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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2020. 6. 25. 재판관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된 것) 제298조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합헌]

□ 사건개요
○ 청구인은 ‘2015년 1월경 갑자기 피해자 박○○을 껴안고 입을 맞추는 등 강제로 추행하고, 그 다음날 갑자기 피해자 박○○을 껴안고 엉덩이를 툭툭 치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으며, 2015년 11월경 갑자기 피해자 이□□를 껴안고 엉덩이를 치듯이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강제추행죄 등으로 기소되어 제1심 및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상고하였다.
○ 청구인은 상고심 계속 중 형법 제298조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19. 3. 28. 위 신청 및 상고가 모두 기각되자 2019. 4. 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심판대상
○ 이 사건 심판대상은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된 것) 제298조(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된 것)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결정주문
○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된 것) 제298조는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 이유의 요지 : 심판대상조항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과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 소극
● 헌법재판소의 선례
○ 헌법재판소는 2011. 9. 29. 2010헌바66 결정과 2017. 11. 30. 2015헌바300 결정에서 심판대상조항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과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는바, 그 이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과 관련된 부분]
- 대법원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강제추행죄에 포함되며 이때의 폭행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고 일관되게 판시함으로써, 심판대상조항에서 말하는 폭행 또는 협박의 형태와 정도를 추행의 유형에 따라 구체화하고 있다.
- 심판대상조항의 문언이 가진 뜻, 입법목적이나 취지, 성범죄와 관련한 법규범의 체계 등을 종합하여 보았을 때,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 법감정을 가진 사람이라면 어떠한 행위가 강제추행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합리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또한 심판대상조항이 지닌 약간의 불명확성은 법관의 통상적인 해석작용으로써 충분히 보완될 수 있다.

[과잉금지원칙과 관련된 부분]
- 강제추행죄는 그 죄질이 나쁘고 피해를 돌이키기 어려우며 가해자에 대한 비난 가능성 또한 상당히 높다. 심판대상조항은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강제추행행위를 저지른 사람을 처벌하는 것은 그와 같은 목적 달성에 이바지하는 적합한 수단이 된다.
- 심판대상조항이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에 해당하는 경우까지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임을 전제로 하는 이상, 단지 이를 가지고 곧 입법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범위를 넘는다고 할 수는 없다.
- 심판대상조항은 법정형의 상한을 비교적 높게 설정하고 있으나 경우에 따라서는 행위 태양이나 불법의 정도, 행위자의 죄질 등에 비추어 무거운 처벌이 필요할 수 있고, 더구나 그 형의 하한에는 제한을 두지 아니하고 있어 행위자의 책임에 상응하는 형벌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심판대상조항에 의해서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사람의 불이익이 심판대상조항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보다 우월하다고 할 수도 없다.

● 선례 변경의 필요성 여부
○ 청구인은 심판대상조항에서 규율하는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법정형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이 규율하는 위력에 의한 추행(2018. 10. 16. 개정 전의 법정형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2018. 10. 16. 개정 이후의 법정형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구별하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의 위력에 의한 추행은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과 같이 특정한 지위 또는 관계에 있는 사람을 추행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고,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더라도 위력을 통하여 추행하였다면 그로써 성립하므로, 행위 주체 및 객체, 행위 수단 등을 기준으로 위 두 범죄는 명확히 구별된다.
○ 위 선례를 변경할 특별한 사정의 변경이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심판대상조항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과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 결정의 의의
○ 당해 사건 항소심은 청구인의 행위가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이른바 기습추행의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강제추행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였는데, 청구인은 심판대상조항의 구성요건이 불명확하여 자의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고, 기습적으로 추행행위만을 한 경우도 강제추행에 포함시켜 처벌하는 것은 과잉형벌이라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헌법재판소는 2011년과 2017년 이미 두 차례에 걸쳐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 법감정을 가진 사람이라면 어떠한 행위가 강제추행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합리적으로 파악할 수 있고, 심판대상조항이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까지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다고 하더라도 단지 이를 가지고 곧 입법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범위를 넘는다고 할 수는 없다.’는 등의 이유로 심판대상조항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과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는데, 이 사건에서도 선례의 견해를 그대로 유지하였다.

by 헌법사랑 2020. 11. 5.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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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2020년 6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집행유예 실효사유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형법(2005. 7. 29. 법률 제7623호로 개정된 것) 제63조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기각]

□ 사건개요
○ 청구인은 2016. 9. 22. 대전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6. 9. 30. 확정되었다.
○ 청구인은 위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8. 6. 2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고, 이에 대한 항소 및 상고가 기각되었으며, 위 판결의 확정으로 인하여 종전에 받았던 집행유예가 실효되었다.
○ 이에 청구인은 형법 제63조가 청구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등의 주장을 하며, 2019. 2. 1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심판대상
○ 이 사건 심판대상은 형법(2005. 7. 29. 법률 제7623호로 개정된 것) 제63조가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형법(2005. 7. 29. 법률 제7623호로 개정된 것)
제63조(집행유예의 실효)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 결정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 이유의 요지
○ 심판대상조항은 집행유예기간 동안 대상자에게 규범합치적 생활을 하도록 강제하고 범죄자의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사회복귀를 도모하여 사회를 방위하고자 하는 것인바, 이러한 입법목적은 정당하다. 또한 집행유예기간 중 고의의 범죄로 실형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한하여 집행유예가 실효되고 유예되었던 본형이 집행되도록 하는 것은 이러한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합한 수단이다.
○ 이 사건 처벌조항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 집행유예는 징역형의 집행에 대한 조건적·유보적 처분으로 형의 집행만이 유예될 뿐 형 선고의 효력은 인정된다. 따라서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하지 않는 한 실효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언제든지 유예된 형이 집행될 수 있다는 점을 전제로 하는바,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그것이 나중에 집행되더라도 이것이 지나치다고 보기 어렵다.
- 집행유예기간 중에 저지른 고의의 범죄로 실형의 확정판결을 받는 경우보다 더 중한 집행유예 취소사유를 상정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법원의 재판을 통해 집행유예 취소 여부가 가려지도록 한다 하여 심판대상조항보다 청구인의 신체의 자유를 덜 제한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 심판대상조항은 개정 전 형법 규정이 지적받던 문제점을 개선하여 집행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만 집행유예가 실효되도록 그 범위를 제한함으로써 재범방지라는 집행유예 실효제도의 목적에 더욱 충실하게 되었다.
○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그 기간 중에 실형을 선고받을 정도의 중대한 범죄를 고의로 저질러 그 형이 확정되는 경우와 같이 그 위반사항이 중대한 경우라면 집행유예가 당연히 실효되도록 하여 대상자에게 집행유예 전 기간에 걸쳐 규범합치적 생활을 유도하고 이로써 범죄자에 대한 재사회화와 사회방위를 도모하려는 공익은 그 중대성이 인정된다.반면, 심판대상조항에 의해 집행되는 형은 이미 선고되었던 본형일 뿐 본형을 넘는 형이 추가로 집행되는 것은 아니므로 심판대상조항에 의해 청구인의 신체의 자유가 추가로 제한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는 사람은 판결을 선고받을 때 집행유예 기간 중 범죄를 범할 경우 집행유예가 실효될 수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제한되는 청구인의 신체의 자유는 이를 통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보다 중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심판대상조항은 법익의 균형성 원칙에도 위배되지 않는다.
○ 그러므로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청구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 결정의 의의
○ 개정 전 형법에서는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범행시기를 불문하고 유예기간 중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확정되면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었는데, 이에 대하여는 재범방지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있었다. 그런데, 2005. 7. 29. 집행유예기간 중에 고의의 범죄를 저질러 그로 인하여 실형을 선고받아 확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것으로 형법 규정이 개정됨으로써 집행유예 실효사유가 더욱 엄격히 제한되었다.
○ 신체의 자유는 중요한 기본권에 해당한다. 그러나 집행유예는 유예기간 동안 대상자가 규범합치적 생활을 하도록 하고, 범죄자의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사회복귀를 도모하여 사회를 방위하고자 하는 것으로, 집행유예기간 동안 실효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언제든지 유예된 형이 집행될 수 있다는 점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런데, 집행유예 기간 중 고의의 범죄로 실형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는 그 위반 정도가 중대하다고 평가할 수 있고, 그와 같은 경우로 제한하여 집행유예가 실효되도록 하는 것은 대상자의 신체의 자유를 최소한으로 제한하는 방법이라고 할 것이다.
○ 헌법재판소는 위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여, 심판대상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청구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by 헌법사랑 2020. 11. 5.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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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2020년 6월 25일 재판관 6:3의 의견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규정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6. 12. 20. 법률 제14412호로 개정된 것) 제42조 제1항 본문 중 ‘제11조의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에 관한 부분이 해당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아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기각]
이에 대하여는 위 조항이 청구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는 재판관 이석태, 재판관 이영진, 재판관 김기영의 반대의견이 있다.

□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6. 2. 22. 15:56경 9호선 □□역 에스컬레이터에서 피해자 이○○(여, 23세)의 뒤에 바짝 붙어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만짐으로써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을 위반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어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그 유죄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다.
청구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중 ‘제11조의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 부분이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9. 7. 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6. 12. 20. 법률 제14412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개정연혁을 불문하고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 제42조 제1항 본문 중 ‘제11조의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6. 12. 20. 법률 제14412호로 개정된 것)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 제1항 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 제3호·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가목·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단서 생략)

□ 결정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 이유의 요지
1.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 여부
○ 헌법재판소는 2017. 12. 28. 2016헌마1124 결정에서 심판대상조항과 실질적으로 내용이 동일한 구 성폭력처벌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되고, 2016. 12. 20. 법률 제144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제1항 중 ‘제11조의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 부분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 심판대상조항은 공중밀집장소추행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이들을 모두 등록대상자가 되도록 함으로써 그 관리의 기초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므로 신상정보 등록대상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유죄판결 이외에 반드시 재범의 위험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현재 사용되는 재범의 위험성 평가 도구의 오류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일정한 성폭력범죄자를 일률적으로 등록대상자가 되도록 하는 것이 불가피한 측면도 있다.
성폭력처벌법은 법원으로 하여금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우 등록대상자에게 등록대상자라는 사실과 신상정보 제출의무가 있음을 알려주도록 규정하고 있으며(제42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의 범위, 신상정보 제출의무의 내용 및 신상정보의 등록·보존·관리 또한 법률에서 규율하고 있어 적법절차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공중밀집장소추행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규정한 조항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본 헌법재판소의 2016헌마1124 결정은 이 사건에서도 타당하고, 이를 변경할 사정이 없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은 청구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평등권 침해 여부
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 단서는 성폭력처벌법상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제12조),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제1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배포, 소지 등(제11조 제3항,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의 범위에 포함시키지 않도록 하나, 위 범죄들은 공중밀집장소추행죄와는 범죄의 객체, 행위 태양, 죄질 등에서 차이가 있어, 입법자가 이들과 달리 공중밀집장소추행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들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분류한 데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은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 반대의견 (재판관 이석태, 재판관 이영진, 재판관 김기영)
다른 보안처분에 재범의 위험성을 심사하고 불복하는 절차가 마련되어 시행 중인 점을 고려하면, 재범의 위험성을 평가하여 그 위험성이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만 신상정보를 등록하도록 하는 심사절차나 불복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특별히 어려운 일이라고는 볼 수 없음에도, 심판대상조항은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자를 선별하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을 심사하는 절차를 두지 않은 채 등록대상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모든 자를 일률적으로 등록대상자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공중밀집장소추행죄의 불법성이나 책임이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경우까지 무조건 등록대상자가 되도록 하여 행위 태양의 특성이나 불법성의 경중을 고려하여 등록대상 성범죄를 축소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반한다.
나아가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지 않는 자를 등록대상자로 규정함으로써 달성될 수 있는 재범방지나 수사의 효율성과 같은 공익은 없는 반면,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지 않는 자를 신상정보 관리대상으로 하는 것은 심각한 기본권 침해이므로 법익의 균형성을 갖추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청구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

□ 결정의 의의
○ 헌법재판소는 심판대상조항과 실질적으로 내용이 동일한 조항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본 종전 선례(헌재 2017. 12. 28. 2016헌마1124)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재범의 위험성을 요구하지 않는 부분과 평등권 침해 여부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판단하여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다만 재판관 3인의 반대의견에서는, 성폭력처벌법(2016. 12. 20. 법률 제14412호로 개정된 것) 제42조 제1항 본문 중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죄’에 관한 부분이 문제된 사건(헌재 2019. 11. 28. 2017헌마399)에서의 반대의견을 원용하여 심판대상조항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보았다.

by 헌법사랑 2020. 11. 5.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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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2020년 5월 27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수용된 토지 등의 인도의무를 정하는 토지보상법 제43조 중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수용된 토지나 물건의 인도’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하였고, 재판관 5:4의 의견으로, 위 조항 위반시 형사처벌을 정하는 토지보상법 제95조의2 제2호 중 제43조 위반행위 가운데‘토지 또는 물건을 인도하지 아니한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합헌]
형사처벌 조항에 대하여는 이는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헌법에 위반된다는 재판관 이석태, 김기영, 문형배, 이미선의 반대의견이 있다.

