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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절차법에 따른 신고절차 내용

 

신고에 대한 행정절차법의 규정은 행정청에 대한 의무부과, 신고의무의 이행절차, 신고서류의 보완절차로 구분된다.

 

<-2> 신고절차 흐름도

 

행정청의 신고사항에 대한 정보제공

신고를 관장하는 행정청은 신고에 필요한 사항을 게시하거나 이에 대한 편람을 비치하여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신고인의 신고의무의 이행

- 신고인은 법정 요건을 갖추어 신고를 함

- 신고요건 : 신고서의 기재사항에 흠이 없을 것 필요한 구비서류가 첨부되어 있을 것 그 밖에 법령에서 규정된 형식상의 요건에 적합할 것

행정청의 신고서류의 심사 및 접수

- 행정청은 신고서류가 법정 요건을 갖추었는가의 여부를 심사함

- 요건을 갖춘 신고가 접수기간에 도달한 때 - 신고의 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간주됨

- 요건을 갖추지 못한 신고서가 제출된 때 - 지체 없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신고인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함.

- 신고인이 기간내에 보완을 하지 아니한 때 - 그 이유를 명시하여 당해 신고서를 되돌려 보내야 함

 

1. 행정청의 정보제공의무(40조 제1)

 

행정절차법은 행정청에게 신고사항에 대한 행정청의 정보제공의무로서의 게시 또는 편람비치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따라서 신고를 관장하는 행정청의 의무로서 행정청은 신고에 필요한 사항을 게시하거나 이에 대한 편람을 비치하여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게시 또는 편람이 어떠한 내용을 가져야 하는가에 대한 명문의 규정은 없다. 행정청은 게시 또는 편람비치에 있어 신고의 형식적 요건과 구비서류를 명확하게 제시하여, 신고인이 신고를 행함에 있어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할 의무를 진다. 행정청은 신고인에게 행정청이 게시하거나 편람에 비치한 내용의 범위를 벗어나는 사항을 신고인에게 보완할 것을 요구해선 안 된다. 행정청이 위와 같은 내용의 보완을 요구하는 행위는 무효이며, 행정청의 보완요구와 무관하게 신고행위는 효력을 발생하고, 행정청은 신고의무불이행으로 인한 과태료의 제재를 과할 수 없다.

2. 신고의무의 이행절차(40조 제2)

 

신고의무가 이행되기 위해선 신고가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신고서의 기재사항에 흠이 없어야 한다. 신고서가 일정한 양식을 요구하는 경우 신고인은 행정청에게 양식을 제공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신고서의 양식이 제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행정청은 신고서의 기재사항을 신고인에게 제시하여야 하며, 신고인은 행정청이 제시한 내용을 신고서에 기재하면 된다. 행정청은 게시판 또는 편람에 신고서의 작성요령을 일목요연하게 비치함으로써, 신고인이 작성요령만으로도 불편 없이 신고서를 작성하고 제출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필요한 구비서류가 첨부되어 있어야 한다. 구비서류는 법령에 규정된 사항에 한정된다. 행정청은 법령에 규정된 구비서류의 목록을 초과하는 구비서류를 요구해선 안된다. 필요한 구비서류의 목록과 그 작성요령은 행정청이 게시판 또는 편람에 제시하여야 한다.

그 밖의 법령에서 규정된 형식상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신고의 요건으로서 신고의 근거법령에 특별한 형식을 요구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형식을 충족하여야 한다. 행정청은 각각의 신고에 대하여 특별한 형식적 요건이 요구되는 경우 미리 게시판 또는 편람에 그 내용을 명백히 제시하여야 한다. 행정청은 미리 제시하지 아니한 형식적 요건을 신청인에게 차후에 요구해선 안 된다.

