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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 3월 25일에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출범하였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은 한 번의 양육비 신청으로 자녀가 성인이 될때까지 양육비 상담·협의성립·소송·채권추심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기구이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주요 임무양육비이행관리원은 그동안 복잡한 절차와 많은 비용으로 양육비 받아내는 것을 포기한 한부모들의 어려움을 덜어내고, 양육비 이행원스톱 종합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설립되었다.

 

 

 

 

 주요 임무는 아래와 같다.
 첫째,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직접 양육비채무자의 주소, 근무지를 파악하여 소득·재산조사를 실시한다. 예전에는 양육비채권자가 채무자의 주소, 근무지를 파악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채권자가 소송을 포기 혹은 취하하는 경우가 많았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양육비채권자를 대신하여 양육비이행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한다.
 둘째,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양육비 채무불이행자를 대상으로 제재조치를 가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양육비 체납자료 제공(신용정보회사를 통한 신용등급 하락으로 이어짐), 세금 환급예정금액 압류와 차감, 양육비채무자에 대한 수수료(소송 수행 등에 소요된 실비(2백만원 범위 내)) 추징 등이다.
 셋째,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아동의 복리가 위기에 처한 한부모가족에게 한시적 양육비를 긴급 지원한다. 요건을 충족하는 한부모를 대상으로 6개월(필요시 3개월 연장가능)동안 자녀 1인당 월20만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금을 받고 있는 자는 자녀 1인당 월 10만원을 지급)을 지원하고 있다.
 제19대 국회에서 관련 법률제정에 따라서 만들어진 양육비이행관리원은 한부모가족의 아동복리 증진을 위한 입법성과이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자신의 기능적 문제점을 보완하여 양육비이행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있도록 본연의 역할을 다하여야 할 것이다. 더 나아가 정부는 양육비 공동부담에 대한 인식을 홍보해야한다. 이제 우리나라도 '양육비를 지원하지 않는 것은 범죄행위'라는 인식을 알리기 위한 교육·홍보활동 역시 강화해야한다.

 

 

 

양육비이행관리원(http://www.childsupport.or.kr/)

◎ 상담센터 : 1644 – 6621

◎ 방문상담예약 : 02–3479-5529

 

설립목적

-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 청구와 이행확보 지원 등에 관한 업무 수행

설립근거


<양육비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양육비이행관리원)
①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 청구와 이행확보 지원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이하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이라 한다)에 양육비이행관리원(이하 "이행관리원"이라 한다)을 둔다.

<건강가정기본법>
제34조의2(한국건강가정진흥원의 설립 등) ⑤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4.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양육비 이행 전담기관 운영

주요기능
- 비양육부·모와 양육부·모의 양육비와 관련한 상담
- 양육비 청구 및 이행확보 등을 위한 법률지원
- 합의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양육비 채권 추심지원 및 양육부·모에게 양육비 이전
-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조치
-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 양육비 이행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 등 연구
- 자녀양육비 이행과 관련한 교육 및 홍보
- 양육비이행상황 모니터링

by 헌법사랑 2015. 6. 3.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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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13호 위헌소원(사건번호 : 2013헌바385)

 

 현행 경범죄처벌법에 따르면 "다른 사람 또는 단체의 집이나 그 밖의 인공구조물과 자동차 등에 함부로 광고물 등을 붙이거나 내걸거나 끼우거나 글씨 또는 그림을 쓰거나 그리거나 새기는 행위 등을 한 사람 또는 다른 사람이나 단체의 간판, 그 밖의 표시물 또는 인공구조물을 함부로 옮기거나 더럽히거나 훼손한 사람 또는 공공장소에서 광고물 등을 함부로 뿌린 사람"은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8일 다른 사람 또는 단체의 집이나 그 밖의 공작물에 함부로 광고물 등을 붙이거나 거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한 경범죄처벌법 중 ‘함부로 광고물 등을 붙이거나 거는 행위’부분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2013헌바385)을 선고하였다. 

 사례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다른 사람의 주택 담벽 등에 포스터 55장을 붙이는 행위를 하여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던 중 구 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13호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 기각되었다.
 청구인은 구 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13호 중 ‘함부로’와 ‘광고물 등’의 의미가 명확하게 규정되지 아니한 것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는 ‘함부로’의 의미는 사전적 의미와 입법취지, 관련조항과의 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법적 권원이 있는 타인의 승낙이 없으면서 상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를 의미함을 충분히 알 수 있다. 더구나 경범죄처벌법은 제정 당시부터 이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국민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다른 목적을 위하여 남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두어 심판대상조항이 광범위하게 자의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차단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아래의 경우에는 헌법이 요구하는 처벌법규의 명확성에 배치되는 것이 아니라는 헌법재판소의 입장을 확인하였다. 처벌법규의 구성요건이 다소 광범위하여 법관의 보충적인 해석을 필요로 하는 개념을 사용하였더라도, 통상의 해석방법에 의하여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감정을 가진 사람이 당해 처벌법규의 보호법익과 금지된 행위 및 처벌의 종류와 정도를 알 수 있도록 규정하면 합헌이다.

by 헌법사랑 2015. 6. 2.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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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와 조선의 역사갈림길에서 야은 길재의 선택은

 

금오산에 자리 잡은 채미정은 야은 길재를 기리기 위해 영조시대(1768년)에 만든 정자이다. 길재(1353-1419)가 살았던 시기는 고려 말과 조선 초의 시대이다. 길재는 고려말 당시 목은 이색와 포은 정몽주의 학맥을 잇는 성리학자였다. 길재의 호는 야은 또는 금오산인이다. 호에서 뜻하는 바처럼 금오산에서 은거한 학자이다.

