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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공직선거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선거권자나 정당으로부터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천을 받아야 하고, 법정절차에 따라 후보자등록 신청개시일로부터 2일 이내에 관할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여 등록함으로써 후보자가 된다. 실효된 형을 포함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의 범죄경력에 관한 증명서는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등록대상재산에 관한 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세금납부 및 체납에 관한 증명서, 최종학력증명서 등과 함께 후보자등록 신청시 필수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이다(49조 제4항 제5). 한편 관할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는 위 서류들을 예비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때에 제출하게 하고,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때까지 이를 추가하거나 보완하게 할 수 있다(49조 제5).

 

공직선거법은 후보자에 대한 정보공개를 강화해서 후보자의 도덕성·청렴성·자질 등에 대한 비교·평가 등 국민의 알권리를 확대하고자 2002년도에 신설(법률 제6663)된 것으로, 실효된 형을 포함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의 범죄경력에 관한 증명서의 제출을 의무화함으로써 후보자등록신청의 요건을 강화하였다.

 

전과기록은 형의 선고 및 재판의 확정이 있었다는 것에 관한 개인정보로서 그 보관주체는 국가이다. 이러한 전과기록은 내밀한 사적 영역에 근접하는 민감한 개인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므로 그 제한의 허용성은 엄격히 검증되어야 한다. , 개인정보의 민감성과 그에 대립하는 공익 사이의 비례적 형량을 통하여 중대한 공적 이익을 달성하기 위한 불가피한 수단이라고 인정될 때에 한하여 제한이 허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금고 이상의 형의 범죄경력에 실효된 형을 포함시키는 이 사건 법률조항은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서, 공공복리 등을 위하여 법률로써 제한하는 경우에도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기본권제한의 한계원리인 비례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공직선거출마자의 전과기록과 같은 내밀한 사생활과 공적 관심사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가 충돌하는 경우 어느 것이 더 우월할까?

헌법재판소는 이와 관련된 결정(2006헌마402)을 내린 사례가 있다. 당시 헌법재판소는 후보자의 실효된 형까지 포함한 금고 이상의 형의 범죄경력을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공정하고 정당한 선거권 행사를 보장하고자 하는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은 정당하며, 이러한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는 선거권자가 후보자의 모든 범죄경력을 인지한 후 그 공직적합성을 판단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공익적 목적을 위하여 공직선거 후보자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한정적으로 제한하는 것이어서 법익균형성의 원칙도 충족한다.”고 밝혔다.

 

선거과정에서 전과기록에 실효된 형까지 포함시킨 이유를 다음과 같이 평가할 수 있다. 공직 후보자의 범죄경력에 관한 보다 객관적이고 사실적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와 공정하고 정당한 선거권 행사를 보장한다. 공직후보자의 사생활보다는 국민의 알권리라는 우월한 공익이 우선한다.

by 헌법사랑 2015. 6. 4.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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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로고

 

14년 감정평가사 1차 시험 출제오류 인정 결정 
중앙행심위, 복수정답 인정해 불합격 처분 취소 행정심판 
□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홍성칠, 이하 중앙행심위)는 지난해 시행된 감정평가사 1차 시험 중 회계학 과목 1개 문항의 복수정답을 인정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을 했다.
 
   감정평가사 시험은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해 토지·건물·선박·특허권 등 유·무형의 자산 가치를 평가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국가자격시험(1, 2차)으로 매년 1회 실시된다.
 
□ 수험생들은 시험 시행기관인 한국산업인력공단에 해당 문항의 출제 오류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수험생들의 의견은 회계학 A형 47번(B형 50번) 유형자산의 재평가 회계처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선택하는 문제에서 ⑤번 지문도 복수정답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⑤번) 자본에 계상된 재평가잉여금은 그 자산이 제거될 때 이익잉여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 그러나 기업이 그 자산을 사용함에 따라 재평가잉여금의 일부를 대체할 수도 있다. 
 
□ 이에 대해 중앙행심위는 전문가 및 한국회계기준원의 자문을 얻어 해당 문항의 정답 여부를 판단했다.
 
