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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2020년 12월 23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을 제한하는‘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2011. 1. 4. 법률 제10426호로 제정된 것) 제5조 제2호 본문 중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노인 등’ 가운데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뇌혈관성질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헌법불합치]

□ 사건개요
○ 위헌제청신청인들은 뇌병변 장애인들로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65세 미만의 자로서 일정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에 해당한다. 제청신청인들은 각각 활동지원급여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 및 반려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고, 소송계속 중 법원에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호 본문 등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다. 각 제청법원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호 본문에 대한 신청을 받아들이는 한편, 나머지 신청을 기각하거나 각하하고,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호 본문에 대한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였다.

□ 심판대상
○ 이 사건 심판대상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2011. 1. 4. 법률 제10426호로 제정된 것, 이하 ‘장애인활동법’이라 한다) 제5조 제2호 본문 중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노인 등’ 가운데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뇌혈관성질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장애인활동법(2011. 1. 4. 법률 제10426호로 제정된 것)
제5조(활동지원급여의 신청자격)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노인 등이 아닌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령 이상인 사람. 다만, 이 법에 따른 수급자였다가 65세 이후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를 받지 못하게 된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은 신청자격을 갖는다.

[관련조항]
노인장기요양보험법(2007. 4. 27. 법률 제8403호로 제정된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노인 등”이란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ㆍ뇌혈관성질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를 말한다.
장애인활동법(2017. 12. 19. 법률 제15273호로 개정된 것)
제5조(활동지원급여의 신청자격)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
장애인활동법(2011. 1. 4. 법률 제10426호로 제정된 것)
제5조(활동지원급여의 신청자격)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3. 활동지원급여와 비슷한 다른 급여를 받고 있거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에 입소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 결정주문
1.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2011. 1. 4. 법률 제10426호로 제정된 것) 제5조 제2호 본문 중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노인 등’ 가운데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뇌혈관성질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2. 위 법률조항은 2022. 12.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

□ 이유의 요지
● 심판대상조항이 평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적극)
○ 심판대상조항은 65세 미만의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 가운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에 있어 차별취급하고 있으므로 평등원칙 위반 여부가 문제된다.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노인성 질병은 크게 치매, 뇌졸중질환, 동맥경화성 질환, 파킨슨 관련 질환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러한 노인성 질병의 구체적 증상이나 경과는 질병의 종류와 발병시기, 각 개인의 건강상태 및 치료 상황에 따라 다른데, 65세 미만의 나이인 경우, 일반적 생애주기에 비추어 사회활동이 활발한 때이므로 자립 욕구나 자립지원의 필요성이 높고, 노인성 질병의 조기 발견에 따른 치료효과나 재활의 가능성이 높은 편이므로 노인성 질병이 발병하였다고 하여 곧 사회생활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하다거나, 가내에서의 장기요양의 욕구·필요성이 급격히 증가한다고 평가할 것은 아니다. 또한 활동지원급여[월한도액 최고 6,480,000 원(1구간)]와 장기요양급여[월한도액 최고 1,498,300 원(1등급)]의 급여량 편차가 매우 크고, 활동지원급여와 장기요양급여는 사회활동 지원 여부 등에 있어 큰 차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판대상조항이 65세 미만의 장애인 가운데 일정한 노인성 질병이 있는 사람의 경우 일률적으로 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을 제한한 데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 제도의 단계적 개선 과정에서 과도기적으로 차별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차별 기준 외에도 재정소요나 차별의 잠정성, 해소 가능성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합리적 이유가 있다면 그러한 차별이 평등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차별은 잠정적이라거나, 빠른 시일 내에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기 어렵다. 한편 지원의 필요성 내지 수요에 맞는 급여, 공급이 이루어지도록 제도 전반에 걸쳐 합리적 체계를 구축한다면 제도 개선에 따른 과도한 재정적 부담을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이를 종합하면, 심판대상조항이 65세 미만의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 가운데 치매·뇌혈관성질환 등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을 일률적으로 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자에서 제외하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로서 평등원칙에 위배하여 헌법에 위반된다.

● 헌법불합치 결정과 잠정적용 명령
○ 심판대상조항을 단순위헌으로 선언하여 즉시 효력을 상실하게 할 경우, 중복급여로 인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자립지원의 필요성과 간병·요양의 필요성을 기준으로 한 장애인활동법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급여의 구분체계에 법적 공백이 초래될 우려가 있다. 또한 사회보장수급권의 특성상, 어떠한 방식으로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을 제거하고 합헌적으로 조정할 것인지는 원칙적으로 입법자의 입법재량에 속한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에 대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고, 2022. 12. 31.을 시한으로 입법자의 개선입법이 있을 때까지 잠정적용을 명하기로 한다.

