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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절차 의미와 행정절차법 구성

 

(1) 행정절차 의미

 

행정절차는 행정 개념과 연관된다. 행정은 아주 다양한 형태로 수행된다. 이는 행정을 담당하는 기관에 따라 볼 때는 국가행정과 지방자치행정으로 구분된다. 국가행정의 경우에도 그 담당하는 전문부서에 따라 재정행정, 경제행정, 외교행정, 통상행정, 법무행정, 국방행정, 교육행정, 과학기술행정, 문화행정, 관광행정, 농림행정, 수산행정, 복지행정, 환경행정, 건설행정, 교통행정처럼 세분될 수 있다. 각각의 전문부서가 행하는 행정은 그 작용의 성격에 따라 규제행정, 부과행정, 지원행정처럼 구분할 수 있다.

행정권이 행하는 행정절차는 다양한 기준으로 구분할 수 있다. 특히 의사결정이전에 밟아야 할 사전적 절차가 있다. 그리고 행정의사의 결정으로 피해를 입은 국민이 그 피해를 구제하기 위하여 밟아야 할 사후 절차, 즉 행정구제절차로 구분된다.

 

<-1> 행정활동의 과정에 관한 모든 절차

행정과정

행정절차

행정조직 내부의 의견수렴과정

행정내부 의견수렴절차

행정입법과정

행정입법절차

행정의 기본적 정책 (시책) 수립과정

행정시책의 수립절차

행정계획과정

행정계획절차

구체적 행정작용과정

행정처분절차

행정계약절차

행정지도절차 등

행정강제과정

행정상강제집행절차

즉시강제절차

행정처벌절차 등

 

행정구제과정

국가배상절차

손실보상절차

행정심판절차 등

 

좁은 의미의 행정절차란 사후구제절차와 구분되는 사전결정절차, 즉 행정결정과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절차를 의미한다. 이 때 국민은 단순한 통치의 대상만이 아닌 주권자이며, 선거권자로서의 국가기관이고, 기본적 인권을 자유롭게 행사하면서 경제활동을 위시한 각종 사회활동을 주도적으로 행하는 주체적 지위에 있는 자이다. 좁은 의미의 행정절차는 민주법치국가에서 행정청이 국민에게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는 절차이며, 참여의 정도와 범위에 따라 다양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2> 좁은 의미의 행정절차의 개념요소와 그 내용

행정절차의 요소

행정절차의 내용

 

정보제공사전통지 절차

 

행정과정을 국민에게 사전에 알림

행정입법, 행정시책 등의 사전예고

처분기준 등 각종 기준의 사전공개

처분 등 구체적 행정과정의 사전통지, 이유의 제시 등

 

의견진술절차

 

행정과정에 대하여 국민에게 의견제시의 기회를 제공함

입법의견, 행정시책에 대한 의견, 처분, 행정지도등에 대한 의견등 행정과정에 대한 의견을 진술하도록 하여 이를 수렴함

 

행정과정에의 참여절차

이해관계있는 국민에게 참여의 방법과 절차를 제시함

이의신청절차, 청문절차, 공청회절차 등

참여결과를 행정결정에 반영, 사전적 권리구제기능을 함

 

(2) 행정절차법 구성

 

행정절차법은 행정절차에 관한 공통적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의 행정참여를 도모함으로써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이다. 이 법률은 행정절차에 관한 일반법이다. 행정절차법은 1996년 제정하고 공포되어 1998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행정절차법의 위임에 따라 또 그 구체적인 집행을 위하여 행정절차법시행령과 행정절차법시행규칙이 제정되고 공포되어 행정절차법과 함께 시행되고 있다.

행정절차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처분, 신고 입법예고, 행정예고, 행정지도 절차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법이 정하는 내용을 따른다.

국회의 의결 또는 법원의 재판 등을 거친 사항과 국방과 외교와 같은 관한 사항 중 행정절차를 거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은 이 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행정청은 처분 처리기간과 처분기준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도록 한다.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침해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사전통지한다. 청문과 같은 방법을 통하여 의견청취를 하도록 한다. 처분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도록 한다.

청문과 공청회는 법령과 같이 규정된 경우와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하도록 한다. 행정절차법에서 진행절차를 정한다.

일정한 사항을 행정청에 통지함으로써 의무가 끝나는 신고의 경우가 있다. 이 신고는 법령에 규정된 요건을 갖춘 신고서가 해당 기관에 도달된 때에 신고 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본다.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 또는 폐지하거나 정책과 제도와 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이를 예고한다. 그리고 국민의 참여와 정부정책에 대한 국민의 협조를 유도한다.

행정지도는 그 상대방 의사에 반하여 부당하게 강요하면 안된다. 행정청은 상대방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해야한다.

 

<-3> 행절절차법의 구성

구 성

주 요 내 용

관 련 조 항

1

 

총 칙

목적, 용어 정의 및 적용범위

신의성실 및 신뢰보호, 투명성 및 실체법적 규

행정청간의 협조, 당사자등의 지위승계, 송달 등

1~3

4~5

6~16

2

 

처 분

통 칙

- 처분의 신청

- 처리기간 및 처분기준의 설정공표

- 처분의 사전통지

- 의견청취 유형(청문공청회의견제출)

- 처분의 이유제시, 방식, 정정 및 고지 등

 

의견제출 및 청문

- 의견제출

- 청문주재자

- 청문의 공개진행 및 재개

- 문서의 열람 및 비밀유지

 

공청회

 

17~18

19~20

21

22

23~26

 

27, 27조의2

28~29

30~36

37

 

38~39조의2

3

신 고

신고의 요건 및 접수, 효력 등

40

4

행정상

입법예고

입법예고대상방법기간 및 의견제출과 처리

공청회

41~44

45

5

행정예고

예고대상방법기간 및 의견제출과 처리 등

46~47

6

행정지도

원칙방식의견제출 및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행정지도

 

48~51

 

7

국민참여의 확대

국민참여 확대 노력

전자적 정책토론

52~53

7

보 칙

비용의 부담과 참고인 등에 대한 비용 지급

운영실태 확인과 자료협조 요청 등

 

54~56

부 칙

시행일, 적용례

 

by 헌법사랑 2015. 7. 1. 1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