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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사유없이 공장용지 특별공급 제한은 위법·부당
권익위, 주택개발 위해 공장부지 제공하면 공장용지 특별공급 받아야
 
□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홍성칠, 이하 중앙행심위)는 공공주택 사업구역에 편입된 공장 부지를 사업시행자에게 협의양도한 사람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공장 용지를 특별공급하지 않는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결정했다.
 
□ 경기도 하남시에서 플라스틱 공장을 운영하던 A씨는 공장 부지가 하남 미사지구 보금자리주택 사업구역에 편입되자 공장 부지를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에 협의양도하고 공장용지 특별공급을 신청했다.
 
 ○ 현행「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별표4에 따르면 공공주택 건설사업 등에 편입된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협의양도한 사람에게는 도시형공장 등의 용지를 조성원가의 80%로 수의계약에 의해 공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 그러나 LH는 A씨가 공장 부지를 협의양도하기 전에 A씨를 상대로 토지 인도 강제집행 소송을 제기했다가 취하한 사실이 있어 협의양도 대상이 아니라며 공장용지의 특별공급을 거부했다.
 
□ 중앙행심위는 ▲ 이 사건 이후 LH가 업무처리 기준(붙임1)을 변경*하여 토지 소유자를 대상으로 강제집행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도 특별공급 대상자로 인정하고 있고,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별표4 에 따라 본인 소유의 토지에 자신이 대표자로 있는 법인 형태의 공장을 운영하는 A씨를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할 근거는 없다고 판단했다.
 
   *「이주 및 생활대책 수립지침」(LH) 제36조(이주 및 생활대책 특례) 강제집행을 구하는 소가 제기되었으나 조성공사 시급구간에서 제외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어 소가 취하된 자에게 생활대책을 수립하는 경우
     <신설 2015. 1. 19.>
 
○ 이에 따라 중앙행심위는 LH가 A씨의 특별공급 신청을 거부한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재결했다. 
 
□ 현재 하남미사 보금자리 주택사업구역 내 임시시설에서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A씨는 이번 행정심판을 통해 현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장용지를 특별공급 받을 수 있게 되었다.

by 헌법사랑 2015. 7. 27. 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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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분쟁조정절차

※ 피해 또는 권리침해를 입은 정보주체의수가 50명 이상이고, 사건의 중요한 쟁점 (피해의 원인이나 결과)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공통되어야 함
※ 개인정보처리자와 분쟁해결이나 피해보상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진 정보주체, 같은 사안으로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분쟁조정기구에서 분쟁조정 절차가 진행 중인 정보주체, 해당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법원에 소(訴)를 제기한
정보주체는 제외

 

조정신청

- 의뢰 또는 신청기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소비자원 또는 소비자단체, 사업자가 조정위원회에 서면(집단분쟁조정의뢰·신청서)으로 의뢰 또는 신청
- 신청요건
피해 또는 권리침해를 입은 정보주체의수가 50명 이상이고, 사건의 중요한 쟁점 (피해의 원인이나 결과)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공통되어야 함[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 (이하'시행령'이라고 함) 제52조]

집단분쟁조정절차의 개시 및 공고

집단분쟁조정을 의뢰 또는 신청받은 조정위원회는 위원회의 의결로 집단분쟁조정의 절차를 개시할 수 있고 이 경우 조정위원회는 14일 이상 그 절차의 개시를 공고

참사신청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에 들어가기 앞서 당사자간의 자율적인 노력에 의해 원만히 분쟁이 해결될 수있도록 합의를 권고할 수 있으며, 합의권고에 의해 당사자간의 합의가 성립하면 사건이 종결됩니다

위원회의 조정절차 개시

조정위원회는 집단분쟁조정의 당사자가 아닌 정보주체 또는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추가 참가 신청을 접수

조정결정

조정위원회는 집단분쟁조정의 당사자 중에서 공동의 이익을 대표하기에 적합한 1인 또는 수인을 대표당사자로 선임할 수 있고, 조정위원회는 대표당사자를 상대로 조정절차 진행
조정위원회는 집단분쟁조정절차 개시 공고가 종료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분쟁조정을 마쳐야 하며,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음
조정결정된 내용은 즉시 당사자에게 통보되며 당사자가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분쟁조정의 내용에 대한 수락 여부를 조정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함. 이 경우 15일 이내에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불수락한 것으로 봄

조정의 효력

조정이 성립된 경우 그 조정내용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음(일반분쟁조정 사건과 동일)

보상권고

조정위원회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조정위원회의 집단분쟁조정의 내용을 수락한 경우에 집단분쟁조정의 당사자가 아닌 자로서 피해를 입은 정보주체에 대한 보상계획서를 작성하여 조정위원회에 제출하도록 권고할 수 있음.
보상계획서 제출을 권고 받은 개인정보처리자는 그 권고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권고의 수락여부를 통지하여야 함.
조정위원장은 사업자가 제출한 보상계획서를 일정한 기간 동안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집단분쟁조정 절차에 참가하지 못한 정보주체는 보상계획서에 따라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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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헌법사랑 2015. 7. 24.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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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처리절차

■ 온라인 또는 전화 등의 방법을 통하여 개인정보와 관련한 일반적 문의사항, 법령질의, 개인정보침해신고 등 개인정보와 관련된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 민원신청이 접수되면 먼저 상담원들이 1차적으로 검토하여 내용에 따라 분류하여 답변을 드립니다.     간략하게 상담답변으로 종결할 수 있는 내용은 원칙적으로 7일(법령질의는 14일) 이내에 온라인으로 답변해 드립니다.

