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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2020년 12월 23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부당이득반환청구권 등 채권의 경우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규정한 민법 제162조 제1항, 제166조 제1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고, 청구인들의 나머지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하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합헌, 각하]
이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권 관련 민법 소멸시효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지만, ‘장애인학대’에 관한 사안의 경우 불법행위 소멸시효기간을 보다 장기화하는 입법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재판관 이선애의 보충의견이 있다.

□ 사건개요
○ 청구인들은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 청구외 정○○의 한과공장에서 청구인 황□□는 2001. 9. 20.경부터, 청구인 최△△은 2002. 6. 1.경부터 각 2016. 10. 20.경까지 보통 주 6일, 1일 10시간씩 일하였다. 그런데 정○○은 위와 같이 청구인들이 근로를 제공한 기간 동안 청구인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후 정○○은 2017. 8. 11.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항소 및 상고하였으나 위 유죄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 청구인들은 2018. 1. 22. 정○○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 위 기간 동안의 부당이득반환 내지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2018가합52). 법원은 2019. 3. 28. 위 기간 동안 정○○이 청구인들의 노무 제공으로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고 청구인들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함으로써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발생하였다고 판단하면서, 다만 정○○의 소멸시효 항변을 받아들여 청구인들이 같은 법원에 소를 제기한 2018. 1. 22.부터 역산하여 10년이 지난 부분은 민법 제162조 제1항, 제166조 제1항에 따라 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취지에서 청구인들의 청구를 일부 기각하였다.
○ 청구인들은 위 1심 계속 중인 2018. 9. 13.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 민법 제162조 제1항, 제166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49조 중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3항에 규정된 사건에 적용되는 부분에 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그 신청이 각하되자, 2019. 4. 1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심판대상
○ 이 사건 심판대상은 민법(1958. 2. 22. 법률 제471호로 제정된 것) 제162조 제1항, 제166조 제1항, 근로기준법(2007. 4. 11. 법률 제8372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49조(이하 위 민법 조항들을 ‘민법상 소멸시효 조항’이라 하고, 위 근로기준법 조항을 ‘근로기준법상 소멸시효 조항’이라 한다)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민법(1958. 2. 22. 법률 제471호로 제정된 것)
제162조(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 ①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제166조(소멸시효의 기산점) ①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
근로기준법(2007. 4. 11. 법률 제8372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결정주문
1. 민법(1958. 2. 22. 법률 제471호로 제정된 것) 제162조 제1항, 제166조 제1항은 모두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2. 청구인들의 나머지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 이유의 요지
● 근로기준법상 소멸시효 조항에 대한 판단
○ 근로기준법상 소멸시효 조항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채권에 적용되는 소멸시효기간에 관하여 규율하고 있다. 그런데 당해 사건은 청구인들이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는 사건이고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채권을 행사하는 사건이 아니어서 근로기준법상 소멸시효 조항은 당해 사건 재판에 적용될 여지가 없으므로 재판의 전제성을 인정할 수 없다.

