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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4호 등 위헌확인(사건번호 :  2012헌마653)

 

지난 28일 헌법재판소는 법인의 임원이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법인의 등록이 효력을 잃도록 규정한 법규정은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취지의 위헌결정(2012헌마653)을 선고하였다.

 

사례를 보면,

청구인 오○○은 청구인 주식회사 ○○○○○○닷컴(이하 청구인 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다가 지금은 사내이사로 재직하고 있고, 대표이사 재직 당시 미신고 교습소를 설립·운영하였다는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으며, 청구인 법인은 학원을 설립·운영하고 있다.

 

청구인들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기만 하면 1년 동안 학원을 설립·운영할 수 없도록 규정한 학원법 제9조 제1항 제4호 등이 자신들의 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 밝힌 위헌결정 이유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사회통념상 벌금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에 대한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그리 높다고 보기 어려운데, 이 사건 등록실효조항은 일률적으로 법인의 등록이 효력을 잃게 하고 있어 지나친 제재이다. 또한 벌금형을 선고하기에 앞서 등록의 실효에 관하여 소명의 기회도 주어지지 않는 등 법인의 절차적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다. 이로 인하여 법인의 등록이 실효되면 해당 임원이 더 이상 임원직을 수행할 수 없게 될 뿐 아니라, 학원법인 소속 근로자는 모두 생계의 위협을 받을 수 있으며, 갑작스러운 수업의 중단으로 학습자 역시 불측의 피해를 입는다.”

 

다만, 헌법재판소는 사교육 비용이 점차 고액화함에 따라 학원법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학원을 운영함으로써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점은 동의했다. 또한 학원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후에도 즉시 다른 학원을 다시 설립·운영할 수 있으면 학원법의 각종 규율은 형해화될 수밖에 없는 점을 지적했다.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의 의미는 임원의 벌금형 확정을 이유로 현재 운영하고 있는 학원의 등록을 취소하는 것은 위헌이지만, 벌금형을 확정받은 사람이 다른 학원을 다시 설립하거나 운영은 할 수 없다는 취지이다.

by 헌법사랑 2015. 5. 31.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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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일곱살 청소년에게 강제로 개인정보를 강요하는게 합법?

 

우리나라 주민등록법에 따르면 주민등록증에는 성명, 사진, 주민등록번호, 주소, 지문(指紋), 발행일, 주민등록기관을 담고있다.

 주민등록법은 1962년은 박정희 정권에 의하여 제정되었다. 처음에는 주민등록제도는 있었지만 주민등록증은 없었다. 주민등록증은 1968년 주민등록법 개정으로 도입되었다. 처음에는 일반행정상의 목적으로 도입되었던 주민등록제도가 주민등록증 발급 강제와 결합하면서 치안목적이 추가되었다. 이를 통하여 국민의 생활에 대한 감시와 통제의 기능을 수행하게 되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8일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에 열 손가락 지문을 날인하도록 규정한 주민등록법 시행령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2011헌마731)하였다.

 사례를 보면,

 청구인들은 모두 17세가 되어 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가 된 사람들로서, 주민등록증 발급을 위하여 주민등록증발급신청서에 열 손가락의 지문을 찍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2011. 11. 2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법재판소가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까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 사건 시행령조항은 신원확인기능의 효율적 수행을 도모하고, 지문정보가 유전자, 홍채, 치아 등 다른 신원확인수단에 비하여 간편하고 효율적이다. 일정한 범위의 범죄자나 손가락 일부의 지문정보를 수집하는 것만으로는 열 손가락 지문을 대조하는 것과 그 정확성 면에서 비교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시행령조항이 과도하게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관 3명의 반대의견이 있었다. 이들은 수사상 신원확인을 위하여 지문정보를 수집할 법적 근거가 없으며, 설령 범죄수사 등의 목적을 위하여 지문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고 보더라도 그 수집범위나 인적 대상을 한정하지 않고 과도하게 수집하므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밝혔다.

 시민 모두에게 태어나면서부터 고유의 개인식별번호를 부여하고, 주민등록증에 상당한 양의 개인정보를 수록함으로써 국가권력이 개인의 전체상을 한 눈에 들여다 볼 수 있도록 하는 이러한 제도는 민주국가에서는 상상하기 어렵다.