■ 좀 더 자세하게 사실조사가 필요하거나 법률검토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신청인에게 민원접수 사실을 통보합니다.    이어서 민원처리담당자는 양 당사자의 의견청취, 증거수집, 전문가 자문 등 필요한 사실조사를 실시합니다.

■ 사실조사를 진행하여야 하는 내용은 사건 접수 후 통상 30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하고 있으며 사안에 따라 관련 전문가의 자문, 관계기관의 사실확인 및 의견조회, 현지 출장조사 등으로 사건처리기간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 피신고인과의 원만한 해결 등으로 사실조사의 실익이 없어진 경우 담당자에게 전자우편을 통해 민원철회 의사를 표시함에  따라 민원철회하실 수 있습니다.

■ 사실조사가 완료되면 결과는 민원신청 시 기재한 전자우편 주소로 발송됩니다.

 

by 헌법사랑 2015. 7. 24.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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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대안)


의 안
번 호
16197
                 제안연월일 : 2015.  7.   .
제  안  자 : 안전행정위원장


1. 대안의 제안경위

발의(제출)자
제안일
심 사 경 과
박성효의원
2013. 7. 4.
제320회(정기회) 제11차 전체회의(2013.12.6)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 회부
류지영의원
2015. 4.29.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법안심사소위원회로 직접 회부


  제334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15. 7. 3)는 위 2건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각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하여 이를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제334회(임시회) 제3차 안전행정위원회(2015. 7. 3)는 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이를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2.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국민이 행정기관에 신청하거나 요구하는 민원사항의 신속·공정하고 친절한 처리를 위하여 민원의 신청·접수·처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 행정기관의 범위가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한정되어 있어 국민의 권익보호 차원에서 이를 국회·법원·헌법재판소 등의 헌법기관과 공공기관으로 확대할 필요성이 있음.
  또한, 민원은 그 특성에 따라 처리절차나 방법 등에 차이가 있으나 현행 규정에서는 민원의 종류를 구분함이 없이 통합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국민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민원의 종류를 세분화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으며, 현재 하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민원제도개선 등에 관한 사항 등은 국민권익과 관련이 있으므로 법률에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행정기관의 범위를 확대하여 규정하고, 민원의 종류를 세분화하여 명확히 규정하며, 현재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민원조정위원회․민원제도개선조정회의 등의 일부 조항을 법률로 규정하는 등 현행 규정을 일부 개선·보완함으로써 민원의 공정한 처리를 도모하고 민원과 관련된 국민의 권익이 충실히 보장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민원사무’라는 용어는 공무원의 내부 업무를 지칭하는 의미가 있어 이를 ‘민원’이란 용어로 변경함에 따라 법률 제명을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로 변경함.
  나. 민원을 그 특성에 따라 법정민원, 질의민원, 건의민원, 기타민원 및 고충민원으로 분류함(안 제2조제1호 각 목).
  다. 이 법의 적용을 받는 행정기관의 대상을 정의규정에 명확히 규정하되, 국회·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 및 공공기관 등으로 확대함(안 제2조제3호).
  라. 민원인의 권리·의무규정을 신설하여 행정기관으로부터 신속·공정·친절·적법한 응답을 받을 권리와 행정기관에 부당한 요구나 다른 민원인의 민원 처리를 지연시키는 행위를 하지 아니할 의무가 있음을 명시함(안 제5조).
  마. 행정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법정민원의 처리기간을 민원의 종류별로 정하여 공표하고, 민원편람에 수록하도록 함(안 제17조).
  바. 민원처리기간을 산정할 때, 공무원이 근무하지 않는 토요일을 제외함(안 제19조).
  사. 장기 미해결 민원 및 반복 민원 등의 해소․방지대책과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등을 심의하기 위한 민원조정위원회의 설치근거를 법률에 규정함(안 제34조).
  아. 행정기관의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결과가 확정되기 전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 불합리함을 시정하기 위하여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을 현행 90일 이내에서 60일 이내로 변경함(안 제35조).
  자.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하여금 매년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에 관한 기본지침을 작성하여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지침에 따라 그 기관의 특성에 맞는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38조).  
  차. 행정기관의 장과 민원을 처리하는 담당자는 민원과 관련된 행정제도에 대한 개선안을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그 민원의 소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행정자치부장관은 소관 행정기관의 장이 수용하지 아니한 개선안 사항 중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개선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함(안 제39조).
  카. 여러 부처와 관련된 민원제도에 대한 개선사항 등을 심의․조정하기 위한 민원제도개선조정회의의 설치근거를 법률에 규정함(안 제40조).