● 민법상 소멸시효 조항에 대한 판단
○ 쟁점 및 심사기준
민법상 소멸시효 조항에 따라 재산권인 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 제한되므로 헌법 제37조 제2항에 규정된 기본권 제한의 입법한계를 넘었는지 여부가 문제 된다. 다만 부당이득반환청구권 등 채권에 적용되는 소멸시효의 기산점과 시효기간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는 원칙적으로 입법자의 형성재량에 맡겨져 있으므로(헌재 2001. 4. 26. 99헌바37; 헌재 2003. 1. 30. 2002헌바61등; 헌재 2018. 8. 30. 2014헌바148등 참조), 민법상 소멸시효 조항의 위헌 판단은 그것이 현저히 자의적이어서 입법형성의 한계를 벗어난 것인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 재산권 침해 여부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미지의 당사자 간에 예기치 못한 사건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 손실자가 수익자로부터 부당이득반환청구 이외의 수단으로 그 이득을 도로 찾아올 수 없는 경우에 비로소 손실자의 수익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성립할 수 있으므로, 부당이득반환관계에 있어 반환의무자인 수익자로서는 일반적으로 그 법적 지위가 다소 불안정하게 된다. 그러므로 객관적 기산점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채권 일반에 관한 원칙적 시효기간인 10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도록 함으로써 민사 법률관계의 안정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위법한 가해행위로 인한 손해의 보전이나 응보와 별개의 취지에서 성립하고 행사되는 것이므로, 설령 민법상 소멸시효 조항이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3항의 “장애인학대”에 관한 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소멸시효의 기산점과 시효기간을 그대로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들어 위 조항이 입법자에게 부여된 형성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 할 수는 없다. “장애인학대”에 관련된 부당이득반환청구 사건에 있어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관해 별도의 규정을 두거나, 부당이득반환청구권 등의 시효기간을 10년보다 장기로 하는 입법도 가능할 것이나, 입법론은 별론으로 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소멸시효의 기산점과 그 기간을 얼마로 정할 것인지의 문제는 그 채권의 성질과 발생원인 등을 고려하여 입법의 재량으로 결정할 문제에 해당하므로, 위와 같은 입법의 가능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민법상 소멸시효 조항을 둔 입법자의 판단이 입법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민법상 소멸시효 조항은 청구인들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보충의견의 요지
○ 법정의견과 같이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관련하여 민법상 소멸시효 조항이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나, 입법론으로 지적장애인에 대한 “장애인학대”에 관한 사건의 경우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을 현행법보다 장기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밝힌다.
현행법은 소멸시효기간을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장애인학대”에 관한 사건 유형에서는 지적장애인들이 근로조건에 관하여 제대로 협의를 하지 못하거나 의식주에 대한 의존관계 등으로 인하여 부당하게 형성된 근로관계를 청산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임을 고려할 때, 현행법에 따를 경우 지적장애인이 노무를 제공한 기간이 길어질수록 가해자의 이익은 커질 수 있음에 반하여 피해장애인이 법적으로 전보를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제소시로부터 역산하여 10년에 해당하는 부분에 한정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불합리를 해소하기 위하여 지적장애인에 대한 “장애인학대”에 관한 사건의 경우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을 현행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보다 장기화하는 입법적 개선을 생각하여 볼 필요가 있다.

by 헌법사랑 2020. 12. 23.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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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2020. 12. 23. 재판관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부동산을 사실상 양수한 사람 또는 그 대리인이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 없이 보증서를 바탕으로 발급받은 확인서로써 단독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한 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977. 12. 31. 법률 제3094호로 제정되고, 1984. 12. 31. 실효된 것) 제7조 제1항, 제2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합헌]

