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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의 이유제시
1. 이유제시의 의의와 필요성
이유제시에 대해서는 행정절차법 제23조에 규정하고 있다. 이유제시란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 당사자에게 당해 처분의 이유를 알려주는 것을 말한다. 즉, 행정청은 처분을 하는 때에는, ① 신청내용을 모두 그대로 인정하는 처분인 경우, ② 단순·반복적인 처분 또는 경미한 처분으로서 당사자가 그 이유를 명백히 알 수 있는 경우, ③ 긴급을 요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제23조 제1항). 그 근거와 이유란 처분의 주된 법적 근거와 사실상의 사유를 말한다. 이유제시의 취지는 처분청의 판단의 신중·적정·공정·타당·합리성 등을 담보하여 자의를 억제하고, 처분이유를 상대방에게 알려주어 상대방을 설득하는 한편 권리구제신청에 편의를 주고자 함에 있다.
행정처분의 이유제시절차는 처분의 사전통지절차와 더불어 행정처분을 하기 전에, 또는 행정처분과 더불어 밟아야 하는 필수적인 절차에 해당한다. 이 제도는 당사자에게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알리고, 변명의 기회 내지는 권리구제의 기회를 부여하는 출발점이 된다는 점에서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
2. 이유제시의 예외와 정도
(1) 이유제시의 예외사유(제23조 제1항, 제2항)
행정절차법은 처분의 이유제시의 대상이 되는 처분과 이 예외사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① 신청내용을 그대로 인정하는 처분은 이유제시를 하지 아니하여도 무방하다. ② 단순․반복적인 처분 또는 경미한 처분으로서 당사자가 그 이유를 명백히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이유제시를 할 필요가 없다(제23조 제1항). 행정절차법은 이유제시의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처분 후 당사자가 이유제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제23조 제2항). 당사자가 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 행정소송과 같은 권리구제의 절차를 밟고자 할 때, 처분의 이유를 반드시 알아야 한다는 점에서 행정청의 이유제시의무는 필수적 의무라 할 것이다.
(2) 이유제시의 정도
이유제시는 원칙적으로 처분과 동시에 한다. 처분을 하고자 하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과 법적 근거이다. 이유제시의 정도는 당해 처분의 성질과 이유제시의 취지에 따라 개별적이고 구체적으로 판단한다. 일반적으로 당사자가 그 근거를 알 수 있을 정도로 상당한 이유이어야 한다. 당사자가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정도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하여야 한다. 또한 처분이유에는 최종적인 판단에 이르게 된 논리적 과정을 알 수 있도록 적시되어야 한다. 처분기준이 마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처분기준의 어느 부분에 근거하여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는지를 밝혀야 한다.
대법원은 「일반적으로 당사자가 근거규정 등을 명시하여 신청하는 인·허가 등을 거부하는 처분을 함에 있어 당사자가 그 근거를 알 수 있을 정도로 상당한 이유를 제시한 경우에는 당해 처분의 근거 및 이유를 구체적 조항 및 내용까지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그로 말미암아 그 처분이 위법한 것이 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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