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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2020. 5. 27.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청구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제천화재관련평가소위원회 위원장(권은희)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심판청구에 대하여, 국회 소위원회 위원장에게 권한쟁의심판의 청구인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적법 각하하였다. [각하]

□ 사건개요
○ 2017. 12. 21. 충청북도 제천시 하소동 소재 건물에서 일어난 화재사고로 인하여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하였다. 제20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019. 3. 28. 위 화재사건에 관한 합동조사단 조사결과 평가, 소방관 대응 등 문제 검토 및 제도개선 방안 마련 등을 위하여 ‘제천화재관련평가소위원회’(이하 ‘이 사건 소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고, 권은희 의원을 그 소위원장으로 하였다.
○ 청구인은 이 사건 소위원회 위원장으로, 2019. 7. 4. 피청구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에게 충청북도 및 제천시에 업무보고를 요구하기 위한 ‘제천화재 관련 업무보고 요구서 발부 요청’ 공문을 송부하면서, 위 공문에 ‘제천화재 관련 업무보고 계획서’와 ‘업무보고 보고자 및 참석 대상자 명단’(이하 ‘이 사건 명단’이라 한다)을 첨부하였다.
○ 피청구인은 청구인으로부터 위 공문을 받고 같은 날 충청북도지사 및 제천시장에게 ‘제천화재 관련 보고 및 서류등 제출 요구’ 공문을 발송하였다. 그런데 피청구인이 보낸 공문에 이 사건 명단이 첨부되어 있지 않았다.
○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충청북도지사 및 제천시장에게 이 사건 명단을 제외한 채 공문을 발송한 행위가 청구인의 권한을 침해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며, 2019. 8. 2. 이 사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였다.

□ 심판대상
○ 피청구인이 2019. 7. 4. 충청북도지사 및 제천시장에게 ‘제천화재 관련 보고 및 서류등 제출 요구’ 공문을 보내면서 ‘업무보고 보고자 및 참석대상자 명단을 제외한 행위’(이하 ‘이 사건 행위’라 한다)가 청구인의 권한을 침해하는지 여부 및 이 사건 행위가 무효인지 여부

□ 결정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 이유의 요지
○ 헌법 제111조 제1항 제4호에서 말하는 국가기관의 의미와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 국가기관의 범위는 결국 헌법해석을 통하여 확정하여야 할 문제이다. 헌법 제111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국가기관’에 해당하는지 아닌지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그 국가기관이 헌법에 의하여 설치되고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독자적인 권한을 부여받고 있는지 여부,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 상호간의 권한쟁의를 해결할 수 있는 적당한 기관이나 방법이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헌재 1997. 7. 16. 96헌라2; 헌재 2010. 10. 28. 2009헌라6 참조).
○ 헌법 제62조는 ‘국회의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명시하고 있으나 ‘국회의 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는 명시하지 않고 있는 점, 국회법 제57조는 위원회로 하여금 소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소위원회의 활동을 위원회가 의결로 정하는 범위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그 설치·폐지 및 권한이 결정될 뿐인 위원회의 부분기관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하면, 소위원회 및 그 위원장은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소위원회 위원장이 그 소위원회를 설치한 위원회의 위원장과의 관계에서 어떠한 법률상 권한을 가진다고 보기도 어렵다. 또한, 위원회와 그 부분기관인 소위원회 사이의 쟁의 또는 위원회 위원장과 소속 소위원회 위원장과의 쟁의가 발생하더라도 이는 위원회에서 해결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쟁의를 해결할 적당한 기관이나 방법이 없다고 할 수 없다.
○ 이상과 같은 점들을 종합하면, 소위원회 위원장은 헌법 제111조 제1항 제4호 및 헌법재판소법 제62조 제1항 제1호의 ‘국가기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권한쟁의심판에서의 청구인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 이 사건 소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청구인이 제기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인능력이 없는 자가 제기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 결정의 의의
○ 2019. 8. 2. 헌법재판소에 접수된 이 사건 권한쟁의심판은, 2020. 2. 13. 공개변론을 거쳐 2020. 5. 27. 종국결정이 이루어졌다.
○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에서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인 ‘국가기관’의 의미와 범위에 관한 기존의 법리를 재확인하면서, 이를 바탕으로 국회 소위원회 위원장과 그 소속 국회 위원회 위원장간의 권한쟁의심판에 있어 국회 소위원회 위원장에게 청구인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by 헌법사랑 2020. 11. 5. 0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