□ 결정의 의의
○ 장애인활동법 상의 활동지원급여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상의 장기요양급여는 서로 취지를 달리하며, 급여의 내용에도 큰 차이가 있는데, 최근 수급액 편차까지 급격히 커진 상황이다.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에 의하여 65세 미만의 장애인 중 일정한 노인성 질병이 있는 사람은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할 수 있을 뿐, 일률적으로 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이 제한되었다. 이 결정은 심판대상의 이러한 신청자격 제한에 합리적 이유가 없어 평등원칙에 위반됨을 선언한 것으로, 다만 양 급여의 수급대상 중복에 따른 중복급여의 문제나 급여 구분체계의 혼란이 있을 수 있는 점,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 해소방식에 입법자의 재량이 인정되는 점을 고려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한 것이다.
○ 장애인활동지원 제도가 장애인의 삶의 질과 건강한 삶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장애인 관련 국가사업으로 평가받고 있는 만큼, 입법자로서는 장애인의 자립의지와 가능성, 생애주기를 포함한 사회 일반의 생활양태, 국가 재정상황, 전체적인 사회보장의 상태와 균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인 범위에서 수급자 선정이 이루어지도록 할 제도개선의 책임이 있다.

by 헌법사랑 2020. 12. 23.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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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2020년 12월 23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피청구인 대통령의 지시로 피청구인 대통령 비서실장, 정무수석비서관, 교육문화수석비서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야당 소속 후보를 지지하였거나 정부에 비판적 활동을 한 문화예술인이나 단체를 정부의 문화예술 지원사업에서 배제할 목적으로, ① 청구인 윤◆◆, 정◈◈의 정치적 견해에 관한 정보를 수집·보유·이용한 행위와 ②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영화진흥위원회,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소속 직원들로 하여금 청구인 □□회, △△ 네트워크, 윤◆◆, ▲▲, 주식회사 ★★, 정◈◈을 문화예술인 지원사업에서 배제하도록 한 일련의 지시 행위가 위헌임을 확인하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위헌 확인]

□ 사건개요
○ 2013. 9. 경부터 2014. 5.경까지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로 대통령 비서실장과 관련 비서관들은 ‘민간단체 보조금 TF’를 운영하면서 이른바 좌편향 인사 및 단체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이들에 대한 정부 지원의 축소·배제 관련 내용이 포함된 ‘문제단체 조치내역 및 관리방안’을 구축하였고, 그 과정에서 정부 지원 배제 대상 명단을 문체부에 하달하였다.
○ 2014. 5. 경부터 문체부는 대통령비서실에서 전달받은 지원배제 명단을 비롯하여, 국정원 정보보고 문건, 국정원에 검토 의뢰하여 받은 명단 등을 취합해 가면서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을 계속 보완하였고, 여기에 포함된 개인·단체가 정부지원 대상자로 선정되지 않도록 하는 한편, 이러한 지원 배제의 이행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건전 콘텐츠 활성화 TF’를 운영하였다.
○ 문체부는 청와대로부터 하달된 지시에 따라,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영화진흥위원회,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직원들에 대하여, 각종 문화예술 지원사업에서 청구인들을 배제하라고 지시하여 그 지원을 차단하였다.
○ 이에 청구인들은, 피청구인들의 행위가 청구인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표현의 자유,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7. 4. 1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심판대상
○ 이 사건 심판대상은 피청구인 대통령의 지시로 피청구인 대통령 비서실장, 정무수석비서관, 교육문화수석비서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야당 소속 후보를 지지하였거나 정부에 비판적 활동을 한 문화예술인이나 단체를 정부의 문화예술 지원사업에서 배제할 목적으로, (1) 청구인 윤◆◆, 정◈◈의 정치적 견해에 관한 정보를 수집·보유·이용한 행위(이하 ‘이 사건 정보수집 등 행위’라 한다)와, (2)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영화진흥위원회,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소속 직원들로 하여금 청구인들을 각 [별지 2] 결정문에 첨부된 내용 참조
기재와 같이 문화예술인 지원사업에서 배제하도록 한 일련의 지시 행위(이하 ‘이 사건 지원배제 지시’라 한다)가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 결정주문
1. 청구인 ○○패에 대한 심판절차는 2018. 6. 30. 위 청구인의 폐업으로 종료되었다.
2. 피청구인 대통령의 지시로 피청구인 대통령 비서실장, 정무수석비서관, 교육문화수석비서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야당 소속 후보를 지지하였거나 정부에 비판적 활동을 한 문화예술인이나 단체를 정부의 문화예술 지원사업에서 배제할 목적으로,
가. 청구인 윤◆◆, 정◈◈의 정치적 견해에 관한 정보를 수집·보유·이용한 행위는 위 청구인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으로서,
나.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영화진흥위원회,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소속 직원들로 하여금 청구인 □□회, △△ 네트워크, 윤◆◆, ▲▲, 주식회사 ★★, 정◈◈을 각 [별지 2] 기재와 같이 문화예술인 지원사업에서 배제하도록 한 일련의 지시 행위는 위 청구인들의 표현의 자유 및 평등권을 침해한 것으로서,
각 위헌임을 확인한다.