□ 사건개요
○ 청구인들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에 따라 수용된 토지나 물건을 수용 개시일까지 사업시행자에게 인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임차한 가게 건물 또는 소유한 주택을 사업시행자에게 인도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소되었다.
○ 청구인들은 재판 계속 중 토지보상법 제43조, 제95조의2 제2호에 대하여 위헌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자, 2017. 11. 17.(2017헌바464) 및 2017. 12. 30.(2017헌바537) 그 위헌 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고, 의정부지방법원은 2020. 2. 21. 직권으로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 여부의 심판을 제청하였다(2020헌가6).

□ 심판대상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11. 8. 4. 법률 제11017호로 개정된 것) 제43조 중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수용된 토지나 물건의 인도’에 관한 부분(이하 ‘인도조항’이라 한다)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15. 1. 6. 법률 제12972호로 개정된 것) 제95조의2 제2호 중 제43조 위반행위 가운데 ‘토지 또는 물건을 인도하지 아니한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 관한 부분(이하 ‘벌칙조항’이라 하고, 인도조항과 벌칙조항을 합하여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11. 8. 4. 법률 제11017호로 개정된 것)
제43조(토지 또는 물건의 인도 등)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그 밖에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자로서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나 그 토지에 있는 물건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는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그 토지나 물건을 사업시행자에게 인도하거나 이전하여야 한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15. 1. 6. 법률 제12972호로 개정된 것)
제95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3조를 위반하여 토지 또는 물건을 인도하거나 이전하지 아니한 자

□ 결정주문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11. 8. 4. 법률 제11017호로 개정된 것) 제43조 중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수용된 토지나 물건의 인도’에 관한 부분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15. 1. 6. 법률 제12972호로 개정된 것) 제95조의2 제2호 중 제43조 위반행위 가운데 ‘토지 또는 물건을 인도하지 아니한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 관한 부분은 모두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 이유의 요지
○ 심판대상조항은 효율적인 공익사업의 수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수용된 토지 등의 인도의무를 형사처벌로 강제하고 있으므로 그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
○ 공익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인도의무의 강제가 불가피하나, 토지보상법은 인도의무자의 권리 제한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사업 진행에 있어 의견수렴 및 협의절차를 마련하고 있고, 권리구제 절차도 규정하고 있다. 또한, 행정적 조치나 민사적 수단만으로는 이 조항들의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어렵고, 엄격한 경제적 부담을 수반하는 행정적 제재를 통한 강제가 덜 침해적인 방법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나아가, 벌칙조항은 법정형에 하한을 두고 있지 않아 행위에 상응하는 처벌이 가능하므로 심판대상조항은 침해의 최소성 요건을 충족한다.
○ 인도의무자의 권리가 절차적으로 보호되고 의견제출 및 불복수단이 마련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인도의무의 강제로 인한 부담이 공익사업의 적시 수행이라는 공익의 중요성보다 크다고 볼 수 없어 법익균형성을 상실하였다고 볼 수 없다.
○ 그렇다면, 심판대상조항은 청구인들의 재산권, 거주이전의 자유,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 벌칙조항에 대한 반대의견(재판관 이석태, 김기영, 문형배, 이미선)
○ 인도의무 위반행위에 대하여 형사처벌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공익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담보된다고 볼 수 없고, 형사처벌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점유의 확보 등 이행 강제에 실질적인 기여를 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형사처벌은 공익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이라는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적합한 수단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
○ 인도의무자의 불복이 있는 경우에도, 민사소송 및 집행절차 등을 통하여 공익사업을 진행할 수 있으므로 형사처벌로 인도의무를 강제할 필요가 없으며, 필요에 따라 과징금이나 과태료 등으로 제재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일 수 있다. 또한, 인도의무자의 공익사업 시행 방해 행위에 대하여도 이미 공무집행방해죄, 부당이득죄 등으로 얼마든지 대응 가능하므로 벌칙조항은 침해의 최소성을 충족하지 못한다.
○ 벌칙조항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사업의 효율성, 즉 경제적 이익은 형사처벌로 제한될 인도의무자의 기본권보다 중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법익균형성도 충족하지 못한다.
○ 그렇다면, 벌칙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청구인의 재산권, 거주이전의 자유,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

by 헌법사랑 2020. 11. 5.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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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2020년 5월 27일 재판관 6:3의 의견으로, 신체에 장애가 있는 선거인에 대해 투표보조인이 가족이 아닌 경우 반드시 2인을 동반하도록 한 공직선거법(2004. 3. 12. 법률 제7189호로 개정된 것) 제157조 제6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다. 다만 이 결정에 대하여는 위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청구인의 선거권을 침해한다는 취지의 재판관 3인의 반대의견이 있다. [기각]

□ 사건개요
○ 청구인은 뇌병변 1급 장애인으로서 활동보조인의 활동보조를 받고 있다. 청구인은 제19대 대통령선거일인 2017. 5. 9. 인천 계양구 ○○투표소에서 활동보조인 1인만을 동반하여 기표소에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공직선거법 제157조 제6항 후단에서 투표보조인이 가족이 아닌 경우 2인을 동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위 투표소에 있던 투표관리관에 의해 제지되었다.
○ 이에 청구인은 공직선거법 제157조 제6항 후단과 피청구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천광역시 선거관리위원회가 활동보조인 1인만을 동반하여 기표소에 들어가려고 하는 청구인을 제지한 행위가 청구인의 선거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7. 8. 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심판대상
○ 이 사건의 심판대상은 피청구인들이 2017. 5. 9. 제19대 대통령선거에서 청구인이 투표보조인으로 지명한 가족이 아닌 활동보조인 1인을 동반하여 기표소에 들어가려고 하는 것을 제지한 행위(이하 ‘이 사건 제지행위’라고 한다)와 공직선거법(2004. 3. 12. 법률 제7189호로 개정된 것) 제157조 제6항 중 ‘신체의 장애로 인하여 자신이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본인이 지명한 2인을 동반하여 투표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위헌인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공직선거법(2004. 3. 12. 법률 제7189호로 개정된 것)
제157조(투표용지수령 및 기표절차) ⑥ 선거인은 투표소의 질서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초등학생인 어린이의 경우에는 기표소를 제외한다)안에 출입할 수 있으며, 시각 또는 신체의 장애로 인하여 자신이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인을 동반하여 투표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

□ 결정주문
1. 공직선거법(2004. 3. 12. 법률 제7189호로 개정된 것) 제157조 제6항 중 ‘신체의 장애로 인하여 자신이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본인이 지명한 2인을 동반하여 투표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인의 나머지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 이유의 요지
● 이 사건 제지행위에 대한 판단 - 각하
○ 이 사건 제지행위에 대한 심판청구가 인용된다고 하더라도 제19대 대통령선거의 절차가 모두 끝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이 사건 제지행위로 인한 기본권침해의 상태가 이미 종료되어 청구인의 권리구제에 도움이 되지 못하고, 심판대상조항 등이 남아있는 한 기본권 침해가 반복되는 것을 막을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제지행위에 대한 심판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권리보호이익이 없고 심판청구의 이익도 인정되지 않는다.