 주민등록제도와 주민등록증제도는 다시 열 손가락 회전지문 강제날인과 결합함으로써 가장 민감한 개인정보인 지문정보를 비롯한 개인정보가 국가권력의 손에 장악되기에 이르렀다. 정보의 주체이어야 할 개인은 정보의 객체로 전락하는 사태에 이르게 되었다.

 원칙적으로는 지문날인의 여부를 국민 개인의 선택에 맡기되, 예외적으로 지문을 의무적으로 날인해야 할 경우를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문날인이 필요한 경우에도 지문을 날인할 손가락의 범위를 필요도에 따라 단계적으로 늘여나가는 방식을 취하는 것이 좋다.

by 헌법사랑 2015. 5. 30.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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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9일) 국회에서는 국회법이 개정되었다. 개정된 취지는,

 

국회의원선거가 실시되는 때마다 국회의원선거구 획정과 관련한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선거구 획정이 지연됨에 따라 선거관리에 차질이 발생하는 것은 물론 이해관계가 있는 지역주민의 반발 등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현재 국회에 두도록 하고 있는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두도록 하여 정치적 독립성을 강화하고,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선거구획정안을 국회의원선거일 전 13개월까지 국회의장에게 제출하도록 하며, 국회의장은 제출받은 선거구획정안을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선거구획정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는 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선거구획정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는 특별위원회는 지체 없이 심사하여 선거구법률안을 제안하도록 하는 한편, 국회 본회의에서 선거구법률안에 대한 수정동의를 제한하는 등 국회의원선거구가 정당 간 이해관계에 관계없이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획정되도록 하려는 것임.

 

개정된 주요내용

 

가. 국회의원지역선거구의 공정한 획정을 위하여 임기만료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일 전 18개월부터 해당 국회의원선거에 적용되는 국회의원지역선거구의 명칭ㆍ구역이 확정되어 효력이 발생하는 날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소속된 독립의 지위를 가지는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24조제1항 및 제2항).

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는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함(안 제24조제3항).

다. 국회의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선거구획정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는 특별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1명과 학계‧법조계‧언론계‧시민단체‧정당 등으로부터 추천받은 사람 중 8명을 의결로 선정하여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설치일 전 10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존속 기간으로 함(안 제24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라. 국회의원 및 당원 등은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고, 그 신분은 명예직으로 함(안 제24조제7항 및 제8항).

마.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제25조제1항에 규정된 기준에 따라 작성되고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 선거구획정안과 그 이유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보고서를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일 전 13개월까지 국회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함(안 제24조제11항).

바.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에 그 사무를 지원하기 위한 조직을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설치일 전 30일부터 둘 수 있고, 이 경우 지원 조직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하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설치된 후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위원장은 관계 국가기관에 그 소속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제12항).

사.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위원ㆍ위원이었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고,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지원 조직의 직원 또한 같으며, 그 밖에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위임함(안 제24조제13항 및 제14항).

아. 국회는 국회의원지역선거구를 선거일 전 1년까지 확정하여야 함(안 제24조의2제1항 신설).

자. 선거구획정안을 회부받은 위원회는 이를 지체 없이 심사하여 국회의원지역선거구의 명칭과 그 구역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는 법률안(이하 “선거구법률안”이라 함)을 제안하여야 하고, 위원회는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제출한 선거구획정안을 그대로 반영하되, 선거구획정안이 제25조제1항의 기준에 명백하게 위반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붙여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에 선거구획정안을 다시 제출하여 줄 것을 1회에 한하여 요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의2제3항 신설)

차. 선거구획정안을 다시 제출할 것을 요구받은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선거구획정안을 마련하여 국회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이 경우 선거구획정안의 위원회 회부에 관하여는 같은 조 제2항을 준용함(안 제24조의2제4항 신설).

카. 선거구법률안은 「국회법」 제86조에 따른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ㆍ자구 심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국회의장은 선거구법률안 또는 선거구법률안이 포함된 법률안이 제안된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이를 부의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본회의는 「국회법」 제95조제1항 및 제96조에도 불구하고 선거구법률안 또는 선거구법률안이 포함된 법률안을 수정 없이 바로 표결도록 함(안 제24조의2제5항 및 제6항 신설).

타. 현행 제24조에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와 함께 규정된 자치구ㆍ시ㆍ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를 별도로 규정함(안 제24조의3 신설)

by 헌법사랑 2015. 5. 29. 17: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