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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형법은 동일한 범죄사실로 외국에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은 자에 대하여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형법 규정에 대해서 헌법재판소는 오늘(28) 입법재량의 범위를 일탈하여 청구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므로 헌법불합치결정을 하면서 2016월 12월 31일을 개정시한으로 계속 적용한다고 선고(사건번호 : 2013헌바129)하였다.

 

사례를 보면,

청구인은 홍콩국제공항에서 대한민국 여권을 위조, 행사한 범죄사실로 체포되어 홍콩 법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8개월 정도 복역하다가 대한민국으로 강제추방되었고, 입국할 때 체포되어 다시 기소되었다.

인천지방법원은 청구인에 대하여 같은 범죄사실로 징역 6월을 선고하였고, 청구인이 제기한 항소 및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청구인은 상고심 재판 계속 중 형법 제7조가 헌법에 위반된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자,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는 이중처벌금지원칙 위반의 문제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이중처벌금지원칙은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대한민국 내에서 거듭 형벌권이 행사되어서는 안 된다는 뜻으로 새겨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헌법재판소가 밝힌 위헌 결정 이유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근거를 제시했다. 헌법재판소는 입법자는 국가형벌권의 실현과 국민의 기본권 보장의 요구를 조화시키기 위하여 형을 필요적으로 감면하거나 외국에서 집행된 형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요적으로 산입하는 등의 방법을 선택하여 청구인의 신체의 자유를 덜 침해할 수 있음에도 이 사건 법률조항과 같이 우리 형법에 의한 처벌 시 외국에서 받은 형의 집행을 전혀 반영하지 아니할 수도 있도록 한 것은, 입법재량의 범위를 일탈하여 필요최소한의 범위를 넘어선 과도한 기본권제한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 사건 법률조항이 위헌결정으로 즉시 효력을 상실할 경우 임의적으로나마 형을 감면할 근거규정이 없어지게 되어 감면 적용을 받아야 할 사람에 대하여도 감면을 할 수 없게 되므로 법적 안정성의 관점에서 용인하기 어려운 법적 공백이 생기게 된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했다.

이번 결정의 의미는 신체의 자유는 모든 기본권 보장의 전제조건이므로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는점과 외국에서 실제로 형의 집행을 받은 사정은 우리 형법에 의한 처벌 시 어느 범위에서든 반드시 반영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하게 확인한 사건이다.

by 헌법사랑 2015. 5. 28.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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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 받은 사람이 자동차를 이용하여 살인 또는 강간과 같은 범죄행위를 한 때에는 운전면허를 반드시 취소하도록 규정되어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28)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동차를 이용하여 살인 또는 강간과 같은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범죄행위를 한 때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하는 도로교통법제11호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2013헌가6)을 선고하였다.

 

사례를 보면,

경기지방경찰청장은, 당해사건 원고가 2010. 11. 19. 18:30경 피해자를 승용차 조수석에 태우고 약 2시간 40분 동안 운전하여 피해자를 자동차에 감금하였다는 이유로, 2011. 4. 20. 구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1호를 적용하여 당해사건 원고의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를 2011. 5. 24.자로 취소하였다.

이에 불복하여 당해사건 원고가 수원지방법원에 위 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2011구단5593)를 제기하였고, 그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221347) 계속 중 제청법원이 직권으로 위 취소처분의 근거가 된 위 도로교통법 조항에 대하여 2013. 1. 10.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였다.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한 까닭은 해당 조문이 직업의 자유와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자동차등을 이용한 범죄를 근절하기 위하여 그에 대한 행정적 제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하더라도 도로교통법과 같이 임의적 운전면허 취소 또는 정지사유로 규정함으로써 불법의 정도에 상응하는 제재수단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도 충분히 그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가능함에도, 심판대상조항은 이에 그치지 아니하고 필요적으로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하여 구체적 사안의 개별성과 특수성을 고려할 수 있는 여지를 일체 배제하고 있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이번 결정에서 구체적인 사안의 개별성과 특수성을 고려할 수 있는 여지를 일체 배제하여 운전면허를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하는 심판대상조항이 직업의 자유과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여 위헌임을 확인하였다.

by 헌법사랑 2015. 5. 28.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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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도 명백한 위헌법률에 대하여 합헌선언함으로써 공권력의 위헌적인 처사를 합리화 시켜준 다수의견의 논리는 견강부회(牽强附會)적인 헌법해석으로 헌법정신을 왜곡하였다는 평을 듣지 않을까 염려된다"

(헌재 1991. 7. 22. 89헌가106, 판례집 제3, 481: 변정수 재판관의 소수의견)

1991년 당시 사립학교 교원의 노동운동을 금지한 사립학교법에 대한 합헌 결정에 대한 반대의견으로 밝힌 변정수 재판관의 소수의견이다. 이 소수의견이 24년이 지난 지금 절실히 느껴진다.

오늘 헌법재판소는 교원노조법에 대해서 합헌결정(2014헌가21)을 내렸다. 교원노조법 제2조에서는 교원을 초··고등학교에 재직 중인 교사로 한정하며, 해직자를 전교조 조합원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1999년 제정된 교원의 노동조합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취지를 살펴보면 교원노조법은 그동안 제한되어 왔던 교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함으로써 보편화된 국제노동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제정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헌법재판소에 위헌제청을 한 서울고법은 근로자의 단결권은 근로자가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해 자주적으로 노조나 그 밖의 단결체를 조직·가입하거나 그 단결체를 운영할 권리이다. 그러므로 노조의 조직형태, 조합원의 범위 등에 관해 규약의 형태로 자주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규정할 지는 노조의 권한이라고 밝힌 셈이다. 또한 서울고법은 단결권은 헌법 제33조 제1항에 의해 직접 보장되는 것으로서 법률로써 단결권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에 위헌제청을 했다.

하급심 법원에서 해당 법률이 위헌이 의심이 있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에 위헌제청을 했음에도, 헌법재판소는 공개변론조차도 열지 않고 서둘러서 사회적인 합의나 공론화의 절차도 없이 합헌결정을 내렸다.

이번 결정에서는 김이수 재판관만 홀로 교원이라는 이유로 헌법이 보장한 노동3권을 제한할 수 없다며 교원노조법에 대한 위헌 의견을 밝혔다. 1991년 결정에서는 전교조합법화를 주장한 재판관이 3명이었다. 이를 비교하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한 아쉬움이 더욱 크게 느껴진다.

 

by 헌법사랑 2015. 5. 28. 15: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