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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절차법의 적용범위

 

1. 행정절차법에 규정된 행정절차의 범위(3)

 

행정절차법은 행정절차에 관한 일반법이다. 그 적용범위는 행정절차법에 규정된 행정절차의 범위에 한정된다. 행정절차법에 규정된 행정절차는 처분절차, 신고절차, 행정상 입법예고절차, 행정예고절차와 행정지도의 절차이다.

행정절차법은 행정절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법의 적용이 제외됨을 선언하고 있다. 이 규정은 법 일반원리로서 인정되는 특별법우선의 원리를 규정한 것이다.

특별법이 우선적으로 적용되는 경우로는, 다른 법률에 행정절차법이 규정하는 내용과 동일한 내용을 규정한 후 그 예외를 별도로 규정한 경우, 다른 법률에서 행정절차법에 규정하는 내용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내용을 규정한 후 이 사실을 법률에 명시한 경우이다.

 

2. 행정절차법상의 적용배제범위(3조 제2)

 

국회 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거나 동의 또는 승인을 받아 행하는 사항

 

행정절차법에 따른 적용배제규정은 국회의 의결 또는 지방의회의 의결 그 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국회 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거나 동의 또는 승인을 얻은 후, 그 결과로써 일정한 조치를 행하는 사항만을 대상으로 한다. 따라서 국회 또는 지방의회의 의결이 필요한 모든 사항으로 확대하면 안 된다. 특히 행정청이 법령안과 조례안을 마련하는 경우는 국회 또는 지방의회의 의결에 회부하기 위하여 준비하는 과정이다. 아직 국회 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친단계가 아니다. 따라서 이 단계에는 행정절차법이 적용되어야 한다.

 

법원 또는 군사법원의 재판에 의하거나 그 집행으로 행하는 사항

 

행정절차법에 따른 적용배제규정은 법원 또는 군사법원의 재판, 헌법재판소의 심판 그 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재판 또는 심판의 결과로써 처분등 일정한 조치를 행하는 사항만을 대상으로 한다.

이 규정에 따라 행정절차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사항에는 행정법원에 제기된 취소소송의 결과 그 확정판결로써 이루어지는 행정처분의 취소, 군사법원이 벌금형을 확정함에 따라 이루어지는 벌금의 부과, 벌금형에 따라 그 집행을 위하여 행하는 강제집행처분이다.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거쳐 행하는 사항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한 결과, 그 결정의 내용대로 이루어지는 처분이 해당된다.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행하는 사항

 

행정절차법에 따른 적용배제규정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가 행하는 모든 사항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행하는 처분 또는 행정지도와 같은 구체적인 조치만을 그 대상으로 한다.

 

감사원이 감사위원회의의 결정을 거쳐 행하는 사항

 

행정절차법에 따른 적용배제규정으로서, 감사위원회의 결정을 거쳐 행하는 사항이다. 그 내용 중에는 감사원의 감사정책 및 주요감사계획에 관한 사항, 결산의 확인에 관한 사항, 변상책임의 판정에 관한 사항, 징계 및 문책처분의 요구에 관한 사항, 감사원의 재심의에 관한 사항 등이다.

 

형사(刑事), 행형(行刑) 및 보안처분 관계 법령에 따라 행하는 사항

 

국가안전보장·국방·외교 또는 통일에 관한 사항 중 행정절차를 거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사항

 

심사청구, 해양안전심판, 조세심판, 특허심판, 행정심판, 그 밖의 불복절차에 따른 사항

행정절차법에 따른 적용배제규정은 심사청구해난심판조세심판특허심판행정심판 그 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심판의 결과로써 처분등 일정한 조치를 행하는 사항만을 대상으로 한다.

 

⑨ 「병역법에 따른 징집·소집, 외국인의 출입국·난민인정·귀화,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에 따른 징계와 그 밖의 처분, 이해 조정을 목적으로 하는 법령에 따른 알선·조정·중재(仲裁재정(裁定) 또는 그 밖의 처분 등 해당 행정작용의 성질상 행정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거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사항과 행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3. 지방자치단체사무와 행정절차법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행정절차법은 당연히 적용된다.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유한 기능인 자치입법권을 행사하여 행정절차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절차법에 규정된 사항은 국민의 행정참여를 도모하기 위한 최소한의 사항이다. 행정절차법에 국민의 행정참여에 대한 권익을 보장하는 규정이 조례의 제정을 통하여 축소되어서는 안 된다. 따라서 행정절차법에 규정된 행정청의 책임과 의무를 완화하는 조례의 규정은 위법한 조례이다.

그 반면에 행정절차법이 규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행정절차조례로서 얼마든지 규정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조례의 제정대상이 되는 행정사무의 구분, 그 전제가 되는 실정법률과의 관계 등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행정절차와 지방자치단체와 관련상 행정절차의 시행을 위하여 필수적인 사항은 반드시 조례로 제정되어야 한다.

행정상 입법예고절차 중 자치법규안의 입법예고절차는 반드시 조례로 정하여 운영되어야 한다.

문서의 복사에 따른 비용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수수료의 금액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경우에는 조례가 제정되어야 한다.

 

by 헌법사랑 2015. 7. 1. 15: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