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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공고 제2021-80

2022년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일정 공고
   

’22년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일정을 아래와 같이 공지합니다.

2021. 12. 21.()

경 찰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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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채용시험 일정

구분 분야 시험공고 필기(실기)시험 합격자 발표
상반기 공개경쟁채용(순경)·
전의경 경채
2. 25.() 3. 26.() 6. 17.()
경력경쟁채용 별도 공지
하반기 공개경쟁채용(순경)·
경찰행정 경채
7. 8.() 8. 20.() 12. 2.()
경력경쟁채용 별도 공지

관련 안내사항

상기 채용일정은 시험관리 사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공고를 통해 사전에 안내해드릴 예정입니다.

채용인원 및 경력경쟁채용 세부 분야 등을 포함한 2022년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계획은 ’221월 초 공고 예정입니다.

시험일정, 단계별 시험장소 등 시험시행과 관련된 모든 사항은 경찰청 인터넷 원서접수사이트(http://gosi.police.go.kr)에 공지될 예정이므로 추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by 헌법사랑 2021. 12. 21.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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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2020년 12월 23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자폐성장애인인 청구인이 피해자의 전기차를 손괴하거나 그 내부에 들어가서 재물을 절취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볼 증거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에게 재물손괴 및 절도 혐의를 인정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이 자의적인 검찰권 행사로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인용]

□ 사건개요
○ 청구인(14세)은 자폐성장애 1급의 장애인으로, 2020. 6. 8.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검사(이하 ‘피청구인’이라 한다)로부터 재물손괴 및 절도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 그 피의사실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2020. 2. 6. 07:30~07:50경 시흥시에 위치한 ○○빌라 앞 주차장에서, (1) 피해자 소유의 트위지 소형전기차량을 발견하고 전기차 외부에 씌워두었던 차량용 덮개를 벗기고 강제로 운전석 문을 개방함으로써 플라스틱 재질의 창문을 휘게 하고, 운전석 문의 시정장치 고무막을 훼손함으로써 미상의 수리비용을 필요로 하는 재물을 손괴하고, (2) 위 차량에 들어가 내부에 있던 시가 미상의 오토바이 헬멧과 5만 원권 4매 총 20만 원을 절취하였다.』
○ 청구인은 피해자 소유의 트위지 소형전기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씌워져있던 차량용 덮개를 벗긴 사실은 있으나 이 사건 차량을 손괴하거나 그 내부에 들어가서 재물을 절취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재물손괴 및 절도 혐의를 인정하여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함으로써 자신의 행복추구권 등이 침해되었고 주장하며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결정주문
○ 피청구인이 2020. 6. 8.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2020년 형제19075호 사건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

