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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2020년 6월 25일 재판관 6:3의 의견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규정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6. 12. 20. 법률 제14412호로 개정된 것) 제42조 제1항 본문 중 ‘제11조의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에 관한 부분이 해당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아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기각]
이에 대하여는 위 조항이 청구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는 재판관 이석태, 재판관 이영진, 재판관 김기영의 반대의견이 있다.

□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6. 2. 22. 15:56경 9호선 □□역 에스컬레이터에서 피해자 이○○(여, 23세)의 뒤에 바짝 붙어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만짐으로써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을 위반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어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그 유죄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다.
청구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중 ‘제11조의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 부분이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9. 7. 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6. 12. 20. 법률 제14412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개정연혁을 불문하고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 제42조 제1항 본문 중 ‘제11조의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6. 12. 20. 법률 제14412호로 개정된 것)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 제1항 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 제3호·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가목·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단서 생략)

□ 결정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 이유의 요지
1.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 여부
○ 헌법재판소는 2017. 12. 28. 2016헌마1124 결정에서 심판대상조항과 실질적으로 내용이 동일한 구 성폭력처벌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되고, 2016. 12. 20. 법률 제144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제1항 중 ‘제11조의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 부분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 심판대상조항은 공중밀집장소추행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이들을 모두 등록대상자가 되도록 함으로써 그 관리의 기초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므로 신상정보 등록대상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유죄판결 이외에 반드시 재범의 위험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현재 사용되는 재범의 위험성 평가 도구의 오류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일정한 성폭력범죄자를 일률적으로 등록대상자가 되도록 하는 것이 불가피한 측면도 있다.
성폭력처벌법은 법원으로 하여금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우 등록대상자에게 등록대상자라는 사실과 신상정보 제출의무가 있음을 알려주도록 규정하고 있으며(제42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의 범위, 신상정보 제출의무의 내용 및 신상정보의 등록·보존·관리 또한 법률에서 규율하고 있어 적법절차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공중밀집장소추행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규정한 조항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본 헌법재판소의 2016헌마1124 결정은 이 사건에서도 타당하고, 이를 변경할 사정이 없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은 청구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평등권 침해 여부
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 단서는 성폭력처벌법상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제12조),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제1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배포, 소지 등(제11조 제3항,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의 범위에 포함시키지 않도록 하나, 위 범죄들은 공중밀집장소추행죄와는 범죄의 객체, 행위 태양, 죄질 등에서 차이가 있어, 입법자가 이들과 달리 공중밀집장소추행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들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분류한 데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은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 반대의견 (재판관 이석태, 재판관 이영진, 재판관 김기영)
다른 보안처분에 재범의 위험성을 심사하고 불복하는 절차가 마련되어 시행 중인 점을 고려하면, 재범의 위험성을 평가하여 그 위험성이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만 신상정보를 등록하도록 하는 심사절차나 불복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특별히 어려운 일이라고는 볼 수 없음에도, 심판대상조항은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자를 선별하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을 심사하는 절차를 두지 않은 채 등록대상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모든 자를 일률적으로 등록대상자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공중밀집장소추행죄의 불법성이나 책임이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경우까지 무조건 등록대상자가 되도록 하여 행위 태양의 특성이나 불법성의 경중을 고려하여 등록대상 성범죄를 축소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반한다.
나아가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지 않는 자를 등록대상자로 규정함으로써 달성될 수 있는 재범방지나 수사의 효율성과 같은 공익은 없는 반면,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지 않는 자를 신상정보 관리대상으로 하는 것은 심각한 기본권 침해이므로 법익의 균형성을 갖추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청구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

□ 결정의 의의
○ 헌법재판소는 심판대상조항과 실질적으로 내용이 동일한 조항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본 종전 선례(헌재 2017. 12. 28. 2016헌마1124)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재범의 위험성을 요구하지 않는 부분과 평등권 침해 여부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판단하여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다만 재판관 3인의 반대의견에서는, 성폭력처벌법(2016. 12. 20. 법률 제14412호로 개정된 것) 제42조 제1항 본문 중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죄’에 관한 부분이 문제된 사건(헌재 2019. 11. 28. 2017헌마399)에서의 반대의견을 원용하여 심판대상조항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보았다.

by 헌법사랑 2020. 11. 5. 0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