시원 또는 계수기감시원 등과 같이 심신의 피로가 적은 노무에 종사하는 경우
감시적인 업무가 본래의 업무이나 불규칙적으로 단시간 동안 타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사업주의 지배 하에 있는 1일 근로시간이 12시간 이내인 경우와 같은 기준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하여 하도록 규정
 
중앙행심위는 A씨가 ▲ 학교 순찰, 교문 개폐 및 문단속 업무 외에 다른 업무를 반복적으로 수행한 사실이 없고 별도의 학교 보안관 2명이 교대로 근무하는 점, ▲ 당직실에 난방 및 취사 시설과 학교 내부 및 주변을 볼 수 있는 CCTV모니터가 설치되어 있는 점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A씨의 업무는 심신의 피로가 적은 전형적인 감시업무로 보아야 한다고 밝혔다.
 
A씨는 주말에 2일 연속근무 하지만 실제 근무에 소요되는 시간은 약 5시간이며, 휴게시간에는 사업주의 구체적인 관리감독을 받고 있지 않아 근로기준법 적용 제외 요건 중 ‘사업주 지배하에 있는 1일 근로시간이 12시간 이내’인 경우에 해당된다고 인정하였다.
 
이에 따라 중앙행심위는 A씨에게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등을 적용한 서울북부지청의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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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백두산 다음으로 제일 높은 산인 한라산을 등반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성판악탐방로, 영실탐방로, 관음사탐방로, 어리목탐방로, 돈내코탐방로, 어승생악탐방로, 석굴암탐방로이다.

이중 관음사 탐방로와 성팍안 탐방로는 한라산의 정상인 백록담을 다녀올 수 있다. 어리목 탐방로, 돈내코 탐방로, 영실휴게소 탐방로는 백록담까지는 못가고, 윗세오름대피소까지만 오를 수 있다.

기사 관련 사진
 윗세족은오름에서 바라 본 백록담

 

 


우리는 영실탐방로를 택해서 한라산을 다녀왔다. 영실탐방로는 출발지인 영실매표소에서 종착지인 윗세오름까지 2시간 30분 정도면 도착할 수 있다. 영실탐방로는 제주도 서남쪽에서 시작하는 탐방로이다. 다른 탐방로에 비해서 거리가 가장 짧으며, 비교적 등반하기에도 쉬운 길이다.

우리가 탐방한 날은 산간도로에 눈도 쌓여있지도 않고, 평일인지라 영실휴게소에도 주차공간이 넉넉했다. 그래서 영실매표소에서 영실휴게소까지 2.5Km거리를 승용차로 올라갔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제주시외버스터미널에서 740번을 이용하면 영실탐방안내소까지 갈 수 있다.

기사 관련 사진
 영실휴게소 주위의 소나무 군락지

 

 


해발 1280m에 있는 영실휴게소 주변으로는 소나무가 무리를 이루고 있다. 까마귀 무리도 쉽게 볼 수 있다. 영실(靈室)의 의미는 '신들의 방'이라는 뜻이다. 한라산 신령들이 머무른다는 의미이다. 영실탐방로는 한라산에서 발원한 영실계곡을 따라서 산행이 시작된다.

기사 관련 사진
 영실기암

 

 


한라산의 해발 1400~1500m 지점까지 오르는 길은 나무계단으로 설치되어 있어, 길이 그리 험하지 않다. 나무계단을 따라서 올라가면, 영실기암을 조망할 수 있는 간이 전망대가 있다. 영실기암은 바위가 부처님 모습과 같다하여 오백나한이라는 별칭도 있다. 또는 바위들이 병풍처럼 한라산을 둘러싸고 있어서, 병풍바위로도 불린다.

영실기암과 관련해서는 슬픈 전설이 내려온다. 제주 할멈이 큰 솥에 죽을 끊이다가, 솥에 빠졌는데 돌아온 아들들이 이 죽을 먹었다. 마지막으로 귀가한 아들이 죽에서 제주 할멈의 뼈를 발견하자, 아들들은 자신들이 어머니를 먹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이들 아들들이 한라산으로 올라가서 돌이 되었다는 전설이다.