□ 이유의 요지
● 제출된 증거에 대한 검토
○ 피청구인은 아래 각 증거들에 기초하여 청구인에게 재물손괴 및 절도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보이는데,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아래 각 증거들만으로는 청구인에게 이 사건 피의사실과 같은 혐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의사실을 인정할 증거를 수사기록에서 찾을 수 없다.
▶ [블랙박스 영상] 피청구인이 제출한 블랙박스 영상 및 그 캡처사진으로는 청구인이 이 사건 차량 쪽으로 다가가는 장면 및 벗겨진 차량용 덮개를 잡고 움직이는 장면만이 확인될 뿐이다. 청구인이 이 사건 차량의 문 또는 창문을 열려고 시도하였다거나 오토바이 헬멧과 5만 원권 4매를 절취하였다고 볼만한 장면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 [피의자신문조서]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사건 당일 이 사건 차량에 접근하여 차문을 열고 내부로 들어가서 운전석에 앉은 뒤 핸들을 만졌다’고 진술한 것처럼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수사기록을 살펴보면, ① 경찰은 2020. 2. 6. 오전(사건 당시)에 있었던 일에 대해 질문하였는데 청구인은 2020. 2. 10. 저녁에 있었던 일과 사건 당시 있었던 일을 혼동하여 말하였다는 점, ② 경찰이 “차 문은 그냥 궁금해서 연거지?”, “차 문은 손으로 잡아당겨서 연거지?”, “차에 들어가서 운전석에 앉았어?”라는 식으로 어느 정도 답변을 유도하는 질문을 하고, 이에 대해 청구인은 주로 “네”라고만 답변하였다는 점, ③ 그 밖에 ‘어떻게 차 문을 열었는지’, ‘차 문을 열고 무엇을 했는지’, ‘차 안에 들어가서 무엇을 봤는지’ 등과 같은 개방형 질문에 대해서는 청구인이 제대로 된 답변을 하지 못하였다는 점, ④ “운전석에 앉았어?”라는 질문에 “네”라고 답변했다가 다시 경찰이 어조를 바꾸어 동일한 내용의 질문을 하자 “아니요”라고 말을 번복하였다는 점, ⑤ 청구인이 경찰의 모순되는 두 질문에 모두 “네”라고 답변하고, 질문의 의도와 전혀 상관없는 말을 하거나 같은 말을 반복하였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보면, 청구인이 경찰의 질문을 충분히 이해하여 진정한 의사에 기하여 위와 같이 답변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오히려, 전형적인 자폐성장애의 특성[상대의 질문에 대하여 그 의미를 생각하지 않고 “네”라고 답하는 것, 상대의 말을 의미 없이 그대로 따라하는 반향어(反響語, echolalia) 증세를 보이는 것]에 기하여 답변을 한 것이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
따라서 경찰조사과정에서 한 청구인의 진술만으로 청구인이 이 사건 차량의 문을 열고 내부로 들어갔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 [피해자 진술] 피해자는 이 사건 차량의 플라스틱 문이 파손되었고, 차량 안에 두었던 오토바이 헬멧 및 현금이 없어졌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나 이는 ‘피해사실 그 자체’에 대한 진술에 불과하고 청구인에 대한 피의사실을 입증하기에는 부족하다.
▶ 그 밖에 피해자가 제출한 오토바이 헬멧 사진, 이 사건 차량 사진도 ‘피해사실 그 자체’를 입증하는 것에 불과하고, 청구인에 대한 피의사실을 입증하기에는 부족하다.
● 수사미진의 점
○ 수사기록상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청구인이 이 사건 차량의 창문 등을 손괴하였다거나 이 사건 차량 내부에 있던 오토바이 헬멧과 5만 원권 4매를 절취하였다는 피의사실이 입증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위와 같은 점을 입증하기 위한 추가수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피의사실을 인정하였다.
○ 특히, 청구인이 이 사건 차량의 차량용 덮개를 벗긴 시점(07:47 경)과 이 사건 차량의 차량용 덮개가 벗겨져 있다는 것을 피해자가 발견한 시점(19:50 경)이 약 12시간 정도 시간차가 있으므로, 청구인이 아닌 제3자의 범행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음에도 청구인을 피의자로 단정하였고, 제3자의 범행가능성에 대한 조사가 없었다.
한편, 이 사건 차량은 르노 트위지 전기차로서 차 내부에 위치한 손잡이를 당겨서 차문을 위로 여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어서 그 차문을 여는 방식이 매우 독특하여 일반인도 그 방식에 대하여 사전에 학습하거나 경험하지 않고서는 이 사건 차량의 문을 어떻게 여는지 알기 어렵다고 보이는데, 14세의 자폐성장애 1급인 청구인이 이를 사전에 알았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 결정의 의의
○ 수사기록상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청구인에게 피의사실과 같은 혐의를 인정하기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피의사실이 인정됨을 전제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에는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수사미진 또는 증거판단의 잘못이 있고,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고 판단하여, 이를 취소하였다.

by 헌법사랑 2020. 12. 23.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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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2020. 12. 23.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악취관리지역 지정요건 중 하나로 ‘악취와 관련된 민원이 1년 이상 지속되고, 악취가 제7조 제1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지역’을 정한 구 악취방지법 제6조 제1항 제1호가 명확성원칙에 위반되지 않고, 악취관리지역 내 악취배출시설 운영자인 청구인들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아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고 결정하였다. [합헌]

