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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절차의 기능

 

행정절차는 최종 처분에 앞서서 상대방에게 의견진술이나 자료 제출 기회를 부여한다. 이는 행정에서 민주화와 행정작용 적정화를 확보한다. 행정에서 일정 절차를 거쳐야 함으로 인해 행정능률에 역행하는 것 같지만, 올바른 결정을 함으로써 무용의 절차를 반복하지 않아도 되므로 오히려 능률성 확보에 기여한다. 이와 같이 행정절차는 사전적 구제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사법기능의 결함을 보완하는 국민의 권리구제에 이바지한다.

 

(1) 행정 민주화

 

행정절차는 국민의 행정에의 참여의 길을 열어 준다. 이는 헌법상 민주주의 이념에 합치되는 동시에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행정절차법에선 국민을 단순한 행정객체로 하지 않는다. 국민을 전체 행정의 형성과정에 당연히 참여하는 주체로 파악함으로써 행정의 민주화를 실현한다.

 

(2) 행정작용 적정화

 

행정절차의 법제화는 행정에 대한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보장한다. 행정청에 대한 권력 남용을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 이는 헌법상 법치주의 이념에 합치되며, 법치주의를 실천하는 문제이다.

행정절차법에선 행정작용의 내용을 미리 통지하여 그에 관한 의견이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한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나 관련 법령의 적정한 해석을 가능하게 한다.

 

(3) 행정작용 능률화

 

행정권의 발동이 일방적으로 행해지면 그에 대한 이의가 제기되어 일이 진척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보다는 사전에 당사자 간의 의견수렴이 행하고, 그 후에 행정이 원활하게 행해지는 것이 행정의 효율화에 이바지한다. 따라서 행정절차는 상대방의 참여로 신뢰감을 갖게 한다. 그리고 협력이나 동의를 유도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행정 능률화와 효율화가 실현된다.

 

(4) 사전 권리구제

 

행정에 대한 사전통제제도가 없다면, 국민은 사후에 재판에 의한 구제에 기대할 수밖에 없다. 재판을 통한 구제에는 많은 시간과 노력과 경비가 소요된다. 그리고 재판은 특정 재량행위 통제에는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행정절차는 소송보다 간편하게 국민의 권익구제에 이바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재판상 통제를 보완하는 기능을 가진다. 왜냐하면 행정처분에 앞서 상대방에게 의견과 자료 제출 기회를 부여하면 행정에 대한 적법과 타당성을 보장한다. 이로써 국민권익 보장을 위한 사전 권리구제 기능이 실현되는 이유이다.

 

by 헌법사랑 2015. 7. 1. 1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