□ 사건개요
○ 안○○가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에 관해, 1981. 8. 31. 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기해 1965. 3. 5. 매매를 원인으로 ★★회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 안○○는 1948. 10. 25. 사망하였고, 장남인 청구인이 단독으로 상속하였다.
○ 청구인은 ★★회를 상대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그 등기원인이 안○○가 사망한 이후의 매매로 되어 있어 허위라고 주장하면서 소유권말소등기의 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제1심 법원은 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기하여 마쳐진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는바, 청구인의 주장 및 그 제출 증거만으로는 그 추정력이 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위 청구를 기각하였다.
○ 청구인은 항소하였고, 위 항소심 계속 중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절차의 근거조항 또는 관련조항인 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7조 제1항, 제2항 등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자 2019. 1. 1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심판대상
○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977. 12. 31. 법률 제3094호로 제정되고, 1984. 12. 31. 실효된 것, 이하 ‘소유권특조법’이라 한다) 제7조 제1항, 제2항(이하 위 두 조항을 합하여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977. 12. 31. 법률 제3094호로 제정되고, 1984. 12. 31. 실효된 것)제7조(소유권이전절차) ① 이 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부동산등기법 제2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확인서를 발급받은 사실상의 양수자 또는 그 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신청할 수 있다.② 제1항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확인서로써 부동산등기법 제40조 제1항 제2호의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에 갈음하고 동조 동항 제3호의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증은 제출하지 아니한다.
[관련조항]
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977. 12. 31. 법률 제3094호로 제정되고, 1982. 4. 3. 법률 제35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0조(확인서의 발급) ④ 전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는 대장소관청이 당해 시·읍·면과 리·동사무소의 게시판에 하여야 한다.제11조(이의신청 등) ①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확인서발급신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동조의 공고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제13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 행사할 목적으로 제11조의 문서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977. 12. 31. 법률 제3094호로 제정되고, 1984. 12. 31. 실효된 것)제10조(확인서의 발급) ② 확인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시장 또는 읍·면장이 당해 부동산소재지 리·동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 중에서 위촉하는 3인 이상의 보증서를 첨부하여 대장소관청에 서면으로 신청을 하여야 한다.③ 대장소관청은 제2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2월 이상 공고한 후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공고기간 내에 제11조의 이의신청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는 그 이의에 대한 처리가 완결되기 전에는 확인서를 발급하지 못한다.제11조(이의신청 등)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접수한 대장소관청은 공고기간만료일부터 2월내에 사실조사를 거쳐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를 하여야 한다.제13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허위의 방법으로 제10조의 확인서를 발급받은 자(3) 허위의 보증서를 작성한 자(4) 제1호 내지 제3호의 문서를 행사한 자②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허위의 보증서를 작성하거나 이를 작성하게 한 자에 대하여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978. 12. 6. 법률 제3159호로 개정되고, 1982. 4. 3. 법률 제35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0조(확인서의 발급) ① 미등기부동산을 그 대장상의 소유명의인으로부터 사실상 양수한 자와 이미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을 그 소유권의 등기명의인 또는 그 상속인으로부터 사실상 양수한 자 및 부동산의 상속을 받은 자는 이 법에 의한 등기를 신청하기 위하여 대장소관청으로부터 확인서의 발급을 받아야 한다.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982. 4. 3. 법률 제3562호로 개정되고, 1984. 12. 31. 실효된 것)제13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 행사할 목적으로 제10조의 문서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

□ 결정주문
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977. 12. 31. 법률 제3094호로 제정되고, 1984. 12. 31. 실효된 것) 제7조 제1항, 제2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 이유의 요지
● 재산권 침해 여부 - 소극
○ 한국전쟁으로 인한 등기부와 지적공부 등의 멸실, 등기제도에 대한 인식의 부족, 부동산을 매수한 사실에 관한 증명서류의 소실 등의 이유로 인하여 1970년대에도 부동산의 양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부동산의 사실상 양수인이 소유권취득의 원인사실을 증명하기 곤란한 상황에서 등기제도의 정착과 완비를 위해서는 등기가 실체관계와 부합하도록 할 필요가 있었다.
○ 이에 심판대상조항은 부동산의 사실상 양수인 또는 그 대리인이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 없이도 대장소관청으로부터 발급받은 확인서로써 단독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되, 소유권특조법은 확인서 발급을 위해서는 보증인으로부터 받은 보증서를 제출할 것을 정하고 있다(심판대상조항 및 소유권특조법 제10조 제1항, 제2항 참조).
○ 한편, 소유권특조법은 심판대상조항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도록 하는 각종 장치들을 마련하고 있다.
- 보증인의 인원이 3인 이상일 것을 요구하고, 보증인의 자격 또한 당해 부동산소재지 리·동에 계속하여 10년 이상 거주하여 권리관계를 파악할 가능성이 높은 사람 중 시장 또는 읍·면장이 위촉한 사람으로 제한하였다(같은 법 제10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참조).
- 대관소관청이 확인서 발급에 관한 신청서를 접수하면 관련 정보를 명시하여 2개월 이상 시·읍·면과 리·동사무소의 게시판에 공고하도록 하고, 위 기간 내에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이의에 대한 처리가 완결되기 전까지 확인서를 발급할 수 없도록 하였다(같은 법 제10조 제3항, 제4항, 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참조). 이러한 절차는 심판대상조항의 입법목적 및 소유권특조법이 한시적으로 시행되던 1970-80년대의 시대적 배경 등에 비추어 충분하다.
- 허위의 방법으로 확인서를 발급받은 사람과 허위의 보증서를 작성한 사람 등은 물론, 중대한 과실로 인해 허위의 보증서를 작성하거나 이를 작성하게 한 사람을 처벌하는 조항도 마련하고 있다(같은 법 제13조 참조).
○ 심판대상조항에 따른 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도 부합하는 것으로 추정되기는 하나, 보증서나 확인서의 내용이 허위임을 증명함으로써 그 추정력을 깨뜨릴 수 있다. 따라서 참칭소유자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진정한 소유자의 권리행사에 사실적 장애가 발생해도 민사소송 등을 통해 바로잡을 수 있다.
○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이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를 구체적으로 형성함에 있어 그 입법형성권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 결정의 의의
○ 헌법재판소는 소유권특조법상의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절차에 관한 심판대상조항에 대하여 이번 결정으로써 최초로 본안판단을 하였다.
○ 헌법재판소는 부동산등기에 관한 공동신청주의의 예외를 두고, 부동산 양수 사실에 관한 증명부담을 완화하는 특별한 등기신청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심판대상조항이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by 헌법사랑 2020. 12. 23.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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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2020. 12. 23.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에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의 1퍼센트를 곱한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빼도록 한 구 부가가치세법(2014. 12. 23. 법률 제12851호로 개정되고, 2016. 12. 20. 법률 제143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2항 제2호 단서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합헌]

