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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헌법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제34조),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제35조), 국가가 주택개발 등을 통해 쾌적한 주거생활에 노력할 의무(제35조)를 규정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주거권을 보장하는 법률은 미흡했다.

 하지만 오늘(29일) 국회는 새롭게 주거기본법을 제정하였다. 주거기본법의 제정취지는 주택정책의 패러다임이 ‘주택공급’에서 ‘주거복지’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는 상황에서 맞춤형 주거복지정책으로 개편을 추진하기 위한 근거가 되는 법률임을 밝히고 있다.

 주거기본법 제정 이전에는 주택정책의 기본법이라고 할 수 있는 「주택법」은 아직도 주택건설 및 공급 관련 사항이 주요내용을 구성하고 있고 주거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내용은 아직 미흡한 수준이었다.  또한 「임대주택법」‧「주거급여법」 과 같은 주택 관련 다른 법률과의 관계도 명확하게 규정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에 제정된 주거기본법은 주거정책 관련 법 체계의 최상위법 및 기본법적인 지위를 갖는다. 주거기본법은 제2조에서 인간다운 주거생활을 할 권리를 법제화했다. 주거정책의 기본원칙으로 국가‧지자체가 국민의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아래 원칙에 따라 주거정책을 수립‧시행할 책무(제3조)를 진다. 국가는 국민의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주거비를 부담 가능한 수준으로 경감하는 등의 기본원칙에 따라 주거정책을 수립‧시행할 책임을 가진다(제3조). 주거기본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다음과 같은 책무를 법률에서 부여했다. 주거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주거종합계획에는 주거정책의 기본목표 및 기본방향, 공공주택의 공급, 공동주택의 관리, 임대주택 우선공급, 주거비 지원, 최저주거기준, 유도주거기준 등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도록 한다(제5조 및 제6조).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최저주거기준 및 유도주거기준의 설정, 주거종합계획의 수립 등을 심의하도록 한다(제8조 및 제9조). 개별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이 체계적으로 건설 및 공급되도록 노력하고, 주택시장 및 주택산업이 건전하게 기능할 수 있도록 유도하도록 한다(제10조). 개별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저소득층 등 주거지원이 필요한 계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고, 민간임대주택 공급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제11조). 저소득가구에 대하여 개별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거급여를 지급하고, 주거급여의 지급대상이 아닌 저소득가구에 대해서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주거비를 보조할 수 있다(제15조). 모든 국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역적․기능적으로 균형있는 주거복지 전달체계를 구축하여야 하고, 주거복지센터 설치, 주거복지정보체계 구축‧운영 및 주거복지 전문인력 양성을 할 수 있다(제21조부터 제24조까지).

 인간다운 주거생활을 할 권리가 법제화된 의미에서 주거기본법의 제정은 큰 함의를 가진다. 이번 7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주거급여제도와 양질의 공공임대주택의 확충의 밑받침이 되는 법령의 역할로도 기대된다.

 다만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택임차인의 보호방안을 개선하지 못한 점은 아쉽니다. 주거기본법 제정의 취지에 맞게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선해서 주택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신설과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신설을 입법과정에서 논의할 필요성이 있다.

 

by 헌법사랑 2015. 5. 29.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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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개정으로 국회가 세월호 시행령에 대한 수정·변경 가능

 

  지난 28일 국회는 상임위원회가 대통령령총리령부령 등 행정입법이 법률의 취지 또는 내용에 합치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수정·변경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를 처리하여 그 결과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국회법을 개정했다(국회법 제98조의23).

 우리나라는 권력분립을 기초로 하는 법치국가이다. 우리 헌법상 입법권은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입법을 위한 권한이 부여된 국회에 속한다(헌법 제40). 그렇지만 헌법은 행정권에게도 일정한 범위 안에서 입법기능이 부여됨을 명문으로 인정하고 있다. 즉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에게는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권한이(헌법 제75), 국무총리 또는 행정각부의 장에게는 소관사항에 대한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위임 또는 직권으로 총리령 또는 부령을 발할 권한이(헌법 제95) 헌법상 부여되어 있다.