● 심판대상조항에 대한 판단 - 선거권 침해 여부(기각)
○ 심판대상조항은 투표보조인 2인에게 투표내용을 공개하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에 비밀선거의 원칙에 대한 예외를 두고 있으므로 이로 인해 청구인의 선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 비밀선거의 원칙은 자유선거의 원칙을 보장하는 전제조건이고, 민주주의 아래에서 선거권은 국민주권과 대의제 민주주의의 실현수단이라는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심판대상조항과 같이 비밀선거의 원칙에 대한 예외를 정하는 것은 필요하고 불가피한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될 수 있다.
○ 심판대상조항은 신체의 장애로 인하여 자신이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의 선거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투표보조인이 장애인의 선거권 행사에 부당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을 방지하여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또한 심판대상조항이 투표보조인이 가족이 아닌 경우 반드시 2인을 동반하도록 한 것은 위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이므로, 수단의 적합성도 인정된다.
○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침해의 최소성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 거동이 불편한 중증장애인들은 장애인 거주시설의 관계자들이나 보조인들로부터 영향을 받기 쉬워 중증장애인의 선거권 행사를 대리투표로 악용하는 선거범죄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은 이를 방지하고자 한 것이다.
- 심판대상조항을 대신하여 투표보조인을 1인만 동반하게 하면서도 투표보조의 요건과 절차를 엄격히 하는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지만, 이러한 방법을 사용하더라도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가능성을 완전히 차단할 수는 없고, 오히려 투표보조 제도를 활용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어 중증장애인들이 선거권 행사를 포기하게 될 수 있으므로, 이를 심판대상조항과 동일한 수준으로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대안이라고 볼 수 없다.
- 근본적으로 신체에 장애가 있는 선거인이 투표보조인의 도움 없이 스스로 기표행위를 할 수 있도록 선거용 보조기구를 마련하도록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중증장애인들의 장애의 유형이나 정도에 따라 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선거용 보조기구를 모두 마련하는 것은 쉽지 않고, 새로운 보조기구를 도입하는 데에는 종합적인 고려가 필요하며, 이를 도입하더라도 여전히 보조인이 필요할 수 있다. 따라서 투표보조인의 보조를 통한 투표가 현재로서는 더 현실적인 방안이다.
- 심판대상조항은 선거인이 투표보조 제도를 쉽게 활용하면서 투표의 비밀이 보다 유지되도록 투표보조인을 상호 견제가 가능한 최소한의 인원인 2인으로 한정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실무상 선거인이 투표보조인 2인을 동반하지 않은 경우 투표사무원 중에 추가로 투표보조인으로 선정하여 투표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선거권 행사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공직선거법의 처벌규정을 통해 투표보조인이 비밀유지의무를 준수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 중증장애인의 실질적인 선거권 보장과 선거의 공정성 확보는 매우 중요한 공익인 반면,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한 불이익은 투표보조인이 1인인 경우에 비하여 투표의 비밀이 더 유지되기 어렵고, 투표보조인을 추가로 섭외해야 한다는 불편에 불과한데,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심판대상조항과 공직선거법 관련 규정 및 실무상 운영은 이를 최소화하고 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법익의 균형성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 그러므로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청구인의 선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 재판관 이선애, 재판관 이석태, 재판관 문형배의 심판대상조항에 대한 반대의견
○ 투표의 내용이 공개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선거권자의 투표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기 때문에 비밀선거는 자유선거와의 관계에서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 따라서 비밀선거의 원칙에 대한 예외는 선거의 자유가 확보되었다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될 수 있다.
○ 투표를 통한 정치적 의사표현은 가장 내밀한 영역에 해당하므로, 무엇보다 선거인은 자신이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스스로 투표보조인으로 선정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선거인이 자신에게 필요한 투표보조인의 수를 스스로 결정할 수 없게 하고, 2인의 투표보조인에게 투표의 내용을 공개하도록 하여 선거권 행사를 위축시킨다. 또한 실무상 선거인이 투표보조인 2인을 동반하지 않은 경우 투표사무원 중에 추가로 투표보조인으로 선정하는 것은 선거인의 의사에 상관없이 신뢰관계가 형성된 적 없는 낯선 제3자에 대해서까지 자신의 내밀한 정치적 의사를 공개하도록 한다. 공직선거법이 처벌규정을 두어 투표보조인이 투표 내용을 공개하는 것을 방지하더라도 선거의 자유가 위축되는 것 자체를 막지 못한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데 치우친 나머지 비밀선거의 중요성을 간과하고 있으므로 선거권 제한을 최소화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 투표보조의 구체적 방법에 대하여 보다 명확한 절차를 마련한다면 투표보조인 1인을 동반하도록 하더라도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면서 투표 내용이 공개되는 범위를 축소할 수 있다. 투표보조의 절차를 구체적으로 마련하기 위해 노력과 비용이 소요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통해 선거인이 자유롭게 자신의 의사대로 투표할 수 있게 된다면, 궁극적으로 선거의 공정성도 확보된다는 점에서 심판대상조항보다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온다.
○ 심판대상조항은 중증장애인뿐만 아니라 신체의 장애로 인하여 현행 투표 방법으로는 정확한 투표가 곤란한 다수의 장애인들도 활용하는 현실적인 수단이다. 그 결과 다수의 장애인들은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해 비밀선거가 제한되는 상황을 감수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단번에 모든 장애인들을 만족시키기 어렵더라도 장애의 유형과 정도에 맞게 신체에 장애가 있는 선거인이 투표보조인의 도움 없이 스스로 기표행위를 할 수 있는 선거용 보조기구나 새로운 기술을 이용한 기표방법을 마련하여 투표보조를 받는 경우를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 심판대상조항은 투표보조인 2인이 선거권 행사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근본적으로 막을 수 없고, 선거인의 가장 내밀한 정치적 의사를 공개하도록 강제하고 있어 선거의 자유를 위축시키므로, 이로 인해 달성되는 공익은 제한적이다. 반면 투표 내용은 가장 내밀한 정치적 의사라는 점에서 추가적으로 공개되는 대상이 1인에 불과하다고 하더라도 개인의 선거권 행사에 대해서는 중대한 제한에 해당하고, 실무상 선거인과 신뢰관계가 없는 낯선 제3자에 대해서도 자신의 내밀한 정치적 의사를 공개해야 할 수도 있게 되며, 다수의 장애인들이 투표보조 제도를 활용한다는 점에서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한 불이익이 작지 않다. 나아가 심판대상조항은 장애인인 유권자가 자기 책임 아래 정치적 자기결정권 행사를 완결할 수 있다는 점을 도외시한 채 오로지 시혜적 관점에서 2인의 투표보조인의 상호 견제를 통해서만 선거의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다고 전제하고, 장애가 없는 유권자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선거권을 행사하도록 강제한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법익의 균형성원칙에 반한다.
○ 그러므로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청구인의 선거권을 침해하나, 법적 공백을 방지하고 입법재량을 존중한다는 점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하여야 한다.

□ 결정의 의의
○ 헌법재판소는 비밀선거의 원칙이 자유선거의 원칙을 보장하는 전제조건으로 기능하고 있고, 민주주의 아래에서 선거권이 지니는 중요한 의미를 고려하여, 심판대상조항과 같이 비밀선거의 원칙에 대한 예외를 정하는 것은 필요하고 불가피한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 헌법재판소는 심판대상조항이 신체에 장애가 있는 선거인이 실질적으로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투표보조인의 부당한 영향을 방지하여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한다는 중대한 공익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으며, 중증장애인의 선거권 행사를 대리투표로 악용하는 선거범죄를 예방하면서 투표보조 제도보다 손쉽게 활용될 수 있는 더 나은 방법을 찾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여, 심판대상조항이 불가피하게 비밀선거의 원칙에 대한 예외를 정하는 것이 정당화된다고 판단하였다.
○ 이에 대해 재판관 3인은 선거권이 정치적 자기결정권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신체에 장애가 있는 선거인이 투표 내용을 공개할 범위를 스스로 정하고 궁극적으로 스스로 기표행위를 할 수 있도록 보장되어야 하므로, 심판대상조항이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반대의견을 제시하였다.

by 헌법사랑 2020. 11. 5.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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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2020년 5월 27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택시운전자격을 취득한 자가 친족관계인 사람을 강제추행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 그 택시운전자격을 취소하도록 규정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7조 제1항 단서 제3호 중 해당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합헌]

□ 사건개요
○ 청구인은 택시운송사업 운전업무 종사자격(이하 ‘택시운전자격’이라 한다)을 취득하고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아 개인택시운송사업을 하던 사람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 제5조 제2항 위반으로 징역 3년 6월의 판결을 선고받고 2017. 3. 29. 위 판결이 확정되자, 인천남동구청장은 2017. 9.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여객자동차법’이라 한다) 제87조 제1항 단서 제3호에 따라 청구인의 택시운전자격을 취소하는 처분을 하였다.
○ 이에 청구인은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고, 위 소송 계속 중 여객자동차법 제87조 제1항 단서 제3호, 제24조 제4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18. 7. 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심판대상
○ 청구인은 여객자동차법 제87조 제1항 단서 제3호(취소사유)와 제24조 제4항(결격사유) 모두의 위헌확인을 구하고 있으나, 당해사건은 청구인의 택시운전자격에 대한 취소처분을 다투는 것으로, 이 사건에 직접 적용되는 조항은 택시운전자격의 취소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여객자동차법 제87조 제1항 단서 제3호이다. 또한, 청구인은 성폭력처벌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았다는 이유로 여객자동차법 제87조 제1항 단서 제3호 중 제24조 제4항 제1호 나목에 의하여 택시운전자격이 취소되었는바, 심판대상을 해당 부분으로 한정한다.
○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16. 12. 2. 법률 제14342호로 개정된 것) 제87조 제1항 단서 제3호의 제24조 제4항 제1호 나목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의 죄를 범한 자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16. 12. 2. 법률 제14342호로 개정된 것)
제87조(운수종사자의 자격 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24조 제1항의 자격을 취득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3호 및 제6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3. 제24조 제3항 또는 제4항에 해당하게 된 경우
[관련조항]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16. 12. 2. 법률 제14342호로 개정된 것)
제24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 ④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날부터 최대 20년의 범위에서 범죄의 종류·죄질, 형기의 장단 및 재범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3조부터 제9조까지 및 제15조(제13조의 미수범은 제외한다)에 따른 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2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된 것)
제5조(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②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추행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2017. 6. 30. 대통령령 제28175호로 개정된 것)
제16조(운전업무 종사자격의 취득 제한) ① 법 제24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란 일반택시운송사업 또는 개인택시운송사업을 말한다.
② 법 제24조 제4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기간을 말한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3조부터 제9조까지 및 제15조(제13조의 미수범은 제외한다)에 따른 죄: 20년

□ 결정주문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16. 12. 2. 법률 제14342호로 개정된 것) 제87조 제1항 단서 제3호의 제24조 제4항 제1호 나목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의 죄를 범한 자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 이유의 요지
● 과잉금지원칙 위배 여부(소극)
○ 택시를 이용하는 국민을 성범죄 등으로부터 보호하고, 시민들의 택시이용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며, 도로교통에 관한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하는 심판대상조항의 입법목적은 정당하고, 택시운전자격의 필요적 취소는 택시운전자격자로 하여금 성폭력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경고하는 효과가 있고, 택시운전자격자의 자질을 어느 정도 담보할 수 있으므로 수단의 적합성도 인정된다.
○ 택시운송사업은 승객과의 접촉 빈도 및 접촉 밀도가 매우 높으며, 목적지나 도착 시간이 가변적이고 심야에도 운행되는 운행특성상 승객이 범죄의 위험에 노출될 확률이 높아, 그 운전자격에 대해서는 강한 규제를 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친족 대상 강제추행 등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았다는 사실은 그 자체만으로도 택시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요구되는 최소한의 윤리성과 책임감을 결여하고 있다는 유력한 근거가 될 수 있고, 택시와 같이 협소하고 상황에 따라 외부와 단절될 수 있는 공간 안에서 방어능력이 취약한 사람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이들에 대해 택시운전자격을 박탈하는 것이 지나치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형사소송체계에서 모든 정황을 고려한 후 금고 이상의 실형이 선택된 것이라면 이는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결코 적지 아니함을 뜻하므로, 택시운전자격의 취소 여부를 별도의 절차를 거쳐 판단하지 아니하고 일률적으로 그 자격을 취소하더라도 이것이 지나친 기본권 제한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이 친족 대상 성폭력 범죄자의 택시운전자격을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정한 것이 과도한 제한이라고 할 수 없다.
○ 택시운전을 주된 업이자 생계수단으로 영위해 온 사람은 심판대상조항에 의하여 직업선택의 자유에 상당한 제한을 받게 되나, 현대 대중교통에서 택시가 차지하는 비중 및 특수성과 더불어 성폭력 범죄의 중대성, 반사회성 등을 고려해 볼 때 국가가 택시를 이용하는 국민의 생명·신체 등에 중대한 침해를 가할 수 있는 위험이 현실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성폭력처벌법상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을 택시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서 배제해야 할 공익상 필요는 매우 크다.
○ 이와 같은 점을 종합할 때,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by 헌법사랑 2020. 11. 5.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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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2020년 5월 27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업무상 군사기밀 누설행위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는 군사기밀 보호법 제13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합헌]

