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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절차 헌법 근거

 

우리 행정절차법은 그 헌법 근거를 헌법 제12조 제1「…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에 있는 표현에서 찾는다. 이 조항은 신체의 자유에 관한 형벌 관련 규정이다. 그래서 쉽사리 행정절차법의 헌법 근거로 보기에는 논리상 다소 무리가 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의 해석으로써 헌법 근거를 정당화 시켜준다. 향후 헌법개정시에는 행정절차에 대한 보다 명확한 근거규정을 헌법에 둘 필요가 있다.

우리 헌법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와 인권보장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행정절차법은 행정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의 권익을 보호한다. 따라서 헌법에서 행정절차에 관한 직접적인 명문규정이 없더라도, 행정절차법은 헌법의 기본정신과 인권 보장과 관련한 일반조항으로부터 도출되는 헌법의 기본원리에서 그 근거를 가진다.

행정절차법은 다른 행정법령과 함께 헌법을 구체화한다. 행정절차법은 우리 헌법상 민주국가원리와 법치국가원리를 구체화한다. 그리고 국민의 기본권보장을 실현한다. 행정절차법에서 반영되고 실현되는 헌법 원리는 다음과 같다. 행정 적법성의 원칙, 행정기준과 행정의사

명확성 원칙, 평등 원칙, 비례 원칙, 비교형량 원칙, 법적안정성 원칙과 신뢰보호 원칙과 같은 내용을 들 수 있다.

 

by 헌법사랑 2015. 7. 1. 1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