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6x280(권장), 300x250(권장), 250x250, 200x200 크기의 광고 코드만 넣을 수 있습니다.

행정처분의 사전통지

 

<-2> 직권에 의한 불이익 처분절차 흐름도

 

처분의 사전통지

-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당사자등(당사자와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함

- 통지사항 : 처분의 제목/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처분원인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제출않는 경우의 처리방법/의견제출기관의 명칭과 주소/의견제출기한/그 밖에 필요한 사항

처분의 이유제시

-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제시함 (법률적 근거와 사실상의 이유)

- 처분시에 이유제시가 생략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라도 당사자등이 요구하면 처분후에는 반드시 이유를 제시하여야 함

의견청취

- 불이익처분에 대하여 국민에게 참여의 기회를 제공함. 의견청취절차는 의견제출, 청문, 공청회의 세가지 종류가 설정되어 있음

처분

- 청취된 의견을 반영하여 처분함. 처분의 방식 : 문서로 처분함이 원칙

 

1. 사전통지절차 의의

 

행정절차법 제21조는 처분의 사전통지를 규정하고 있다. 처분의 사전통지란 처분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 당사자등의 의견청취를 위하여 반드시 거쳐야 할 사전절차이다. 이것은 행정청이 조사한 사실 등 정보를 미리 당사자등에게 알려줌으로써 당사자등이 충분한 기간을 갖고 준비하여 자신이 알고 있는 사실을 바탕으로 의견청취절차에서 의견을 진술하게 함으로써 자신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이다. 처분의 사전통지제도는 행정절차법 제1조의 목적이 명시한 행정의 공정성 · 투명성 · 신뢰성의 확보 및 국민의 권익보호의 구체적 표현이다.

사전절차의 존재이유는, 행정청에게 처분을 사전에 통지하도록 함으로써 처분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다. 또 처분의 사전통지를 통하여 국민에게 의견진술의 길을 열어주는 결과가 되므로 처분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권리구제의 길을 열어준다. 처분의 사전통지는 공정성과 투명성의 확보를 통하여 궁극적으로 행정청과 국민간의 신뢰에 이바지한다.

 

2. 사전통지의 대상이 되는 처분

 

역사적으로 사전통지 절차는 형사절차에서 피고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로 출발했다. 행정절차의 영역으로 넘어와 처음에는 공무원에 대한 징계절차에서 시작하였다. 지금은 국민에게 어떠한 불이익을 미치는 행정작용이라면 사전에 이에 대한 의견 표명의 기회가 있어야한다.

행정절차법에 따르면 사전통지의 대상이 되는 처분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이다. 즉 불이익처분으로 한정하고 있다. 불이익처분에는 조세와 부담금과 같이 부과처분이다. 그리고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처분과 영업정지와 영업허가의 취소와 같이 당사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이 포함된다. 따라서 당사자에게 권리나 이익을 수여하는 수익적 처분은 사전통지의 대상이 아니다.

 

3. 사전통지의 상대방

 

사전통지의 상대방은 당사자이다. 행정절차법은 당사자등을 행정청의 처분에 대하여 직접 그 상대가 되는 당사자와 행정청이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하여 행정절차에 참여하게 한 이해관계인을 말한다. 따라서 사전통지의 상대방에는 모든 이해관계인이 포함되는 것이 아니다. 처분의 직접 상대방인 당사자와 이해관계인 중에서 행정청이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하여 행정절차에 참여하게 한 자만이 한정적으로 포함된다.

 

4. 사전통지의 내용(21조 제1)

 

사전통지의 내용이 되는 사항으로 행정절차법에 따르면, 처분의 제목,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처분하고자 하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의견제출기관의 명칭과 주소, 의견제출기한, 그 밖에 필요한 사항과 같은 일곱 가지 사항을 열거하고 있다.

 

5. 사전통지를 생략 할 수 있는 경우(21조 제4)

 

처분의 사전통지는 반드시 있어야 하지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처분의 사전통지 없이 바로 처분을 할 수 있다. 행정절차법은 처분의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부득이한 경우로서 다음과 같이 들고 있다. 공공의 안전이나 복리를 위한 긴급 처분이 필요한 경우, 법령 등에서 요구된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되면 반드시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하는 경우에 그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된 사실이 법원의 재판 등에 의해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 해당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전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21조 제4).

처분의 전제가 되는 사실이 법원의 재판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 등 제4항에 따른 사전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1조 제5). 행정절차법 시행령에 따르면, 의견청취의 기회를 줌으로써 처분의 내용이 미리 알려져 현저히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유발할 우려가 예상되는 경우, 법령 또는 자치법규와 고시등에서 준수하여야 할 기술적 기준이 명확하게 규정되고 그 기준에 현저하게 미치지 못하는 사실을 이유로 처분을 하려는 경우로서 그 사실이 실험, 계측 기타 객관적인 방법에 의하여 명확히 입증된 경우, 법원의 재판 또는 준사법적 절차를 거치는 다른 국가기관의 결정등에 따라 처분의 전제가 되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증명되어 처분에 따른 의견청취가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법령등에서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금전급부를 명하는 경우 법령등에서 규정하는 요건에 해당함이 명백하여 행정청의 금액산정에 재량의 여지가 없거나 요율이 명확하게 정하여져 있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6.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한 처분의 법적 효과

 

행정절차법은 행정청의 침익적 행정처분의 경우 사전에 처분의 원인되는 사실과 처분내용 및 법적 근거와 이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것 등을 통지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처분의 사전통지는 행정청의 침익적 행정처분에 신중을 기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의무적이므로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이를 결여한 행정처분은 위법한 행위이다.

 

by 헌법사랑 2015. 7. 1. 1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