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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2020. 6. 25.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법인의 종업원 등이 적재량 측정 방해행위를 하면 그 법인에게도 동일한 벌금형을 과하도록 규정한 구 도로법(2004. 1. 20. 법률 제7103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2조 제8의3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위헌]

□ 사건개요
○ 당해 사건의 피고인은 특수 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그 사용인이 화물차 리프트 축의 압력을 조절하는 방법으로 관리청의 적재량 측정을 방해하였다는 범죄사실 등으로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는 약식명령을 2007. 7. 2. 발령받아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 피고인의 재심청구로 2019. 9. 9. 재심이 개시되어 사건이 공판절차에 회부되었으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은 2020. 1. 9. 직권으로 양벌규정인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2조 제8의3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였다.

□ 심판대상
○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구 도로법(2004. 1. 20. 법률 제7103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2조 제8의3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구 도로법(2004. 1. 20. 법률 제7103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1조 내지 제85조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관련조항]
구 도로법(2004. 1. 20. 법률 제7103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82조(벌칙)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8의3. 제54조의2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적재량 측정을 방해한 자
제54조의2 (적재량 측정 방해행위의 금지 등) ① 차량의 운전자는 자동차 장치의 조작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으로 차량의 적재량 측정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결정주문
○ 구 도로법(2004. 1. 20. 법률 제7103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2조 제8의3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 이유의 요지 : 심판대상조항이 책임주의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 적극
○ 형벌은 범죄에 대한 제재로서 그 본질은 법질서에 의해 부정적으로 평가된 행위에 대한 비난이다. 만약 법질서가 부정적으로 평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결과의 발생이 누구의 잘못에 의한 것도 아니라면, 부정적인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누군가에게 형벌을 가할 수는 없다. 이와 같이 “책임 없는 자에게 형벌을 부과할 수 없다.”라는 책임주의는 형사법의 기본원리로서, 헌법상 법치국가원리로부터 도출되는 원리이고, 법인의 경우도 자연인과 마찬가지로 책임주의원칙이 적용된다.
○ 심판대상조항은 법인의 종업원 등의 범죄행위에 대한 법인의 가담 여부나 이를 감독할 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법인에 대한 처벌요건으로 규정하지 아니하고, 달리 법인이 면책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정하지 아니한 채, 곧바로 법인을 종업원 등과 같이 처벌하는 것이다.
○ 이처럼 심판대상조항은 종업원 등의 범죄행위에 관하여 비난할 근거가 되는 법인의 독자적인 책임에 관하여 전혀 규정하지 않은 채, 단순히 법인이 고용한 종업원 등이 업무에 관하여 범죄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법인에 대하여 형벌을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상 법치국가원리로부터 도출되는 책임주의원칙에 위배된다.

□ 결정의 의의
○ 헌법재판소는 2009. 7. 30. 2008헌가17 결정 이래로 ‘종업원 등이 차량 운행제한 위반, 적재량 측정 불응, 적재량 재측정 불응과 같은 범죄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면, 곧바로 그 법인을 처벌하도록 규정한 구 도로법상 양벌규정’에 대하여 책임주의원칙 위배를 이유로 일관되게 위헌을 선언하고 있다.
○ 이 사건은 ‘차량의 적재량 측정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구 도로법(2004. 1. 20. 법률 제7103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의2 제1항의 의무를 차량의 운전자가 위반한 경우, 운전자를 고용한 법인에게도 적재량 측정 방해에 관하여 동일한 책임을 묻도록 규정하고 있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한 위헌제청사건이다.
○ 헌법재판소는 기존 선례의 태도와 같이, 심판대상조항이 종업원 등의 범죄행위에 대하여 비난할 근거가 되는 법인의 독자적인 책임에 관하여 전혀 규정하지 않은 채, 종업원 등이 업무에 관하여 범죄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법인에 대하여 형벌을 부과하도록 정한 것은, 헌법상 법치국가원리로부터 도출되는 책임주의원칙에 위배되어 위헌임을 확인하였다.

by 헌법사랑 2020. 11. 5. 08: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