□ 사건개요
○ 청구인은 2014. 9.경 군사 Ⅲ급 비밀인 『○○문서』를 보여주는 등 업무로 인하여 알게 된 군사기밀을 타인에게 누설하여 ‘군사기밀 보호법’ 위반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었다.
○ 청구인은 재판 계속 중 ‘군사기밀 보호법’ 제13조 제1항에 대하여 위헌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자, 2018. 6. 16. 그 위헌 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심판대상
○ ‘군사기밀 보호법’(2011. 6. 9. 법률 제10792호로 개정된 것) 제13조 제1항(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군사기밀 보호법(2011. 6. 9. 법률 제10792호로 개정된 것)
제13조(업무상 군사기밀 누설) ① 업무상 군사기밀을 취급하는 사람 또는 취급하였던 사람이 그 업무상 알게 되거나 점유한 군사기밀을 타인에게 누설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결정주문
○ 군사기밀 보호법(2011. 6. 9. 법률 제10792호로 개정된 것) 제13조 제1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 이유의 요지
●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 위반 여부 - 소극
○ 심판대상조항 중 ‘업무상 군사기밀을 취급하는 사람 또는 취급하였던 사람’ 부분은 다소 일반적·규범적 개념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법원은 그 의미, 범위, 판단기준 등에 관하여 구체화하고 있다.
○ 또한 군 조직 구조의 변화, 기술의 발전, 군 전문성 등의 강화로 인해 앞으로도 새로운 형태의 업무가 나타날 수 있고, 군사기밀을 취급하는 것 또한 군사기밀의 수집·열람·저장·가공 등 행위가 모두 포함될 수 있으므로, 업무의 내용, 유형이나 취급의 범위 등을 입법자가 일일이 세분하여 규정하기 어렵다.
○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심판대상조항의 구체적 내용은 군사기밀을 보호하여 국가안전보장에 기여하고자 하는 ‘군사기밀 보호법’의 입법목적을 고려하여 법관이 해석·적용함으로써 보완될 수 있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 위반 여부 - 소극
○ 군사기밀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것으로서 그 내용이 누설되면 국익을 저해할 우려가 크고 국토의 방위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군사기밀의 보호를 통해 국가의 안전을 보장하고자 하는 심판대상조항의 보호법익은 중대하다.
○ 군사기밀에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은 쉽게 군사기밀을 지득하거나 입수할 수 있고, 접근·처리할 수 있는 기밀의 내용이나 양이 상당한 수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업무상 군사기밀을 취급하는 것 자체로 군사기밀을 보호할 책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한 것이므로, 죄질이 중하고 비난가능성이 높다.
○ 심판대상조항이 비록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법관은 작량감경을 하지 않더라도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고 나아가 작량감경을 통하여 죄질과 책임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할 수 있으며, 행위태양, 피해정도, 수법 등 구체적 사정은 법정형의 범위 내에서 충분히 고려될 수 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이 죄질과 책임에 비해 형벌이 지나치게 무거워 비례원칙에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by 헌법사랑 2020. 11. 5.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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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2020년 5월 27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2019헌라5 국회의원과 국회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안건조정위원장 등 간의 권한쟁의 사건에 대하여다음과 같이 청구를 각하 및 기각하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1.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 위원장이 2019. 8. 28. 해당 조정위원회에서 2019. 4. 30.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공직선거법 개정안 원안을 조정안으로 하여 가결을 선포한 행위에 대하여, 정개특위 안건조정위원회의 자유한국당 소속 위원이었던 장제원, 김재원 의원이 한 권한침해 및 무효 확인 청구를 각하하였다. [각하]
2.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2019. 8. 29. 정개특위 전체회의에서 1.항의 조정안을 정개특위 심사 법률안으로 상정하여 가결을 선포한 행위에 대하여, 장제원 의원이 한 권한침해 및 무효 확인 청구를 기각하였다. [기각]

□ 사건개요
○ 청구인 국회의원 장제원 등 정개특위의 자유한국당 소속 위원 7명은 2019. 8. 2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심상정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019985호, 이하 ‘공직선거법 개정안(심상정 의원안)’, 2019. 4. 30. 신속처리대상안건으로 지정]을 포함한 4건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들에 대하여 안건조정위원회의 구성을 요구하였다.
○ 국회 정개특위 안건조정위원회(이하 ‘이 사건 안건조정위원회’)는 2019. 8. 27. 청구인 국회의원 장제원을 포함한 6명의 조정위원들로 구성되었는데, 정개특위의 위원장과 간사들 사이에 그 활동기한에 대한 합의는 없었다.
○ 제370회 국회(임시회) 정개특위 제1차 안건조정위원회는 2019. 8. 27. 14:20경 개회되었다. 이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종민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출되었고, 회의는 14:36경 중지되어 이후 속개되지 않았다. 이후 자유한국당 소속 조정위원들 중 국회의원 최교일은 이 사건 청구인 국회의원 김재원으로 개선되었다.
○ 피청구인 정개특위 안건조정위원회 위원장(이하 ‘피청구인 조정위원장’)은 2019. 8. 28. 10:11경 제370회 국회(임시회·폐회중) 정개특위 제2차 안건조정위원회를 개회하였으며, 조정위원들의 이견이 없음을 확인하고 10:14경부터 16:12경까지 비공개로 회의를 진행하여 공직선거법 개정안(심상정 의원안)만을 원안 그대로 의결하는 형식으로 조정안의 가결을 선포하였다. 이 회의에는 청구인들을 포함한 6인의 조정위원들이 모두 출석하였고, 위 4건의 법률안들이 조정 대상 안건으로 상정되었으며, 의결은 거수표결에 의하였다.
○ 피청구인 정개특위 위원장은 2019. 8. 29. 10:09경 제370회 국회(임시회·폐회중) 정개특위 제16차 전체회의를 개회하였고, 이 사건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조정안으로 의결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심상정 의원안)(이하 ‘이 사건 조정안’)을 원안 그대로 위원회 심사 법률안으로 상정하여 11:03경 표결을 실시한 후, 가결을 선포하였다.
○ 청구인들은 피청구인 조정위원장이 이 사건 조정안의 가결을 선포한 행위에 대하여, 청구인 국회의원 장제원은 피청구인 정개특위 위원장이 위원회 심사 법률안의 가결을 선포한 행위에 대하여, 2019. 8. 30. 국회법상 안건조정위원회의 활동기간이 보장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청구인들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였다.

□ 심판대상 및 관련 조항
(1) 피청구인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 위원장이 2019. 8. 2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19985호)을 조정안으로 상정하여 가결을 선포한 행위(이하 ‘피청구인 조정위원장의 가결선포행위’)가 청구인들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하였는지 여부 및 그 무효 여부
(2) 피청구인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2019. 8. 29. (1)항의 이 사건 조정안을 위원회 심사 법률안으로 상정하여 가결을 선포한 행위(이하 ‘피청구인 정개특위 위원장의 가결선포행위’)가 청구인 국회의원 장제원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하였는지 여부 및 그 무효 여부

[관련 규정]
국회법 제57조의2(안건조정위원회) ① 위원회는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안건(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 및 체계ㆍ자구 심사를 위하여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법률안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심사하기 위하여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안건조정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고 해당 안건을 제58조 제1항에 따른 대체토론(大體討論)이 끝난 후 조정위원회에 회부한다. 다만, 조정위원회를 거친 안건에 대해서는 그 심사를 위한 조정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다.
② 조정위원회의 활동기한은 그 구성일부터 90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은 조정위원회를 구성할 때 간사와 합의하여 90일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활동기한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 ⑧ (생략)
⑨ 제85조의2 제2항에 따른 신속처리대상안건을 심사하는 조정위원회는 그 안건이 같은 조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거나 바로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활동기한이 남았더라도 그 활동을 종료한다.
⑩ 조정위원회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다르게 정하거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결정 주문
○ 청구인들의 피청구인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 청구인 국회의원 장제원의 피청구인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 이유의 요지
● 피청구인 조정위원장의 가결선포행위에 대한 청구의 적법 여부(소극)
○ 안건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국회법 제57조의 소위원회 위원장과 마찬가지로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안건조정위원회의 활동은 그 소속된 위원회 활동의 일부가 되는 것으로 그 권한이 위원회로부터 독자적인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소위원회 위원장과 그 위원인 국회의원 사이에 권한 분쟁이 생기는 경우 이는 상이한 권한 주체 사이의 분쟁이 아니라 위원회 내부 기관들 사이의 분쟁으로서 위원회의 심사절차 내에서 해결할 수 있고, 해결이 안 되면 위원회의 위원장과 그 위원인 국회의원 사이의 권한쟁의심판으로 해결할 수 있어, 그 쟁의를 해결할 적당한 기관이나 방법이 없다고 할 수 없다.
○ 국회법 제57조의2에 근거한 안건조정위원회 위원장은 국회법상 소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 헌법 제111조 제1항 제4호 및 헌법재판소법 제62조 제1항 제1호의 ‘국가기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들의 피청구인 조정위원장의 가결선포행위에 대한 청구는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가 될 수 없는 피청구인을 대상으로 하는 청구로서 부적법하다.

● 피청구인 정개특위 위원장의 가결선포행위로 인한 청구인 국회의원 장제원의 권한침해 및 그 무효 여부(소극)
○ 국회법상 안건조정위원회의 활동기한은 그 활동할 수 있는 기간의 상한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안건조정위원회의 활동기한이 만료되기 전이라고 하더라도 안건조정위원회가 안건에 대한 조정 심사를 마치면 조정안을 의결할 수 있다. 이 사건에서 국회법상 90일 또는 신속처리대상안건의 심사기간과 같은 안건조정위원회의 활동기한이 도래하지 않았음에도 피청구인 조정위원장이 이 사건 조정안의 가결을 선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국회법에 위배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 안건조정제도의 취지상 조정안의 의결은 당연히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안건에 대하여 조정하는 심사를 전제로 한다. 다만, 안건조정위원회가 구성되어 개회되고, 재적 조정위원들 전원이 출석한 가운데 표결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정위원들의 구체적인 심사를 거쳐 조정안이 의결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 사건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안건을 심사한 회의가 비공개로 진행된 것은 국회법 제57조의2 제10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제57조 제5항 단서에 근거를 둔 안건조정위원회의 의결에 따른 것이다. 그리고 이 사건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조정 대상 안건을 비공개회의로 심사한 약 4시간 51분 정도의 시간이 안건에 대한 실질적 조정이 불가능할 정도로 짧은 시간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위원회에서 안건을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는 것은 안건에 대한 대체토론(大體討論)이 끝난 후이며(국회법 제57조의2 제1항 본문 참조), 이 사건 안건조정위원회의 조정 대상이 된 법률안들은 이 사건 조정위원회가 구성되기 전인 2019. 6. 25.부터 8. 26.까지 정개특위에 소속된 정치개혁 제1소위원회 제17차부터 제22차까지의 회의에서 심사를 하였다는 사정도 확인할 수 있다.
이 사건 안건조정위원회의 경우 비록 조정 안건에 대한 정치세력 사이의 대립이 심했고, 그 구성이 요구된 날부터 단 이틀이 지난 후에 의결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실질적인 조정 과정이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청구인 조정위원장이 이 사건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안건에 대한 실질적 조정 심사 없이 이 사건 조정안의 가결을 선포함으로써 국회법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 피청구인 조정위원장의 가결선포행위는 위법하지 않으므로, 이 점에서 피청구인 정개특위 위원장이 의결된 조정안을 위원회 심사 법률안으로 가결 선포한 행위도 위법하지 않고, 다른 위법사유도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청구인 정개특위 위원장의 가결선포행위는 청구인 국회의원 장제원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고, 이에 대한 무효확인청구도 이유 없다.

□ 결정의 의의
○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에서 안건조정위원회 위원장은 국회법상 소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인 ‘국가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선언하였다.
○ 헌법재판소는 또한, 국회법상 안건조정위원회의 활동기한은 그 활동할 수 있는 기간의 상한을 의미하고, 안건조정위원회의 활동기한이 만료되기 전이라고 하더라도 안건조정위원회가 안건에 대한 조정 심사를 마치면 조정안을 의결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by 헌법사랑 2020. 11. 5.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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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2020. 5. 27.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청구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제천화재관련평가소위원회 위원장(권은희)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심판청구에 대하여, 국회 소위원회 위원장에게 권한쟁의심판의 청구인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적법 각하하였다. [각하]

□ 사건개요
○ 2017. 12. 21. 충청북도 제천시 하소동 소재 건물에서 일어난 화재사고로 인하여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하였다. 제20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019. 3. 28. 위 화재사건에 관한 합동조사단 조사결과 평가, 소방관 대응 등 문제 검토 및 제도개선 방안 마련 등을 위하여 ‘제천화재관련평가소위원회’(이하 ‘이 사건 소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고, 권은희 의원을 그 소위원장으로 하였다.
○ 청구인은 이 사건 소위원회 위원장으로, 2019. 7. 4. 피청구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에게 충청북도 및 제천시에 업무보고를 요구하기 위한 ‘제천화재 관련 업무보고 요구서 발부 요청’ 공문을 송부하면서, 위 공문에 ‘제천화재 관련 업무보고 계획서’와 ‘업무보고 보고자 및 참석 대상자 명단’(이하 ‘이 사건 명단’이라 한다)을 첨부하였다.
○ 피청구인은 청구인으로부터 위 공문을 받고 같은 날 충청북도지사 및 제천시장에게 ‘제천화재 관련 보고 및 서류등 제출 요구’ 공문을 발송하였다. 그런데 피청구인이 보낸 공문에 이 사건 명단이 첨부되어 있지 않았다.
○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충청북도지사 및 제천시장에게 이 사건 명단을 제외한 채 공문을 발송한 행위가 청구인의 권한을 침해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며, 2019. 8. 2. 이 사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였다.

