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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절차법 주요내용의 연혁과정

 

1. 행정절차법 제정취지

 

우리나라에서 행정절차법을 제정하는 과정에서는 어려움이 있었다. 그 이유는 권위주의 정치문화와 오랜 유교 전통사회가 존중되는 사회라는 특성이 있었다. 행정의 민주적 정당성과 절차적 투명성을 법제도로서 요구하게 되기까지에는 상당한 진통 과정을 거쳐야만 했다.

행정절차법의 핵심은 구속력 있는 행정결정을 내리기 이전에 국민이 여기에 참여하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서 국민의 소리를 듣고 그들과 협력하여 행정결정의 민주적 정당성과 법치주의 투명성을 확보한다. 따라서 행정절차법은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국가권력의 독선과 독주를 견제한다. 그리고 시민의 목소리와 힘을 국정운영에 반영하는 법제도이다. 행정절차법은 모든 행정기관들에 일관된 의사결정절차를 제공해야한다. 행정작용의 상대방과 제3자를 위해 행정기관의 결정과정에 참여하거나 감시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체계적인 절차를 제공해야한다.

 

2. 행정내부절차

 

행정청의 관할권에 속하지 않은 사안이 접수된 경우가 있다. 이 경우에는 행정청에 대하여 이송의무와 관할조정절차, 행정청 상호간의 협조의무와 행정응원절차와 같은 내용이 행정절차법에 규정(6~8)되어 있다.

 

2. 처분절차

 

행정절차법에는 처분에 대한 공통절차와 함께 신청에 의한 처분절차, 불이익처분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1) 처분에 대한 공통적인 절차적 사항

 

행정절차법에선 행정청에게 필요한 처분기준을 당해 처분의 성질에 비추어 될 수 있는 한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표하여야 할 의무를 부여한다. 당사자에게 공표된 처분기준이 불명확한 경우 당해 행정청에 대하여 그 해석 또는 설명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당사자에게 부여한다. 행정청에게 원칙적으로 처분의 이유를 제시할 의무를 부여한다. 처분의 방식을 원칙적으로 문서로 하도록 규정한다. 처분의 정정절차와 불복방법의 고지의무 등을 아울러 규정(20, 23~26)하고 있다.

 

(2) 신청에 의한 처분절차

 

신청에 의한 처분절차로는 신청의 방식, 행정청의 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접수기관처리기간 등에 대한 게시 또는 편람비치의무, 신청서류의 접수 및 보완절차, 다수의 행정청이 관여하는 처분을 구하는 신청을 접수한 경우에 대한 협조의무, 행정청의 신청인의 편의를 위한 처분의 처리기간의 설정 및 공표의무와 그 절차와 같은 내용이 행정절차법에 규정(17~19)되어 있다.

 

(3) 불이익처분절차로서 행정청

 

불이익처분절차로서 행정청이 불이익처분을 하는 경우 이를 사전에 통지하여야 할 의무와 그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의견청취절차의 종류로는 의견제출, 청문, 공청회 세 가지 종류를 규정한다. 모든 불이익처분의 경우에 최소한 의견제출을 실시할 의무를 행정청에게 부여하고 있다. 특별한 경우에는 준사법적 절차로서의 청문과 공청회를 실시하도록 규정한 후, 각각의 요건과 절차를 행정절차법에 규정(21~22, 27~39조의2)하고 있다.

2002년 법 개정으로 자신이 당해 처분업무를 직접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경우에는 청문을 주재할 수 없도록 한다. 그리고 청문주재자는 청문을 마친 때에 청문조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이를 관계서류 등과 함께 행정청에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청문의 공정성과 독립성이 확보되도록 행정절차법에 규정(법 제29조제1항 제4호 신설, 현행 제34조 제1항 제8호 삭제 및 법 제35조제4)하고 있다.

2014년 법 개정으로 처분의 사전통지 생략사유를 대통령령에서 좀 더 구체화할 수 있는 위임근거 신설(21)하고, 불이익 처분을 받을 당사자의 청문 신청권을 신설(22)했다. 그리고 행정청이 청문주재자에게 필요한 자료를 7일 전에 통지하도록 규정(28)하였다.