 

 

 

 


 

 그는 고려가 망하자 선산(예전 구미의 이름)으로 낙향하여 학문 연구와 후학 양성에 전념하였다. 길재는 어린시절 선산에 위치한 도리사에서 글을 배웠다고 한다. 길재는 1383년(공민왕 23년)에 국자감에 들어가 생원시에 합격하고, 1388년(우왕 14년) 성균관 박사가 되어 학생들을 가르쳤다. 1389년 문하주서가 되었지만, 고려가 망할 기운을 보이자 사직하고 고향인 선산으로 돌아갔다.

 채미정의 한자를 풀어 쓰면 채(採)는 캐다의 뜻이며, 미(薇)는 고사리와 같은 풀을 의미한다.

 

 

 

 

 

채미정 이름은 사기 열전에 나오는 백이와 숙제의 이야기에서 따온 것이다. 백이와 숙제는 은나라에서 주나라로 왕조가 교체되자 주나라의 곡식을 먹기를 거부했다. 수양산에 몸을 숨기고 고사리를 캐먹고 지내다가 굶어죽었다고 전해진다. 이 이야기는 충절을 지킨 의인들을 일컫는 표현으로 종종 사용된다. 

 

 금오산에서 내려오는 계곡을 지나 흥기문을 지나면 우측에 채미정이 있고 좌측에는 구인재가 있다.

 흥기문은 맹자의 진심장(盡心章)에 나오는 문구이다. 맹자가 백이의 행동을 "백대 후에도 듣는 이에게 감동을 일으키노라(百世之下聞者 莫不興起也)"라고 한 문장에서 따온 이름이다.

 

 

 

 

 

 

 


 구인재는 논어에 나오는 문구이다. 이 글은 공자의 제자 자공이 공자에게 백이와 숙제가 어떤 사람들인가라고 물으니, 공자가 답하기를 백이와 숙제는  "인을 추구하여 인을 얻었으니 무엇을 후회하겠느냐(求仁而得仁又何怨)"라고 평했다고 한다. 이처럼 맹자와 공자가 백이와 숙제를 칭송한 글에서 길재를 기리기 위한 정자에 이름들을 붙였다.

 

 

 

 채미정 뒤에는 경모각이 있다. 경모각에는 숙종의 직접 쓴 오언절구와 길재의 영정이 보존되어 있다.

 

 

 길재의 묘와 그를 제향한 서원과 비문은 현재 구미시 오태동에 위치해있다. 1587년(선조 20년) 인동현감으로 부임한 류운룡은 길재 선생의 묘를 찾아서 동쪽 기슭에 사당을 세우고, 그 아래에 충효당과 두 칸짜리 방을 지어 오산서원을 건립했다.

 오산서원에는 지주중류비 비석이 세워져있다. 지주중류비는 중국에 있는 백이와 숙제의 사당에 새겨진 비문이다. 비의 앞면에는 "지주중류(砥柱中流)" 문구는 중국에 있는 비문의 글씨를 탁본해 온 것이다. 여기서 '지주'는 중국의 황하강에 있는 기둥처럼 생긴 돌산이다. 지주중류는 황하강에 있는 지주산 처럼 혼탁한 물 가운데 있으면서도 지조를 지킨다는 것을 의미한다.

 비의 뒷면에는 류성룡이 쓴 '야은 선생 지주비 음기'(冶隱先生砥柱碑陰記)가 음각되어 있다. 류성룡은 비문에 앞 부분에 길자 선생의 묘를 크게 고치면서라고 시작하고 있다. 공자, 맹자, 장자, 노자, 한비자처럼 성현에게만 붙이는 '자(子)'자를 길재에게 붙인 것이다.

류성룡은 비석에 길재의 공덕을 아래와 같이 새겼다.

 

금오산에 무엇이 있는가

(烏山兮何有)

쓸쓸한 언덕에 한 줌 흙은 선생의 유택이라네

(有紀兮有堂)

낙동강물 돌아 흐르니

(洛水兮沄沄)

그 흐름 크고도 길구나

(其流兮孔長)

한줌의 흙 거친 언덕이여

(一盃兮荒原)

오직 선생의 무덤이로다

(維先生之藏)

돌을 깎아 글을 새김이여

(斲石兮鐫辭)

만년을 두고 빛을 밝히리라

(垂萬載兮耿光)

충을 생각하고 효심을 일깨워

(課忠兮責孝)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 무궁하리 

(惠我人兮無疆)

 

 조선이 건국된 후에도 조정에서는 길재에게 태상박사의 벼슬을 내렸다. 하지만 길재는 두 왕조를 섬길 수 없다면서 이를 거절하고 후학의 양성에만 힘썼다. 특히 길재는 수신서인 소학을 강조했다. 그는 주자의 교육지침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소학의 배움을 중요하게 여기며, 실천을 중시하는 학문 자세를 중요하게 여겼다. 고향에서 길재로부터 가르침을 받은 수제자는 김숙자이다. 김숙자는 그의 아들 김종직에게 길재의 학문을 잇게 하였다. 김종직의 제자로는 정여창, 김굉필, 김일손과 같은 사람세력의 핵심인물들이다. 구미에는 길재를 기리는 오산서원과 길재와 김종직을 기리는 금오서원 그리고 김숙자를 기리는 낙봉서원이 있다. 야은 길재는 조선시대 성리학을 중요시 여긴 사림세력의 정신적 스승이자 근원이었다.

 

 

 

by 헌법사랑 2015. 6. 1. 09: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