위와 같은 요건을 갖춘 신고가 접수기간에 도달한 때에는 신고의 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행정절차법은 신고의무의 이행절차로서 행정청의 신고수리절차를 전혀 전제로 하지 아니한다. 행정절차법이 규정하는 신고절차는 특히 금지의 해제 또는 법률행위의 효력의 보충을 위하여 사실과 일치하는 신고행위를 할 것을 요구한다. 신고서가 도착하면 행정청이 그 형식적 요건의 충족여부를 검토한 후, 그 사실을 통보받은 것으로 내부적으로 처리와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3. 신고서류의 보완절차(40조 제3)

 

신고에 대한 행정절차의 신고서류에 대한 보완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행정청은 요건을 갖추지 못한 신고서가 제출된 경우, 요건을 갖추었는지의 여부를 지체 없이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서 지체없이란 시간적 즉시성이 강하게 요구되지만 정당하거나 합리적인 이유에 따른 지체는 허용되는 것으로 사정이 허락하는 한 가장 신속하게 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몇 시간 또는 며칠과 같이 물리적인 시간 또는 기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행정청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신고서의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상당한 기간이라 함은 신고서의 보완의 요건을 충족하는데 충분한 기간을 의미한다. 상당한 기간은 신고서의 흠의 종류와 정도에 따라 행정청과 신고인이 협의하여 정한다.

행정청의 보완요구는 구체적이어야 한다.

행정청은 신고인이 기간 내에 보완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 당해 신고서를 되돌려 보내야 한다.

행정청은 신고서가 요건을 갖추었는지의 여부를 심사할 수 있는 권한뿐만 아니라 신고서류의 접수를 보류할 수 있는 권한과 신고서류를 반려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하지만 행정청에게 부여된 이 권한은 형식적 요건에 대한 심사권한에 한정된다. 따라서 행정청에게는 신고의 내용과 관련된 실질적 요건을 심사할 재량권은 없다.

신고서류의 보완을 이유로 신고의 수리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행정청에 부여하면 안된다. 시고서류의 보완은 서류의 형식적 흠을 제거하여 문제의 발생을 억제하는 정도의 효과만 지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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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제도의 법리

 

1. 신고의 의의

 

신고제의 취지는 허가제보다 규제를 완화하여 국민에게 자유의 영역을 넓혀 주는 반면, 행정청이 행정상 정보를 파악·관리하기 위하여 국민에게 미리 일정한 사항을 행정청에 알리도록 하는 최소한의 규제를 가한 것이다.

신고는 사인이 행정청에 대하여 일정한 사항을 통고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신고의 의의를 자세히 살펴보면, 신고는 사인의 행위이다. 사적 지위에 있는 자라는 개념으로서의 사인의 범위에는 자연인과 법인이 모두 포함된다. 신고는 행정청에 대한 행위이다. 법원에 대한 신고행위는 행정절차법상의 신고행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신고는 사인이 행정청에 대하여 일정한 사항을 통고하는 행위이다. 신고인이 행정청에 대하여 통고하여야 하는 사항은 신고제도를 규정한 법령의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규정되어 있다. 신고는 대부분 일정한 공법적 효과의 발생을 위하여 행해진다. 이러한 점에서 신고제도는 사인의 공법행위의 일종으로 분류된다. 사인의 공법행위는 사인의 행위 또는 사인의 입장에서의 행위이나, 사법행위와는 달리 공법적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를 말한다. 신고로서 수반되는 공법적 효과는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다. 법령에 근거하여 시행되고 있는 신고의 종류가 워낙 다양하며, 각각의 근거법령에 따라 신고의 효과도 아주 다양하기 때문이다.

행정절차법은 신고절차를 법령등에서 행정청에 대하여 일정한 사항을 통지함으로써 의무가 끝나는 신고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40). 따라서 행정절차법이 규정하는 신고절차는 신고의 시점에 따른 구분과 관계없이 사전신고절차와 사후신고절차를 모두 포함한다.