□ 사건개요
○ 청구인은 부동산 임대사업자로 부가가치세법상 2016년 제2기 과세기간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대상자였는데, 2016. 12. 5. 청구인 명의의 사업용 고정자산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20. 소유권을 이전하면서 종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세무서장은 2017. 12. 1. 청구인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고 종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는 이유로 공급가액의 1퍼센트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부과하였다.
○ 청구인은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고, 소송 계속 중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의 1퍼센트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한 구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2항 제2호 단서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자, 2018. 11. 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심판대상
○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구 부가가치세법(2014. 12. 23. 법률 제12851호로 개정되고, 2016. 12. 20. 법률 제143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2항 제2호 단서(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구 부가가치세법(2014. 12. 23. 법률 제12851호로 개정되고, 2016. 12. 20. 법률 제143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가산세) ②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이 경우 제1호 또는 제2호가 적용되는 부분은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5호가 적용되는 부분은 제3호 및 제4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2퍼센트를 곱한 금액. 다만, 제32조 제2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고 제34조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에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의 1퍼센트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가. 세금계산서를 제34조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가 지난 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나. 제34조 제3항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이 지나서 도래하는 경우로서 세금계산서를 해당 과세기간 말의 다음 달 10일(그 날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에는 바로 다음 영업일)까지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 결정주문
○ 구 부가가치세법(2014. 12. 23. 법률 제12851호로 개정되고, 2016. 12. 20. 법률 제143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2항 제2호 단서는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 이유의 요지
● 제한되는 기본권
심판대상조항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 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에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가산세를 부과하는 조항으로 청구인의 재산권을 제한한다.
● 재산권 침해 여부
○ 심판대상조항은 납세 관련 비용을 절감하고 투명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도입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것인바, 그 입법목적은 정당하고,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자가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 세제상의 불이익을 부담하게 하는 것은 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을 담보하는 유효한 방법이므로 수단의 적합성 역시 인정된다.
○ 종이 세금계산서로 인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을 강제할 수단이 필요하다는 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가 종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 세금계산서 미발급에 비하여 제재를 완화하고 있다는 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대상 및 그 의무발급기간이 한정되어 있는 점,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발급기간 전에 이를 통지한다는 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방법이 다양하고 절차 등이 어렵지 않다는 점,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고 그 외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의 최소성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 또한 심판대상조항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납세 관련 비용 절감 및 세무거래 투명성 제고라는 공익은 공급가액의 1퍼센트 가산세라는 재산상 손실에 비해 결코 작지 않으므로 법익의 균형성 원칙에도 반하지 아니한다.
○ 그러므로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 결정의 의의
○ 이 결정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고 종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 있어 가산세 부과의 위헌 여부를 판단한 최초의 결정이다.

by 헌법사랑 2020. 12. 23.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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