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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심사제도의 기능은?


소청심사제도의 기능은?

소청심사제도는 공무원이 징계처분 기타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이를 심사하고 결정하는 행정심판제도의 일종으로서, 위법·부당한 인사상 불이익 처분에 대한 구제라는 사법보완적 기능을 통하여 직접적으로 공무원의 신분보장과 직업공무원제도를 확립하고, 간접적으로는 행정의 자기통제 효과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소청심사제도의 구성은?

소청심사제도의 구성은?


소청심사위원회는 준사법적 합의제 의결기관으로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내의 상임위원과 상임위원 수의 2분의 1이상인 비상임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안전행정부 소청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상임위원 5인과 비상임위원 4인으로 구성되어 있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행정과를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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