법률  제        호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민원 처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민원의 공정하고 적법한 처리와 민원행정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원”이란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것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일반민원
      1) 법정민원: 법령·훈령·예규·고시·자치법규 등(이하 “관계법령등”이라 한다)에서 정한 일정 요건에 따라 인가·허가·승인·특허·면허 등을 신청하거나 장부·대장 등에의 등록·등재를 신청 또는 신고하거나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 또는 증명을 신청하는 민원
      2) 질의민원: 법령·제도·절차 등 행정업무에 관하여 행정기관의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민원
      3) 건의민원: 행정제도 및 운영의 개선을 요구하는 민원
      4) 기타민원: 법정민원, 질의민원, 건의민원 및 고충민원 외에 행정기관에 단순한 행정절차 또는 형식요건 등에 대한 상담·설명을 요구하거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불편사항에 대하여 알리는 등 행정기관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민원
    나. 고충민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고충민원
  2. “민원인”이란 행정기관에 민원을 제기하는 개인·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다만, 행정기관(사경제의 주체로서 제기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행정기관과 사법(私法)상 계약관계(민원과 직접 관련된 계약관계만 해당한다)에 있는 자, 성명·주소 등이 불명확한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외한다.
  3. “행정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 국회·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그 소속 기관, 지방자치단체와 그 소속기관
    나. 공공기관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법인·단체 또는 기관
      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3)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4) 「초·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
    다.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행정권한이 있거나 행정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4. “처분”이란 「행정절차법」 제2조제2호의 처분을 말한다.
  5. “복합민원”이란 하나의 민원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관계법령등에 따라 여러 관계기관(민원과 관련된 단체·협회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관계부서의 인가·허가·승인·추천·협의 또는 확인 등을 거쳐 처리되는 법정민원을 말한다.
  6. “다수인관련민원”이란 5세대(世帶) 이상의 공동이해와 관련되어 5인 이상이 연명으로 제출하는 민원을 말한다.
  7. “전자민원창구”란 「전자정부법」 제9조에 따라 설치된 전자민원창구를 말한다.
  8. “무인민원발급창구”란 행정기관의 장이 행정기관 또는 공공장소 등에 설치하여 민원인이 직접 민원문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전자장비를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① 민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제2조제3호가목의 국회․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제36조제3항, 제37조, 제38조, 제39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4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민원 처리 담당자의 의무) 민원을 처리하는 담당자는 담당 민원을 신속․공정․친절․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제5조(민원인의 권리와 의무) ① 민원인은 행정기관에 민원을 신청하고 신속․공정․친절․적법한 응답을 받을 권리가 있다.
  ② 민원인은 민원을 처리하는 담당자의 적법한 민원처리를 위한 요청에 협조하여야 하고, 행정기관에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다른 민원인에 대한 민원 처리를 지연시키는 등 공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민원 처리의 원칙) ① 행정기관의 장은 관계법령등에서 정한 처리기간이 남아 있다거나 그 민원과 관련 없는 공과금 등을 미납하였다는 이유로 민원 처리를 지연시켜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법령의 규정 또는 위임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원 처리의 절차 등을 강화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정보 보호)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 처리와 관련하여 알게 된 민원의 내용과 민원인 및 민원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특정인의 개인정보 등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수집된 정보가 민원 처리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장 민원의 처리
제1절 민원의 신청 및 접수 등

제8조(민원의 신청) 민원의 신청은 문서(「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하여야 한다. 다만, 기타민원은 구술(口述) 또는 전화로 할 수 있다.
제9조(민원의 접수) ①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의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접수를 보류하거나 거부할 수 없으며, 접수된 민원문서를 부당하게 되돌려 보내서는 아니 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해당 민원인에게 접수증을 내주어야 한다. 다만, 기타민원과 민원인이 직접 방문하지 아니하고 신청한 민원 및 처리기간이 ‘즉시’인 민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접수증 교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민원의 접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불필요한 서류 요구의 금지) ①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을 접수·처리할 때에 민원인에게 관계법령등에서 정한 구비서류 외의 서류를 추가로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동일한 민원서류 또는 구비서류를 복수로 받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원본과 함께 그 사본의 제출을 허용하여야 한다.
  ③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을 접수·처리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민원인에게 관련 증명서류 또는 구비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없으며, 그 민원을 처리하는 담당자가 직접 이를 확인·처리하여야 한다.
  1. 민원인이 소지한 주민등록증·여권·자동차운전면허증 등 행정기관이 발급한 증명서로 그 민원의 처리에 필요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2. 해당 행정기관의 공부(公簿) 또는 행정정보로 그 민원의 처리에 필요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3.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그 민원의 처리에 필요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④ 행정기관의 장은 원래의 민원의 내용 변경 또는 갱신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미 제출되어 있는 관련 증명서류 또는 구비서류를 다시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장애인 등에 대한 편의제공)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의 신청 및 접수·처리 과정에서 장애인, 임산부, 노약자 등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민원실의 설치)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고 민원인에 대한 안내와 상담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민원실을 설치할 수 있다.
제13조(민원편람의 비치 등 신청편의의 제공)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실(민원실이 설치되지 아니한 기관의 경우에는 문서의 접수·발송을 주관하는 부서를 말한다)에 민원의 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게시(인터넷 등을 통한 게시를 포함한다)하거나 편람을 비치하는 등 민원인에게 민원 신청의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4조(다른 행정기관 등을 이용한 민원의 접수·교부) ①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그 행정기관이 접수하고 처리결과를 교부하여야 할 민원을 다른 행정기관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되고 전국적 조직을 가진 법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으로 하여금 접수·교부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접수·교부의 절차 및 접수·처리·교부 기관 간 송부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민원을 접수·교부하는 법인의  임직원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15조(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다른 행정기관 소관 민원의 접수·교부) ① 행정기관의 장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다른 행정기관 소관의 민원을 접수·교부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직접 접수·교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접수·교부할 수 있는 민원의 종류는 행정자치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결정·고시한다.
제16조(민원문서의 이송) ① 행정기관의 장은 접수한 민원이 다른 행정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접수된 민원문서를 지체 없이 소관 기관에 이송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민원문서의 이송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절 민원의 처리기간·방법 등

