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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절차법에 따른 신고절차 내용
신고에 대한 행정절차법의 규정은 ① 행정청에 대한 의무부과, ② 신고의무의 이행절차, ③ 신고서류의 보완절차로 구분된다.
<표-2> 신고절차 흐름도
•행정청의 신고사항에 대한 정보제공• 신고를 관장하는 행정청은 신고에 필요한 사항을 게시하거나 이에 대한 편람을 비치하여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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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인의 신고의무의 이행• - 신고인은 법정 요건을 갖추어 신고를 함 - 신고요건 : ① 신고서의 기재사항에 흠이 없을 것 ② 필요한 구비서류가 첨부되어 있을 것 ③ 그 밖에 법령에서 규정된 형식상의 요건에 적합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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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의 신고서류의 심사 및 접수• - 행정청은 신고서류가 법정 요건을 갖추었는가의 여부를 심사함 - 요건을 갖춘 신고가 접수기간에 도달한 때 - 신고의 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간주됨 - 요건을 갖추지 못한 신고서가 제출된 때 - 지체 없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신고인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함. - 신고인이 기간내에 보완을 하지 아니한 때 - 그 이유를 명시하여 당해 신고서를 되돌려 보내야 함 |
1. 행정청의 정보제공의무(제40조 제1항)
행정절차법은 행정청에게 신고사항에 대한 행정청의 정보제공의무로서의 게시 또는 편람비치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따라서 신고를 관장하는 행정청의 의무로서 행정청은 신고에 필요한 사항을 게시하거나 이에 대한 편람을 비치하여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게시 또는 편람이 어떠한 내용을 가져야 하는가에 대한 명문의 규정은 없다. 행정청은 게시 또는 편람비치에 있어 신고의 형식적 요건과 구비서류를 명확하게 제시하여, 신고인이 신고를 행함에 있어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할 의무를 진다. 행정청은 신고인에게 행정청이 게시하거나 편람에 비치한 내용의 범위를 벗어나는 사항을 신고인에게 보완할 것을 요구해선 안 된다. 행정청이 위와 같은 내용의 보완을 요구하는 행위는 무효이며, 행정청의 보완요구와 무관하게 신고행위는 효력을 발생하고, 행정청은 신고의무불이행으로 인한 과태료의 제재를 과할 수 없다.
2. 신고의무의 이행절차(제40조 제2항)
신고의무가 이행되기 위해선 신고가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① 신고서의 기재사항에 흠이 없어야 한다. 신고서가 일정한 양식을 요구하는 경우 신고인은 행정청에게 양식을 제공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신고서의 양식이 제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행정청은 신고서의 기재사항을 신고인에게 제시하여야 하며, 신고인은 행정청이 제시한 내용을 신고서에 기재하면 된다. 행정청은 게시판 또는 편람에 신고서의 작성요령을 일목요연하게 비치함으로써, 신고인이 작성요령만으로도 불편 없이 신고서를 작성하고 제출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필요한 구비서류가 첨부되어 있어야 한다. 구비서류는 법령에 규정된 사항에 한정된다. 행정청은 법령에 규정된 구비서류의 목록을 초과하는 구비서류를 요구해선 안된다. 필요한 구비서류의 목록과 그 작성요령은 행정청이 게시판 또는 편람에 제시하여야 한다.
③ 그 밖의 법령에서 규정된 형식상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신고의 요건으로서 신고의 근거법령에 특별한 형식을 요구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형식을 충족하여야 한다. 행정청은 각각의 신고에 대하여 특별한 형식적 요건이 요구되는 경우 미리 게시판 또는 편람에 그 내용을 명백히 제시하여야 한다. 행정청은 미리 제시하지 아니한 형식적 요건을 신청인에게 차후에 요구해선 안 된다.
④ 위와 같은 요건을 갖춘 신고가 접수기간에 도달한 때에는 신고의 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행정절차법은 신고의무의 이행절차로서 행정청의 신고수리절차를 전혀 전제로 하지 아니한다. 행정절차법이 규정하는 신고절차는 특히 금지의 해제 또는 법률행위의 효력의 보충을 위하여 사실과 일치하는 신고행위를 할 것을 요구한다. 신고서가 도착하면 행정청이 그 형식적 요건의 충족여부를 검토한 후, 그 사실을 통보받은 것으로 내부적으로 처리와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3. 신고서류의 보완절차(제40조 제3항)
신고에 대한 행정절차의 신고서류에 대한 보완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① 행정청은 요건을 갖추지 못한 신고서가 제출된 경우, 요건을 갖추었는지의 여부를 지체 없이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서 지체없이란 시간적 즉시성이 강하게 요구되지만 정당하거나 합리적인 이유에 따른 지체는 허용되는 것으로 사정이 허락하는 한 가장 신속하게 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몇 시간 또는 며칠과 같이 물리적인 시간 또는 기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② 행정청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신고서의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상당한 기간이라 함은 신고서의 보완의 요건을 충족하는데 충분한 기간을 의미한다. 상당한 기간은 신고서의 흠의 종류와 정도에 따라 행정청과 신고인이 협의하여 정한다.
③ 행정청의 보완요구는 구체적이어야 한다.
④ 행정청은 신고인이 기간 내에 보완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 당해 신고서를 되돌려 보내야 한다.
⑤ 행정청은 신고서가 요건을 갖추었는지의 여부를 심사할 수 있는 권한뿐만 아니라 신고서류의 접수를 보류할 수 있는 권한과 신고서류를 반려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하지만 행정청에게 부여된 이 권한은 형식적 요건에 대한 심사권한에 한정된다. 따라서 행정청에게는 신고의 내용과 관련된 실질적 요건을 심사할 재량권은 없다.
신고서류의 보완을 이유로 신고의 수리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행정청에 부여하면 안된다. 시고서류의 보완은 서류의 형식적 흠을 제거하여 문제의 발생을 억제하는 정도의 효과만 지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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