□ 심판대상
○ 피청구인이 2019. 7. 4. 충청북도지사 및 제천시장에게 ‘제천화재 관련 보고 및 서류등 제출 요구’ 공문을 보내면서 ‘업무보고 보고자 및 참석대상자 명단을 제외한 행위’(이하 ‘이 사건 행위’라 한다)가 청구인의 권한을 침해하는지 여부 및 이 사건 행위가 무효인지 여부

□ 결정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 이유의 요지
○ 헌법 제111조 제1항 제4호에서 말하는 국가기관의 의미와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 국가기관의 범위는 결국 헌법해석을 통하여 확정하여야 할 문제이다. 헌법 제111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국가기관’에 해당하는지 아닌지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그 국가기관이 헌법에 의하여 설치되고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독자적인 권한을 부여받고 있는지 여부,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 상호간의 권한쟁의를 해결할 수 있는 적당한 기관이나 방법이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헌재 1997. 7. 16. 96헌라2; 헌재 2010. 10. 28. 2009헌라6 참조).
○ 헌법 제62조는 ‘국회의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명시하고 있으나 ‘국회의 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는 명시하지 않고 있는 점, 국회법 제57조는 위원회로 하여금 소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소위원회의 활동을 위원회가 의결로 정하는 범위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그 설치·폐지 및 권한이 결정될 뿐인 위원회의 부분기관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하면, 소위원회 및 그 위원장은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소위원회 위원장이 그 소위원회를 설치한 위원회의 위원장과의 관계에서 어떠한 법률상 권한을 가진다고 보기도 어렵다. 또한, 위원회와 그 부분기관인 소위원회 사이의 쟁의 또는 위원회 위원장과 소속 소위원회 위원장과의 쟁의가 발생하더라도 이는 위원회에서 해결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쟁의를 해결할 적당한 기관이나 방법이 없다고 할 수 없다.
○ 이상과 같은 점들을 종합하면, 소위원회 위원장은 헌법 제111조 제1항 제4호 및 헌법재판소법 제62조 제1항 제1호의 ‘국가기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권한쟁의심판에서의 청구인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 이 사건 소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청구인이 제기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인능력이 없는 자가 제기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 결정의 의의
○ 2019. 8. 2. 헌법재판소에 접수된 이 사건 권한쟁의심판은, 2020. 2. 13. 공개변론을 거쳐 2020. 5. 27. 종국결정이 이루어졌다.
○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에서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인 ‘국가기관’의 의미와 범위에 관한 기존의 법리를 재확인하면서, 이를 바탕으로 국회 소위원회 위원장과 그 소속 국회 위원회 위원장간의 권한쟁의심판에 있어 국회 소위원회 위원장에게 청구인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by 헌법사랑 2020. 11. 5.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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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2020년 5월 27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및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소관 법률안에 대한 신속처리대상안건 지정과 관련된 일련의 행위들에 관하여 당시 자유한국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청구한 권한쟁의심판에서 아래 표와 같이 청구를 각하 및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 사건개요
● 공통 사실
○ 청구인들은 제20대 국회의원으로서 2019. 4. 22.부터 30.까지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이며, 이 중 청구인 국회의원 장제원 등 6명은 정개특위 소속 위원이고, 청구인 국회의원 윤한홍 등 7명은 사개특위 소속 위원이다.
○ 국회의원 오신환, 권은희는 제20대 국회의원으로서 제364회 국회 정기회(2018. 9. 1.~ 12. 9.) 회기 중인 2018. 10. 18. 사개특위의 바른미래당 소속 위원으로 선임되었다.
○ 더불어민주당의 교섭단체 대표의원인 원내대표 홍영표 의원, 바른미래당의 교섭단체 대표의원인 원내대표 김관영 의원, 민주평화당의 원내대표 장병완 의원과 정의당의 원내대표 윤소하 의원은 2019. 4. 22. 선거제도 개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에 대한 법률안들을 정개특위와 사개특위에서 신속처리대상안건으로 지정하기로 하고, 각 당의 추인을 거쳐 4당의 원내대표가 책임을 지고 2019. 4. 25.까지 그 지정을 완료하기로 합의하였다(이 사건 합의안). 이 당시 사개특위 위원 18명의 교섭단체별 구성은 더불어민주당 8명, 자유한국당 7명, 바른미래당 2명,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 1명이었으며, 이 구성은 2019. 4. 29.까지 유지되었다.
○ 위 4개 정당 의원총회에서는 2019. 4. 23. 이 사건 합의안을 추인하였는데, 그 중 바른미래당은 무기명 비밀투표를 통해 참석의원 23명 중 12명의 찬성, 11명의 반대로 이 사건 합의안을 추인하였고, 이 과정에서 첨예한 의견 대립이 있었다.

● 2019헌라2 사건
○ 바른미래당 의원총회의 이 사건 합의안 추인 후 국회의원 오신환은 2019. 4. 24. 사개특위 소관 법안의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안 의결에 반대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 바른미래당의 교섭단체 대표의원인 김관영 의원은 제368회 국회 임시회(2019. 4. 8. ~ 5. 7.) 회기 중인 2019. 4. 25. 09:20경 피청구인 국회의장에게 교섭단체의 원활한 상임위 운영을 고려하여 사개특위의 바른미래당 소속 위원 중 국회의원 오신환을 국회의원 채이배로 개선할 것을 요청하였으며, 피청구인 국회의장은 2019. 4. 25. 11:00경 이러한 요청대로 사개특위 위원을 개선하였다.
○ 자유한국당 소속 국회의원인 청구인들은 피청구인 국회의장에 대하여 2019. 4. 25. 국회의원 오신환에 대한 개선행위로 인한 자신들의 법률안 심의?표결권 침해의 확인 및 그 무효 확인을 구하는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였다.

● 2019헌라3 사건
○ 사개특위 위원장인 이상민 의원, 더불어민주당의 교섭단체 대표의원인 원내대표 홍영표 의원과 같은 당 소속 사개특위 간사인 백혜련 의원, 그리고 바른미래당의 교섭단체 대표의원인 원내대표 김관영 의원과 같은 당 소속 사개특위 위원인 권은희 의원은 2019. 4. 25. 13:00경 사개특위에서 신속처리대상안건으로 지정할 법안의 내용에 대하여 협상하였다. 그 중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기소권을 부여하는 법안의 내용에 반대하여 왔던 권은희 의원은 같은 날 17:40경 바른미래당의 교섭단체 대표의원인 김관영 의원이 당시까지 합의된 내용으로 협상을 마무리하려 하자, 추가 협상을 요청하면서 협상 장소에서 이석하는 등 그 날까지 신속처리대상안건 지정을 완료하기로 한 이 사건 합의안에 반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 바른미래당의 교섭단체 대표의원인 원내대표 김관영 의원은 제368회 국회 임시회(2019. 4. 8. ~ 5. 7.) 회기 중인 2019. 4. 25. 17:54경 피청구인 국회의장에게 교섭단체의 원활한 상임위 운영을 고려하여 사개특위의 바른미래당 소속 위원 중 국회의원 권은희를 국회의원 임재훈으로 개선할 것을 요청하였고, 피청구인 국회의장은 2019. 4. 25. 17:55경 이러한 요청대로 사개특위 위원을 개선하였다.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백혜련은 2019. 4. 25. 18:10경 국회사무처 의사국 의안과에 사개특위의 신속처리대상안건이 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하고자 그 법안을 팩스로 송부하였으나, 의안과에서의 물리적 대립 등으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상 의안번호만 부여되고, 대표발의자가 잘못 표시되었으며, 의안 원문 파일도 첨부되지 않았다.
○ 국회의원 백혜련 등 12인은 별도의 철회 절차 없이 2019. 4. 26. 15:30경 전산정보시스템인 국회 입안지원시스템을 통하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하였고, 그 무렵 국회의원 채이배 등 11인도 같은 시스템을 통하여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하였으며, 의안과에서 그 접수를 완료함으로써 피청구인 국회의장이 위 법률안들을 수리하였다.
○ 사개특위 위원에서 개선된 국회의원 권은희는 2019. 4. 29. 다른 국회의원 9인과 함께 수사 대상과 기소권 부여에 관하여 국회의원 백혜련 등이 제출한 법안과는 다른 내용의 ‘고위공직자부패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안’을 제출하여 그 접수가 완료되었다.
○ 2019. 4. 29. 사개특위와 정개특위에서의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안 처리 여부에 관한 첨예한 대립 속에서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안을 의사일정으로 하는 사개특위 및 정개특위 회의의 개회 시각 및 장소가 여러 차례 변경 통지되었다.
○ 피청구인 사개특위 위원장은 2019. 4. 29. 제368회 국회(임시회) 사개특위 제11차 회의를 개회하고, 검찰청법 일부 개정법률안과 위와 같이 제출된 공수처법안 등 4개 법률안에 대한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안을 상정하여 표결을 실시하였으며, 재적위원 18인, 총 투표수 11표 중 가 11표로 가결을 선포하였다. 이 때 사개특위의 자유한국당 소속 위원인 청구인들은 투표하지 않았다.
○ 피청구인 정개특위 위원장은 2019. 4. 29. 제368회 국회(임시회) 정개특위 제9차 회의를 개회하고,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심상정 의원 대표발의)’의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안을 상정하였으며, 4. 30. 차수를 변경한 제10차 회의에서 표결을 실시, 가결을 선포하였다.
○ 피청구인 국회의장은 2019. 4. 30. 국회법 제85조의2 제2항에 근거하여 위와 같은 사개특위와 정개특위의 의결대로 각 법률안을 신속처리대상안건으로 지정하였다.
○ 자유한국당 소속 사개특위 및 정개특위 위원인 청구인들은 2019. 5. 9. 피청구인 국회의장의 권은희 의원에 대한 사개특위 위원 개선행위와 국회 입안지원시스템을 통하여 제출된 법률안의 수리행위, 그리고 피청구인들의 사개특위 및 정개특위 소관 법률안들의 신속처리대상안건 지정 관련 행위들을 대상으로, 자신들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의 침해 및 무효의 확인을 구하는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였다.

