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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절차에서 행정청, 관할기관, 협조와 응원

 

1. 행정청

 

1) 행정청의 개념(2조 제1)

행정청이란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여 표시하는 기관이다. 행정청의 범주에는 행정권의 수반으로서의 대통령, 행정통할의 주체로서의 국무총리, 행정각부의 의사결정의 주체로서의 장관, 정부조직법상 독립한 외청 또는 외국의 의사결정권자로서의 청장(: 경찰청장, 검찰총장, 국세청장, 문화재관리국장), 하부독립기관의 의사결정권자로서의 서장(: 경찰서장소방서장세무서장), 지방자치단체의 의사결정권자로서의 시장도지사군수 등 독립한 행정기관의 장으로서 자신이 관장하고 있는 행정부서의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여 표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은 기관 등이 해당된다.

행정청은 행정부서의 법적 성격에 따라 대표기관인 행정부서의 장이 독자적으로 행정청이 되는 단독제 행정청과 다수의 행정기관이 모여서 합의의 형식으로 의사를 결정하고 표시하는 합의제 행정청으로 구분된다. 위에서 언급한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 청장, 서장, 시장, 도지사, 군수 등은 모두 단독제 행정청에 해당한다. 합의제 행정청에는 선거관리위원회, 토지수용위원회, 교육위원회, 교원징계재심위원회처럼 독립한 행정위원회가 해당된다.

행정청이란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여 표시하는 기관이다.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여 표시할 수 없는 기관인 보조기관, 보좌기관, 의결기관, 심의기관, 자문기관등과는 구분된다.

보조기관이란 자기 스스로 행정부서의 의사를 결정표시할 권한은 없고, 다만 행정청을 보조함을 임무로 하는 행정기관을 의미한다. 차관차장실장국장과장 등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보좌기관은 정책의 기획, 계획의 입안 및 연구조사 등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행정목적 수행에 이바지하는 기관이며, 차관보, 담당관 등이 이에 해당된다.

의결기관이라 함은 행정청이 표시할 의사를 의결의 형식으로 결정하는 기관을 의미한다. 의결기관이 합의제행정청으로서 독립한 지위가 법률상 부여되어 있으면 행정청이 된다.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행정청의 의사를 결정하기만 할 뿐 외부에 독립적으로 표시할 수 없으므로, 행정청의 내부조직의 일부에 해당한다. 안전행정부의 소청심사위원회 등은 그 대표적인 예이다.

심의기관 또는 자문기관은 행정청이 부의한 특별한 사항을 심의하거나, 행정청의 자문에 응하여 또는 자진하여 행정청에게 의견을 제공함을 임무로 하는 행정기관이다. 이들 권한이 의결권을 가지지 아니한다는 점에서 의결기관과 구분된다.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위원회 등은 그 대표적인 예에 속한다.

행정청의 범위에는 국가행정기관의 기관장, 지방자치행정기관의 기관장, 행정권한이 부여된 공공단체의 장, 행정권한이 부여된 사인이 포함된다. 이들 모두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행정절차의 주관기관이 된다.

2. 행정청의 관할(6)

 

국민이 특정한 행정작용을 어느 행정기관이 담당하는가를 잘 모르거나, 잘못 알고 있는 경우, 관할이 다른 행정청에 행정사무를 접수시킬 수 있다. 행정청이 그 관할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안을 접수하였거나 이송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관할 행정청에 이송하여야 하고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행정청이 접수하거나 이송 받은 후 관할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행정청의 관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행정청을 공통으로 감독하는 상급 행정청이 그 관할을 결정하며, 공통으로 감독하는 상급 행정청이 없는 경우에는 각 상급 행정청이 협의하여 그 관할을 결정한다.

이 규정은 행정청이 일정한 사안을 접수하거나 이송 받은 경우, 그 관할에 속하지 아니함을 이유로 해당 사무를 행하지 아니하거나, 장기간 방치하는 하는 걸 방지하기 위한 제도이다.

 

3. 행정청의 협조(7)와 응원(8)

 

행정청은 자신에게 독자적으로 배분된 권한은 독자적으로 행사한다. 그러나 이러한 권한이라도 화재의 진압이나 재난의 구호 등의 경우와 같이 다른 행정청의 협조와 응원이 필요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1) 행정청간의 협조(7)

 

행정청은 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서로 협조하여야 한다.

 

(2) 행정응원(8)

 

행정절차법은 행정응원을 요청할 수 있는 요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법령등의 이유로 독자적인 직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 인원·장비의 부족 등 사실상의 이유로 독자적인 직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 다른 행정청에 소속되어 있는 전문기관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 다른 행정청이 관리하고 있는 문서·통계 등 행정자료가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른 행정청의 응원을 받아 처리하는 것이 보다 능률적이고 경제적인 경우이다(8조 제1).

행정응원을 요청받은 행정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행정응원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법률에 규정된 특별한 경우에 한하여 행정응원요청을 거부할 수 있다. 행정절차법은 행정응원요청에 대하여 거부할 수 있는 경우로서 다음의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다른 행정청이 보다 능률적이거나 경제적으로 응원할 수 있는 명백한 이유가 있는 경우, 행정응원으로 인하여 고유의 직무 수행이 현저히 지장 받을 것으로 인정되는 명백한 이유가 있는 경우이다(8조 제2).

행정응원을 요청하는 행정청은 응원을 요청할 행정청을 선정하여야 한다. 그 선정요건에 관하여 행정절차법은 아래와 같은 규정을 두고 있다. 행정응원은 해당 직무를 직접 응원할 수 있는 행정청에 요청하여야 한다(8조 제3). 행정응원을 요청받은 행정청은 응원을 거부하는 경우 그 사유를 응원을 요청한 행정청에 통지하여야 한다(8조 제4). 행정응원을 위하여 파견된 직원은 응원을 요청한 행정청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다만, 해당 직원의 복무에 관하여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8조 제5). 행정응원에 드는 비용은 응원을 요청한 행정청이 부담하며, 그 부담금액 및 부담방법은 응원을 요청한 행정청과 응원을 하는 행정청이 협의하여 결정한다(8조 제6).

 

 

by 헌법사랑 2015. 7. 1. 15: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