신고의 효과에 따른 구분에 있어서는 자기완결적 행위로서의 신고만을 포함한다. 행정요건적 행위로서의 신고는 포함하지 않는다. 행정요건적 행위로서의 신고는 행정청에 대하여 일정한 사항을 통지함으로써 의무가 끝나는 것이 아니다. 신고의 수리라는 행정청의 별개의 행위를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신고제도는 행위자가 신고를 행하는 시점에 따라 사전신고제도와 사후신고제도로 구분된다. 사전신고제도는 신고자가 일정한 일을 시행 전에 행정청에 대하여 자신이 일정한 일을 할 것임을 신고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사후신고제도는 함은 신고자가 일정한 일을 하였거나 또는 일정한 사건이 발생한 후, 그 사실을 행정청에 대하여 신고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2. 신고의 효과에 따른 구분

 

신고제도는 신고제도의 효과에 따라 자기완결적 행위로서의 신고와 행정요건적 행위로서의 신고로 구분된다. 이의 구별기준은 개별법령이 이를 명확히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당해 법령의 목적과 당해 법령에서 나타나고 있는 관련조문에 대한 합리적이고도 유기적인 해석을 통해 구분할 수밖에 없다.

 

(1) 자기완결적 행위로서의 신고(=자체완성적 신고)

 

신고가 자기완결적 행위가 되는 경우는 사인이 행정청에 대하여 일정한 사항을 그저 통보함으로써 최종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행정절차법이 규정하는 신고절차는 신고의 시점에 따른 구분과 관계없이 사전신고절차와 사후신고절차를 모두 포함하지만, 신고의 효과에 따른 구분에 있어서는 자기완결적 행위로서의 신고만을 포함할 뿐이다. 행정요건적 행위로서의 신고는 포함하지 않는다. 그것은 행정요건적 행위로서의 신고는 행정청에 대하여 일정한 사항을 통지함으로써 의무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신고의 수리라는 행정청의 별개의 행위를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2) 행정요건적 행위로서의 신고(=수리를 요하는 신고)

 

신고가 행정요건적 행위가 되는 경우는 신고로 인하여 최종적인 법률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신고가 행정주체의 어떤 공법행위가 행하여지는 동기가 될 뿐이다. 그 자체로서 법률효과를 완성하지 못한다. 이 경우에는 법령에 행정청에게 신고의 수리권한이 있음을 규정하고, 신고가 있는 경우 행정청이 신고의 수리를 거부하거나, 신고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또한 신고자의 위반행위가 있는 경우 신고수리의 취소 또는 철회를 할 수 있다. 신고가 행정요건적 행위가 되는 경우는 행정청의 신고수리처분이 갖는 법적 성격에 따라 사인의 신고행위는 허가 또는 인가의 신청에 갈음하는 신고행위가 된다. 행정청의 신고수리는 허가 또는 인가행위의 법적 성격을 띠게 된다.

 

(3) 자기완결적 신고와 행정요건적 신고 구별의 실익

 

자기완결적 행위로서의 신고에는 형식적 요건에 대한 단순 심사와 관련정보까지 포함한 진위심사, 그리고 실질적 요건인 물적 기준 중 신고대상인지 여부에 대한 관련 법령과 기존 정보까지 포함하는 합법성 심사가 허용된다. 행정요건적 행위로서의 신고는 형식적 요건에 대한 기존 정보까지 포함한 심사와 관련 법령상의 실질적 요건에 대한 기존 정보까지 포함한 심사가 허용된다고 보는 것이 행정절차법 제40조의 규정취지, 허가제와의 관계 등을 종합할 때 비교적 적절하다. 다만 적극적인 실사를 통한 심사나 이익형량이나 공익성 심사는 허용되지 않는다.

행정절차법은 행정청에게 요건을 갖추었는지의 여부를 심사할 수 있는 권한, 신고서류의 접수를 보류할 수 있는 권한과 신고서류를 반려할 수 있는 권한을 행정청에게 부여하고 있다. 행정청은 신고서류의 심사에서 철저하게 신고서류의 형식적 요건의 성취여부만을 심사해야한다. 이 과정에서 신고서류의 실체적 내용에 대한 심사가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3. 신고와 유사개념의 비교

 

일정한 법형식이나 제도의 개념을 정의하는 것은 유사한 다른 개념과 명확히 구별짓는 데에서 그 의미를 갖는다. 그리고 같은 목적의 유사한 여러 제도는 각각 명확한 구별을 통해 행정의 명확성이나 예측가능성을 꾀할 수 있고, 그렇게 함으로써 개인의 권리구제에도 기여하게 된다. 신고와 등록 또는 허가에 대해서는 견해에 따라 분류방법이나 심사의 정도나 범위에 관해 다소 차이가 있다. 대체로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1> 신고와 유사개념의 비교