□ 심판대상 및 관련 규정

○ 2019헌라2 사건
[피청구인 국회의장의 국회의원 오신환에 대한 개선행위 부분]
피청구인 국회의장이 2019. 4. 25.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인 국회의원 오신환을 국회의원 채이배로 개선한 행위가
청구인들(자유한국당 소속 국회의원)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하였는지 여부 및 그 무효 여부

○ 2019헌라3 사건
[피청구인 국회의장의 국회의원 권은희에 대한 개선행위 부분]
피청구인 국회의장이 2019. 4. 25.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인 국회의원 권은희를 국회의원 임재훈으로 개선한 행위가
사개특위 및 정개특위 위원인 청구인들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하였는지 여부 및 그 무효 여부
[피청구인 국회의장의 이 사건 법률안 수리행위 부분]
피청구인 국회의장이 2019. 4. 26.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2020029호)’,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20030호)’을 수리한 행위가
사개특위 및 정개특위 위원인 청구인들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하였는지 여부 및 그 무효 여부
[피청구인 사개특위 위원장의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안 가결선포행위 부분]
피청구인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2019. 4. 29. 제368회 국회(임시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제11차 회의에서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16500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2020029호)’,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20030호)’, ‘고위공직자부패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안(의안번호 제2020037호)’에 대한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안의 가결을 선포한 행위가
사개특위 위원인 청구인들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하였는지 여부 및 그 무효 여부
[피청구인 국회의장의 사개특위 소관 법률안 신속처리대상안건 지정행위 부분]
피청구인 국회의장이 2019. 4. 30.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16500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2020029호)’,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20030호)’, ‘고위공직자부패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안(의안번호 제2020037호)’을 신속처리대상안건으로 지정한 행위가
사개특위 위원인 청구인들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하였는지 여부 및 그 무효 여부
[피청구인 정개특위 위원장의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안 가결선포행위 부분]
피청구인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제368회 국회(임시회) 정치개혁 특별위원회의 2019. 4. 29. 제9차 회의 및 2019. 4. 30. 제10차 회의에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19985호)’에 대한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안의 가결을 선포한 행위가
정개특위 위원인 청구인들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하였는지 여부 및 무효 여부
[피청구인 국회의장의 정개특위 소관 법률안 신속처리대상안건 지정행위 부분]
피청구인 국회의장이 2019. 4. 3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19985호)’을 신속처리대상안건으로 지정한 행위가
정개특위 위원인 청구인들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하였는지 여부 및 그 무효 여부

[관련 규정: 별지 첨부]

□ 결정 주문
○ 피청구인 국회의장이 2019. 4. 25.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인 국회의원 오신환을 국회의원 채이배로 개선한 행위에 관한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 피청구인 국회의장이 2019. 4. 25.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인 국회의원 권은희를 국회의원 임재훈으로 개선한 행위 및 2019. 4. 26.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2020029호)’,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20030호)’을 수리한 행위에 관한 청구인 국회의원 장제원, 정유섭, 김재원, 이종구, 최교일, 임이자, 윤한홍, 곽상도, 윤상직, 이장우, 이철규, 정종섭, 정태옥의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 청구인 국회의원 윤한홍, 곽상도, 윤상직, 이장우, 이철규, 정종섭, 정태옥의 피청구인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심판청구 및 피청구인 국회의장에 대한 2019. 4. 30.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16500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2020029호)’,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20030호)’, ‘고위공직자부패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안(의안번호 제2020037호)’을 신속처리대상안건으로 지정한 행위에 관한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 청구인 국회의원 장제원, 정유섭, 김재원, 이종구, 최교일, 임이자의 피청구인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심판청구 및 피청구인 국회의장에 대한 2019. 4. 3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19985호)’을 신속처리대상안건으로 지정한 행위에 관한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 심판대상별 주문(법정의견) 및 반대의견과 별개의견의 개요는 표지의 표와 같음.

□ 이유의 요지
● 피청구인 국회의장의 국회의원 오신환, 권은희에 대한 각 개선행위 부분에 관한 판단 - 각하
○ 사개특위 위원이 아닌 청구인들은 사개특위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각 개선행위에 의하여 그 권한을 침해받았거나 침해받을 현저한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사개특위 위원인 청구인들의 경우에도 이 사건 각 개선행위만으로는 권한의 침해나 침해의 위험성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고, 사개특위가 개회되어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안에 관한 심의·표결 절차에 들어갔을 때 비로소 그 권한의 침해 또는 침해의 위험성이 존재한다. 이 부분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다.

● 피청구인 국회의장의 이 사건 법률안 수리행위 부분에 관한 판단 - 각하
○ 이 사건 법률안 수리행위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청구가 법률안에 대한 위원회 회부나 안건 상정, 본회의 부의 등과는 별도로 오로지 전자정보시스템으로 제출된 법률안을 접수하는 수리행위만을 대상으로 하는 한, 그러한 법률안 수리행위만으로는 사개특위 및 정개특위 위원인 청구인들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이 침해될 가능성이나 위험성이 없다. 이 부분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다.

● 피청구인 사개특위 위원장의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안 가결선포행위 부분에 관한 판단 - 기각
[개회 절차상 위법 여부]
○ 국회법 제49조 제2항이 정하는 위원장과 간사 간 ‘협의의 대상’은 위원회의 ‘의사일정’과 ‘개회일시’이고 이에 관하여 ‘의견을 교환하고 수렴하는 절차’라는 협의의 의미에 비추어 볼 때, 위원장과 간사 간 협의 절차가 준수되었는지 여부는, 위원장이 의사일정으로 상정될 안건 및 개회일시에 대하여 어느 시점에 어떤 방법으로 연락을 하였는지, 그로 인해 소속 위원들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는 등 심의?표결권 행사에 제한이 발생하였는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 이 사건 사개특위의 개회 전 협의는 성질상 다양한 방식으로 할 수 있고 그 종국적 판단과 결정은 사개특위 위원장에게 맡겨져 있으므로, 전화 통화나 문자메시지, 이메일 통보에 의한 이 사건 사개특위의 개회 전 협의의 방식에 위법한 점은 없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사개특위 간사 사이에 개회일시에 관하여 문자메시지와 전화 통화가 있은 후, 피청구인 사개특위 위원장은 개회 예정 시각부터 약 2시간 10분 전에 간사들을 포함한 소속 위원들에게 개회일시와 장소를 문자메시지로 알리고, 의사일정으로서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안이 상정될 것임을 그 대상 법률안의 대표발의자와 의안번호를 특정하여 이메일로 안내함으로써, 의사일정과 개회일시를 협의의 대상으로 삼았으므로 이에 관해서도 위법한 점이 없다. 이후에도 개회 시각 및 장소가 매우 긴급하게 변경되어 통보되었으나, 이는 사실상 사전 협의를 통해 의사일정으로서 상정될 안건과 개회일시를 알고 있던 자유한국당 소속 관계자들과 다른 정당 관계자들의 대립에 기인한 것이고, 실제로 개회 시각에 임박한 변경 통보에도 사개특위 위원인 청구인들 전원이 회의에 참석하여 안건에 대한 심의권 행사가 불가능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국회법상 협의 절차를 위반한 데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
[안건 상정의 위법 여부]
○ 국회의원의 법률안 등 의안의 발의는 국회 내부의 의사절차이므로, 그 방식을 어떻게 정하는지는 헌법 제64조 제1항에 따라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국회의 규칙으로 정하여 할 수 있는 ‘의사와 내부 규율’, 즉 국회의 의사자율권의 영역에 있다. 국회사무관리규정 제8조의2에서는 문서의 전자적 처리에 관하여, 제21조 제6항에서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문서의 접수·처리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정하고 있고, 국회사무처 정보화업무 내규 제3조 제2호에서는 국회사무총장이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구축하고 운영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의 하나로 ‘입안지원시스템’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국회사무처 정보화업무 내규는 그 부칙에 의하여 이 사건 당시로부터 약 3년 전인 2016. 1. 15. 이후 제정되어 시행되었다. 전자문서에 의한 개별 국회의원의 법률안 제출 방식은 국회의 자율권의 범위 내에서 허용되고 국회규칙 및 내규에 근거를 둔 제출 방식으로 국회법 제79조 제2항에 반하지 않는다. 피청구인 사개특위 위원장이 국회 입안지원시스템을 통하여 발의된 법률안들에 대한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안을 상정한 것은, 국회법 제79조 제2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 의안의 발의와 접수의 세부적인 절차는 국회의 의사자율권의 영역에 있으므로, 발의된 법률안이 철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시점에 대해서도 국회가 의사자율의 영역에서 규칙 또는 자율적인 법해석으로 정할 수 있다. 따라서 팩스로 제출이 시도되었던 법률안의 접수가 완료되지 않아 동일한 법률안을 제출하기 전에 철회 절차가 필요 없다고 보는 것은 국회법 제90조에 반하지 않는다. 또한, 국회법 제90조는 발의된 법률안을 철회하는 요건을 정한 것일 뿐, 동일한 내용의 법률안을 중복하여 발의하는 것 자체를 금지하는 조항은 아니며, 국회법에 이에 대한 별도의 금지조항은 없다. 이 사건에서 팩스로 먼저 제출이 시도된 법률안을 철회하지 않고 동일한 내용으로 제출된 법률안을 접수한 것은 국회법 제90조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이와 같이 발의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2020029호)’에 대한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안을 상정한 피청구인 사개특위 위원장의 행위도 절차상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표결 실시 전 질의?토론 절차상 위법 여부]
○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안의 심의는 그 대상이 된 위원회 회부 안건 자체의 심의가 아니라, 이를 신속처리대상안건으로 지정하여 의사절차의 단계별 심사기간을 설정할 것인지 여부를 심의하는 것이다. 국회법 제85조의2 제1항에서 요건을 갖춘 지정동의가 제출된 경우 의장 또는 위원장은 ‘지체 없이’ 무기명투표로 표결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 밖에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안의 표결 전에 국회법상 질의나 토론이 필요하다는 규정은 없다. 이 사건 사개특위의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안에 대한 표결 전에 그 대상이 되는 법안의 배포나 별도의 질의·토론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그 표결이 절차상 위법하다는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가 없다.
[안건에 대한 의결정족수 충족의 위헌·위법 여부]
○ 피청구인 국회의장의 오신환, 권은희 의원에 대한 각 개선행위는 명백히 자유위임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고, 국회법 규정에도 위배되지 않는다. (2019헌라1 결정의 법정의견 참조)
○ 피청구인 국회의장의 이 사건 각 개선행위는 헌법 또는 법률에 반하지 않으므로, 이에 따라 개선된 국회의원 채이배, 임재훈은 사개특위의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안 표결 절차에 적법하게 참여하였다. 이러한 표결의 결과에 따라 피청구인 사개특위 위원장이 안건에 대한 의결정족수 충족을 인정하여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안에 대하여 가결을 선포한 행위에는 절차적 위법 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사개특위 위원인 청구인들의 법률안 심의?표결권도 침해되지 않았다.

● 피청구인 국회의장의 사개특위 소관 법률안 신속처리대상안건 지정행위 부분에 관한 판단 - 기각
○ 피청구인 국회의장의 사개특위 소관 법률안 신속처리대상안건 지정행위는 국회법 제85조의2 제2항에 의하여 사개특위에서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가 가결된 데에 따라 적법하게 행해진 것으로, 사개특위 위원인 청구인들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하지 않으며,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무효로 볼 수 없다.

● 피청구인 정개특위 위원장의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안 가결선포행위 부분에 관한 판단 - 기각
[개회 절차상 위법 여부]
○ 이 사건 정개특위의 개회 전 협의는 성질상 다양한 방식으로 할 수 있고 그 종국적 판단과 결정은 위원장에게 맡겨져 있으므로, 전화 통화, 문자메시지에 의한 이 사건 정개특위의 개회 전 협의의 방식에 위법한 점은 없다. 피청구인 정개특위 위원장과 자유한국당 소속 간사 사이에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안을 상정한다는 의사일정과 정개특위 회의의 개회일시를 협의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도 위법한 점이 없다. 피청구인 정개특위 위원장이 예정된 정개특위의 개회 시각에 이르러 다시 개회를 20분 연기하면서 그 장소도 변경하여 문자메시지로 통보한 점에 대해서도, 그로 인하여 정개특위 위원인 청구인들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여 심의권을 행사하지 못한 사정은 없다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국회법 제49조 제2항의 협의 절차를 위반한 데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
[표결 실시 전 질의·토론 절차상 위법 여부]
○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안의 심의는 그 대상이 된 위원회 회부 안건 자체의 심의가 아니라, 이를 신속처리대상안건으로 지정하여 의사절차의 단계별 심사기간을 설정할 것인지 여부를 심의하는 것이다. 국회법 제85조의2 제1항에서 요건을 갖춘 지정동의가 제출된 경우 의장 또는 위원장은 ‘지체 없이’ 무기명투표로 표결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 밖에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안의 표결 전에 국회법상 질의나 토론이 필요하다는 규정은 없다. 이 사건 정개특위의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안에 대한 표결 전에 그 대상이 되는 법안의 배포나 별도의 질의·토론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그 표결이 절차상 위법하다는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가 없다.