□ 이유의 요지
● 이 사건 정보수집 등 행위에 대한 판단 (위헌 확인)
○ 이 사건 정보수집 등 행위는 청구인 윤◆◆, 정◈◈이 과거 야당 후보를 지지하거나 세월호 참사에 대한 정부의 대응을 비판한 의사표시에 관한 정보를 대상으로 한다. 이러한 정치적 견해는 개인의 인격주체성을 특징짓는 개인정보에 해당하고, 그것이 지지 선언 등의 형식으로 공개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여전히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 범위 내에 속한다.
○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민주적 의사형성의 본질적 요소이다.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도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정치적 견해를 표현한 내용에 관한 정보도 두텁게 보호되어야 한다. 국가가 개인의 정치적 견해에 관한 정보를 수집·보유·이용하는 등의 행위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중대한 제한이 되므로 이를 위해서는 법령상의 명확한 근거가 필요하다.
○ 그런데 정부가 문화예술 지원사업에서 배제할 목적으로 문화예술인들의 정치적 견해에 관한 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수권하는 법령상 근거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정보수집 등 행위는 법률유보원칙에 위반된다.
○ 나아가, 이 사건 정보수집 등 행위는 청구인들의 정치적 견해를 확인하여 야당 후보자를 지지한 이력이 있거나 현 정부에 대한 비판적 의사를 표현한 자에 대한 문화예술 지원을 차단하는 위헌적인 지시를 실행하기 위한 것으로, 그 목적의 정당성도 인정할 여지가 없어 헌법상 허용될 수 없는 공권력 행사이다.

● 이 사건 지원배제 지시에 대한 판단 (위헌 확인)
▶ 표현의 자유 침해
○ 정부는 국가적으로 지향하여야 할 목표 등을 정하여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과정에서 해당 정책에 부합하는 특정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지원배제 지시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표현한 자에 대하여 문화예술 지원 공모사업에서의 공정한 심사 기회를 박탈하여 사후적으로 제재를 가한 것이다. 이는 정부가 합법적으로 특정 사업을 지원하는 경우와 명백히 구분되는 것으로 개인 및 단체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조치로 이해하여야 한다.
○ 집권세력의 정책 등에 대하여 정치적인 반대의사를 표시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자유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며, 화자의 특정 견해, 이념, 관점에 근거한 제한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 중에서도 가장 심각하고 해로운 제한이다. 그런데 이 사건 지원배제 지시는 법적 근거가 없으며, 그 목적 또한 정부에 대한 비판적 견해를 가진 청구인들을 제재하기 위한 것으로 헌법의 근본원리인 국민주권주의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반하므로, 청구인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 평등권 침해
○ 이 사건 지원배제 지시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표현한 청구인들을, 그러한 정치적 견해를 표현하지 않은 다른 신청자들과 구분하여 정부 지원사업에서 배제하여 차별적으로 취급한 것이다.
○ 헌법상 문화국가원리에 따라, 정부는 문화의 다양성·자율성·창조성이 조화롭게 실현될 수 있도록 중립성을 지키면서 문화를 육성하여야 함에도, 청구인들의 정치적 견해를 기준으로 이들을 문화예술계 지원사업에서 배제되도록 한 것은 자의적인 차별행위로서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한다.

● 청구인 ○○패의 심판청구에 대한 판단 (심판절차 종료)
○ 청구인 ○○패는 2018. 6. 30. 폐업신고하여 당사자능력을 상실하였으므로, 그 심판절차가 종료되었다.

□ 결정의 의의
○ 이른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하여, 정부의 지원을 차단할 목적으로 개인의 정치적 견해에 관한 정보를 수집·보유·이용한 행위가 개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위헌임을 확인하였다.
○ 또한, 정부에 대한 비판적 견해를 가졌다는 이유로 지원사업에서 배제되도록 지시한 것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대한 사후적인 제한으로서, 헌법상 허용될 수 없음을 확인하였다.
○ 이 사건 정보수집행위 등과 이 사건 지원배제 지시는 헌법에 위배되므로 모두 취소되어야 할 것이나, 이미 피청구인들의 행위가 종료되었으므로 동일 또는 유사한 기본권 침해의 반복을 방지하기 위하여 선언적 의미에서 그에 대한 위헌 확인을 하였다.

by 헌법사랑 2020. 12. 23.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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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상반기 공개경쟁채용시험에서 필기시험은 상반기는 3월 6일(토)에 시행된다. 필기합격자는 5월 21일(금)에 발표될 예정이다. 2021년 하반기 공개경쟁채용 필기시험은 8월 21일(토)에 시행되며 12월 17일(금)에 필기합격자가 발표된다.

 

 

 

2021년 경찰 채용 일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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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헌법사랑 2020. 12. 14.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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