구 분

개 념

허 가

법규에 규정된 일반적 금지를 특정요건을 갖춘 경우에 해제하여 적법하게 일정한 행위를 할 수 있게 하는 행정처분절차

인 가

법규가 행정청의 협력이 없으면 일정한 행위가 효력을 발생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특정요건이 갖추어진 경우에 행정청의 협력행위로써 법률행위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행정처분절차

특 허

행정청이 특정인에게 독점적으로 권리를 설정하는 행정처분절차

등 록

허가처분을 위한 심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일정한 요건의 성취를 공적장부에 기재하는 절차를 밟아 일반적 금지의 해제 또는 법률효과의 완성 등의 법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절차

신 고

정한 요건의 성취를 행정청에 통지하면 내용에 대한 실체적 심사절차나 공적장부의 등록절차 없이 일반적 금지의 해제 또는 법률효과의 완성의 법적효과를 발생하는 행정절차

 

행정절차법에 행정청에 대하여 일정한 사항을 통지함으로써 의무가 끝나는 신고절차를 도입된 취지는 행정규제완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이다. 행정규제 중 특히 허가인가면허승인제도와 같이 일정한 국민생활영역에 대한 경제활동의 진입을 행정청이 일반적으로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진입규제의 완화는 중요한 경제정책이다. 허가제한 등으로 기득권이 크거나 과보호되고 있는 분야에 대한 신규진입의 확대를 통하여 국민의 참여와 창의가 유발되어야한다. 이러한 이유로 진입규제절차로서의 허가절차는 등록절차 또는 신고절차로 완화될 것이 요구되어 왔다.

허가는 법규에 규정된 일반적 금지를 특정한 요건이 갖추어진 경우에 해제하여 적법하게 일정한 행위를 할 수 있게 하는 행정처분절차이다. 인가절차는 법규가 행정청의 협력이 없으면 일정한 행위의 효력을 발생하지 못하도록 제한한 후, 특정한 요건이 갖추어진 경우에 행정청의 협력행위로서 법률행위의 효력을 발생하도록 하는 행정처분절차이다. 특허절차는 행정청이 특정인에게 독점적인 권리를 설정하는 행정처분절차이다. 허가와 같은 사항이 부여되기 위해선 상대방의 출원과 이에 대한 일정한 심사절차가 요구된다. 인허가는 공익과 주민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사업자가 그것을 획득하기 전까지 특정한 경제활동을 금지시키는 행정행위로서 공익을 보호하기 위한 행정의 중요한 법적 도구이다. 하지만, 경기침체와 지역의 저발전상태가 장기화되면서 일부의 인허가들은 기업활동에 대한 과도한 제한으로 시장의 효율적 작동을 방해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았다.

허가보다 완화된 형태의 진입규제절차는 등록절차이다. 등록절차는 심사절차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일정한 요건의 성취를 공적장부에 기재하는 절차만을 밟도록 함으로써 일반적 금지의 해제 또는 법률효과의 완성의 법적 효과를 발생한다.

등록절차보다도 더 완화된 형태의 진입규제절차로는 신고절차가 활용되고 있다. 본래적 의미의 신고절차는 일정한 요건의 성취를 행정청에 통지하기만 하면 된다. 그러면 심사절차 뿐만 아니라 공적장부에의 등록절차도 거칠 필요 없이 통지행위로써 바로 일반적 금지의 해제 또는 법률효과의 완성의 법적 효과를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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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청회절차

 

1. 공청회절차 의의(2조 제6)

 

공청회는 행정청이 공개적인 토론을 통하여 어떠한 행정작용에 대하여 당사자,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그 밖에 일반인으로부터 의견을 널리 수렴하는 절차를 말한다(2조 제6).