● 피청구인 국회의장의 정개특위 소관 법률안 신속처리대상안건 지정행위 부분에 관한 판단 - 기각
○ 피청구인 국회의장의 정개특위 소관 법률안 신속처리대상안건 지정행위는 국회법 제85조의2 제2항에 의하여 정개특위에서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가 가결된 데에 따라 적법하게 행해진 것으로, 정개특위 위원인 청구인들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하지 않으며,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무효로 볼 수 없다.

□ 이 사건 사개특위 소관 법률안의 신속처리대상안건 지정 관련 행위들에 대한 권한침해확인청구에 관한 반대의견(인용) 및 피청구인 정개특위 위원장의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안 가결선포행위에 대한 권한침해확인청구에 관한 별개의견(기각)
재판관 이선애, 재판관 이은애, 재판관 이종석, 재판관 이영진)
● 헌법상 다수결의 원칙과 국회의원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의 보장
○ 의회민주주의의 본질적 요소 중 하나인 다수결의 원칙은 의사형성과정에서 소수파에게 토론에 참가하여 다수파의 견해를 비판하고 반대의견을 밝힐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여 다수파와 소수파가 공개적이고 합리적인 토론을 거쳐 다수의 의사로 결정한다는 데 그 정당성의 근거가 있다.
○ 헌법상 다수결의 원칙을 실질적으로 이해하여 다수의 뜻에 따른 의사결정의 전제로서의 토론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면, 안건 소관 위원회에서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하는 경우에도, 그러한 지정동의안에 대한 실질적인 토론은 당연히 전제되어야 한다.
○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안에 대한 심의·표결은 비록 그 대상이 되는 안건 자체에 대한 것은 아니지만, 결국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단계별로 진행되는 심사가 종료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는 ‘안건의 심사기간’을 정할지 여부를 심의하여 표결하는 것이므로, 의사절차상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이러한 ‘의사절차상 의미’에 관해서만은 표결권을 가지는 의원들 사이에 실질적인 토론의 기회가 필요하다.
○ 국회법 제85조의2 제1항에서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안의 표결을 무기명투표로 하고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한 취지는, 안건의 신속처리 여부를 의결할 때 의원 개개인이 정당기율의 영향에서 벗어나 자유투표를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마련하고, 국회 내 다수세력의 일방적인 의사결정이 아니라 다수와 소수의 공동의 의사를 형성하기 위하여 상대방을 설득하고 합의할 수 있는 의사를 형성하라는 것이다.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안의 의결정족수 충족은 단순히 그 숫자가 충족되는 것만으로 정당화되는 것이 아니라, 표결에 참여하는 의원들 사이의 자유로운 토론의 결과라는 점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 사개특위 및 정개특위 위원으로서 소관 법률안에 대하여 신속처리대상안건으로 지정할지 여부에 관하여 자유로운 토론을 통해 심의하고 표결하는 권한은 헌법과 국회법이 국회의원에게 보장한 법률안에 대한 심의·표결권에 포함된다.

● 피청구인 사개특위 위원장의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안 가결선포행위에 대한 권한침해확인청구에 관한 판단 - 인용
[표결 실시 전 질의?토론 절차상 위법 여부]
○ 국회법 제85조의2 제1항에 따라 안건 소관 위원회에서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안을 표결하기 전에는 국회법 제58조 제1항의 위원회 심사에서 요구되는 절차와 형식을 갖춘 질의 또는 토론이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헌법상 다수결의 원칙과 신속처리대상안건 지정의 의사절차상 의미를 고려할 때, 위원들이 그 대상이 된 안건의 내용을 알 수 있는 상태에서 의사진행발언 등으로 신속처리안건 지정 여부에 대한 의견을 표명할 수 있는 실질적인 토론의 기회는 부여되어야 한다.
○ 이 사건 사개특위의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안 표결의 경우 비록 그 대상 안건 중에 회의 당일 입안지원시스템으로 발의된 법률안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후 위원회에 회부된 법률안으로서 개회 예정 시각 약 2시간 전에 그에 대한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안을 심의 안건으로 한다는 내용의 의사일정과 그 법률안의 의안번호가 안내되었으므로, 일응 사개특위 위원들은 전산망을 통하여 그 내용을 열람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이후 국회 내 물리적인 대립과 혼란으로 회의 장소와 시각이 급하게 변경된 사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혼란의 이유가 신속처리안건 지정 여부에 대한 첨예한 의견 대립 때문이었다면, 이 사건 사개특위 위원들은 법안의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아니더라도 그 전반적인 취지는 어느 정도 알 수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리고 이 사건 사개특위의 회의에서는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자의 취지 설명과 그 지정 여부 및 절차에 관한 위원들의 의사진행발언이 있었다. 그러므로 이 사건 사개특위의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안 표결 전에 사개특위 위원들이 법안 내용을 알 수 있는 상태에서 그 신속처리안건 지정 여부에 대하여 의견을 표명하는 실질적인 토론의 기회는 부여되었다고 할 것이다.
[안건에 대한 의결정족수 충족의 위헌·위법 여부]
○ 피청구인 국회의장의 오신환, 권은희 의원에 대한 각 개선행위는 헌법상 자유위임원칙 및 국회법 제48조 제1항, 제4항, 제6항을 명백히 위반하였다. (2019헌라1 결정의 권한침해확인청구에 대한 재판관 이선애, 재판관 이은애, 재판관 이종석, 재판관 이영진의 반대의견 참조)
○ 헌법상 다수결의 원칙은 다수에 의한 의사결정 이전에 합리적인 토론과 상호 설득의 과정에서 의사의 내용이 변동되거나 조정될 수 있음을 전제로 하며, 이를 위해 의원들에게 실질적이고 자유로운 토론의 기회가 부여되어 있을 것을 요구한다. 특히, 국회법 제85조의2 제1항에서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안의 표결을 무기명투표로 하도록 하고,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의 가중된 정족수로 의결하도록 한 취지에 비추어보면,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안의 의결정족수 충족은 단순히 그 숫자가 충족되는 것만으로 정당화되는 것이 아니라, 표결에 참여하는 의원들 사이의 자유로운 토론의 결과라는 점이 전제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사개특위의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안 의결과 같이 위원회 내에서의 설득과 토론의 과정이 아니라, 자유위임원칙에 반하는 자의적인 강제사임으로써 가결의 조건을 만들어 내는 것은, 실질적이고 자유로운 토론을 전제로 하는 헌법상 다수결의 원칙과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안의 의결 방식 및 정족수에 관한 국회법 제85조의2 제1항을 위반한 것이다.
○ 이 사건 사개특위에서의 신속처리대상안건 지정에 반대하여 온 자유한국당 소속 사개특위 위원인 청구인들의 표결권은, 그 표결권을 행사하기 이전 표결 절차가 시작될 때부터 이미 표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못함이 명백하게 되었다. 이 사건에서 사개특위 위원인 청구인들의 그 소관 법률안들에 대한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안에 대한 표결권은 이들이 실제로 투표를 하였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형해화되었으며, 표결 전에 부여되는 실질적 토론의 기회도 그 의미가 없게 되었다.
○ 피청구인 사개특위 위원장의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안 가결선포행위는 헌법 제49조가 정하는 다수결의 원칙 및 국회법 제85조의2 제1항을 위반하여 사개특위 위원인 청구인들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하였다.

● 피청구인 국회의장의 사개특위 소관 법률안 신속처리안건 지정행위에 대한 권한침해확인청구에 관한 판단 - 인용
○ 국회법 제85조의2 제2항에 근거하여 국회의장이 신속처리대상안건을 지정하는 것은 그 지정동의안의 가결선포행위의 결과를 그대로 따르는 국회의장 단독의 행위이므로, 안건 소관 위원회 위원장의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안 가결선포행위에 존재하는 절차상 위헌·위법 사유는 국회의장의 신속처리대상안건 지정행위에도 그대로 존재한다.
○ 피청구인 국회의장의 사개특위 소관 법률안 신속처리대상안건 지정행위는 피청구인 사개특위 위원장의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안 가결선포행위의 결과를 그대로 따른 것이므로, 헌법 제49조의 다수결의 원칙 및 국회법 제85조의2 제1항을 위반하여 신속처리대상안건 지정의 법적 효력을 발생하도록 함으로써 사개특위 위원인 청구인들의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하였다.
○ 피청구인 국회의장의 사개특위 소관 법률안 신속처리대상안건 지정행위는, 그 지정일부터 180일 이내에 안건 심사를 마치지 못하면 그 기간이 끝난 다음 날에 체계·자구 심사를 위하여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된 것으로 보게 되는 등(국회법 제85조의2 제3항 등 참조) 위원회에서 해당 법률안들을 심사할 수 있는 기간을 구체적으로 제한하는 효력이 있으므로, 이 점에서도 사개특위 위원인 청구인들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이 침해되었다.

● 피청구인 정개특위 위원장의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안 가결선포행위에 대한 권한침해확인청구에 관한 판단 - 기각
[표결 실시 전 질의·토론 절차상 위법 여부]
○ 이 사건 정개특위의 회의의 경우 비록 제안 취지의 설명이 명시적으로 있지는 않았지만, 법안의 위원회 회부 후 약 5일이 지난 뒤에 그 법안을 대상으로 하는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안에 대한 심의·표결이 있었던 점과 회의록상 위원들의 발언 취지를 볼 때, 위원들이 법안 내용을 알기 어려운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또 회의록을 통하여 표결 전 위원들의 의사진행발언 기회가 비교적 충분히 부여된 사실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 사건 정개특위의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안 표결 전에는 정개특위 위원들이 법안 내용을 알 수 있는 상태에서 그 신속처리대상안건 지정 여부에 대하여 의견을 표명하는 실질적인 토론의 기회가 부여되었다고 할 것이다.
○ 이 사건 정개특위의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안 의결을 위한 회의에서 개회 절차 및 표결 전 질의·토론 절차에 관한 위헌·위법 사유가 인정되기 어렵다. 다만, 표결 실시 전의 질의·토론 절차와 관련하여 헌법상 다수결의 원칙과 신속처리대상안건 지정의 의사절차상 의미를 고려할 때,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안의 표결 전에 실질적인 토론의 기회가 부여되어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법정의견과 이유를 달리 한다.