□ 사건개요
○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축산시설에서 배출되는 악취를 규제하여 주민의 건강과 생활환경을 보전한다는 이유로, 2018. 1. 5. 제주시 한림읍 금악리 외 10개 지역의 돼지사육시설 59개소 합계 561,066㎡를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제주도 악취관리지역 지정계획(제주특별자치도 공고 제2018-43호)’을 공고하여 그 열람절차를 거친 뒤, 고시하였다(제주특별자치도 고시 제2018-64호,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청구인들은 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내에서 양돈농장을 운영하면서 가축사육업, 식육판매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개인, 농업회사법인 또는 영농조합법인이다. 청구인들은 2018. 6. 19.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그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제주지방법원 2018구합5561), 소송 계속 중 이 사건 처분의 근거법률인 악취방지법 제6조 제1항 제1호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다.
○ 당해사건 법원이 2018. 12. 12. 청구인들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기각하자, 청구인들은 2019. 1. 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심판대상
○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구 악취방지법(2016. 12. 27. 법률 제14491호로 개정되고, 2018. 6. 12. 법률 제156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악취방지법’이라 한다) 제6조 제1항 제1호(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구 악취방지법(2016. 12. 27. 법률 제14491호로 개정되고, 2018. 6. 12. 법률 제156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악취관리지역의 지정) ①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주민의 건강과 생활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악취를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1. 악취와 관련된 민원이 1년 이상 지속되고, 악취가 제7조 제1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지역

□ 결정주문
구 악취방지법(2016. 12. 27. 법률 제14491호로 개정되고, 2018. 6. 12. 법률 제156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 제1호는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 이유의 요지
[명확성 원칙 위반 여부]
○ 심판대상조항 중 ‘악취와 관련된 민원이 1년 이상 지속되고’ 부분은 악취관리지역 지정요건 중 하나로, 악취방지법의 입법취지, 심판대상조항의 목적과 기능 및 악취방지법 전체의 체계 등을 종합하여 합리적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 법문언, 심판대상조항의 목적과 기능, 그리고 악취방지법의 입법취지 및 법 전체의 체계 등을 종합하여 보았을 때, 심판대상조항 중 ‘악취와 관련된 민원이 1년 이상 지속되고’ 부분은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그 지역 내 시설들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인한 민원이 1년 이상의 기간 동안에 거듭 제기되어 계속적·연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함을 충분히 알 수 있다. 심판대상조항 중 위 부분은 명확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직업수행의 자유 침해 여부]
○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
- 심판대상조항은 헌법상 국가와 국민의 환경보전의무를 바탕으로 주민의 건강과 생활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악취를 규제·관리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정당성이 인정된다. 그리고 심판대상조항이 악취가 배출되는 사업장이 있는 지역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함으로써 악취방지를 위한 예방적·관리적 조처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에 적합한 수단이다.
○ 피해의 최소성
- 심판대상조항이 악취관리지역 지정권자의 자의에 따른 악취관리지역 지정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그 요건을 강화할 경우 악취관리지역 지정 제도의 입법목적이나 개정경위에도 불구하고 그 제도를 실효적으로 활용하기 어려워지게 되는 점, 악취방지법은 제6조 제4항에서 악취관리지역 지정을 위한 이해관계인의 의견진술절차를 두고 있는 점, 악취관리지역 지정에 따라 악취배출시설 설치·운영자들이 부담하게 되는 의무는 악취관리지역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해소하거나 저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서 그 의무부담의 정도가 과도하다고 볼 수 없는 점, 그리고 이에 더하여 헌법 제35조 제1항이 국가뿐만 아니라 국민에게도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할 의무를 지우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심판대상조항이 피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 법익의 균형성
- 심판대상조항이 정한 악취관리지역 지정기준만으로 악취관리지역 내 악취배출시설 운영자가 제한받게 되는 사익의 정도가 매우 중대하다고 보기 어렵다. 반면, 악취로 인한 민원이 장기간 지속되는 지역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함으로써 해당 지역의 악취문제를 해소하고 결과적으로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공익은 오늘날 국가와 사회에 긴요하고도 중요한 공익이라고 할 것이므로, 심판대상조항이 법익의 균형성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 소결
-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어 악취배출시설 운영자인 청구인들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by 헌법사랑 2020. 12. 23. 19:02