제17조(법정민원의 처리기간 설정․공표) ① 행정기관의 장은 법정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법정민원의 신청이 접수된 때부터 처리가 완료될 때까지 소요되는 처리기간을 법정민원의 종류별로 미리 정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처리기간을 정할 때에는 접수기관·경유기관·협의기관(다른 기관과 사전협의가 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 및 처분기관 등 각 기관별로 처리기간을 구분하여 정하여야 한다.
  ③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처리기간을 민원편람에 수록하여야 한다.
제18조(질의민원의 처리기간 등) 질의․건의․기타민원 및 고충민원의 처리기간 및 처리절차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처리기간의 계산) ① 민원의 처리기간을 5일 이하로 정한 경우에는 민원의 접수시각부터 “시간” 단위로 계산하되, 공휴일과 토요일은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1일은 8시간의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② 민원의 처리기간을 6일 이상으로 정한 경우에는 “일” 단위로 계산하고 첫날을 산입하되, 공휴일과 토요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민원의 처리기간을 주·월·연으로 정한 경우에는 첫날을 산입하되, 「민법」 제159조부터 제16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0조(관계 기관․부서 간의 협조) ① 민원을 처리하는 주무부서는 민원을 처리할 때 관계 기관․부서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민원을 접수한 후 지체 없이 그 민원의 처리기간 내에서 회신기간을 정하여 협조를 요청하여야 하며, 요청받은 기관․부서는 그 회신기간 내에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협조를 요청받은 기관․부서는 제1항에 따른 회신기간 내에 그 민원을 처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회신기간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협조를 요청받은 기관․부서가 제2항에 따라 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회신기간이 끝나기 전에 그 연장사유․처리진행상황 및 회신예정일 등을 협조를 요청한 민원 처리 주무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1조(민원 처리의 예외) 행정기관의 장은 접수된 민원(법정민원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민원을 처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를 해당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고도의 정치적 판단을 요하거나 국가기밀 또는 공무상 비밀에 관한 사항
  2. 수사, 재판 및 형집행에 관한 사항 또는 감사원의 감사가 착수된 사항
  3. 행정심판, 행정소송, 헌법재판소의 심판, 감사원의 심사청구,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불복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4. 법령에 따라 화해·알선·조정·중재 등 당사자 간의 이해 조정을 목적으로 행하는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5. 판결·결정·재결·화해·조정·중재 등에 따라 확정된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6. 감사원이 감사위원회의의 결정을 거쳐 행하는 사항
  7.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행하는 사항
  8. 사인 간의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9. 행정기관의 소속 직원에 대한 인사행정상의 행위에 관한 사항
제22조(민원문서의 보완·취하 등) ① 행정기관의 장은 접수한 민원문서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지체 없이 민원인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민원인은 해당 민원의 처리가 종결되기 전에는 그 신청의 내용을 보완하거나 변경 또는 취하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그 민원의 성질상 보완·변경 또는 취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른 민원문서의 보완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반복 및 중복민원의 처리) ①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이 동일한 내용의 민원(법정민원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2회 이상 그 처리결과를 통지하고, 그 후에 접수되는 민원에 대하여는 종결처리할 수 있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이 2개 이상의 행정기관에 제출한 동일한 내용의 민원을 다른 행정기관으로부터 이송받은 경우에도 제1항을 준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③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동일한 내용의 민원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해당 민원의 성격, 종전 민원과의 내용적 유사성․관련성 및 종전 민원과 동일한 답변을 할 수 밖에 없는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제24조(다수인관련민원의 처리) ① 다수인관련민원을 신청하는 민원인은 연명부(連名簿)를 원본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다수인관련민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신속·공정·적법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다수인관련민원의 효율적인 처리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민원심사관의 지정) ①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 처리상황의 확인·점검 등을 위하여 소속 직원 중에서 민원심사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민원심사관의 업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처리민원의 사후관리) 행정기관의 장은 처리한 민원에 대하여 민원인의 만족여부 및 개선사항 등을 조사하여 업무에 반영할 수 있다.