 

(4) 신고절차

 

행정절차법에는 행정청의 신고사무를 위한 구비서류와 편람비치의무와 신고절차가 규정되어 있다. 신고의 요건이 충족된 경우에 대한 신고의무이행 간주규정을 두고 있다. 이를 통해서 신고 절차에서 규제완화와 행정간소화에 이바지 하도록 한다(40).

 

3. 행정상 입법예고 절차

 

행정상 입법예고의 대상은 국민의 일상생활과 관련 있는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규칙이 모두 포함된다. 절차적 규정으로는 행정입법의 예고기간, 예고방법과 기간, 의견제출과 처리, 공청회와 같은 내용을 행정절차법에 규정(41~45)되어 있다.

2006년 법 개정으로, 행정청이 입법예고를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을 국회 소관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대통령령에 대한 국회의 적절한 통제수단을 확보했다.

2008년 법 개정으로, 행정청은 입법예고를 하는 때에 입법안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단체 등에게 통지 등의 방법으로 예고사항을 의무적으로 알리도록 한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공청회 제도를 도입하여 널리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효율적이고 민주적인 정책결정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그 밖에 공청회의 진행절차, 행정처분절차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 보완했다.

20123월 법 개정으로, 정부의 입법추진과정에서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이를 법령에 반영함으로써 정부입법절차가 보다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및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관한 서한교환의 합의사항에 따라 법령의 입법예고기간을 현행 ‘20일 이상에서 ‘40일 이상으로 확대했다.

201210월 법 개정으로, 입법예고를 생략할 수 있는 사유를 보다 구체화한다. 그리고 재입법예고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했다.

 

4. 행정예고절차

 

행정예고절차란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주는 사항과 널리 국민의 의견수렴이 필요한 사항과 같은 내용에 관한 정책제도와 계획을 수립 또는 시행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 예고하는 절차이다.

일반적인 정책의 예고뿐만 아니라 행정계획에 대한 예고를 행정예고에 포함시키고 있다. 현행 행정계획절차를 행정절차법에 포함하지 아니한 점에 대한 보완의 기능이 된다. 행정예고절차에는 행정상 입법예고절차에 대한 규정을 대부분 준용하도록 행정절차법에 규정하고 있다(46~47).

2014년 법 개정으로 행정청이 행정예고의 실시현황과 그 결과에 관한 통계를 작성하고 이를 공고하도록 규정(46조의2)하고 있다.

 

5. 행정지도절차

 

행정지도는 그 목적달성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그리고 행정지도의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부당하게 강요하여서는 안된다. 이러한 일반원칙을 행정절차법에 규정하고 있다. 행정지도의 방식과 행정지도에 대한 문서교부, 의견제출절차,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행정지도의 경우에 대한 특별규정과 같은 내용을 행정절차법에 담고있다(48~51).

 

6. 국민참여의 확대

 

2014년 행정절차법을 개정해서 제7장 국민참여의 확대를 신설하였다. 국민참여 확대 노력을 규정하여 행정청은 행정과정에 국민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다양한 참여방법과 협력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52).

전자적 정책토론을 신설하였다(53). 행정청은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주요 정책 등에 대하여 국민의 다양하고 창의적인 의견을 널리 수렴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정책토론을 실시할 수 있다(53조 제1). 행정청은 효율적인 전자적 정책토론을 위하여 과제별로 한시적인 토론 패널을 구성하여 해당 토론에 참여시킬 수 있다. 이 경우 패널의 구성에 있어서는 공정성 및 객관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53조 제2). 행정청은 전자적 정책토론이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53조 제3). 토론 패널의 구성, 운영방법, 그 밖에 전자적 정책토론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53조 제4). 행정절차법 시행령에 따르면, 토론 패널을 구성하는 때에는 공정성 및 객관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이해관계자의 대표성과 주요 예상되는 입장을 고려하여 구성하고, 패널구성 내역을 공개한다. 토론 개최계획, 토론과제, 토론결과 등을 단계별로 공개하고, 합리적인 토론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상호간에 공유하도록 노력한다. 토론 참여자간에 이해를 확대하고 합의에 이르는 과정이 필요한 경우 동일한 토론과제에 관하여 2회 이상 반복하여 토론을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그 밖에 전자적 정책토론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by 헌법사랑 2015. 7. 1. 15: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