 행정입법의 근거가 위와 같이 헌법상 부여되어 있지만 그 한계도 함께 인정된다. 행정입법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한하여만 발할 수 있다. 따라서 포괄적 위임에 따른 행정입법은 금지된다.

 법률이 선출된 대표를 통해 발현된 국민의 의사가 되어야 한다면, 반드시 공개된 토론과 타협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정제될 때에만 그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 그런데 법률로 규정되어야 할 사항이 운영원리와 성격이 다른 행정기관이 재량으로 결정할 사항이 되어 버린다면 이는 그 자체로서 대의민주주의의 원리에 어긋난다. 대의민주주의라는 기본원리에 어긋날 뿐 아니라, 국민의 법적 지위를 불안하게 하여 결국 국민의 권리침해라는 결과를 낳을 위험성이 크다. 왜냐하면 행정기관이 위임받은 사항을 수권법률의 취지에 어긋나게 입법을 하거나 행정편의주의에 입각하여 입법을 함으로써 행정입법의 남용이 되고, 결국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국회의 민주적 정당성을 고려할 때 법원에 비해서 심사 강도가 강해질 수 있고 이 경우 실질적으로는 합목적성심사에 근접하는 결론에 이를 수 있다. 국회에서 행정입법에 대해서 ① 「행정편의주의적인 입법② 「투명성 또는 명확성이 결여된 입법여부를 먼저 판단한다. 다음으로는 ③ 「상위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입법여부를 판단하며, 다음으로는 ④ 「행정법의 일반원리에 위반되는 입법이 아닌지를 판단하고, 마지막으로 ⑤ 「헌법에 부합하지 않는 입법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번 국회법 개정으로 국회는 세월호 시행령에 대한 수정·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세월호 시행령이 세월호법의 취지에 맞게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에게 실질적인 인사권한을 부여하고, 세월호참사의 원인 규명에 관한 조사를 중점으로 하는 조사1과장은 검찰수사서기관으로 규정했지만 민간조사관에게 그 권한을 부여해야한다. 

 국회는 위법한 내용을 담고 있는 세월호 시행령에 대한  수정·변경을 요구하여서, 특별조사위원회를 중심으로  세월호 사건에 대한 진상 규명에 조속히 착수해야한다.

by 헌법사랑 2015. 5. 29.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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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일은 노동자의 날이다. 현행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상 법정유급휴일이다. 그런데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2조에서는 근로자의 날을 관공서의 공휴일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28) 근로자의 날을 관공서의 공휴일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2조는 청구인들의 평등권 등을 침해하지 않으므로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는 결정을 선고(2013헌마343)하였다.

 

사례를 보면,

청구인들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2조에서 근로자의 날을 관공서의 공휴일에 포함시키지 않아 법원공무원인 청구인들의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3. 5. 1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가 청구인의 손을 들어주지 않은 까닭은,

첫째, 공무원과 일반근로자는 그 직무 성격의 차이로 인하여 근로조건을 정함에 있어서 그 방식이나 내용에 있어서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날을 법정유급휴일로 정할 필요성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다.

둘째, 휴일 보장에 관한 것으로서 자유권의 제한 영역에 관한 규정이 아니므로, 심판대상조항이 청구인들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도 할 수 없다.

하지만 김이수 재판관은 청구인의 손을 들어주었다.

김이수 재판관은 일반근로자의 경우 근로자의 날을 법정유급휴일로 정한 것은 법정유급휴일을 연간 1일 더 보장한다는 의미 외에도 근로자의 날이 갖는 의미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모든 근로자로 하여금 각종 기념행사와 연대활동에 보다 자유롭게 참가할 수 있도록 보장해줌으로써 근로자의 날이 갖는 의미를 보다 실질적으로 향유할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함이다. 그런데 공무원도 근로자의 지위를 갖는다는 점에 있어서는 일반근로자와 마찬가지이고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 전체의 기념일이라는 점에서 모든 근로자에게 동등한 의미가 있는 것이므로, 근로자의 날을 법정유급휴일로 할 것인지에 있어서 공무원과 일반근로자를 다르게 취급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by 헌법사랑 2015. 5. 28. 1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