제3절 민원 처리결과의 통지 등

제27조(처리결과의 통지) ① 행정기관의 장은 접수된 민원에 대한 처리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기타민원의 경우와 통지에 신속을 요하거나 민원인이 요청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구술 또는 전화로 통지할 수 있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민원의 처리 결과를 통지할 때에 민원의 내용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거부 이유와 구제절차를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③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민원의 처리결과를 허가서․신고필증․증명서 등의 문서(「전자정부법」제2조제7호에 따른 전자문서 및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전자화문서를 제외한다)로 민원인에게 직접 교부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그 민원인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임을 확인한 후에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28조(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한 민원문서의 발급) ① 행정기관의 장은 무인민원발급창구를 통하여 민원문서(다른 행정기관 소관의 민원문서를 포함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민원문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발급할 수 있는 민원문서의 종류는 행정자치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결정·고시한다.
제29조(민원수수료 등의 납부방법)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민원인이 현금․수입인지․수입증지 외의 다양한 방법으로 민원 처리에 따른 수수료 등을 납부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4절 법정민원

제30조(사전심사의 청구 등) ① 민원인은 법정민원 중 신청에 경제적으로 많은 비용이 수반되는 민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원에 대하여는 행정기관의 장에게 정식으로 민원을 신청하기 전에 미리 약식의 사전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전심사가 청구된 법정민원이 다른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인 경우에는 미리 그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행정기관의 장은 사전심사 결과를 민원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며, 가능한 것으로 통지한 민원의 내용에 대하여는 민원인이 나중에 정식으로 민원을 신청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민원인의 귀책사유 또는 불가항력이나 그 밖의 정당한 사유로 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사전심사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31조(복합민원의 처리) ① 행정기관의 장은 복합민원을 처리할 주무부서를 지정하고 그 부서로 하여금 관계 기관․부서 간의 협조를 통하여 민원을 한꺼번에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복합민원의 처리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2조(민원 1회방문 처리제의 시행) ① 행정기관의 장은 복합민원을 처리할 때에 그 행정기관의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자료의 확인, 관계 기관·부서와의 협조 등에 따른 모든 절차를 담당 직원이 직접 진행하도록 하는 민원 1회방문 처리제를 확립함으로써 불필요한 사유로 민원인이 행정기관을 다시 방문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민원 1회방문 처리에 관한 안내와 상담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민원 1회방문 상담창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민원 1회방문 처리제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시행한다.
  1. 제2항에 따른 민원 1회방문 상담창구의 설치․운영
  2. 제33조에 따른 민원후견인의 지정·운영
  3. 복합민원을 심의하기 위한 실무기구의 운영
  4. 제3호의 실무기구의 심의결과에 대한 제34조에 따른 민원조정위원회의 재심의(再審議)
  5. 행정기관의 장의 최종 결정
제33조(민원후견인의 지정·운영)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 1회방문 처리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민원 처리에 경험이 많은 소속 직원을 민원후견인으로 지정하여 민원인을 안내하거나 민원인과 상담하게 할 수 있다.
제34조(민원조정위원회의 설치․운영) ①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민원조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1. 장기 미해결 민원, 반복 민원 및 다수인관련민원에 대한 해소․방지 대책
  2.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3. 민원처리 주무부서의 법규적용의 타당성 여부와 제32조제3항제4호에 따른 재심의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민원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5조(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① 법정민원에 대한 행정기관의 장의 거부처분에 불복하는 민원인은 그 거부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행정기관의 장에게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인용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인용 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起算)하여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민원인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민원제도의 개선 등

제36조(민원처리기준표의 고시 등) ① 행정자치부장관은 민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관계법령등에 규정되어 있는 민원의 처리기관, 처리기간, 구비서류, 처리절차, 신청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한 민원처리기준표를 작성하여 관보에 고시하고 「전자정부법」제9조제3항에 따른 통합전자민원창구(이하 “통합전자민원창구”라 한다)에 게시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관계법령등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 등으로 제1항에 따라 고시된 민원처리기준표를 변경할 필요가 있으면 즉시 그 내용을 행정자치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행정자치부장관은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통합전자민원창구에 게시한 후 제1항에 따른 민원처리기준표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행정자치부장관은 민원의 간소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관계법령등에 규정되어 있는 처리기간, 구비서류, 처리절차, 신청방법 등의 개정을 요청할 수 있다.
제37조(민원처리기준표의 조정 등) ① 행정자치부장관은 제36조에 따라 민원처리기준표를 작성·고시할 때에 민원의 간소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관계법령등이 개정될 때까지 잠정적으로 관계법령등에 규정되어 있는 처리기간과 구비서류를 줄이거나 처리절차·신청방법을 변경할 수 있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민원처리기준표가 조정·고시된 경우에는 이에 따라 민원을 처리하여야 하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처리기준표의 조정 또는 변경된 내용에 따라 관계법령등을 지체 없이 개정·정비하여야 한다.
제38조(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계획 등) ① 행정자치부장관은 매년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에 관한 기본지침을 작성하여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지침에 따라 그 기관의 특성에 맞는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39조(민원제도의 개선) ①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제도에 대한 개선안을 발굴·개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개선한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행정기관의 장과 민원을 처리하는 담당자는 민원제도에 대한 개선안을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그 민원의 소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④ 행정자치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개선안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소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 검토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개선안을 제출․통보받은 소관 행정기관의 장은 그 수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행정자치부장관은 행정기관의 장이 수용하지 아니하기로 한 사항 중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소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⑥ 행정기관의 장이 제5항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권고 받은 사항을 수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행정자치부장관은 제40조에 따른 민원제도개선조정회의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제40조(민원제도개선조정회의) ① 여러 부처와 관련된 민원제도 개선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민원제도개선조정회의(이하 “조정회의”라 한다)를 둔다.
  ② 조정회의는 여러 부처와 관련된 민원제도 개선사항, 제39조제6항에 따른 심의요청 사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③ 조정회의의 구성·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1조(민원의 실태조사 및 간소화)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그 기관이 관장하는 민원의 처리 및 운영 실태를 조사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에 따라 소관 민원의 구비서류, 처리절차 등의 간소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2조(확인·점검·평가 등) ① 행정자치부장관은 효과적인 민원행정 및 제도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행정기관에 대하여 민원의 개선 상황과 운영 실태를 확인·점검·평가할 수 있다.
  ② 행정자치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확인·점검·평가 결과 민원의 개선에 소극적이거나 이행 상태가 불량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무총리에게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제43조(행정기관의 협조) 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이 실시하는 민원 관련 자료수집과 민원제도 개선사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44조(민원행정에 관한 여론 수집) ① 행정자치부장관은 행정기관의 민원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국민들의 여론을 수집하여 민원행정제도 및 그 운영의 개선에 반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여론 수집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5조(국민제안의 처리)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정부시책이나 행정제도 및 그 운영의 개선에 관한 국민제안을 접수·처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국민제안의 운영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민원조정위원회 및 민원제도개선조정회의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구성·운영되고 있는 민원조정위원회 및 민원제도개선조정회의는 이 법에 따른 민원조정위원회 및 민원제도개선조정회의로 본다.
제3조(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이루어진 행정기관의 장의 거부처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8조제4항 중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을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제22조에 따른 민원실”을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른 민원실”로 한다.
  ③ 전자정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5항제2호 중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제20조제1항에 따른 민원사무처리기준표에 올라있는 민원사무의”를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36조제1항에 따른 민원처리기준표에 올라있는 민원의”로 한다.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률에서 종전의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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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헌법사랑 2015. 7. 24.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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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성 없고 적절히 사후조치했다면 행정처분 감경해야