 ○ 우선 ⑤번 지문에서 ‘직접’이라는 단어가 생략된 것을 제외하면「기업회계기준서」의 내용과 동일하고, 이 때문에 유형자산의 재평가 회계처리 방법이 달라지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기업회계기준서」제1016호 ‘유형자산’ >

 
(문단 41) 자본에 계상된 재평가잉여금은 그 자산이 제거될 때 이익잉여금으로 직접 대체할 수 있다. 그러나 기업이 그 자산을 사용함에 따라 재평가잉여금의 일부를 대체할 수도 있다.
 
 ○ 또한, ⑤번 지문의 두 번째 문장은 유형자산 중 감가상각 대상 유형자산에 대한 설명이지만 문제에서는 ‘모든 유형자산’이 아닌 ‘유형자산’이라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정답으로 인정된다고 결정했다.
 
□ 이번 중앙행심위의 결정에 따라 2014년 감정평가사 1차 시험 응시생 1,552명 중 기존 합격자 548명 외에 10명이 추가 합격할 전망이다.
by 헌법사랑 2015. 6. 4.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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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자 오마이뉴스보도에 따르면, “황교안 후보자가 '만성 담마진'으로 징병 신체검사에서 신체등위 '병종'을 판정받아 제2국민역(민방위)에 편입된 날짜는 198074일이다. 그러나 국군수도통합병원이 황 후보자의 '만성 담마진'을 판정한 날짜는 74일이 아니라 그보다 6일 뒤인 710일로 기록돼 있다. 수도병원이 질병을 최종 판정하기도 전에 징병 신체검사에서 병역 면제가 확정된 것이다.”라고 보도했다.

현행 우리나라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은 제1조에서는 입법목적으로서 공직자 및 공직후보자와 그 직계비속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를 제도화함으로써 공직을 이용하여 부정하게 병역을 벗어나는 것을 방지하고 병역의무의 자진 이행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신고대상자가 신고하여야 할 병역사항은 신고의무자 본인과 본인의 18세이상인 직계비속중 징집 또는 소집복무를 마친 사람은 복무분야, 계급, 입영년월일, 전역·소집해제연월일 및 전역·소집해제사유를 신고하도록 하고, 2국민역에 편입되거나 병역이 면제된 사람은 병역역종, 편입처분, 면제년월일 및 편입처분·면제사유이다.

공적 관심사에 대한 사안일지라도 질병명과 같이 인격 또는 사생활의 핵심에 관련되는 사항도 공개를 해야하는가라는 논쟁이 제기될 수 있다.

헌법 제17조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국민의 인권의 하나로 보장하고 있다. 사생활의 비밀은 국가가 사생활영역을 들여다보는 것에 대한 보호를 제공하는 인권이며, 사생활의 자유는 국가가 사생활의 자유로운 형성을 방해하거나 금지하는 것에 대한 보호를 의미한다. 사람의 육체적정신적 상태나 건강에 대한 정보, 성생활에 대한 정보와 같은 것은 인간의 존엄성이나 인격의 내적 핵심을 이루는 요소이다. 따라서 외부세계의 어떤 이해관계에 따라 그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공표하는 것이 쉽게 허용되어서는 개인의 내밀한 인격과 자기정체성이 유지될 수 없다. 질병명은 내밀한 사적 영역에 근접하는 민감한 개인정보이다. 헌법재판소는 일률적으로 질병명 공개의 범위와 방법을 정함에 있어서 공개 대상자의 사생활 침해가 최소화되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결국 헌법재판소는 4급 이상 공직자 본인의 병역사항 중 병역이 면제 된 경우 등의 질병명을 예외 없이 공개하도록 병역공개법 제8조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판결(2007. 5. 31. 2005헌마1139)을 하였다.

2008년 국회는 병무청장에게 공직자 본인의 일정한 질병명·심신장애내용 또는 처분사유의 비공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병무청장은 신고된 병역변동 사항 중 일정한 질병명 등에 대하여는 공개하지 아니하도록 관계 조항을 정비하였다. 현재 신고의무자가 비공개를 요구할 수 있거나 병무청장이 비공개하여야 하는 질병명·심신장애내용 또는 처분사유는 병역공개법 시행령에 규정(예를 들어 : 후천성면역결핍증, 기질성 정신장애, 음결절단과 같은 사항)되어 있다. 이번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의 경우처럼 '만성 담마진'은 비공개 질병명이 아니다.

한편, 병역공개법에 따르면 신고대상자를 고의로 빠뜨리거나 신고할 병역사항을 거짓으로 신고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by 헌법사랑 2015. 6. 4. 1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