□ 이 사건 사개특위 소관 법률안의 신속처리대상안건 지정 관련 행위들에 대한 무효확인청구에 관한 별개의견(재판관 이은애, 재판관 이영진) - 기각
○ 권한쟁의심판에서 청구인의 권한이 침해되었다고 확인될 경우, 헌법재판소법 제66조 제2항에서 그 원인이 되는 피청구인의 처분을 취소하거나 그 무효를 확인할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에 재량을 부여한 취지는, 권한쟁의심판이 헌법적 권한질서의 객관적 확인이라는 객관적 쟁송의 성격과 침해된 청구인의 권한을 구제하는 주관적 쟁송의 성격을 동시에 지니고 있음을 반영하여, 헌법재판소로 하여금 권한쟁의심판제도의 기초가 되는 권력분립원리의 실질적 실현에 가장 적합한 결정을 하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권한쟁의심판에서 피청구인의 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권한이 침해된 것으로 확인하는 경우 그러한 처분의 무효를 확인할 것인지 여부는, 권한 침해 사유의 헌법적 중대성, 침해된 청구인의 권한과 그 원인이 된 피청구인의 처분이 헌법적 권한질서 내에서 가지는 의미, 권한쟁의심판의 결정을 통하여 달성될 수 있는 헌법적 권한질서 회복의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 이 사건 사개특위 소관 법률안의 신속처리대상안건 지정 관련 행위들은 헌법 제49조의 다수결의 원칙 및 국회법 제85조의2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이러한 권한 침해 사유는 헌법적으로 중대하다.
○ 이 사건에서 침해된 사개특위 위원인 청구인들의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안 표결권은 법률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하는 기간을 정하는지 여부에 관한 것일 뿐, 법률안의 내용을 직접 심의하고 표결하는 권한은 아니다. 또한, 사개특위 위원인 청구인들은 그 소관 법률안들에 대한 피청구인 국회의장의 신속처리대상안건 지정행위로 인하여 그 법률안들을 심사할 수 있는 기간의 제한을 받게 되지만(국회법 제85조의2 제3항 등 참조), 이외에 법률안의 내용을 심의하고 그에 대해 표결할 수 있는 권한에 다른 영향을 받는 것은 아니다. 이 사건 사개특위 소관 법률안의 신속처리대상안건 지정 관련 행위들은 성격상 국회 내에서의 자율적인 정치적 형성 여하에 따라 그 궁극적 효력이 정해지는 의사절차상 행위로서, 국회의장과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합의(국회법 제85조의2 제8항에 근거한 지정 효력 배제) 또는 본회의의 의결(국회법 제94조의 근거한 위원회 재회부) 등으로 국회 스스로 그 효력을 정하는 방법이 존재하므로, 국회가 갖는 이러한 정치적인 형성의 권한은 존중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사개특위 소관 법률안의 신속처리대상안건 지정 관련 행위들과 이로 인해 침해되는 사개특위 위원인 청구인들의 권한은 모두 법률안의 내용이 아니라 그 심사절차를 어떻게 형성해 나아갈 것인지와 관련되는 국회 내부의 의사절차에 관한 것이라는 성격이 있으므로, 권력분립원리상 국회의 정치적 자율을 존중하여 피청구인들의 행위의 효력을 직접 판단하는 사법적 개입을 자제하여야 할 영역에 속한다.
○ 이 사건 권한쟁의심판청구가 인용되더라도 사개특위 위원인 청구인들이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안에 대한 표결권을 다시 행사할 수 있게 되거나, 그 대상 법률안들에 대하여 사개특위에서 심의하는 등 입법절차상 어떤 심의 및 표결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됨으로써 그 침해된 권한이 실질적으로 회복될 가능성은 없게 되었다. 그런데 이 사건 사개특위 소관 법률안의 신속처리대상안건 지정 관련 행위들이 헌법상 다수결의 원칙 등을 위반한 하자가 있다는 점은 사개특위 위원인 청구인들의 권한 침해를 확인하는 것으로 충분히 해명되고, 권한침해확인 결정만으로도 국가기관으로 하여금 장래에 동일한 사정 하에서 동일한 내용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의무가 부과되는 기속력이 인정되므로, 사개특위 위원인 청구인들의 권한 침해를 확인하는 결정만으로 이 사건 권한쟁의심판을 통한 헌법적 권한질서 회복의 이익은 달성된다.
○ 피청구인 사개특위 위원장의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안 가결선포행위 및 피청구인 국회의장의 사개특위 소관 법률안 신속처리대상안건 지정행위는 사개특위 위원인 청구인들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하였지만, 그 침해된 권한과 피청구인들의 행위가 헌법적 권한질서 내에서 갖는 의미 및 이 사건 권한쟁의심판의 이익을 고려하여 그에 대한 무효확인청구는 기각하여야 할 것이다.

□ 이 사건 사개특위 소관 법률안의 신속처리대상안건 지정 관련 행위들에 대한 무효확인청구에 관한 별개의견(재판관 이선애) - 기각
○ 헌법재판소법 제66조 제2항이 권한침해의 원인이 된 처분을 취소하거나 그 무효를 확인하는 것을 헌법재판소의 재량으로 하도록 정한 것은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3가지 서로 다른 성격의 권한쟁의심판의 본질과 기능에 상응하여 결정주문이 달라져야 함을 고려할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취지를 고려할 때 헌법재판소는 국가기관 상호간의 권한쟁의에서 정치적 헌법기관의 형성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취소결정이나 무효확인 결정을 자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국회의 입법관련 행위를 대상으로 한 국가기관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에 있어서, 헌법재판소는 심판대상 행위의 위헌·위법 여부 및 권한의 침해여부를 확인하는 것에 그쳐야 하고 이를 넘어 입법관련 행위에 대한 취소 내지 그 무효 확인과 같은 형성적 결정을 내리는 것은 자제해야 한다. 국회는 스스로 다양한 절차와 방법을 통하여 합헌적 상태를 회복할 수 있는 광범위한 정치적 형성권을 가지고 있고, 국회의 정치적 형성권의 행사로서 회복된 합헌적 상태는 다양한 모습일 수 있기 때문에 국가기관 스스로 권한침해확인 결정에 따라 합헌적인 상태를 구현하도록 함으로써 손상된 헌법상의 권한질서는 회복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 이 사건 사개특위 소관 법률안의 신속처리대상안건 지정 관련 행위들은 사개특위 위원인 청구인들의 법률안 심의·표결권 행사에 영향을 주는 ‘입법관련 행위’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는 이에 대한 위헌·위법 여부 및 권한의 침해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넘어서 그 무효 확인과 같은 형성적 결정을 내리는 것은 자제해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사개특위 소관 법률안의 신속처리대상안건 지정 관련 행위들로서, 피청구인 사개특위 위원장의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안 가결선포행위 및 피청구인 국회의장의 사개특위 소관 법률안 신속처리대상안건 지정행위에 대한 무효확인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 이 사건 사개특위 소관 법률안의 신속처리대상안건 지정 관련 행위들에 대한 무효확인청구에 관한 반대의견(재판관 이종석) - 인용
○ 이 사건 사개특위의 신속처리안건 지정 관련 행위들이 다수결원칙을 위반한 사정은, 다수결원칙의 전제가 되는 토론과 상호 설득의 과정을 무의미한 것으로 만들고 정족수 충족의 과정을 왜곡한 결과에 따른 것이므로, 그 위반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에 앞선 피청구인 국회의장의 오신환, 권은희 의원에 대한 각 개선행위가 헌법상 자유위임원칙을 위반하였다는 점을 전제로 한 것이라는 점에서도 그 위헌성이 가중된다.
○ 이 사건에서 사개특위 위원인 청구인들의 권한이 침해된 정도는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안 표결권의 경우 그 권한이 형해화되는 수준으로 중대하며, 그 침해의 원인이 된 이 사건 사개특위 소관 법률안의 신속처리대상안건 지정 관련 행위들은,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신속처리대상안건으로 지정된 법률안에 대한 위원회 심사를 마치지 못하더라도 그 본회의 부의가 간주되는 효력이 있는 등 그 제도적 속성상 사후적인 정치적 형성의 수단으로 하자가 치유될 가능성이 높지 않으므로, 절차적 합법성과 정당성을 확보해야 할 필요가 크다는 점을 고려할 때, 무효로 확인하여야 할 필요성이 크다.
○ 이 사건 사개특위 소관 법률안의 신속처리대상안건 지정 관련 행위들이 헌법상 다수결의 원칙을 위반한 사정은 그 내용상 무효에 이를 정도로 중대하며, 안건신속처리제도의 속성상 신속처리대상안건이 지정된 이후에는 합의에 따른 정치적 형성을 통하여 그 지정 절차상의 하자가 치유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사개특위 소관 법률안의 신속처리대상안건 지정 관련 행위들로 인하여 사개특위 위원인 청구인들의 권한이 침해되었음을 확인하는 것만으로는 향후 동일한 유형의 행위의 반복을 억제하는 데에 한계가 있고, 그 절차적 하자가 헌법을 중대하게 위반한 것이라면 무효임을 밝히는 것이 필요하다.

□ 결정의 의의
○ 헌법재판소는 이 결정에서 국회법 제85조의2의 신속처리대상안건 지정 절차상 일련의 행위들에 대한 절차적 위법 여부에 대하여 판단하였다.
○ 헌법재판소는 이 결정에서 특히, 전산정보시스템인 국회 입안지원시스템을 통한 의원 입법의 발의를 접수한 것이 국회규칙 및 내규에 근거한 것으로 국회법 제79조 제2항을 위반한 것이 아니고, 이렇게 접수된 법률안을 대상으로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안을 상정한 것은 절차상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 이 결정에서는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안 표결 전 질의?토론이 필요한지 여부, 2019헌라1 사건에서 문제된 사개특위 위원 개선행위를 전제로 하여 개선된 위원들이참여한 표결에 대한 사개특위 위원장의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안 가결선포행위의 위헌·위법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되었으며, 헌법재판소는 이에 대하여 절차상 헌법 또는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별지: 관련 규정]

국회법(2018. 4. 17. 법률 제15620호로 개정된 것)
제48조(위원의 선임 및 개선)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위원을 개선할 때 임시회의 경우에는 회기 중에 개선될 수 없고, 정기회의 경우에는 선임 또는 개선 후 30일 이내에는 개선될 수 없다. 다만, 위원이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의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9조(위원장의 직무)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사일정과 개회일시를 간사와 협의하여 정한다.

제79조(의안의 발의 또는 제출) ① 의원은 10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안을 발의할 수 있다.
② 의안을 발의하는 의원은 그 안을 갖추고 이유를 붙여 찬성자와 연서하여 이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5조의2(안건의 신속 처리) ①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체계ㆍ자구 심사를 위하여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포함한다)을 제2항에 따른 신속처리대상안건으로 지정하려는 경우 의원은 재적의원 과반수가 서명한 신속처리대상안건 지정요구 동의(動議)(이하 이 조에서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라 한다)를 의장에게 제출하고, 안건의 소관 위원회 소속 위원은 소관 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가 서명한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를 소관 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 또는 안건의 소관 위원회 위원장은 지체 없이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를 무기명투표로 표결하되,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 또는 안건의 소관 위원회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의장은 제1항 후단에 따라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가 가결되었을 때에는 그 안건을 제3항의 기간 내에 심사를 마쳐야 하는 안건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가 전단에 따라 지정된 안건(이하 "신속처리대상안건"이라 한다)에 대한 대안을 입안한 경우 그 대안을 신속처리대상안건으로 본다.
③ 위원회는 신속처리대상안건에 대한 심사를 그 지정일부터 180일 이내에 마쳐야 한다. 다만, 법제사법위원회는 신속처리대상안건에 대한 체계ㆍ자구 심사를 그 지정일, 제4항에 따라 회부된 것으로 보는 날 또는 제86조제1항에 따라 회부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마쳐야 한다.
④ 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는 제외한다)가 신속처리대상안건에 대하여 제3항 본문에 따른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난 다음 날에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치고 체계ㆍ자구 심사를 위하여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된 것으로 본다. 다만, 법률안 및 국회규칙안이 아닌 안건은 바로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본다.
⑤ 법제사법위원회가 신속처리대상안건(체계ㆍ자구 심사를 위하여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었거나 제4항 본문에 따라 회부된 것으로 보는 신속처리대상안건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제3항 단서에 따른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난 다음 날에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치고 바로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본다.
⑥ 제4항 단서 또는 제5항에 따른 신속처리대상안건은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보는 날부터 60일 이내에 본회의에 상정되어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라 신속처리대상안건이 60일 이내에 본회의에 상정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기간이 지난 후 처음으로 개의되는 본회의에 상정된다.
⑧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한 경우에는 신속처리대상안건에 대하여 제2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90조(의안ㆍ동의의 철회) ① 의원은 그가 발의한 의안 또는 동의(動議)를 철회할 수 있다. 다만, 2명 이상의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한 의안 또는 동의에 대해서는 발의의원 2분의 1 이상이 철회의사를 표시하는 경우에 철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의제가 된 의안 또는 동의를 철회할 때에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동의(同意)를 받아야 한다.

헌법재판소법(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된 것)
제66조(결정의 내용) ① 헌법재판소는 심판의 대상이 된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의 유무 또는 범위에 관하여 판단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헌법재판소는 권한침해의 원인이 된 피청구인의 처분을 취소하거나 그 무효를 확인할 수 있고, 헌법재판소가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피청구인은 결정 취지에 따른 처분을 하여야 한다.

by 헌법사랑 2020. 11. 5.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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