영실기암을 조망하면서 한라산을 오르면, 곧 광활한 구상나무 숲을 만나게 된다. 또한 조릿대가 밑으로는 그물처럼 넓게 뻗어 있다. 조릿대 땅속줄기의 마디에서 매년 새순이 나와 군락을 형성한다. 조릿대는 강우, 강풍, 폭설로 인한 한라산의 토지 유실을 막아준다.

구상나무 숲을 지나서면 윗세족은오름에 이른다. 윗세족은오름 전망대에는 망원경 두 개가 설치되어 있다. 윗세족은오름 전망대에서는 날이 맑으면, 제주도의 서쪽바다와 차귀도까지도 볼 수 있다. 윗세족은오름부터 윗세오름대피소까지는 백록담을 바라보면서 걸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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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윗세오름

 

 


해발 1700m에 있는 윗세오름대피소에 도착하면 영실탐방로 산행은 마무리가 된다. 윗세오름대피소에서는 컵라면도 판매하고 있다. 윗세오름의 뜻은 '위에 있는 세 오름'이라는 뜻이다. 백록담 가까운 것부터 붉은오름, 누운오름, 족은오름이다. 영실탐방로를 통해서는 백록담으로는 갈 수 없다. 하산 길을 어리목탐방로나 돈내코탐방로를 선택해서 내려 갈 수도 있다.

한라산 등반과 관련된 자세한 정보는 한라산국립공원 홈페이지(www.hallasan.go.kr)를 참고하면 된다.

by 헌법사랑 2016. 1. 14.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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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귀포시 대평포구

 

 


대평포구 옆에는 박수기정으로 불리는 바위절벽이 있다. 제주 방언으로 샘물이 솟아 이 물을 바가지로 마신다는 뜻인 '박수'와 절벽을 뜻하는 '기정'을 붙인 이름이다. 박수기정에 관한 용왕과 얽힌 전설이 내려온다. 용왕의 아들이 한 선비를 스승삼아서 공부를 했다. 용왕의 아들이 공부를 마친 후, 용왕이 선비에게 소원을 물었다. 선비는 안덕계곡의 물소리가 시끄러우니 계곡물 소리를 막아 달라고 용왕에게 청했다고한다. 그러자 용왕이 한쪽에는 박수기정을, 다른 한쪽에는 군산오름을 만들어서 안덕계곡의 물소리를 막았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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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평포구에서 바라 본 박수기정

 

 


대평포구는 현재는 낚시 배나 작은 어선이 정박하는 포구로 이용된다. 하지만 대평포구는 고려시대에는 원과 연결된 포구였다. 원이 제주에 탐라총관부를 설치(1273년)하고 제주를 강점한 시기가 있었다. 당시 원이 제주에서 자란 말을 원나라로 송출하는 포구로 이용했다. 당시 말이 포구로 가던 길을 지금도 제주 방언으로는 '몰질'이라고 부른다. 당시 말이 지나다니던 길이 이제는 올레길로 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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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이 다니는 길이라해서 붙여진 '몰질'이 올레길로 변했다.

 

 


겨울철 대평포구의 넓은 들에는 마늘이 푸르게 자라고 있었다. 대평마을에는 올레길의 영향으로 새로 단장한 펜션이나 게스트 하우스, 민박집이 제법 있다. 그리고 버스 정류소를 중심으로 간단한 식사를 할 수 있는 식당도 여러 군데 있다. 또한 올레꾼의 피곤함을 덜어주는 카페도 몇 군데 있다. 우리가 찾은 찻집은 영화감독 장선우 감독이 운영하는 '물고기'였다. 이 찻집은 폐가를 재단장한 곳이다. 찻집 여기저기서 집 주인의 수고로움을 찾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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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기정에서 바라 본 대평리

 

 


대평포구에서 시작해서 화순금모래해변으로 도착하는 올레길 9번은 거리는 짧은 편이다. 다만 올레길 9번 길은 박수기정길과 월라봉(다래오름)을 넘어야 하는 길이다. 편한 신발과 식수를 챙겨가면 좋다.

