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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절차법에서 처분과 신청절차

 

1. 행정처분의 개념

 

행정절차법상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 처분은 행정청이 공권력의 주체로서 행하는 구체적인 사실에 관한 법집행작용일 것,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영향 미치는 행위일 것을 그 요건으로 한다.

행정행위 개념은 행정청이 공법의 영역에서 개별적인 사항을 규율하기 위한 작용이다. 직접적인 법적 효력을 대외적으로 발휘하는 모든 처분, 결정 또는 다른 고권적 조치를 말한다. 이 개념과 입법행위, 사법행위, 사실행위, 공법상 계약, 공법상 합동행위, 사법행위와 같이 행정청이 행하는 다른 작용과는 엄격히 구분되는 개념이다.

행정절차법이 정의한 처분개념은 행정심판법과 행정소송법이 채택한 처분개념과 동일한 내용이다. 하지만 행정절차법은 처분절차, 행정입법절차, 행정예고절차, 행정지도절차와 같이 법률안에 서로 구별되는 절차로서 병렬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행정심판법과 행정소송법은 처분에 대한 소송의 형태와 절차, 방식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행정입법에 대한 취소절차, 사실행위에 대한 취소절차와 같은 내용에는 아무런 규정이 없다.

 

2. 행정처분의 신청절차

 

<-1> 행정처분절차 흐름도 : 신청에 의한 처분절차 흐름도

 

 

처분의 신청

- 문서로 하여야 함이 원칙

- 행정청은 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접수기관처리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게시하거나 이에 대한 편람을 비치하여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처분의 접수

- 구비서류가 완비된 경우 : 접수증의 교부

- 구비서류가 불비한 경우 : 구비서류의 보완요구 (7일 이내가 원칙)

(신청인이 보완기간내에 보완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 접수된 서류의 반송)

접수된 처분의 처리

- 처리기간내에 신속히 처리하여야 함

- 처리기간은 행정청이 종류별로 사전에 설정하여 공표하여야 함

- 행정청은 부득이한 경우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 처리가 지연되는 경우 국민은 신속처리요청권을 행사할 수 있음

- 행정청은 사전에 처분기준을 설정공표하고 이 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함

- 처분기준이 불명확한 경우 처분기준해석설명요청권을 행사할 수 있음

 

(1) 행정처분 신청절차의 법적 근거

 

행정절차법은 제17조에서 처분의 신청이라는 제목으로 행정처분의 신청절차에 관한 기본적 규정을 두고 있다. 또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아래부터는 민원처리법)은 민원사무를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사항에 관한 사무를 말한다. 따라서 법 규정의 범위와 성격상 신청에 의한 처분절차는 행정절차법과 민원처리법에 중복하여 적용을 받는다. 그러나 민원처리법에 규정된 민원사무는 신청에 의한 처분에 국한되지 않는다.

민원사무는 행정절차법상 신청에 의한 처분사무보다 포괄적이다. 행정절차법과 민원처리법은 상호 보완관계에 있다. 즉 행정절차법은 처분절차 전반에 관한 대원칙을 규정한다. 민원처리법은 민원사무에 관한 세세한 처리방법 및 절차를 규정한다. 따라서 신청에 의한 처분에 관하여는 두 가지 법률의 내용을 함께 고려한다.

 

(2) 처분의 신청 방법(17조 제1, 2)과 신청서 요건(17조 제3)

 

행정절차법은 처분의 신청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처분의 신청은 문서로 한다. 다만 다른 법령과 조례와 같은 곳에서 예외적인 방법을 정하고 있거나, 행정청이 다른 방법을 정하여 공시한 경우에는 그 방법에 따라야 한다(17조 제1). 처분을 신청할 때 전자문서로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의 컴퓨터 등에 입력된 때에 신청한 것으로 본다(17조 제2).

신청에 필요한 각종 요건을 신청인이 알 수 있어야 한다. 신청인이 반드시 알아야 할 요건으로는 구비서류, 접수기관, 처리기간, 그 밖의 처리절차이다. 행정절차법은 행정청은 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 접수기관, 처리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게시(인터넷 등을 통한 게시를 포함한다)하거나 이에 대한 편람을 갖추어 두고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17조 제3).

