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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2020년 6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집행유예 실효사유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형법(2005. 7. 29. 법률 제7623호로 개정된 것) 제63조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기각]

□ 사건개요
○ 청구인은 2016. 9. 22. 대전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6. 9. 30. 확정되었다.
○ 청구인은 위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8. 6. 2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고, 이에 대한 항소 및 상고가 기각되었으며, 위 판결의 확정으로 인하여 종전에 받았던 집행유예가 실효되었다.
○ 이에 청구인은 형법 제63조가 청구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등의 주장을 하며, 2019. 2. 1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심판대상
○ 이 사건 심판대상은 형법(2005. 7. 29. 법률 제7623호로 개정된 것) 제63조가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형법(2005. 7. 29. 법률 제7623호로 개정된 것)
제63조(집행유예의 실효)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 결정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 이유의 요지
○ 심판대상조항은 집행유예기간 동안 대상자에게 규범합치적 생활을 하도록 강제하고 범죄자의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사회복귀를 도모하여 사회를 방위하고자 하는 것인바, 이러한 입법목적은 정당하다. 또한 집행유예기간 중 고의의 범죄로 실형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한하여 집행유예가 실효되고 유예되었던 본형이 집행되도록 하는 것은 이러한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합한 수단이다.
○ 이 사건 처벌조항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 집행유예는 징역형의 집행에 대한 조건적·유보적 처분으로 형의 집행만이 유예될 뿐 형 선고의 효력은 인정된다. 따라서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하지 않는 한 실효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언제든지 유예된 형이 집행될 수 있다는 점을 전제로 하는바,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그것이 나중에 집행되더라도 이것이 지나치다고 보기 어렵다.
- 집행유예기간 중에 저지른 고의의 범죄로 실형의 확정판결을 받는 경우보다 더 중한 집행유예 취소사유를 상정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법원의 재판을 통해 집행유예 취소 여부가 가려지도록 한다 하여 심판대상조항보다 청구인의 신체의 자유를 덜 제한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 심판대상조항은 개정 전 형법 규정이 지적받던 문제점을 개선하여 집행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만 집행유예가 실효되도록 그 범위를 제한함으로써 재범방지라는 집행유예 실효제도의 목적에 더욱 충실하게 되었다.
○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그 기간 중에 실형을 선고받을 정도의 중대한 범죄를 고의로 저질러 그 형이 확정되는 경우와 같이 그 위반사항이 중대한 경우라면 집행유예가 당연히 실효되도록 하여 대상자에게 집행유예 전 기간에 걸쳐 규범합치적 생활을 유도하고 이로써 범죄자에 대한 재사회화와 사회방위를 도모하려는 공익은 그 중대성이 인정된다.반면, 심판대상조항에 의해 집행되는 형은 이미 선고되었던 본형일 뿐 본형을 넘는 형이 추가로 집행되는 것은 아니므로 심판대상조항에 의해 청구인의 신체의 자유가 추가로 제한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는 사람은 판결을 선고받을 때 집행유예 기간 중 범죄를 범할 경우 집행유예가 실효될 수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제한되는 청구인의 신체의 자유는 이를 통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보다 중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심판대상조항은 법익의 균형성 원칙에도 위배되지 않는다.
○ 그러므로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청구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 결정의 의의
○ 개정 전 형법에서는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범행시기를 불문하고 유예기간 중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확정되면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었는데, 이에 대하여는 재범방지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있었다. 그런데, 2005. 7. 29. 집행유예기간 중에 고의의 범죄를 저질러 그로 인하여 실형을 선고받아 확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것으로 형법 규정이 개정됨으로써 집행유예 실효사유가 더욱 엄격히 제한되었다.
○ 신체의 자유는 중요한 기본권에 해당한다. 그러나 집행유예는 유예기간 동안 대상자가 규범합치적 생활을 하도록 하고, 범죄자의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사회복귀를 도모하여 사회를 방위하고자 하는 것으로, 집행유예기간 동안 실효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언제든지 유예된 형이 집행될 수 있다는 점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런데, 집행유예 기간 중 고의의 범죄로 실형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는 그 위반 정도가 중대하다고 평가할 수 있고, 그와 같은 경우로 제한하여 집행유예가 실효되도록 하는 것은 대상자의 신체의 자유를 최소한으로 제한하는 방법이라고 할 것이다.
○ 헌법재판소는 위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여, 심판대상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청구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by 헌법사랑 2020. 11. 5. 0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