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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와 이해관계인
1. 당사자(제2조 제4호)
행정과정에 있어 행정주체로서의 행정청과 그 상대방으로서의 당사자는 상호간에 뗄 수 없는 관계를 가진다. 행정절차법은 행정과정에 대하여 국민인 당사자등의 행정참여를 도모함으로써 국민인 당사자등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다. 따라서 행정절차법상으로는 당사자등은 단순한 행정의 대상이나 행정의 객체가 아니라 행정절차의 주체적인 지위를 가지게 된다.
행정절차법은 당사자등의 용어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당사자등」이라 함은 행정청의 처분에 대하여 직접 그 상대가 되는 당사자와 행정청이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하여 행정절차에 참여하게 한 이해관계인을 말한다.
그 반면에 행정절차법이 대상으로 하고 있는 다른 절차에 대하여는 당사자등의 개념을 사용하고 있지 않다.
① 행정상 입법예고절차와 행정예고절차에는 누구든지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그러므로 행정절차에 참여할 수 있는 자에 대한 아무런 제한이 없다.
② 신고절차는 신고인과 신고를 받는 행정청과의 관계에서 신고의 과정과 효력만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별도의 참여절차로서의 당사자등의 개념을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
③ 행정지도절차는 행정지도를 행하는 행정청과 그 상대방과의 관계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당사자 개념을 사용하지 않는다.
위와 같이 행정절차법이 대상으로 하고 있는 행정절차의 범위 가운데서 당사자등의 개념이 적용되는 영역은 처분절차에 한정된다. 행정절차법이 당사자등이 참여할 수 있는 처분절차의 범위로서는 다음과 사항을 예로 들 수 있다. ① 당사자등이 공포된 처분기준이 불명확하여 그 해석 또는 설명을 요청하는 경우(제20조 제3항), ② 행정청이 불이익처분시 당사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하는 경우(제21조), ③ 행정청이 처분시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하는 경우(제23조), ④ 행정청이 처분에 명백한 잘못이 있는 때에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하여 지체없이 정정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는 경우(제25조), ⑤ 행정청이 처분시 불복방법을 알려야 하는 경우(제26조), ⑥ 행정청이 불이익처분시 당사자등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거나, 청문 또는 공청회를 실시하여야 하는 경우(제22조 제3항), ⑦ 당사자등이 청문기간동안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하는 경우(제37조)와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2. 당사자 자격(제9조)
행정절차법은 행정절차에 있어서 당사자등이 될 수 있는 자의 자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① 자연인, ② 법인 또는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 ③ 그 밖에 다른 법령등에 따라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이다.
3. 지위의 승계(제10조)
행정처분 중 의사면허, 변호사면허 등과 같이 일신전속적인 처분의 경우에는 당사자의 법적 지위를 승계하거나, 양도 또는 양수가 불가능하다. 행정절차의 승계의 필요성이 없다. 그 반면에 행정처분 중 광업허가, 어업면허, 건설업면허 등 승계나 양도가 가능한 처분의 경우에는 행정절차가 진행되는 가운데에도 당사자등의 법적 지위를 양도할 수 있다.
행정절차법은 행정절차에 있어서 당사자등의 지위의 승계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당사자등이 사망하였을 때의 상속인과 다른 법령등에 따라 당사자등의 권리 또는 이익을 승계한 자는 당사자등의 지위를 승계한다(제10조 제1항). 당사자등인 법인등이 합병하였을 때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등이나 합병 후 새로 설립된 법인등이 당사자등의 지위를 승계한다(제10조 제2항). 당사자등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행정청에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제10조 제3항). 처분에 관한 권리 또는 이익을 사실상 양수한 자는 행정청의 승인을 받아 당사자등의 지위를 승계할 수 있다(제10조 제4항). 행정청에 그 사실을 통지하기 전에 행정청이 한 통지는 당사자등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게도 효력이 있다(제10조 제5항).
3. 다수 당사자등의 대표자(제11조)와 대리인(제12조)
다수의 당사자등이 공동으로 동일한 행정절차에 관한 행위를 하는 경우, 당사자등과 행정청 모두의 편의를 도모하고, 행정절차를 보다 효율적이고 원활하게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은 대표자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1) 다수 당사자등의 대표자(제11조)
다수의 당사자등이 공동으로 행정절차에 관한 행위를 할 때에는 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다(제11조 제1항). 행정청은 당사자등이 대표자를 선정하지 아니하거나 대표자가 지나치게 많아 행정절차가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들어 상당한 기간 내에 3인 이내의 대표자를 선정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등이 그 요청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행정청이 직접 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다(제11조 제2항). 당사자등은 대표자를 변경하거나 해임할 수 있다(제11조 제3항). 대표자는 각자 그를 대표자로 선정한 당사자등을 위하여 행정절차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행정절차를 끝맺는 행위에 대하여는 당사자등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제11조 제4항).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등은 그 대표자를 통하여서만 행정절차에 관한 행위를 할 수 있다(제11조 제5항). 다수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그중 1인에 대한 행정청의 행위는 모든 당사자등에게 효력이 있다. 다만, 행정청의 통지는 대표자 모두에게 하여야 그 효력이 있다(제11조 제6항).
(2) 다수 당사자등의 대리인(제12조)
행정절차법은 당사자등이 절차상의 행위를 대리할 대리인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대리인 자격은, ① 당사자등의 배우자, 직계 존속·비속 또는 형제자매, ② 당사자등이 법인등인 경우 그 임원 또는 직원, ③ 변호사. ④ 행정청 또는 청문 주재자의 허가를 받은 자, ⑤ 법령등에 따라 해당 사안에 대하여 대리인이 될 수 있는 자이다(제12조 제2항).
대리인에 관하여는 제11조제3항·제4항과 제6항을 준용한다(제12조 제2항). 따라서, 당사자등은 대리자를 변경하거나 해임할 수 있다. 대리자는 각자 그를 대리자로 선정한 당사자등을 위하여 행정절차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행정절차를 끝맺는 행위에 대하여는 당사자등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수의 대리자가 있는 경우 그중 1인에 대한 행정청의 행위는 모든 당사자등에게 효력이 있다. 다만, 행정청의 통지는 대리자 모두에게 하여야 그 효력이 있다.
(3) 대표자·대리인의 통지(제13조)
대표자․대리인이 선정․선임․변경․해임되는 것은 행정청의 입장에서는 행정절차를 행할 상대방이 특정되거나 변경되는 것을 의미하므로 중요한 사안에 해당한다. 이러한 취지에서 행정절차법은 대표자․대리인의 통지를 당사자등의 의무로서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당사자등이 대표자 또는 대리인을 선정하거나 선임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행정청에 통지하여야 한다. 대표자 또는 대리인을 변경하거나 해임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제13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2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청문 주재자가 대리인의 선임을 허가한 경우에는 청문 주재자가 그 사실을 행정청에 통지하여야 한다(제13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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