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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2020년 5월 27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2019헌라5 국회의원과 국회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안건조정위원장 등 간의 권한쟁의 사건에 대하여다음과 같이 청구를 각하 및 기각하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1.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 위원장이 2019. 8. 28. 해당 조정위원회에서 2019. 4. 30.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공직선거법 개정안 원안을 조정안으로 하여 가결을 선포한 행위에 대하여, 정개특위 안건조정위원회의 자유한국당 소속 위원이었던 장제원, 김재원 의원이 한 권한침해 및 무효 확인 청구를 각하하였다. [각하]
2.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2019. 8. 29. 정개특위 전체회의에서 1.항의 조정안을 정개특위 심사 법률안으로 상정하여 가결을 선포한 행위에 대하여, 장제원 의원이 한 권한침해 및 무효 확인 청구를 기각하였다. [기각]

□ 사건개요
○ 청구인 국회의원 장제원 등 정개특위의 자유한국당 소속 위원 7명은 2019. 8. 2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심상정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019985호, 이하 ‘공직선거법 개정안(심상정 의원안)’, 2019. 4. 30. 신속처리대상안건으로 지정]을 포함한 4건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들에 대하여 안건조정위원회의 구성을 요구하였다.
○ 국회 정개특위 안건조정위원회(이하 ‘이 사건 안건조정위원회’)는 2019. 8. 27. 청구인 국회의원 장제원을 포함한 6명의 조정위원들로 구성되었는데, 정개특위의 위원장과 간사들 사이에 그 활동기한에 대한 합의는 없었다.
○ 제370회 국회(임시회) 정개특위 제1차 안건조정위원회는 2019. 8. 27. 14:20경 개회되었다. 이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종민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출되었고, 회의는 14:36경 중지되어 이후 속개되지 않았다. 이후 자유한국당 소속 조정위원들 중 국회의원 최교일은 이 사건 청구인 국회의원 김재원으로 개선되었다.
○ 피청구인 정개특위 안건조정위원회 위원장(이하 ‘피청구인 조정위원장’)은 2019. 8. 28. 10:11경 제370회 국회(임시회·폐회중) 정개특위 제2차 안건조정위원회를 개회하였으며, 조정위원들의 이견이 없음을 확인하고 10:14경부터 16:12경까지 비공개로 회의를 진행하여 공직선거법 개정안(심상정 의원안)만을 원안 그대로 의결하는 형식으로 조정안의 가결을 선포하였다. 이 회의에는 청구인들을 포함한 6인의 조정위원들이 모두 출석하였고, 위 4건의 법률안들이 조정 대상 안건으로 상정되었으며, 의결은 거수표결에 의하였다.
○ 피청구인 정개특위 위원장은 2019. 8. 29. 10:09경 제370회 국회(임시회·폐회중) 정개특위 제16차 전체회의를 개회하였고, 이 사건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조정안으로 의결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심상정 의원안)(이하 ‘이 사건 조정안’)을 원안 그대로 위원회 심사 법률안으로 상정하여 11:03경 표결을 실시한 후, 가결을 선포하였다.
○ 청구인들은 피청구인 조정위원장이 이 사건 조정안의 가결을 선포한 행위에 대하여, 청구인 국회의원 장제원은 피청구인 정개특위 위원장이 위원회 심사 법률안의 가결을 선포한 행위에 대하여, 2019. 8. 30. 국회법상 안건조정위원회의 활동기간이 보장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청구인들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였다.

□ 심판대상 및 관련 조항
(1) 피청구인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 위원장이 2019. 8. 2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19985호)을 조정안으로 상정하여 가결을 선포한 행위(이하 ‘피청구인 조정위원장의 가결선포행위’)가 청구인들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하였는지 여부 및 그 무효 여부
(2) 피청구인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2019. 8. 29. (1)항의 이 사건 조정안을 위원회 심사 법률안으로 상정하여 가결을 선포한 행위(이하 ‘피청구인 정개특위 위원장의 가결선포행위’)가 청구인 국회의원 장제원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하였는지 여부 및 그 무효 여부

