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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제3회 행정사 1차 시험 합격자 발표

 

1차 시험 합격자 전체 수험번호 및 개인별 시험성적을 한국산업인력공단 인터넷(www.Q-net.or.kr) 행정사 홈페이지 발표서비스(합격자발표)에 게재된다. 2015년도 1차 합격자는 760명이다.

행정사 제32차 시험 접수기간은 08.24()~09.02()이며, 시험일은 10.31()이다. 합격자 발표일은 12.23()~02.22()이다.

2차 시험은 오전 930분부터 오후 120분까지 1교시 민법·행정절차론, 2교시 사무관리론·행정사실무법으로 치러진다. 2차 시험은 논술 및 약술형 혼합이다. 최소 합격보증인원은 일반행정사 287, 외국어번역행정사 40, 기술행정사 3명이다.

전부면제자를 제외한 수험자 채점결과 및 합격인원(2015년도 1차)

                                         (단위: , %)

구 분

대 상

응 시

결 시

응시율

합 격

합격률

비 고

2,887

1,859

1,028

64.39

785

42.23

 

일반행정사

2,599

1,672

927

64.33

693

41.45

 

외국어번역행정사

212

142

70

66.98

69

48.59

 

기술행정사

76

45

31

59.21

23

51.11

 

 

 

행정사 시험과 관련된 안내사항은,

 

. 응시자격

 

제한 없음. 다만, 행정사법 제6조의 결격사유가 있는 자, 허위의 사진을 등록한 자, 행정사법 시행령 제19조 규정에 따라 시험이 정지되거나 무효로 처리된 사람은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 결격사유[행정사법 제6]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행정사가 될 수 없음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에 있는 사람

  6) 공무원으로서 징계처분에 따라 파면되거나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행정사법 제30(자격의 취소)에 따라 행정사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결격사유 심사기준일: 최종 시험시행일(2015.10.31)

결격사유(행정사법 제6)에 따라 응시자격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함

 

합격 기준

 

1차 시험 및 제2차 시험 합격자는 과목(2차 시험의 해당 외국어

시험 제외)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모든 과목의 점수가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의 평균 점수가 60점 이상인 사람으로 함.

  , 2차 시험 합격자가 최소선발인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최소선발인원이 될 때까지 모든 과목의 점수가 40점 이상인 사람 중에서 전 과목 평균점수가 높은 순으로 합격자를 추가로 결정하고 동점자가 있어 최소선발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동점자 모두를 합격자로 함(영 제17조 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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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헌법사랑 2015. 7. 22. 1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