권익위, 기존 30일에서 15일로 폐기물관리 위반 영업정지 감경
 
□ 고의성 없이 불가피하게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했지만 신속하게 적절한 사후조치를 취한 경우 이에 대한 행정처분을 감경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홍성칠, 이하 중앙행심위)는 폐기물관리법 상 재활용 기준 및 방법을 위반한 점은 인정되나 고의성이 없었고 적절한 사후조치를 취한 점을 고려해 30일의 영업정지처분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해야 한다고 재결했다.
 
□ A씨는 산업단지 조성지역에 폐주물사(폐기물을 갈아서 만든 흙) 약 1,300㎥를 일반토사류 등과 혼합하지 않고 매립하여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12월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으로부터 1개월의 영업정지 등의 부과처분을 받았다.
 
□ 관계 법령상 폐주물사는 일반 토사나 건설 폐자재류를 재활용한 토사류를 50퍼센트 이상 혼합해 사용해야 하나, 낙동강유역환경청장은 A씨가 폐주물사를 일반 토사와의 혼합 없이 매립한 사실을 확인했다.
 
□ 중앙행심위는 폐주물사와 토사류가 혼합되지 않은 지점과 그 양을 확인한 결과, A씨의 폐기물관리법상 재활용 기준과 방법을 위반한 점은 인정된다고 밝혔다.
 
   다만 ▲ 나전산업단지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토사가 47만 9,000㎥ 정도인데 비하면 청구인이 지난해 11월 반입한 폐주물사의 양은 1,300㎥로서 미미한 정도이며 ▲ A씨가 아닌 사업시행자들이 혼합‧성토 작업을 담당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A씨에게 위법행위에 대한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 김해시의 확인결과 이후 12월에 이미 적정한 비율에 따른 성토가 완료되어 신속히 위반상태를 개선하였던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감경규정을 적용해야 한다고 재결했다.

by 헌법사랑 2015. 7. 24.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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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문 병역문제, ‘행정심판’도 병무청 판단을 인정

국외체류 사정, 연령 등에 비추어 국외여행 연장 거부는 적법
 
□ 국제무대에서 활동 중인 골프선수가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라도 병역의무 부과에 지장이 초래될 수 있다면 이를 거부하는 것이 위법·부당하지 않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홍성칠, 이하 중앙행심위)는 미국프로골프(PGA) 투어에서 활약 중인 배상문 선수가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를 신청한 것에 대해 병무청이 병역의무 부과에 지장이 올 수 있다고 판단하여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를 거부한 것은 위법·부당하지 않다고 재결했다.
 
 ○「병역법 시행령」에 따르면 병무청장은 국외체재 목적을 고려하여 병역의무 부과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 허가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 배 선수는 입대시기를 늦춰 기량이 절정인 지금 선수생활을 이어가기 위한 목적으로 입영연기를 위해 병무청에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를 신청하였다.
 
 ○ 병무청은 허가여부를 검토한 끝에 배 선수가 주로 국내에 생활기반을 가지고 있으며, 1년 이상 계속해서 국외에서 거주하지도 않았고, 국외여행 허가기한이 지나도 귀국하지 않은 채 28세가 되었다는 이유 등으로 연장허가를 해 줄 수 없다며 신청을 거부했었다.
 