by 헌법사랑 2016. 1. 14.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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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로 떠난 출장길에 전국적으로 유명한 콩나물국밥집에 다녀왔다. 우리가 찾은 콩나물국밥집은 삼백집, 현대옥, 왱이콩나물국밥집이다. 요즘은 삼백집이나 현대옥은 프랜차이즈 사업으로 인해서, 이들 분점을 쉽게 접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는 본연의 맛을 느끼고자 본점을 찾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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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백집은 최근에 재단장해서 외부나 내부가 깔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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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백집 본점은 전주객사 안쪽 길인 고사동에 있다. 삼백집은 애초에는 간판도 없이 하루 300그릇을 팔면 문을 닫는다고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삼백집은 다른 집들과 달리 국밥안에 계란이 있다. 삼백집 콩나물국밥에서 담백하고도 깊은 맛을 느낄 수 있다. 국밥 맛이 담백해서인지, 밑반찬은 짭쪼름한 소고기 장조림과 잘 익은 김치가 나왔다. 삼백집 근처에 전주객사와 전주영화의 거리가 있다. 국밥을 먹은 후 산책하기가 좋은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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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화산동으로 이전한 현대옥 본점 앞 주차장에 후식을 파는 카페가 있다. 현대옥을 이용한 고객은 저렴한 가격으로 커피와 모주아이스크림을 구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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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옥 본점은 풍남문 앞에 있는 남부시장에서 시작했지만, 지금은 중화산동으로 이전했다. 현대옥 콩나물국밥에는 고추기름과 매운 고추와 으깬 마늘이 들어가서 한층 매운 맛을 느낄 수 있다. 매운 음식을 즐기지 않는 사람은 순한 맛으로 주문하면 된다. 또는 더 매운 맛이나 알싸한 맛을 느끼고 싶다면, 매운 고추와 으깬 마늘을 더 달라면 된다.

국밥을 먹기 전에 스테인리스안에 담긴 반숙계란에 콩나물국밥 국물과 김을 넣어 먹는 수란은 예나 지금이나 여전히 맛있다. 국밥에 들어가 있는 삶은 오징어가 부족한 감이 있으면, 추가로 주문한다. 현대옥 본점에서 차로 5분 거리에 국립전주박물관과 전주역사박물관이 있다. 국밥을 먹고 이곳으로 나들이를 다녀오면, 전라북도의 역사도 익힐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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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왱이집은 다른 집들과 달리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고 있지 않다. 24시간 영업을 한다. 새벽이나 심야에도 마음 편하게 찾아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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왱이콩나물국밥은 여전히 한옥마을에 자리를 지키고 있다. 국밥집에 손님들이 벌떼처럼 왱~왱~하면서 몰려들어 왱이집이라고 이름을 지었다고한다. 왱이집도 현대옥과 같은 남부시장식이다.

남부시장식 콩나물국밥은 밥과 콩나물에 더운 국물을 여러 번 부었다가 따라내어 덥히는 작업인 토렴을 한다. 그래서인지 콩나물 식감이 더욱 아사아삭하다. 오징어 육수를 기본으로 삼아서인지 국밥에 오징어가 송송송 들어가 있다. 왱이집 국밥은 국밥안에 총총히 썬 김치가 있어 매콤하다. 밑반찬으로 나오는 오징어젓갈이 입맛을 돋군다. 왱이집 근처에 태조 이성계의 초상화인 어진을 보관한 경기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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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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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에서 콩나물국밥 가격은 대부분 6000원이다. 이 가격에 새싹 채소인 콩나물과 각종 채소로 달여진 육수를 전주 어디서든 맘껏 먹을 수 있다. 비싼 가격과 영양가치가 정비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콩나물국밥이 증명한다.

심지어 맛으로 치면,  '맛의 도시 전주'에서 콩나물국밥이 최고의 음식이 아닌가 여겨진다. 전주에서 콩나물국밥을 먹을 때는 모주를 곁들이면 좋다. 막걸리에 각종 한약재를 넣어서 달여낸 모주는 알콜성분은 거의 날아가고 없으며, 달달하면서도 쌉쌀한 맛이 입안을 맴돈다. 여름에는 찬 모주가, 겨울에는 살짝 데운 모주가 좋다. 
by 헌법사랑 2016. 1. 1. 2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