공청회절차는 행정 처분과정에서도 인정되는 절차이다. 뿐만 아니라 행정입법절차, 행정예고절차에서도 사용된다. 행정절차법은 처분절차의 일부로서 공청회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행정절차법에 따르면 행정입법절차에서도 공청회절차(45)를 그리고 행정예고절차에서도 공청회절차를(47) 각각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청회절차는 불이익처분만의 절차는 아니다. 처분이 특정인에게 불이익을 주는 처분인가와 상관없이 처분의 영향이 광범위한 경우에 실시된다. 공청회 절차는 처분 상대방이 되는 당사자 권리구제에 주안점을 두는 절차가 아니다. 물론 공청회과정에서 당사자의 권리구제가 될 수 있다. 공청회절차의 궁극적인 목적은 널리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로서 많은 이들에 대한 공통 이익을 도모하는데 주안점이 있다.

 

2. 공청회 개최통지(38)

 

공청회가 개최된다는 사실에 대한 통지가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공청회의 개최통지는 공청회개최 14일 전까지 이루어져야 한다. 공청회는 공개적인 토론을 요구하는 절차이며, 널리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이다. 따라서 공청회 개최 사실은 당사자에게 통지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최대한 널리 알려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관보공보 또는 일간신문 따위에 공고하는 방법이 예시되어 있다. 공지 내용은 제목, 일시 및 장소. 주요 내용, 발표자에 관한 사항, 발표신청 방법 및 신청기한, 정보통신망을 통한 의견제출, 그 밖에 공청회 개최에 필요한 사항이다(38).

 

3. 전자 공청회(38조의2)

 

행정청은 공청회와 병행하여서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공청회를 실시할 수 있다(38조의 2 1). 행정청은 전자공청회를 실시하는 경우 의견제출 및 토론 참여가 가능하도록 적절한 전자적 처리능력을 갖춘 정보통신망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38조의2 2). 전자공청회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거나 제출된 의견 등에 대한 토론에 참여할 수 있다(38조의2 3).

 

4. 공청회 절차(39)

 

공청회는 청문과는 다른 방식으로 진행되는 정식행정절차이다. 공청회는 행정절차법이 규정된 요건을 준수하여 엄격하게 진행되어야 한다.

 

(1) 공청회의 주재자 및 발표자의 선정(38조의3)

 

공청회의 주재자는 해당 공청회의 사안과 관련된 분야에 전문적 지식이 있거나 그 분야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행정청이 지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38조의3 1). 공청회의 발표자는 발표를 신청한 사람 중에서 행정청이 선정한다. 다만, 발표를 신청한 사람이 없거나 공청회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람 중에서 지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해당 공청회의 사안과 관련된 당사자등, 해당 공청회의 사안과 관련된 분야에 전문적 지식이 있는 사람, 해당 공청회의 사안과 관련된 분야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다(38조의3 2). 행정청은 공청회의 주재자 및 발표자를 지명 또는 위촉하거나 선정할 때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38조의3 3). 공청회의 주재자, 발표자, 그 밖에 자료를 제출한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38조의3 4).

 

(2) 공청회 절차

 

공청회의 주재자는 공청회를 공정하게 진행하여야 하며, 공청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발표 내용을 제한할 수 있고, 질서유지를 위하여 발언 중지 및 퇴장 명령 등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39조 제1). 발표자는 공청회의 내용과 직접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만 발표하여야 한다(39조 제2). 공청회의 주재자는 발표자의 발표가 끝난 후에는 발표자 상호간에 질의 및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방청인에게도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39조 제3).

공청회는 발표자의 발표, 발표자 상호간 질의와 답변, 방청인이 하는 의견제시와 같은 순서로 진행된다. 발표자는 공청회의 내용과 직접 관련된 사항에 한하여 발표하여야 한다. 발표자가 공청회의 내용과 무관한 사항을 발표하는 경우에는 공청회의 진행자는 이를 제한할 수 있다. 발표자가 여러 사람인 경우에는 공청회진행자는 발표자 상호간에 질의와 답변을 할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공청회진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발표자 상호간의 질의와 답변은 모든 발표자의 발표가 끝난 후에 이루어짐이 원칙이다.

