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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절차

 

1. 의견제출절차 의의(2조 제7)

 

의견제출절차는 행정청이 어떠한 행정작용에 앞서 당사자가 의견을 제시하는 절차이다(2조 제7). 이 절차는 의견청취의 기본적 절차이며, 가장 단순한 절차이다. 의견제출절차는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에서 당사자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절차이다.

 

2. 의견제출의 방법(27)제출 의견의 반영(27조의2)

 

당사자등은 처분 전에 그 처분의 관할 행정청에 서면이나 말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제출을 할 수 있다(27조 제1). 당사자등은 의견제출을 하는 경우 그 주장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자료 등을 첨부할 수 있다(27조 제2). 행정청은 당사자등이 말로 의견제출을 하였을 때에는 서면으로 그 진술의 요지와 진술자를 기록하여야 한다(27조 제3). 당사자등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의견제출기한까지 의견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27조 제4)

의견제출절차는 불이익처분을 받는 경우 부여된 행정절차이다. 행정절차법에 따르면 행정청은 처분을 할 때에 당사자등이 제출한 의견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27조의2). 따라서, 행정청은 제출된 의견을 고려할 의무를 진다. 따라서 제출된 의견을 무시하고 전혀 고려 없이 처분한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을 위반한 위법한 처분이 된다. 행정청은 제출한 의견을 성실히고려할 의무를 진다. 다만 행정청은 의견제출 결과와 내용에 구속되지 않는다. 행정청이 제출된 의견을 고려한 후 처분한 이상, 당사자의 의견과 다른 처분을 하였다고 하여도 그 처분은 절차상은 적법한 처분이 된다.

행정청이 성실히 고려하였는가의 여부는 행정심판과 행정소송과정에서 제출된 의견과 처분의 이유를 비교, 검토하여서 본안의 구체적인 내용과 함께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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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헌법사랑 2015. 7. 1. 1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