 ○ 배 선수는 28세가 되도록 계속해서 입영연기를 해 오면서 1년 미만의 단기여행으로 반복 출국하여 해외골프대회에 참가했고, 국내에 오랜 기간 머물면서 한국프로골프(KPGA) 투어에 출전하여 4억 원 이상 우승상금을 벌어들였으며, 국내 대학원에도 등록하여 학점을 취득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 중앙행심위는 병무청이 배 선수가 영주권을 취득한 이후부터 국외 체재한 기간, 국내에서의 소득활동과 학업, 연령 등을 고려하여 연장허가를 해 줄 경우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를 거부한 것은 위법·부당하지 않다고 재결했다.

by 헌법사랑 2015. 7. 24.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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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저작권위원회 주요업무 안내

 

01. 분쟁의 알선,조정
02. 저작권위탁관리업자의 수수료 및 사용료의 요율 또는 금액에 관한 사항 및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또는 위원 3인 이상이 공동으로 부의 하는 사항의 심의
03. 저작물등의 이용질서 확립 및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도모를 위한 사업
04. 저작권 보호를 위한 국제협력
05. 저작권 연구·교육 및 홍보
06. 저작권 정책의 수립 지원
07. 기술적보호조치 및 권리관리정보에 관한 정책 수립 지원
08. 저작권 정보 제공을 위한 정보관리 시스템 구축 및 운영
09 .저작권 침해 등에 관한 감정
10.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시정권고 및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 대한 시정명령 요청
11. 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업무로 정하거나 위탁하는 업무
12.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탁하는 업무

 

by 헌법사랑 2015. 7. 22.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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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명예훼손 분쟁조정부
: https://www.kocsc.or.kr/01_online/troubles_Useinfo.php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에서는「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의10에 의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정보 중 사생활 침해,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와 관련된 분쟁의 조정사건을 심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법제44조의 6에 따라 사이버권리침해의 피해자가 민·형사상의 소제기를 목적으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보유하고 있는 해당이용자 정보의 제공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게시판 상담 및 변호사 법률자문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있습니다.

명예훼손 분쟁조정부는 깨끗하고 건전한 사이버 세상과 이용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전화 : 평일 09:00 ~ 18:00 / 1377
  • 인터넷 : 전자민원이용
  • 팩스 : 02-3219-5109
  • 방문 : 평일 09:00 ~ 17:30, 홈페이지 “찾아오시는 길”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 우편 : 서울시 양천구 목동동로 233 방송회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명예훼손 분쟁조정부

  • ※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명예훼손 분쟁조정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유통되는 정보 중 사생활의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와 관련된 분쟁의 조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10)에 대한 신청접수 및 처리

이용자 정보의 제공청구

특정한 이용자에 의한 정보의 게재나 유통으로 인하여 사생활의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권리를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자가 민, 형사상의 소제기를 위하여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에 해당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보유하고 있는 해당 이용자의 정보제공을 청구(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6)한 것에 대한 접수 및 처리

상담

정보통신망 상에서의 명예훼손, 모욕, 성폭력, 스토킹 등에 대한 상담 및 정보제공, 당사자 간 조력, 변호사 자문의뢰, 위원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불법 · 유해정보신고센터 및 타 기관 안내 등에 대한 다양한 상담

  • 인터넷 민원의 처리과정은 [분쟁민원]-[결과조회]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E-mail로도 알려드립니다.
  • 아이핀을 이용하여 본인확인 후 신청, 처리진행상황 및 결과조회가 가능합니다.
  • 처리진행 상황 및 처리결과는 인터넷을 통해 조회할 수 있으므로 서면회신은 생략됩니다.
  • 서면회신이 필요할 경우에는 처리담당자에게 서면회신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민원관련 사항이 접수되면 아래의 정해진 기준으로 신속 · 공정하게 처리하겠습니다.

 

 

서비스종류

 

 

민원처리

명예훼손
분쟁조정

 

신청서 보완 요구(상당기간, 7일 이내)

조정전 합의권고

조정기일 통보(당사자, 참고인에게 의견청취 5일 전까지)

조정안 건의(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

조정 성립(양 당사자 조정안 접수 후 15일 이내 합의 여부 결정, 기간 경과시 불성립)

※ 처리기간 : 60일(보완 및 통지 기한 제외)

이용자 정보의
제공 청구

신청서 보완 요구(상당기간, 7일 이내)

정보제공 결정(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

해당 사업자에게 정보제공 요청서 발송(정보제공결정 후 10일 이내)

청구인에게 결과 통지(동 사업자로부터 관련 정보를 제공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 처리기간 : 30일(보완 및 통지 기한 제외)

분쟁조정부
관련 상담

게시판 · 이메일 상담 시 신속한 상담결과 통지

(전화 · 실시간 · 방문 상담의 경우 즉시 상담진행)

 

- 접수된 사항은 진행상황 등의 관련정보를 언제든지 확인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문의사항 및 요청사항이 우리위원회 소관이 아닌 경우 그 사유 및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해당기관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by 헌법사랑 2015. 7. 22.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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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보건복지부에 정신질환자 계속입원 심사제 보완 권고”

 

- 비자의 입원시 보호자 동의 요건 철저히 준수 … 부당입원 없도록 -

 

o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OO광역시 A정신병원과 경남소재 B정신병원 폐쇄병동에 입원중인 환자가 제기한 진정사건에 대해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 및 제26조 제2항을 위반하여 보호자 1인의 동의만으로 정신질환자를 부당하게 입원을 시킨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이는 「헌법」 제12조에 보장된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o 특히, 경남소재 B정신병원 관할 보건소는 6개월 주기로 3차례나 환자에 대한 계속입원심사청구에 대해 심사하였으나 보호자 동의요건 지키지 않은 법위반 사실을 적발하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o 진정인 김 모씨(’93년생)와 이 모씨(’94년생)는 모두 어머니의 동의만으로 부당하게 정신병원에 입원되었다며 2014년 6월과 7월, 각각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습니다.

