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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청취절차의 의미와 종류

 

1. 의견청취절차 의의와 종류

 

국민에게 불이익을 주는 처분을 하거나, 많은 국민의 이해관계가 대립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의견제출, 청문 또는 공청회와 같은 행정과정에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한다. 의견청취절차는 국민의 권리에 대한 위법하거나 부당한 침해를 사전에 방지하도록 하는 절차를 의미한다.

행정절차법에 따르면 행정청이 당사자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통지해야한다. 처분의 내용과 법적 근거, 이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과 같은 사항이다(21).

행정절차법은 총칙의 개념정의 규정에서 의견청취의 유형으로서 청문공청회의견제출 세 가지 유형을 제시하고 있다(25, 6, 7).

 

<-1> 직권에 의한 불이익 처분절차 흐름도

 

처분의 사전통지(21)

-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당사자등(당사자와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함

- 통지사항 : 처분의 제목/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처분원인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제출않는 경우의 처리방법/의견제출기관의 명칭과 주소/의견제출기한/그 밖의 필요한 사항

처분의 이유제시(23)

-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제시함 (법률적 근거와 사실상의 이유)

- 처분시에 이유제시가 생략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라도 당사자등이 요구하면 처분후에는 반드시 이유를 제시하여야 함

의견청취(22)

- 불이익처분에 대하여 국민에게 참여의 기회를 제공함. 의견청취절차는 의견제출, 청문, 공청회의 세가지 종류가 설정되어 있음

처분(24)

청취된 의견을 반영하여 처분함. 처분의 방식 : 문서로 처분함이 원칙

 

의견제출절차는 행정청이 어떠한 행정작용에 앞서 당사자와 같은 이들이 의견을 제시하는 절차를 의미한다. 의견제출절차는 원칙적으로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모든 경우에 적용된다. 의견청취의 기본적 절차이자, 가장 단순한 절차이다.

청문절차는 행정청이 어떠한 처분에 앞서 당사자와 같은 이들의 의견을 직접 듣고 증거를 조사하는 절차이다. 이 절차는 당사자가 행정과정에 직접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하고, 개진한 의견이 반영될 것을 요청하는 절차이다. 사법절차에 준하는 구조로 구성되어 있다.

공청회절차는 행정청이 공개적인 토론을 통하여 어떠한 행정작용에 대하여 당사자,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그 밖의 일반인으로부터 의견을 널리 수렴하는 절차이다. 이 절차는 처분의 영향이 광범위하여 널리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행정청이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하는 절차이다. 청문절차가 불이익처분에 대하여 행정청과 당사자가 사법심사의 절차에 준하는 공격과 방어의 구조로 이루어짐과 달리, 공청회절차는 널리 많은 사람의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라는 점에서 구분된다.

 

<-2> 의견청취의 유형

 

의견청취

- 불이익처분에 대하여 국민에게 참여의 기회를 제공함. 의견청취절차는 의견제출, 청문, 공청회의 세 가지 종류가 설정되어 있음

의견제출

청문

공청회

행정청이 처분을 하기에 앞서 당사자등이 의견을 제시하는 절차로서 청문이나 공청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절차

행정청이 처분을 하기에 앞서 당사자등의 의견을 직접 듣고 증거를 조사하는 절차

행정청이 공개적인 토론을 통하여 당사자등,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그 밖에 일반인으로부터 의견을 널리 수렴하는 절차

 

2. 의견청취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

 

(1) 사전통지가 없는 경우(21조 제4)

 

처분의 사전통지 없는 경우에는 의견청취를 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처분의 사전통지는 의견청취를 전제로 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사전통지 없이 바로 처분에 들어갈 경우에는 의견청취를 할 시간이 없다. 의견청취의 기회가 부여될 수 없기 때문이다. 행정절차법은 이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처분의 사전통지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로는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법령에서 요구된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되면 반드시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된 사실이 법원 재판과 같은 사항에 따라 객관적으로 증명된 때, 당해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이다(21조 제4항 제1호에서 제3).

(2) 당사자가 의견진술 기회를 포기한 경우

 

당사자가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는 의견청취를 하지 않는다. 이 요건을 도입한 이유는 행정기관이 환경오염, 음주운전처럼 명백한 위법사실을 현장에서 적발하였고, 이 적발사실에 대하여 행정청과 당사자 간에 다툼이 없는 경우이다. 이 경우에는 행정청이 미리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서면을 받는 경우 신속한 처분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 요건은 신중히 행사되어야 한다. 그 까닭은 의견진술기회의 포기는 당사자가 자신에게 주어진 행정절차상의 권리를 포기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행정청이 행정편의를 위하여 당사자에게 포기를 강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어서는 안 된다. 당사자가 스스로 결정한 의사로서만 포기하도록 하는 장치가 마련되어야한다.

그래서 행정절차법시행령 제14조는 당사자가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 때에는 의견진술포기서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를 행정청에 제출하여야 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부당한 인권침해를 방지를 위해서는 의견진술포기서는 당사자가 스스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만 그 유효성을 인정해야한다.

 

<-3> 현행 행정절차법상 의견청취절차 실시요건

구 분

실 시 요 건

의무부과/권익제한 처분 시 이해당사자에게 행하는 의견청취

청 문

의견제출

다른 법령 등에서 청문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함에 있어서 청문이나 공청회를 개최하지 않는 경우

처분 시 이해당사자뿐만 아니라 제3자에게도 행하는 의견 청취

공 청 회

다른 법령 등에서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당해 처분의 영향이 광범위하여 널리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행정청이 인정하는 경우

의견청취

 

생략요건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법령 등에서 요구된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되면 반드시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된 사실이 법원의 재판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증명된 때

당해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3. 의견청취절차에서 신속처분의무(22조 제5)와 서류반환의무(22조 제6)

 

행정절차법은 행정청에게 의견청취결과에 따른 신속처분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라 행정청은 행정사무를 공정하고, 투명하며, 신뢰성 있게 처리할 의무를 진다. 이와 함께 행정청에게 주어져 있는 의무는 신속성과 효율성의 의무이다. 따라서 행정청은 주어진 행정사무를 반드시 효율적으로 집행해야한다.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서는 지체 없는 집행이 중요한 요소가 된다. 이는 행정절차 과정에서 당사자에게 충분히 의견개진의 기회를 준 다음에는 행정청은 지체 없이 처분을 행하여야 함을 선언한 것이다(22조 제5).

행정청은 처분 후 당사자가 1년이내에 제출받은 서류와 그 밖의 물건을 반환 요청받은 경우에는 반환 할 의무가 있다(22조 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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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헌법사랑 2015. 7. 1. 1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