(3) 신청서류 접수절차(17조 제4)

 

행정절차법에 따라서 신청서류가 행정청에 도달한 경우, 행정청은 이를 접수할 의무를 진다. 행정청은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접수를 보류 또는 거부하거나 부당하게 되돌려 보내서는 아니 되며, 신청을 접수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접수증을 주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접수증을 주지 아니할 수 있다(17조 제4).

 

(5) 신청서류 보완사항(17조 제5항과 6)

 

행정청은 신청에 구비서류의 미비 등 흠이 있는 경우에는 보완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행정청은 신청인이 기간 내에 보완을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접수된 신청을 되돌려 보낼 수 있다.

 

(6) 다른 기관에 신청 접수한 경우(17조 제7)

 

행정청은 신청인의 편의를 위하여 다른 행정청에 신청을 접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청은 다른 행정청에 접수할 수 있는 신청의 종류를 미리 정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7) 신청 내용의 보완, 변경, 취하(17조 제8)

 

신청인은 처분이 있기 전에는 그 신청의 내용을 보완·변경하거나 취하(取下)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그 신청의 성질상 보완·변경하거나 취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행정청의 처리기간 설정과 공표의무(19조 제1)

 

처분의 처리기간이 공표되면, 신청인은 신청서류가 행정기관에 접수된 날로부터 어느 정도의 기간 안에 처분이 이루어질 것인지를 사전에 예측할 수 있다. 신청인에게 예측가능성이 확보됨으로써 신청인의 편의가 도모된다. 행정청에게 처분의 처리기간을 종류별로 미리 정하여 공표하여야 할 의무를 부과한 것이다. 행정절차법에 따르면 행정청은 신청인의 편의를 위하여 처분의 처리기간을 종류별로 미리 정하여 공표하여야 한다(19조 제1).

처분의 처리기간은 신청인의 예측가능성이 최대한 확보될 수 있도록 설정되어야 한다. 이 때 처분의 처리기간은 행정청 단독으로 처분을 행하는 경우와 일정한 기관을 경유하거나, 일정한 기관의 협의를 거쳐 처분하는 경우를 구분하여 설정한다.

 

4. 행정청의 신속처리의무와 신청인의 신속처리요청권

 

신속처리의무는 처분의 신청이 있는 경우 행정청이 공표된 처리 기간 내에 신속히 처분을 하여야 할 의무를 말한다. 행정청의 신속처리의무는 행정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요구된다. 처분을 신청한 당사자의 사무를 신의에 좇아 성실히 수행하며, 당사자가 신뢰하는 기간 내에 처분을 이행함으로써 당사자의 신뢰를 보호한다는 점에도 그 의의가 있다. 신속처리의무는 행정청의 의무이므로 행정청이 그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국민은 신속처리요청권을 행사할 수 있다.

행정청은 가능한 한 공표된 처리 기간 내에 신청사무를 처리해야한다. 부득이한 사유로 처리기간내에 처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처리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 따라서 행정절차법은 당해 처분의 처리기간의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 처리기간을 연장하는 때에는 처리기간의 연장사유와 처리예정기한을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할 의무를 진다(19조 제2, 3).

신속처리요청권는 행정청이 정당한 처리기간내에 처리하지 아니한 때에 신청인이 당해 행정청 또는 그 감독행정청에 대하여 신속한 처리를 요청할 권리를 말한다. 행정청이 정당한 처리기간 내에 처리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신청인은 해당 행정청 또는 그 감독 행정청에 신속한 처리를 요청할 수 있다(19조 제4).

행정청은 이 권리가 행사되면 반드시 신속히 처리하여야 할 법적 의무를 진다 따라서 국민이 신속처리요청권을 행사하였음에도 행정청이 이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고충민원신청 대상이 된다. 또한 국민은 고충민원신청을 통한 처리여부와 무관하게 행정심판법상의 의무이행심판, 행정소송법상의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통하여 지연된 처분을 처리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행정청의 신청사무처리 지연으로 인하여 신청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행정청에게 국가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

 

5. 다수의 행정청이 관여하는 처분의 처리절차(18)

 

다수의 행정청이 관여하는 처분의 처리절차는 접수된 처분에 대하여 다수의 행정청이 관여하는 경우 그 처리절차에 관하여 행정절차법은 아래와 같은 규정을 두고 있다. 행정청은 다수의 행정청이 관여하는 처분을 구하는 신청을 접수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청과의 신속한 협조를 통하여 그 처분이 지연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by 헌법사랑 2015. 7. 1. 1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