 

o 인권위 조사결과, 진정인들이 입원할 당시 「정신보건법」상 보호의무자 자격이 있는 다른 직계혈족들이 있었음에도 해당병원은 진정인의 어머니로부터 배우자와 오래 전부터 연락이 두절되었다는 사유서만 제출받고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입원 권고와 어머니 1인 동의만으로 입원을 허락하였습니다.

 

o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 및 제26조 제2항에 따르면,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정신질환자에 대한 보호의무자의 입원 요청 시,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보호의무자가 1인인 경우에는 1인의 동의)를 받아야하고, 보호의무자의 신상정보를 확인해야 하며, 확인되지 않는 경우 시‧군‧구 등 기관장에게 신상정보 조회를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o 이는 「정신보건법」상 입원환자에 대한 보호의무자 동의절차를 엄격히 하고 보호의무자에 대한 신상 확인을 철저히 하여 보호자 1인에 의한 정신질환자의 부당입원 등을 사전에 차단하고, 정신질환자의 신체의 자유가 함부로 침해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o 해당병원의 장은 진정인의 어머니 이외의 다른 보호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직계혈족 등 다른 보호의무자로부터 입원 동의 의사를 받아야 하는 법규정을 위반하는 등 정신보건시설 장으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습니다.

 

o 이에 인권위는 해당 정신병원장에게 부당하게 입원된 진정인을 퇴원 조치하고,「정신보건법」제24조 제1항 및 제26조의 2항의 규정에 따라 보호의무자 동의 입원 요건을 엄격히 준수하도록 소속 직원들에게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였으며, OO광역시 O구청장과 경남 OO시장에게 향후 관내 정신보건시설에서 유사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o 인권위는 또한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정신보건법」 제24조 제3항에 따라 정신의료기관 등의 장이 계속입원심사를 청구하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 해당 정신보건심의위원회는 보호의무자 2인 동의 요건이 준수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하도록 권고했습니다

by 헌법사랑 2015. 7. 22.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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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칙에 근거없는 학생의 외부활동 제한 관행 개선해야”

 

인권위, 학생의 외부활동 제한 근거 학칙에 공식 반영토록 권고

 

o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OOOOOO학교가 공식적인 학교규정의 근거없이 △△과 소속 1, 2학년 학생들에 대한 외부활동 제한 및 학점에 불이익을 주는 관행은 최소한의 민주적 절차에 따라 제정된 규정에 의해 제한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이에 대한 근거를 학칙에 마련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o 진정인 이 모씨(남, 41세)는 “OOOOOO학교는 △△과 1, 2학년 학생들에게 학교 외부의 영화사나 방송사 등이 제작하는 콘텐츠 출연을 내부규정으로 제한하고, 허락없이 외부활동을 하면 중요 과목을 F학점으로 처리하는 등 학생들의 자유로운 창작 활동을 제한하여 기본적 권리를 침해하고, 사안별로 지도교수 또는 학과장의 허락 하에 외부활동이 가능하지만 기준이 모호할 뿐만 아니라, 외부활동 자체가 학과장 등의 허락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시정을 바란다며, 2014. 8.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o 이에 대해 해당 학교는 학생의 외부활동 제한은 학교의 교육목적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는 학교의 재량범위에 있는 사항이고, 학생들의 학업을 위한 필요 최소한의 기준이며, 수업량이 많아 학업과 외부활동을 병행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고, 외부활동을 하지 않는 학생들의 수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밝혔습니다.

 

o 학교는 또, 전공의 기초도 수학하지 않은 1, 2학년 학생에게 외부활동을 허용할 경우 학업이 파행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고, 외부활동으로 학업을 중단하는 학생이 생길 경우 입학하지 못한 다른 많은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 기회를 박탈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강조하였습니다.

 

o 인권위 조사결과, 해당 학교는 △△과 소속 1, 2학년 재학생들의 공연, 영상 등 외부활동을 제한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1, 2학년의 주요 과목인 ‘○○○○’, ‘○○○’, ‘○○과 ○○’ 등 3과목을 모두 F학점으로 처리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있는데, 이는 『△△과 교내생활 안내서』를 근거로 하였습니다.

 

o 인권위는 동 안내서가 학칙 등이 규정한 학사 및 행정정보 관련 사항을 제공하는 것으로 공식적 학교규정이라 할 수 없고, 공식적인 학교규정은 외부활동의 제한 및 학점의 불이익 등 학생들의 권리관계를 설정할 근거를 이 안내서 또는 연기과 교수회의에 위임한 바가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o 인권위는 해당학교가 「고등교육법」의 적용을 받는 학교로 같은 법 제6조(학교 규칙)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학칙)의 규정에 따라 교육과정의 운영, 성적, 졸업 등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을 학칙에서 규율하여야 한다고 보고, 공식적인 학교규정 없이 학생들의 외부활동을 제한하고 학점에 불이익을 주는 것은 기본권의 제한에 관한 일반원칙을 위배하여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학생들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by 헌법사랑 2015. 7. 22. 1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