[관련 규정]
국회법 제57조의2(안건조정위원회) ① 위원회는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안건(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 및 체계ㆍ자구 심사를 위하여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법률안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심사하기 위하여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안건조정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고 해당 안건을 제58조 제1항에 따른 대체토론(大體討論)이 끝난 후 조정위원회에 회부한다. 다만, 조정위원회를 거친 안건에 대해서는 그 심사를 위한 조정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다.
② 조정위원회의 활동기한은 그 구성일부터 90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은 조정위원회를 구성할 때 간사와 합의하여 90일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활동기한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 ⑧ (생략)
⑨ 제85조의2 제2항에 따른 신속처리대상안건을 심사하는 조정위원회는 그 안건이 같은 조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거나 바로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활동기한이 남았더라도 그 활동을 종료한다.
⑩ 조정위원회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다르게 정하거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결정 주문
○ 청구인들의 피청구인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 청구인 국회의원 장제원의 피청구인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 이유의 요지
● 피청구인 조정위원장의 가결선포행위에 대한 청구의 적법 여부(소극)
○ 안건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국회법 제57조의 소위원회 위원장과 마찬가지로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안건조정위원회의 활동은 그 소속된 위원회 활동의 일부가 되는 것으로 그 권한이 위원회로부터 독자적인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소위원회 위원장과 그 위원인 국회의원 사이에 권한 분쟁이 생기는 경우 이는 상이한 권한 주체 사이의 분쟁이 아니라 위원회 내부 기관들 사이의 분쟁으로서 위원회의 심사절차 내에서 해결할 수 있고, 해결이 안 되면 위원회의 위원장과 그 위원인 국회의원 사이의 권한쟁의심판으로 해결할 수 있어, 그 쟁의를 해결할 적당한 기관이나 방법이 없다고 할 수 없다.
○ 국회법 제57조의2에 근거한 안건조정위원회 위원장은 국회법상 소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 헌법 제111조 제1항 제4호 및 헌법재판소법 제62조 제1항 제1호의 ‘국가기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들의 피청구인 조정위원장의 가결선포행위에 대한 청구는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가 될 수 없는 피청구인을 대상으로 하는 청구로서 부적법하다.

● 피청구인 정개특위 위원장의 가결선포행위로 인한 청구인 국회의원 장제원의 권한침해 및 그 무효 여부(소극)
○ 국회법상 안건조정위원회의 활동기한은 그 활동할 수 있는 기간의 상한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안건조정위원회의 활동기한이 만료되기 전이라고 하더라도 안건조정위원회가 안건에 대한 조정 심사를 마치면 조정안을 의결할 수 있다. 이 사건에서 국회법상 90일 또는 신속처리대상안건의 심사기간과 같은 안건조정위원회의 활동기한이 도래하지 않았음에도 피청구인 조정위원장이 이 사건 조정안의 가결을 선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국회법에 위배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 안건조정제도의 취지상 조정안의 의결은 당연히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안건에 대하여 조정하는 심사를 전제로 한다. 다만, 안건조정위원회가 구성되어 개회되고, 재적 조정위원들 전원이 출석한 가운데 표결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정위원들의 구체적인 심사를 거쳐 조정안이 의결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 사건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안건을 심사한 회의가 비공개로 진행된 것은 국회법 제57조의2 제10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제57조 제5항 단서에 근거를 둔 안건조정위원회의 의결에 따른 것이다. 그리고 이 사건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조정 대상 안건을 비공개회의로 심사한 약 4시간 51분 정도의 시간이 안건에 대한 실질적 조정이 불가능할 정도로 짧은 시간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위원회에서 안건을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는 것은 안건에 대한 대체토론(大體討論)이 끝난 후이며(국회법 제57조의2 제1항 본문 참조), 이 사건 안건조정위원회의 조정 대상이 된 법률안들은 이 사건 조정위원회가 구성되기 전인 2019. 6. 25.부터 8. 26.까지 정개특위에 소속된 정치개혁 제1소위원회 제17차부터 제22차까지의 회의에서 심사를 하였다는 사정도 확인할 수 있다.
이 사건 안건조정위원회의 경우 비록 조정 안건에 대한 정치세력 사이의 대립이 심했고, 그 구성이 요구된 날부터 단 이틀이 지난 후에 의결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실질적인 조정 과정이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청구인 조정위원장이 이 사건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안건에 대한 실질적 조정 심사 없이 이 사건 조정안의 가결을 선포함으로써 국회법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 피청구인 조정위원장의 가결선포행위는 위법하지 않으므로, 이 점에서 피청구인 정개특위 위원장이 의결된 조정안을 위원회 심사 법률안으로 가결 선포한 행위도 위법하지 않고, 다른 위법사유도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청구인 정개특위 위원장의 가결선포행위는 청구인 국회의원 장제원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고, 이에 대한 무효확인청구도 이유 없다.

□ 결정의 의의
○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에서 안건조정위원회 위원장은 국회법상 소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인 ‘국가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선언하였다.
○ 헌법재판소는 또한, 국회법상 안건조정위원회의 활동기한은 그 활동할 수 있는 기간의 상한을 의미하고, 안건조정위원회의 활동기한이 만료되기 전이라고 하더라도 안건조정위원회가 안건에 대한 조정 심사를 마치면 조정안을 의결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by 헌법사랑 2020. 11. 5. 0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