공청회 진행자는 방청인에게도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발표자 상호간의 질의와 답변과 방청인의 의견도 공청회의 내용과 직접 관련된 사항에 한정된다. 공청회 주재자는 공청회를 공정하게 진행할 의무를 진다. 따라서 공청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발표자토론자방청인은 공청회주제와 무관한 내용의 진술, 반복된 진술, 상호 비방하는 진술을 제한할 수 있다. 또한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5. 공청회 결과의 반영(39조의 2)

 

공청회 주재자는 공청회가 종료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세심하게 정리하여 행정청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행정청은 처분을 할 때에 공청회, 전자공청회 및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제시된 사실 및 의견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39조의 2). 이 경우 행정청은 공청회에서 제시된 객관적 사실과 주관적 의견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이들 사실과 의견을 평가하여 처분을 함에 있어 반영할 것인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절차법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라고 규정하여 행정청에게 광범위한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다. 행정청은 이 재량권을 행사시에 재량권 외적한계와 내적 한계를 준수하여야 할 것이다.

공청회의 결과는 공청회의 실시에 관하여 규정된 법령이 추구하는 목적에 부합하도록 반영되어야 한다. 법령이 추구하는 목적과 현저히 다르게 공청회의 결과가 일방적으로 무시된 경우에는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흠이 있는 처분이 된다.

공청회의 결과에 대한 판단은 비례의 원칙, 평등의 원칙, 비교와 형량 원칙과 같은 법원칙을 준수하여야한다. 공청회의 결과에 대한 판단이 법원칙 한계를 벗어난 경우에는 흠이 있는 처분이 된다.

 

6. 공청회의 법적 효과

 

(1) 공청회 개최의무를 위반한 경우

 

행정청이 공청회개최의무를 위반한 경우가 문제된다. 행정절차법은 행정청에게 다른 법령에서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따라서 법령이 공청회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공청회를 개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법한 행정작용이 된다. 행정입법의 경우 그 위법성이 인정되며, 처분 경우에는 취소의 대상이 된다. 그 반면에 다른 법령이 공청회를 개최할 것을 규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행정청은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공청회의 필요성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 경우 공청회가 필요한지의 판단은 행정청이 재량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공청회가 필요하다고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행정청이 공청회를 개최하지 아니한 경우 행정작용의 위법성을 인정할 수는 없다.

 

(2) 공청회 개최 통지의 요거을 결여한 경우

 

공청회의 개최를 위한 통지의 요건을 결여한 경우도 문제가 된다. 공청회 개최 5일 전에 공청회개최통지를 한 경우와 같이 14일의 법정기간을 위반한 경우이다. 또는 널리 공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도 문제가 된다. 필수적인 공고사항이 공고되지 아니한 경우처럼 행정절차법이 규정한 공청회의 통지요건을 위배한 경우는 공청회를 개최하지 아니한 것과 동일한 법적 효과를 미친다.

 

(3) 발표자 선정 또는 진행상의 문제

 

공청회 개최시 발표자의 선정이 심히 공정성을 잃은 경우도 문제가 된다. 예컨대 폐기물처리장의 입지선정을 위하여 공청회를 하는 경우, 입지선정에 찬성하는 입장의 발표자만을 발표자로 선정하여 일방적으로 선정사실을 통고하는 절차를 취하는 경우는 그 위법성이 인정된다. 마찬가지로 공청회 주재자 선정이 심히 공정성을 잃은 경우도 문제가 된다.

공청회가 현저하게 공정성을 잃고 편파적으로 진행된 경우도 문제가 된다. 공청회의 주재자가 일방적인 찬성의견만을 발표하도록 하고, 반대의견의 경우에는 발표, 질의, 답변의 기회를 봉쇄한 경우에는 그 위법성이 인정된다.

공청회의 효과에 대한 판단은 많은 사람의 이해관계가 충돌할 염려가 있는 행정과정에 대하여 국민의 참여가 촉진되고, 행정청과 국민간에 공감대가 형성된다. 이로써 공정성신뢰성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공청회절차가 운영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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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헌법사랑 2015. 7. 1. 1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